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491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2. 16. 01:35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3허10491 - 거절결정(상).pdf
    0.33MB
    [지재] 특허법원 2023허10491 - 거절결정(상).docx
    0.02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0491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임정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수경 김헌주,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 2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2022. 12. 23. 2020 2595 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 ‘ ’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1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4-0047041 / 2014. 7. 14.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장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누룩 순창 3) : 30 ( ), (
    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된장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마요네즈 순창에서 생), ( ), (
    산된 제품에 한함 베이킹파우더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샐러드드레싱 순창에), ( ), (
    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샐러드소스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소스 순창에서 생), ( ), (
    산된 제품에 한함 식초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식품용 이스트 순창에서 생산), ( ), (
    된 제품에 한함 자장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장 류 고추장 제외 순창에서 ), ( ), ( ) ( )(醬
    생산된 제품에 한함)1) 조미용 소스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청국장 순창에서 생, ( ), (
    1) 원고는 지정상품 중 고추장을 제외하였고 이 부분을 분할출원하였다출원번호 제 호 2019. 7. 5. , ( 40-2019-0104649 ).
    - 3 -
    산된 제품에 한함 춘장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케첩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 ( ), (
    한함 토마토소스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효모 식용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 ( ), ( )(
    한함)
    나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 . 
    이 사건 선사용상표 1) 1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고추장 된장 쌈장 초고추장) : , , , 
    다 사용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는 피고보조참가인에 흡수합) : ( D 2019. 6. 1. 
    병되어 해산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합병전의 주식회사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D
    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참가인이라 한다, ‘ ’ ) 
    라 사용시기 년경부터 ) : 2011
    이 사건 선사용상표 2) 2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고추장 된장 쌈장 초고추장) : , , , 
    다 사용자 참가인) : 
    라 사용시기 년경부터 ) : 2011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1) 2014. 7. 14. , 2015. 
    - 4 -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들 참가인이 상품류 구분 2. 4. “ [ 2012. 5. 9. 
    제 류의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장 류 청국장 춘장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30 , , , , ( ) , , 醬
    한 ‘ 상표 출원번호 제 호 이하 선출원상표 이라 한다’ ( 40-2012-0030090 , ‘ 1’ )
    와 참가인이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장 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2013. 4. 26. 30 ( )醬
    ‘ 상표 출원번호 제 이하 선출원상표 라 한다 과 ’ ( 40-2013-0027056, ‘ 2’ )]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법률 제 호(2016. 2. 29. 14033․
    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상표등, ’ ’ ) 8 1
    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갑 제 호증.” ( 2 ). 
    선출원상표 은 상표등록이 되었고 등록번호 제 호 원 2) 1 2016. 7. 25. ( 40-1192245 ), 
    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선출원상표 은 타2016. 11. 25. 2016 3745 ‘ 1
    인의 선등록상표2)인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 ․
    다고 주장하면서 선출원상표 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 1 . 
    선출원상표 은 선등록상표 2018. 5. 30. “ 1 ‘ 과 외관은 상이하’
    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구 상표법 제, , ,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7 1 7 .”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허 호로 이러한 심결의 . 2018. 7. 16. 2018 5754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2018. 11. 21. 
    2) 김행자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쌈장 메주 식초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후2002. 11. 21. 30 , , , , , , 
    출원번호 제 호 상표등록을 받은 ( 40-2002-0053902 ) 2004. 1. 6. ‘ 상표이다등록번호 제’ (
    호 한편 해당 상표는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갑 제 호증40-0570851 ). 2014. 1. 7. ( 10 ).
    - 5 -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후 호로 , 2018. 12. 10. 2018 12295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2019. 4. 5. .
    선출원상표 는 상표등록이 되었고 등록번호 제 호 원고 2 2016. 6. 20. ( 40-1185635 ), 
    는 참가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선출원상표 는 타인2016. 11. 25. 2016 3746 ‘ 2
    의 선등록상표인 ’ 및 원고의 선출원상표들인 ‘ ’ ‘,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선출원상표 의 등록무‘ ’ 2․
    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출원상표 는 선등록상. 2018. 5. 30. “ 2
    표 ‘ 과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 ,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라는 이, , 7 1 7 .”
    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2018. 7. 16. 
    를 상대로 이 법원 허 호로 이러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5761
    이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이 2018. 11. 21. ,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후 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2. 10. 2018 12301 2019.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4. 5. . 
    참가인은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2019. 5. 21. 
    고 주장하면서 정보제공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 2019. 8. 27. 
    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 2019. 9. 16.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절이유가 7 1 11 .”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을나 제 호증 참가인은 이 사건 출( 15 ), 2019. 10. 25. 
    - 6 -
    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같은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7 1 11 12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 4) 2020. 1. 6., 2020. 3. 16. , 
    청 심사관 합의체는 선사용상표 인 2020. 8. 24. “ 2 ‘ 는 특정인의 상표나 ’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 와 , 2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은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동일 유, , ․
    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 조 제. 7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이의결정을 하였고 갑 1 11 .” (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5 , 1 ), 
    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갑 제 호증( 3 ).
    원고는 특허심판원 원 호로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5) 2020. 10. 23. 2020 2595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 , 2022. 12. 23. “ 1
    과 외관은 다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순창궁으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 은 순창, ‘ ’ 1 ‘
    궁만으로 호칭되는 경우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 , 
    정상품도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장 류 고추장 제외 된장 등으로 동일 유사하다30 ( ) ( ), . 醬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7 1 11
    을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갑 제 호.” ( 4
    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을나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5, 10 , 1, 15 ,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져 
    - 7 -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
    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 .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제 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심결에 절7 1 11 ( 1
    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3. 
    가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7 1 11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 선사용, (
    상표 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
    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
    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 ‘ ’
    하여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 ,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
    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20. 9. 3. 2019 116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2) 
    을가 제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참가1, 2
    인이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기간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한 고추장 된장 쌈장의 생, , , 
    - 8 -
    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참가인이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광, ․
    고 선전한 ․ 매체의 종류 및 범위 참가인이 출시 당시 지출한 광고비의 액수 관련 업, , 
    계에서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선사용상표들, 
    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여부 결정 시점에 참가인이 사용한 선사용상
    표들이 고추장을 포함한 장류에 관한 수요자 사이에 참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가 참가인은 년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고추장 제품을 출시하면서 ) 2011 선사용
    상표들을 알리기 위하여 년부터 년까지 2011 2012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하여 광고TV 
    를 하였다.
    나 고추장 된장 쌈장 초고추) , , , 
    장 등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한 제품과 
    관련한 매출액이 년 억 원2017 168.18 , 
    년 억 원 년 억 2018 157.08 , 2019 169.88
    원 년 억 원에 이른다 원고, 2000 202.32 (
    는 이 사건 심결에서 인정한 매출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식품 등의 ‘
    생산실적에 기재된 매출액과 차이가 ’
    있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심결에서 , 
    인정한 매출액은 참가인의 다른 브랜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오른쪽 , 
    표에는 순창 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순창 궁 브랜드 매출액으로 본‘ ’ ‘ ’ 
    다).
    - 9 -
    다 가 발간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고추장에는 고추장 생산 판매 ) E ‘2021 - ’ ․
    상위 개 업체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참가인은 장류 브랜드로 순창궁을 운영한다는 특3
    징을 기재하였다 또한 가 발간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고추장 시장에는 아. E ‘2020 - ’
    래 표와 같이 년 상반기 참가인의 고추장 매출액은 억 원 및 선사용상표들을 2020 108.6
    사용한 고추장 제품 매출액은 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판 고추장 소매시107.23 , “
    장은 개 대기업 중심으로 편성된 가운데 년 매출 기준시 시장점유율 위는 제3 , 2020 1 CJ
    일제당 위는 원고 이며 위를 합한 시장점유율은 위인 참가(46.9%), 2 (36.8%) , 1, 2 83.7%, 3
    인 까지 포함한 시장점유율은 에 이르는 상황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9.4%) 93.1% ” .
    라 원고는 우리나라 장류 시장에서 고추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에 불) , 21.5%
    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추장 시장의 비율이 계속 낮
    아지고 있고 참가인은 고추장 시장에서만 위 업체일 뿐 전체 장류 시장에서는 훨씬 , 3
    - 10 -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알려져 있었, 
    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 호증에 의하면 가 발간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고추장에1 , E ‘2021 ’– 
    는 우리나라 년 장류 시장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장 고추장2020 (29.4%), 
    혼합장 된장 청국장 순으로 비중이 높고 쪽 년 (26.1%), (19.1%), (13.7%), (5.8%) (4 ), 2020
    고추장의 생산량은 만 톤 생산액은 억 원으로 처음으로 생산량 만 톤14 1,352 , 2,178 , 14 , 
    생산액 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쪽 고추장 생산량은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2,000 (3 ), 2017
    가하여 성장세를 보이고 생산액은 년 년 연이어 증가하다가 년에는 미, 2017 , 2018 2019
    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소맥 물엿 등 고추장 원료의 수급액이 변동하여 일시적으, 
    로 감소하였으나 년에 평년 수준, 2020
    을 회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 
    을가 제 호증에 의하면 오른쪽 표와 2 , 
    같이 국내 고추장 생산액이 년 약 2015
    억 원 년 약 억 원 년 약 억 원 년 약 억 원2,154 , 2016 2,046 , 2017 1,836 , 2018 1,931 , 
    년 약 억 원임 쪽 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추장 생산액이 2019 1,446 (1 ) . 
    년까지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추장 생산량은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2019 2017
    가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판매액을 기준으로 참가인 회사의 국내 장류 , 
    판매액이 위에 해당하는 이상 선사용상표들이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4 . 
    나 상표의 유사 여부 . 3)
    선사용상표 의 요부 1) 1
    3)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을 대비한다 ‘ 1’ .
    - 11 -
    가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
    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 
    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 ․
    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 
    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2. 9. 2015 1690 ). 
    나 구체적 판단) 
    ‘ 으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 은 태양 모양을 형상’ 1
    화한 빨간색 도형 내부에 흰색 한글문자 해표가 표기된 부분과 검은색의 붓글씨체로 ‘ ’
    한글문자 순창 및 그 우측 아래로 바탕색이 빨간색인 직사각형 내부에 한글문자 궁‘ ’ ‘ ’
    이 표기된 부분과 바탕색이 황토색인 도형 내부에 한문 이 표기된 부분이 결합되어 ‘ ’宮
    구성된 상표이다 선사용상표 중 해표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가공식품과 관련하여 . 1 ‘ ’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호 중 일부이고 순창궁 부분은 순창과 궁을 결합한 , ‘ ’ 
    - 12 -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표와 순창궁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 
    그런데 참가인은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 후에도 해표 상표에 2019. 6. 1. D ‘ ’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해표 상표를 사용하였는바 위와 ‘ ’ 
    같이 해표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 ’ 
    하다고 할 수 없고 순창궁 부분 역시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 ‘ ’ . 
    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과 ' ‘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은 년경 선사용상표 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 2011 1
    부터 전체 장류 시장의 약 고추장 시장의 약 의 점유율을 가진 원고의 17.4%, 39.5%
    청정원 순창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해표 순창궁 전체로만 사용‘ ’ ‘ ’ 
    하였으므로 선사용상표 은 전체로서만 관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 
    갑 제 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년 순창궁 고추장을 출시하면서 순창궁을 의 18 , 2011 ‘ ’ ‘ ’ D
    프리미엄 장류 브랜드로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선사용상표 의 구성 부분 중 1
    순창궁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 없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 ’ , 
    와 같이 선사용상표 중 해표 부분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호 중 일부여서 1 
    상표 앞에 기재된 상호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사용상표 이 실, 1
    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
    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을나 제 호증에 . [ 19
    의하면 참가인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장, 2014. 10. 31. 30 , , , , 
    - 13 -
    류 청국장 춘장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 ) , , 醬
    ‘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출원번호 제 호 원고는 ’ ( 40-2014-0073346 ), 2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출016. 8. 30. 2016. 9. 29. 
    원상표는 ‘ 부분과 ’ ‘ 부분 모두 요부가 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 
    있을 뿐이다]. 
    구체적 판단 2)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인 ‘ 은 한글문자 순창궁이 띄어쓰기 없이 ’ ‘ ’
    검은색으로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사용, 상표 의 요부 중 하나인 1
    ‘ 은 ’ 검은색의 한글문자 순창 그 우측 아래에는 바탕색이 빨간색인 직‘ ’, 
    사각형 내부에 흰색의 한글문자 궁 및 바탕색이 황토색인 도형 내부에 흰색의 한문 ‘ ’ 
    이 표기되어 구성된 표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 . 宮 와 선사용상표 의 요부 중 1
    하나인 ‘ 은’ 도형 부분의 유무 한문의 유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 , 
    현저하게 다르다 한편 선사용. 상표 의 또 다른 요부인 1 ‘ 는 ’ 태양 모양을 형상화
    한 빨간색 도형 내부에 흰색 한글문자 해표가 표기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도‘ ’
    - 14 -
    형 부분의 유무 한글문자의 구성, ,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다르다 . 
    나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순창궁으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 ‘ ’ , 1의 요부 중 하나인 
    ‘ 은 ’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순창궁으로 호칭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 . 
    의 요부 중 하나는 그 호칭이1 동일하다 .
    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순창군에 있는 궁전 또는 궁궐 정도 ‘ ’ 
    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고 선사용상표 , 1의 요부 중 하나인 ‘ 중 ’ 도형 부
    분은 특정한 관념이 연상되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문자 부분인 순창 궁에 의하여 순‘ ’, ‘ ’ ‘
    창군에 있는 궁전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 1
    의 요부 중 하나는 관념이 동일하다 .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글문자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 
    문자 부분이 결합되고 왼쪽에는 참가인의 상호가 눈에 띄게 결합된 선사용상표 과 출1
    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 ․ ․
    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 , ․
    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서로 다른 부. ․ ․
    - 15 -
    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
    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
    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20. 4. 29. 2019 11121 ).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외관의 현저한 차이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보고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 , ,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더라도 앞에서 , 
    본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1 ․ ․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의 외, , 1
    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마 대비 결과의 정리) 
    따라서 선사용상표 의 요부 중 하나인 1 ‘ 부분으로 호칭 관’ ․
    념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대비할 때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
    표가 선사용상표 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1 ․
    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 ․
    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 과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1 .
    다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 16 -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는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장 된장 및 고추장을 30 , 
    제외한 장 류가 포함되어 있고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고추장 된장 쌈장 초( ) , , , , 醬
    고추장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장 류 된장은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 ( ) , 醬
    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상품의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등 유통경로 수요, , , ․
    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간장은 선, 
    사용상품의 사용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은 서로 동일․유사하다.
    라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등록상표인 ‘ ’, ‘ 상표와 유’ 
    사한 선사용상표 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1, 2
    사용하였다 국내의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한 상표의 사용으로 . 
    얻은 신용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반면 원고. 
    는 2013. 11. 11. ‘ 상표권을 이전받았고’ , ‘ ’ 
    상표가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2014. 1. 7. 2014. 7. 14. 
    하였는데 원고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면 공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와 참가, . 
    인은 선사용상표 를 사용하기 시작한 년경부터 년 이상 상표권 분쟁을 계속1, 2 2011 10
    하였으므로 선사용상표 는 합법적ㆍ안정적ㆍ평온한 사용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들1, 2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 7 1 11
    적용함에 있어 선사용상표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등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상
    - 17 -
    표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관련 법리 2)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7 1 11
    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
    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 ․
    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
    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가 사실상 ,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
    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기존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상표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 의 상표, 3
    가 이미 등록 또는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기존
    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비로소 그 사용행위를 개시하였다는 
    것 등과 같은 주관적인 사정은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하고 기존의 상표가 제 의 상표, 3
    와 경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제 의 상표가 국내에서 알려진 정도 등과 같은 사정3
    은 기존의 상표의 알려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객관적인 거래실정의 한 
    측면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기존의 상표가 특, 
    정인의 상표로 알려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후( 2007. 6. 28. 2006
    판결 참조3113 ).
    구체적 판단 3) 
    - 18 -
    김행자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지정상품2004. 1. 6. 30 , , 
    으로 하여 ‘ 상표등록을 받았고 해당 상표는 존’ , 2014. 1. 7. 
    속기간만료로 소멸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 25
    의하면 박미옥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곡물가공식품 천연감미료 화학조, 2011. 2. 9. 30 , , 
    미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 상표를 출’ 
    원하였고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권리의 전부이, 2012. 10. 30. , 2013. 11. 11. 
    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 조 . 7
    제 항 제 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참가인이 선사용상표 와 유사한 1 11 , 1, 2
    ‘ 및 ’ ‘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 
    알면서 년부터 선사용상표 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구 상표법 제 조 2011 1, 2 7
    제 항 제 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상표법의 등록주의 원칙이 1 11 , 
    형해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사용상표들과 . 
    관련하여 장기간 분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선사용상표, 
    들이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선사용상, 
    표들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공정의 원칙에 반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 19 -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이와 결7 1 11 . 
    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