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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491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2. 16. 01:3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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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0491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임정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수경 김헌주,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노재성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
변 론 종 결 2023. 9. 5.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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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2022. 12. 23. 2020 2595 에 관하여 한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 ‘ ’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1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14-0047041 / 2014. 7. 14.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장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누룩 순창 3) : 30 ( ), (
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된장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마요네즈 순창에서 생), ( ), (
산된 제품에 한함 베이킹파우더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샐러드드레싱 순창에), ( ), (
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샐러드소스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소스 순창에서 생), ( ), (
산된 제품에 한함 식초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식품용 이스트 순창에서 생산), ( ), (
된 제품에 한함 자장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장 류 고추장 제외 순창에서 ), ( ), ( ) ( )(醬
생산된 제품에 한함)1) 조미용 소스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청국장 순창에서 생, ( ), (
1) 원고는 지정상품 중 고추장을 제외하였고 이 부분을 분할출원하였다출원번호 제 호 2019. 7. 5. , ( 40-2019-0104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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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제품에 한함 춘장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케첩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 ( ), (
한함 토마토소스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함 효모 식용 순창에서 생산된 제품에 ), ( ), ( )(
한함)
나 이 사건 선사용상표들 .
이 사건 선사용상표 1) 1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고추장 된장 쌈장 초고추장) : , , ,
다 사용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는 피고보조참가인에 흡수합) : ( D 2019. 6. 1.
병되어 해산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합병전의 주식회사 의 권리의무를 포괄적D
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참가인이라 한다, ‘ ’ )
라 사용시기 년경부터 ) : 2011
이 사건 선사용상표 2) 2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고추장 된장 쌈장 초고추장) : , , ,
다 사용자 참가인) :
라 사용시기 년경부터 ) : 2011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1) 2014. 7. 1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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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출원상표들 참가인이 상품류 구분 2. 4. “ [ 2012. 5. 9.
제 류의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장 류 청국장 춘장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30 , , , , ( ) , , 醬
한 ‘ 상표 출원번호 제 호 이하 선출원상표 이라 한다’ ( 40-2012-0030090 , ‘ 1’ )
와 참가인이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장 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2013. 4. 26. 30 ( )醬
‘ 상표 출원번호 제 이하 선출원상표 라 한다 과 ’ ( 40-2013-0027056, ‘ 2’ )]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법률 제 호(2016. 2. 29. 14033․
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에 따라 상표등, ’ ’ ) 8 1
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갑 제 호증.” ( 2 ).
선출원상표 은 상표등록이 되었고 등록번호 제 호 원 2) 1 2016. 7. 25. ( 40-1192245 ),
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선출원상표 은 타2016. 11. 25. 2016 3745 ‘ 1
인의 선등록상표2)인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 ․
다고 주장하면서 선출원상표 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 1 .
선출원상표 은 선등록상표 2018. 5. 30. “ 1 ‘ 과 외관은 상이하’
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구 상표법 제, , ,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7 1 7 .”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허 호로 이러한 심결의 . 2018. 7. 16. 2018 5754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2018. 11. 21.
2) 김행자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쌈장 메주 식초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후2002. 11. 21. 30 , , , , , ,
출원번호 제 호 상표등록을 받은 ( 40-2002-0053902 ) 2004. 1. 6. ‘ 상표이다등록번호 제’ (
호 한편 해당 상표는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하였다갑 제 호증40-0570851 ). 2014. 1. 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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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후 호로 , 2018. 12. 10. 2018 12295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2019. 4. 5. .
선출원상표 는 상표등록이 되었고 등록번호 제 호 원고 2 2016. 6. 20. ( 40-1185635 ),
는 참가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선출원상표 는 타인2016. 11. 25. 2016 3746 ‘ 2
의 선등록상표인 ’ 및 원고의 선출원상표들인 ‘ ’ ‘, ’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선출원상표 의 등록무‘ ’ 2․
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출원상표 는 선등록상. 2018. 5. 30. “ 2
표 ‘ 과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 ,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라는 이, , 7 1 7 .”
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2018. 7. 16.
를 상대로 이 법원 허 호로 이러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5761
이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이 2018. 11. 21. ,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후 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2. 10. 2018 12301 2019.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4. 5. .
참가인은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2019. 5. 21.
고 주장하면서 정보제공을 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 2019. 8. 27.
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 2019. 9. 16.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절이유가 7 1 11 .”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을나 제 호증 참가인은 이 사건 출( 15 ),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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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같은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7 1 11 12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 4) 2020. 1. 6., 2020. 3. 16. ,
청 심사관 합의체는 선사용상표 인 2020. 8. 24. “ 2 ‘ 는 특정인의 상표나 ’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 와 , 2
외관은 상이하나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은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도 동일 유, , ․
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 조 제. 7
항 제 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이의결정을 하였고 갑 1 11 .” (
제 호증 을나 제 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5 , 1 ),
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갑 제 호증( 3 ).
원고는 특허심판원 원 호로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5) 2020. 10. 23. 2020 2595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 , 2022. 12. 23. “ 1
과 외관은 다르지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순창궁으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 은 순창, ‘ ’ 1 ‘
궁만으로 호칭되는 경우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지’ ,
정상품도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장 류 고추장 제외 된장 등으로 동일 유사하다30 ( ) ( ), . 醬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7 1 11
을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갑 제 호.” ( 4
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에서 호증 을나 제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 1 5, 10 , 1, 15 ,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에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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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
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 .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제 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심결에 절7 1 11 ( 1
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판단3.
가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알려져 있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1)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7 1 11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출원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 선사용, (
상표 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
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
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시,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 ‘ ’
하여는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 ,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
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20. 9. 3. 2019 116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2)
을가 제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참가1, 2
인이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기간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한 고추장 된장 쌈장의 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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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참가인이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광, ․
고 선전한 ․ 매체의 종류 및 범위 참가인이 출시 당시 지출한 광고비의 액수 관련 업, ,
계에서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이 선사용상표들,
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여부 결정 시점에 참가인이 사용한 선사용상
표들이 고추장을 포함한 장류에 관한 수요자 사이에 참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인다.
가 참가인은 년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한 고추장 제품을 출시하면서 ) 2011 선사용
상표들을 알리기 위하여 년부터 년까지 2011 2012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하여 광고TV
를 하였다.
나 고추장 된장 쌈장 초고추) , , ,
장 등 선사용상표들을 부착한 제품과
관련한 매출액이 년 억 원2017 168.18 ,
년 억 원 년 억 2018 157.08 , 2019 169.88
원 년 억 원에 이른다 원고, 2000 202.32 (
는 이 사건 심결에서 인정한 매출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식품 등의 ‘
생산실적에 기재된 매출액과 차이가 ’
있어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심결에서 ,
인정한 매출액은 참가인의 다른 브랜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오른쪽 ,
표에는 순창 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의 순창 궁 브랜드 매출액으로 본‘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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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발간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고추장에는 고추장 생산 판매 ) E ‘2021 - ’ ․
상위 개 업체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참가인은 장류 브랜드로 순창궁을 운영한다는 특3
징을 기재하였다 또한 가 발간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고추장 시장에는 아. E ‘2020 - ’
래 표와 같이 년 상반기 참가인의 고추장 매출액은 억 원 및 선사용상표들을 2020 108.6
사용한 고추장 제품 매출액은 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판 고추장 소매시107.23 , “
장은 개 대기업 중심으로 편성된 가운데 년 매출 기준시 시장점유율 위는 제3 , 2020 1 CJ
일제당 위는 원고 이며 위를 합한 시장점유율은 위인 참가(46.9%), 2 (36.8%) , 1, 2 83.7%, 3
인 까지 포함한 시장점유율은 에 이르는 상황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9.4%) 93.1% ” .
라 원고는 우리나라 장류 시장에서 고추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에 불) , 21.5%
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추장 시장의 비율이 계속 낮
아지고 있고 참가인은 고추장 시장에서만 위 업체일 뿐 전체 장류 시장에서는 훨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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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선사용상표들이 국내에서 알려져 있었,
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 호증에 의하면 가 발간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고추장에1 , E ‘2021 ’–
는 우리나라 년 장류 시장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장 고추장2020 (29.4%),
혼합장 된장 청국장 순으로 비중이 높고 쪽 년 (26.1%), (19.1%), (13.7%), (5.8%) (4 ), 2020
고추장의 생산량은 만 톤 생산액은 억 원으로 처음으로 생산량 만 톤14 1,352 , 2,178 , 14 ,
생산액 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쪽 고추장 생산량은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2,000 (3 ), 2017
가하여 성장세를 보이고 생산액은 년 년 연이어 증가하다가 년에는 미, 2017 , 2018 2019
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소맥 물엿 등 고추장 원료의 수급액이 변동하여 일시적으,
로 감소하였으나 년에 평년 수준, 2020
을 회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
을가 제 호증에 의하면 오른쪽 표와 2 ,
같이 국내 고추장 생산액이 년 약 2015
억 원 년 약 억 원 년 약 억 원 년 약 억 원2,154 , 2016 2,046 , 2017 1,836 , 2018 1,931 ,
년 약 억 원임 쪽 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추장 생산액이 2019 1,446 (1 ) .
년까지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추장 생산량은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2019 2017
가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판매액을 기준으로 참가인 회사의 국내 장류 ,
판매액이 위에 해당하는 이상 선사용상표들이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4 .
나 상표의 유사 여부 . 3)
선사용상표 의 요부 1) 1
3) 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을 대비한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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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
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
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 ․
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
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7. 2. 9. 2015 1690 ).
나 구체적 판단)
‘ 으로 이루어진 선사용상표 은 태양 모양을 형상’ 1
화한 빨간색 도형 내부에 흰색 한글문자 해표가 표기된 부분과 검은색의 붓글씨체로 ‘ ’
한글문자 순창 및 그 우측 아래로 바탕색이 빨간색인 직사각형 내부에 한글문자 궁‘ ’ ‘ ’
이 표기된 부분과 바탕색이 황토색인 도형 내부에 한문 이 표기된 부분이 결합되어 ‘ ’宮
구성된 상표이다 선사용상표 중 해표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가공식품과 관련하여 . 1 ‘ ’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호 중 일부이고 순창궁 부분은 순창과 궁을 결합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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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표와 순창궁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
그런데 참가인은 주식회사 를 흡수합병하였으나 그 후에도 해표 상표에 2019. 6. 1. D ‘ ’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해표 상표를 사용하였는바 위와 ‘ ’
같이 해표 부분은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어서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 ’
하다고 할 수 없고 순창궁 부분 역시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 ‘ ’ .
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과 ' ‘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은 년경 선사용상표 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 2011 1
부터 전체 장류 시장의 약 고추장 시장의 약 의 점유율을 가진 원고의 17.4%, 39.5%
청정원 순창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도형과 문자를 결합한 해표 순창궁 전체로만 사용‘ ’ ‘ ’
하였으므로 선사용상표 은 전체로서만 관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
갑 제 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년 순창궁 고추장을 출시하면서 순창궁을 의 18 , 2011 ‘ ’ ‘ ’ D
프리미엄 장류 브랜드로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선사용상표 의 구성 부분 중 1
순창궁 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ㆍ관념될 수 없다고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 ’ ,
와 같이 선사용상표 중 해표 부분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기업의 상호 중 일부여서 1
상표 앞에 기재된 상호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선사용상표 이 실, 1
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
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을나 제 호증에 . [ 19
의하면 참가인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장, 2014. 10. 31. 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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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청국장 춘장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 ) , , 醬
‘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출원번호 제 호 원고는 ’ ( 40-2014-0073346 ), 2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출016. 8. 30. 2016. 9. 29.
원상표는 ‘ 부분과 ’ ‘ 부분 모두 요부가 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
있을 뿐이다].
구체적 판단 2)
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인 ‘ 은 한글문자 순창궁이 띄어쓰기 없이 ’ ‘ ’
검은색으로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사용, 상표 의 요부 중 하나인 1
‘ 은 ’ 검은색의 한글문자 순창 그 우측 아래에는 바탕색이 빨간색인 직‘ ’,
사각형 내부에 흰색의 한글문자 궁 및 바탕색이 황토색인 도형 내부에 흰색의 한문 ‘ ’
이 표기되어 구성된 표장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 . 宮 와 선사용상표 의 요부 중 1
하나인 ‘ 은’ 도형 부분의 유무 한문의 유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 ,
현저하게 다르다 한편 선사용. 상표 의 또 다른 요부인 1 ‘ 는 ’ 태양 모양을 형상화
한 빨간색 도형 내부에 흰색 한글문자 해표가 표기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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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부분의 유무 한글문자의 구성, ,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다르다 .
나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순창궁으로 호칭되고 선사용상표 ‘ ’ , 1의 요부 중 하나인
‘ 은 ’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그 문자 부분에 의하여 순창궁으로 호칭된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 .
의 요부 중 하나는 그 호칭이1 동일하다 .
다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순창군에 있는 궁전 또는 궁궐 정도 ‘ ’
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고 선사용상표 , 1의 요부 중 하나인 ‘ 중 ’ 도형 부
분은 특정한 관념이 연상되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문자 부분인 순창 궁에 의하여 순‘ ’, ‘ ’ ‘
창군에 있는 궁전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 1
의 요부 중 하나는 관념이 동일하다 .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글문자만으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
문자 부분이 결합되고 왼쪽에는 참가인의 상호가 눈에 띄게 결합된 선사용상표 과 출1
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 ․ ․
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 , ․
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서로 다른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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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
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
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20. 4. 29. 2019 11121 ).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외관의 현저한 차이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보고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 , ,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더라도 앞에서 ,
본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1 ․ ․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사용상표 의 외, , 1
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마 대비 결과의 정리)
따라서 선사용상표 의 요부 중 하나인 1 ‘ 부분으로 호칭 관’ ․
념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대비할 때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
표가 선사용상표 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1 ․
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 ․
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 과 서로 유사한 표장이다1 .
다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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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는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간장 된장 및 고추장을 30 ,
제외한 장 류가 포함되어 있고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은 고추장 된장 쌈장 초( ) , , , , 醬
고추장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장 류 된장은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 ( ) , 醬
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고 상품의 용도 생산 부문 판매 부문 등 유통경로 수요, , , ․
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간장은 선,
사용상품의 사용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품의 사용상품은 서로 동일․유사하다.
라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등록상표인 ‘ ’, ‘ 상표와 유’
사한 선사용상표 를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1, 2
사용하였다 국내의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한 상표의 사용으로 .
얻은 신용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반면 원고.
는 2013. 11. 11. ‘ 상표권을 이전받았고’ , ‘ ’
상표가 존속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2014. 1. 7. 2014. 7. 14.
하였는데 원고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면 공정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원고와 참가, .
인은 선사용상표 를 사용하기 시작한 년경부터 년 이상 상표권 분쟁을 계속1, 2 2011 10
하였으므로 선사용상표 는 합법적ㆍ안정적ㆍ평온한 사용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들1, 2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 7 1 11
적용함에 있어 선사용상표들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등록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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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관련 법리 2)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7 1 11
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
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 ․
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
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가 사실상 ,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
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기존의 상표가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상표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 의 상표, 3
가 이미 등록 또는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기존
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비로소 그 사용행위를 개시하였다는
것 등과 같은 주관적인 사정은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하고 기존의 상표가 제 의 상표, 3
와 경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그 제 의 상표가 국내에서 알려진 정도 등과 같은 사정3
은 기존의 상표의 알려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객관적인 거래실정의 한
측면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기존의 상표가 특,
정인의 상표로 알려질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후( 2007. 6. 28. 2006
판결 참조3113 ).
구체적 판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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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자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지정상품2004. 1. 6. 30 , ,
으로 하여 ‘ 상표등록을 받았고 해당 상표는 존’ , 2014. 1. 7.
속기간만료로 소멸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 25
의하면 박미옥은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곡물가공식품 천연감미료 화학조, 2011. 2. 9. 30 , ,
미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 상표를 출’
원하였고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권리의 전부이, 2012. 10. 30. , 2013. 11. 11.
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 조 . 7
제 항 제 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참가인이 선사용상표 와 유사한 1 11 , 1, 2
‘ 및 ’ ‘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
알면서 년부터 선사용상표 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구 상표법 제 조 2011 1, 2 7
제 항 제 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상표법의 등록주의 원칙이 1 11 ,
형해화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사용상표들과 .
관련하여 장기간 분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선사용상표,
들이 국내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선사용상,
표들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공정의 원칙에 반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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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 이와 결7 1 11 .
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결론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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