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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7. 01:0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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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12 ( )
원 고 A
피 고 B
미합중국
대표자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변리사 김성남 유영재, ,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2022. 11. 30. 2020 3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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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을 취소한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4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제 호 1) / / / / : 0875433 /
2010. 7. 8./ 2011. 8. 5./ 2011. 8. 1./ 2021. 12. 23.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가죽신 가죽제 슬리퍼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3) : 25 , , , ,
골프화 구두창 깔창 나막신 낚시용화 농구스니커즈 농구화 단화 덱슈즈 뒷굽, , , , ( ), , , , , , 靴
뒷축 등산부츠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모터사이클 선수용 부츠 목욕용 샌들 목, , , , , , ,
욕용 슬리퍼 뮬 반부츠 발레용 슬리퍼 발레용 신발 방한화 배구화 복싱화, (Mules), , , , , , ,
볼링화 부츠 부츠용 갑피 비닐화 비치슈즈 사보 나막신 사이클용 신발 샌들 샌들, , , , , [ ], , ,
나막신 수선용 신발안창 숙녀용 부츠 스키화 스포츠용 부츠 스포츠화 슬리퍼 슬리, , , , , , ,
퍼용 안창 승마화 신발 신발 은못 신발고정쇠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 갑피 신, , , , , , , ,
발용 깔창 신발용 대다리 신발용 뒷굽 신발용 미끄럼방지구 신발용 앞굽 신발용 철, , , , ,
제장식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앵글부츠 야구화 에스파토신발 또는 샌들 여성용 신, , , , ,
발 오버슈즈 운동화 유아용 신발 및 부츠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짚신 체조화, , , , , , , , ,
축구화 축구화용 바닥징 테니스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가면무도회복 가죽옷, , , , , , , ,
가죽제 바지 가죽제 슈트 가죽팬츠 간호사용 가운 개버딘제 옷 겉옷 골프바지 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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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복 골프용 스커트 골프용 잠바 교복 그레이트코트 기모노 기성복 낚시복 낚시, , , , , , , ,
용 바지 낚시용 재킷 남성정장 더스트코트 데님제 코트 드레스 드레스슈트 등산바, , , , , , ,
지 등산복 레인코트 롱재킷 롱코트 리버리 망토 면제 코트 모닝코트 모, , , , , (Liveries), , , ,
직재킷 모피제 의류 무용복 바람막이 재킷 바람막이용 조끼 반바지 반코트 발레, , , , , , ,
복 발한용 바지 방수용 재킷 방한복 방한재킷 버뮤다 쇼츠 블레이저 블루존, , , , , , ,
사리 사이클복 사파리 숙녀용 바지 숙녀용 슈트 슈트 스노보드복(Blouson), (Saris), , , , , , ,
스노우보드 바지 스노우보드 재킷 스노우보드용 슈트 스모킹재킷 스목 스, , , , (Smocks),
웨이드 재킷 스커트 스커트정장 스케이트보드 바지 스케이트보드복 스케이트복 스, , , , , ,
키 재킷 스키복 스키용 바지 스포츠외투 스포츠재킷 슬랙스 신사복 신생아, , , , , (Slacks), ,
용 옷 아노락 스포츠 전용은 제외 아동복 양복바지 어부용 재킷 여성용 예, (Anorak){ }, , , ,
복 예복 오버롤 오버코트 오버트라우저 외투 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 , (Overall), , , {
제외 원피스 웨딩가운 웨딩드레스 윈드코트 유아복 유아용 바지 의사용 가운 이}, , , , , , , ,
브닝드레스 인라인스케이트복 인조가죽옷 작업복 작업용 오버롤 작업용 유니폼 잠, , , , , ,
바 점퍼 재킷 종이옷 채저블 청바지 커버롤 케이프 코트 콤비[ ], , , (Chasuables), , , (Cape), , ,
탑코트 턱시도 털재킷 테니스반바지 테니스복 테니스용 스커트 토가, (Tuxedo), , , , ,
투피스 튜닉 트렌치코트 트윈세트 파카 팬츠 펠리스(Togas), , (Tunic), , , (Parkas), ,
프록 피혁제 드레스 헤비재킷 가운 거들 골프셔츠 골프용 조끼(Pelisses), (Frocks), , , , , , ,
긴팔셔츠 나이트가운 낚시용 조끼 남방셔츠 남성용 수영복 내의 속옷 네글리제 농, , , , , [ ], ,
구복 농구팬츠 니커 니트 속옷 니트웨어 드레스가운 드레스셔츠 드레싱가운 등산, , , , , , , ,
용 조끼 땀복 땀흡수내의 런닝복 런닝셔츠 레슬링복 롬퍼즈 리어타드 마라톤복, , , , , , , , ,
만틸라 메리야스제품 목욕가운 바디스 박서쇼츠 반팔 또는 긴팔 셔츠 반(Mantilla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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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셔츠 배구복 배드민턴복 베이비돌파자마 보디셔츠 보디스 코르셋 분리형 칼라, , , , , [ ], ,
브래지어 블라우스 비치웨어 샤워캡 셔어츠요크 셔츠 셔츠요크 셔츠프런트 소매, , , , , , , ,
없는 저지 속내의 속옷 속바지 속셔츠 속치마 속팬티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 ], , , , , , , ,
슈미젯 슈미즈 슈트용 셔츠 스웨터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Chemisettes), , , , , ,
츠 스포츠용 저지 슬립 속옷 어깨끈 없는 브래지어 여성 수영복 여성용 속옷 오픈, , ( ), , , ,
넥셔츠 와이셔츠 운동용 유니폼 워밍업용 운동복 유니타드 의류용 칼라 잠옷 저지, , , , , , ,
조깅 팬츠 조깅슈트 조끼 짜거나 뜬 속옷 짧은소매 스포츠셔츠 짧은조끼(Jerseys), , , , , , ,
체조복 카디건 칼라 칼라보호대 칼라커프스 커프스 케미솔, , , (Collar protectors), , ,
코르셋 속옷 코슬렛 콤비네이션내의 탱크탑 테디(Chamisoles), ( ), (Corselets), , , (Teddies),
트랙슈트 트레이닝복 트레이닝슈트 트리코제 파자마 티셔츠 파레우 파자마 팬티, , , , , , , ,
팬티스타킹 페티코트 폴로셔츠 풀오버 피켓셔츠 해변용 의류, (Petticoats), , (Pullover), , .
상표권자 원고 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하였다 4) : (D 2011. 8. 5.
가 원고에게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2021. 12. 23.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이 사건 등록 1) 2020. 12. 4. 2020 3638 ‘
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로부터 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3
용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119 1 3 ’
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2) 2022. 11. 30. “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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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년 . 3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
로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 119 1 3 , 3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3, 4 , 1 ,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중 의류 신발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3 .
가 원고는 로부터 브랜드 테니스화 족을 수입한 후 . 2018. 7. 16. E ‘mercury’ 3,400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부터 까지 상가를 임차한 후 매장을 운 . 2007. 7. 12. 2020. 7. 1. ‘Mercury’
영하였다.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3.
가 관련 법리 .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 119 1 3 , 3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사용.
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등록상표를 사용한다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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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
되지 아니하나 동일한 상표에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통념상 등록상표, ‘ ’
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 2013. 9. 26.
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상표의 2012 2463 ). 119 1 3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 2 1 11 ㈎
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 ㈏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 , ㈐
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중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판단 .
갑 제 호증에 의하면 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의 1) 1 , F 2015. 4. 27. G
류 신발 등 도매 및 소매업을 하였는데 로부터 신발을 수입한 사실, , 2018. 7. 10. E , E
가 작성한 검사 확인서 인보이스 및 가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물품명으로 , H ‘MERCURY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은 관세 원TENNIS SPORTS SHOES’ , F 2018. 9. 3. 1,601,360 ,
부가가치세 원을 납부한 사실 의류 등을 판매하는 매장의 간판에 1,391,950 , ‘Mercury’
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이 사건 등록상. E
표가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가 수출을 하면서 작성한 검사 확인서 I
및 인보이스 선박회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에 물품명으로 , ‘MERCURY TENNIS SPORTS
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상표권자ㆍ사용권자SHOES’ 1)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의 납부영수증서 수입세금계산서 정산서 사업자등록증에는 이 사, F , , ,
1)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 상표권자는 였다3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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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 정산서 사업자등록증에 라고 수기로 기재한 ( , ‘mercury’
것은 원고 등이 이 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등록상표
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ㆍ사용권자가 심판청).
구일 전 년 이내에 간판에 라고 표시하고 지정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3 ‘Mercury’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매장의 간판에 라고 표시되‘Mercury’
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권자ㆍ사용권자가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3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과 진구 중 일부 2) 2 , 2 , 2007. 7. 12. J K K L
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년 과 그 중 일부를 전대하는 내, 2014 M
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되어 존,
속하다가 원고와 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차임을 지급하J 2020. 7. 1. ,
지 않자 은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단 호로 건물인도 청J 2021. 1. 21. K 2021 302472
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당시 이 제출한 임대차 정산내역에 머큐리라고 기재되어 있, J ‘ ’ ‘ ’
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인인 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을 정리하면서 작. J
성한 내역에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머큐리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상표권자ㆍ사용
권자가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3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상표법 제, ,
조 제 항 제 호 같은 조 제 항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119 1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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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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