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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496 - 등록무효(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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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3496 - 등록무효(상).pdf
    1.26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3496 - 등록무효(상).docx
    0.02MB

     

    - 1 -

    등록무효 2022 3496 (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종학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최효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철

    2022. 9. 29.

    2022.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5. 10. 2021 504 .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 호증 . ( 2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1) / / / 상표등록 : 1503839 / 2018. 8. 14./

    2019. 7. 26./ 2019. 7. 5.

    표장 2) :

    지정상품 3) : 상품류 구분 류의 한식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치킨 43 , , ,

    전문 식당체인업 피자가게운영업 카페서비스업 간이식당서비스업 포장마차업 음식점, , , , (

    포장마차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주점업), ( ), ,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 .

    선등록서비스표 호증 1) ( 1 )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 : 서비스표등록 38092 / 1995. 7. 26./

    1997. 9. 6./ 2017. 8. 9.

    표장 ) :

    - 3 -

    지정서비스업 ) :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치킨체인업 치킨알선업 치킨전112 , ,

    문레스토랑업 치킨판매대행업 치킨체인점 실내장식업 치킨상품배달업 치킨 셀프서비, , , ,

    스식당업

    등록권리자 ) : D

    통상사용권자) : 피고

    선사용상표 호증2) ( 5 )

    구성 ) : 동키치킨 “ ”, “ ”

    사용상품 ) : 육계소도매업 치킨프랜차이즈업 ,

    사용시기 ) : 년부터 1986

    심결의 경위 호증 . ( 1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는 1) 2021. 2. 17. , ‘

    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 지정상품이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34 1

    호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7 , ②

    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로서 상품의 ,

    처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34․

    호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1 12 13 .’ ,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사건으로 심리한 2) 2021 504 , 2022. 5. 10. 사건 등「

    록상표는 출원일 또는 등록일 무렵 국내에서 피고의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대한

    - 4 -

    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사용상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로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ㆍ등록되었을 뿐만 ,

    니라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피고의 상품인 것으로 수요자의 기만을 초래하,

    므로 상표법 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4 1 12 , 13 .」라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호증의 기재 영상 변론 , 1, 2 , 1, 5 ,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1)

    았을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선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는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을 2)

    기준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던 표장이므로 당시 피고의 출처표시로 알려,

    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치킨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건 3)

    록상표를 양도받아 이를 사용한 것인바 원고에게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없다.

    나아가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인 최초권리자가 피고와 관련이 있다는 4)

    정만으로는 사건 등록상표가 동업ㆍ고용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5) 34 1 7 , 12 , 13 , 20

    - 5 -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이 무효라고 없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는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1) ,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사용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

    선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는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을 2)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피고의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경우 수요.

    자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인 것으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한다. ․

    나아가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의 창작성과 주지성 상품 서비스업 3) ,

    사이의 동일 내지 유사성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등록 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나 선사용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

    임승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ㆍ등록된 것일

    아니라, 동업ㆍ고용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등록출원된 상표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4) 34 1 7 , 12 , 13 , 20

    호에 모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라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사건 심결은 ,

    적법하다.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3. 34 1 12

    관련 법리 .

    어떤 상표가 상표법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1) 34 1 12

    - 6 -

    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내 수요자에게 상표,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사용상품과 .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 ․ ․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있다 대법원 선고 ( 2017. 1. 12.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2014 1921 , 2015. 10. 15. 2013 1207 , 2010. 1. 28.

    선고 판결 참조2009 3268 ).

    여기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선사용상표 2) ‘ ’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 ,

    등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 2020. 9. 3. 2019 11688 , 2006.

    선고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7. 13. 2005 70 ).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에 관한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2010. 1. 28. 2009 3268 ).

    구체적인 판단 .

    - 7 -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있을 정도로 알려졌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내지 호증 , 2 5, 7, 8, 10, 11, 36, 37 (

    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재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년경부터 치킨프랜차이즈업 등과 관련하여 선사용상표 동키치 D 1986 “⑴

    ” “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호증” ( 5, 7 ), 지정1995. 7. 26.

    서비스업을 치킨체인업 치킨전문 레스토랑업 등으로 선등록서비스표 ,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존속기간 ” 1997. 9. 6. , 2017. 8. 9.

    갱신등록까지 마쳤다 호증( 1 ).

    조카인 피고는 육계도소매업 등과 관련하여 D 2000. 5. 1. ‘E’ ‘F(F)⑵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호증 무렵부터 선사용상표를 사용하( 2, 4 ),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치킨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다, , .

    피고는 사이에 선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사용지역은 2015. 10. 1. D ’⑶

    한민국 전역으로 계약품은 동키치킨 상표가 찍힌 모든 상품으로 계약 기간은 계약‘ , ’ ‘ , ’

    체결일로부터 년으로 각각 정한 전용사용권 실시계약을 체결하였고 호증10 ‘ ( 3 ),

    선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 기간을 부터 2020. 11. 26. ’2020. 11. 18. 2023. 11. 1.

    지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호증‘ ( 1 ).

    동키치킨 관하여 년경부터 다음과 같은 광고가 제작되어 방영 “ ” 1991 TV⑷

    - 8 -

    되었다 호증( 5 ).


    동키치킨 관련하여 경부터 경까지 아래와 같은 “ ” 1992. 4. 15. 2020. 12. 3.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호증( 7 ).

    년경 광고1991 TV 년경 1999 광고TV

    일자 게시된 게시 내용

    1992. 4. 15. G

    튀김값 최고 두배 이상 차이 평균 1 g ...H, I, J 1 1

    백원선 동키치킨 천원선으로 비교적 비쌌으나 , K L M 1 N․ ․ ․

    에서는 백원대로 편이었다 후략O 6 -7 .( )

    2019. 3. 19. P

    동키치킨의 새이름 디케이치킨 주식회사 업무협약 , Q

    기존 동키치킨에서 최근 브랜드명을 리뉴얼한 디케이치..

    킨은 지난 후략2 26 ...( )

    2020. 12. 2. R

    푸짐한 양과 가성비로 옛날통닭의 정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키치킨 동키 옛통닭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밝혔‘ ’ 30

    중략 한편 동키치킨은 옛날통닭 원조 프랜차이즈로 ...( )...

    푸짐한 양과 뛰어난 맛으로 세대 치킨 명가의 자리를 1

    건히 지키고 있다.

    2020. 12. 3. S
    옛날통닭 전문 프랜차이즈 동키치킨이 소자본 치킨집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략.( )

    - 9 -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사이트(foodsafetykorea.go.kr)1)에서 동키치킨을 ‘ ’

    색한 결과에 따르면 년부터 년경까지 동키치킨을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2017 2022 ‘ ’

    수가 다음과 같다 호증( 11 ).

    전국의 동키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영업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의 ‘ ’ ⑺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호증( 36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식품안전지식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식중독 예방 , , ,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70 74 79 87 89 89

    - 10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서 동키치킨을 검색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T’ ‘ ’ , ⑻

    동키치킨이 표시된 배달 가능한 업체가 검색된다 호증‘ ’ 20 ( 37 ).

    - 11 -


    년경부터 년경까지의 매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2016 2020 F (⑼ 8

    - 12 -

    호증).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 ,

    용상표는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당시 사용상품인 육계소도2019. 7. 5.

    매업, 치킨프랜차이즈업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표로 인식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된다.

    선사용상표는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로부터 전인 33 1986⑴

    경부터 사용되어 왔고 년대에는 광고를 통하여 홍보되기도 하였다 선사용상표, 1990 TV .

    동일한 형태의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로부터 22

    전인 등록이 마쳐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1997. 9. 6. .

    피고는 경부터 선사용상표 또는 선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2000. 5. 1.⑵

    킨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매출액이 , ‘F’ 2019 29

    여만 여만 원에 이른다5,200 , 2020 38 3,600 .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사이트 기준으로 동키치킨을 상호로‘ ’ 사용한 가맹점

    곳에 이르고 후에도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 2019 79 2022 ,

    리케이션 에서 검색되는 업체 역시 곳이 넘는다‘T’ 20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프랜차이즈업에 사용하는 상표를 , “DK ⑷

    으로 변경하면서 년경부터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CHICKEN” 2018 ,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2016 2017 2018 2019 2020

    1,817,412,000 2,233,742,344 2,671,531,407 2,952,472,148 3,836,651,096

    - 13 -

    인식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년경부터 선사용상표를 사용 2018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일반 수요자나 ,

    거래자가 그로부터 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2 (2019. 7.

    무렵에 선사용상표를 피고5.)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인식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치킨24 26

    프랜차이즈업과 관련하여 년경부터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2018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현재 피고의 가맹점에서는 , .

    또는 ” “ 같이 선사용상표를 사용하고

    거나, “ 또는 ” “ 같이 ” “DK

    선사용상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다 나아가 CHICKEN” .

    호증의 내지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의 가맹점이 년경 10 1 8 2018

    이후에도 동키치킨 이라는 상호를 단독으로 또는 디케이 등과 “ ” ‘ ’, ‘DK’. ‘DK CHICKEN’

    함께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정정하여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호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일
    관할세무서장( )

    상호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일
    관할세무서장( )

    동키치킨
    흰여울점

    2020. 7. 23.
    2020. 7. 15.
    중부산세무서장( )

    동키치킨 2018. 8. 22.
    2018. 8. 22.
    진주세무서장( )

    동키치킨 2018. 5. 8.
    2018. 5. 9.
    진주세무서장( )

    디케이
    동키치킨

    진주초전점
    2016. 10. 15.

    2019. 12. 24.
    진주세무서장( )

    - 14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동키치킨 이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의 경우 ( , “ ”

    피고와 전혀 무관한 개인사업자가 예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내지 호증의 . 27 29

    기재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

    디케이
    동키치킨

    진주평거점
    2020. 3. 17.

    2020. 3. 17.
    진주세무서장( )

    동키치킨
    (DK CHICKEN)
    창원북면점

    2019. 12. 18. 2019. 12. 10.

    디케이
    동키치킨

    경북영천점
    2021. 10. 26.

    2021. 10. 26.
    경주세무서장( )

    디케이
    동키치킨

    삼천포 벌리점
    2020. 7. 17.

    2020. 7. 14.
    진주세무서장( )

    디케이(DK)
    동키치킨
    서면점

    2020. 8. 21.
    2020. 7. 20.
    부산진세무서장( )

    동키치킨
    치킨(DK )

    2021. 8. 5.
    2021. 7. 26.
    잠실세무서장( )

    동키치킨
    명지점

    2021. 3. 11.
    2021. 3. 11.
    북부산세무서장( )

    동키치킨
    거창점

    2018. 10. 25.
    2019. 12. 29.
    거창세무서장( )

    디케이
    동키치킨

    금곡율리점
    2020. 7. 8.

    2020. 7. 6.
    북부산세무서장( )

    디케이동키치킨
    (DK CHICKEN)

    2020. 6. 26.
    2020. 6. 18.
    김해세무서장( )

    디케이
    동키치킨

    대구매천점
    2019. 12. 2.

    2019. 11. 22.
    북대구세무서장( )

    동키치킨 2018. 5. 9.
    2018. 5. 9.
    해운대세무서장( )

    디케이
    동키치킨
    금당점

    2019. 11. 12.
    2019. 11. 12.
    순천세무서장( )

    디케이(DK)
    동키치킨

    김해삼계점
    2020. 10. 6.

    2020. 10. 6.
    김해세무서장( )

    디케이
    동키치킨

    2016. 9. 19.
    2019. 12. 12.
    창원세무서장( )

    디케이(DK)
    동키치킨
    동래점

    2018. 5. 1.
    2021. 2. 8.
    동래세무서장( )

    동키치킨
    무전점

    2019. 9. 25.
    2019. 9. 25.
    통영세무서장( )

    동키치킨 2018. 5. 21.
    2018. 5. 11.
    북부산세무서장( )

    디케이
    동키치킨
    사상점

    2021. 4. 20.
    2021. 4. 8.
    북부산세무서장( )

    동키치킨
    신안점

    2018. 3. 15.
    2018. 3. 9.
    진주세무서장( )

    디케이(DK)
    동키치킨

    연산토곡점
    2020. 7. 10.

    2020. 6. 29.
    동래세무서장( )

    동키치킨
    (DK CHICKEN)

    2021. 1. 1.
    2020. 12. 28.
    동울산세무서장( )

    디케이(DK)
    동키치킨

    2015. 3. 16.
    2020. 4. 16.
    제천세무서장( )

    - 15 -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이 서로 동일 유사한지 여부 2) ․

    관련 법리 )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 , ,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요부가 있는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이 분리관찰,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

    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7. 2. 9. 2015 1690 ).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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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 ,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과 3 20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

    등록상표의 요부는 또는 동키 봄이 타당하다“DONKEY“ ” “ .

    사건 등록상표 ”⑴ 노란색과 검은색의 동심원 안에 검은색

    영문자 붉은색의 한자 각각 기재되어 있고 아래”DONKEY“ ”DAK“ ” “ ,

    검은색 한글로 동키닭 기재되어 있는 결합 표장이다 나아가 일반 수요자가 ” “ .

    사건 등록상표를 반드시 전체로서 인식한다거나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분리,

    하여 인식될 없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중 한자 부분은 우리나라 한자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맵다 ” “ ‘ ’

    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쉽게 인식되는 문자여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매운 치킨, ‘ ’

    등을 연상시킨다 또한 동키닭 부분과 띄어쓰기 되어 있는 한글 부분 역시 앞서 . ” “ ” “

    한자 음역이거나 새롭다는 의미의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 “ ‘ ’ ” “

    높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한자 부분과 한글 부분은 모두 . ” “ ”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동키닭 부분 부분은 사건 ” “ ” “ ⑶

    록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제공하는 닭고기 치킨 의미하고 영문자 부분 역시 ‘ ( )’ , ”DAK“

    우리나라 영어 교육수준에 비추어 등으로 발음되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닭을 ‘ ’ ‘ ’

    미하는 것임을 쉽게 있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한글 부분과 . ” “

    영문자 부분은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D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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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사건 등록상표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동키 부분 ”DONKEY“ ” “ ⑷

    경우 모두 당나귀를 의미하는 영단어 혹은 한글 음역으로서 비교적 눈에 ‘ ’ ,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부분과 비교하여 보았을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중도 작지 아니하다 여기에 혹은 동키 부분 모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 ”DONKEY“ ” “

    특별히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아니하는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사건 등록상표 혹은 동키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DONKEY“ ” “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 동키닭 부분이 ( “ ”

    전체로서 인식되어 호칭되거나 동키닭 으로 호칭될 수는 있을지언정 동키 만으로 “ ” “ ”

    인식되거나 호칭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거래업계나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과 언어습관에 비추 , ⑸

    보았을 치킨요리전문점과 관련된 표장의 경우또는

    등과 같이 포함한 음절로 구성된 하나의 조어가 일체로 “ ” “ 3

    인식되고 호칭되면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지는바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에도 ,

    혹은 동키 부분만이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인식되거나 호칭될 개연성이 ”DONKEY“ ” “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원고의 부분 .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예시들이나 그에 관한 내지 호증의 3 20

    영상만으로는 치킨요리전문점과 관련된 으로 끝나는 음절의 조어 표장의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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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예외 없이 일체로 인식되고 호칭되면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없다.

    한편 당나귀를 지칭하는 경우 동키다라고 하기보다는 당나귀다라고 ‘ ’ ‘ ’ ‘ ’

    하는 것이 국내의 일반적인 언어습관에 비추어 더욱 자연스럽다 이에 비추어 보면 . ,

    사건 등록상표의 동키닭 부분의 경우 오빠다를 변형한 오빠닭 ” “ ” “ , ‘ ’ ” ( 3

    에서처럼 서술형어미 다를 변형한 것이나 길바닥을 변형한 길바닭 )“ ‘~ ’ , ‘ ’ ” ( 6

    에서처럼 닥을 변형한 것과 같이)“ ‘ ’ ,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을 변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식당업 등에 사용되는 상표를 호칭하는

    경우 가장 식별력이 있는 일부만을 호칭하여 타상표와 구분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

    .

    선사용상표의 요부 )

    선사용상표 ”⑴ 좌측에 캐릭터 도형인 “ ” “ ,

    측에 한글 동키치킨 단으로 형성된 영문자 상하로 위치하고 ” “ 2 ”Donky Chicken“

    있는 결합 표장이다.

    그중 캐릭터 도형 부분 (”⑵ 모자를 쓰고 다리를 벌려 뛰고 “)

    듯한 사람 형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것이나 ,

    부분과는 달리 어떤 특정한 호칭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워서 자체로 식별력이

    다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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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선사용상표의 동키치킨 치킨 부분이나 ” “ ” “ ”Donky Chicken“ ⑶

    부분의 경우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제공하는 닭고기 치킨 ”Chicken“ ‘ ( )’

    의미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반면 선사용상표의 동키치킨 동키 부분이나 ” “ ” “ ”Donky Chicken“ ⑷

    부분의 경우 당나귀를 의미하는 영단어인 한글 음역이거나 이를 ”Donky“ ‘ ’ ‘donkey’

    약간 변형한 조어로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아니,

    하므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요부에 해당한다, .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 대비 )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 ” 도형의

    체적인 형태나 색상 문자의 구성 표장의 외관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 .

    같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또는 동키 로서 선사용상표의 요부인 “DONKEY“ ” “ ,

    ”Donky 또는 동키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표장 모두 동키로 동일하게 “ ” “ , ‘ ’

    칭되며 관념도 당나귀로 동일하므로 표장은 유사하다 것이다, ‘ ’ , .

    3) 상품 사이에 출처의 오인 혼동이 발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한식점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치킨 ‘ , , ,

    전문 식당체인업 피자가게운영업 카페서비스업 간이식당서비스업 포장마차업 음식점, , , , (

    포장마차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주점업이고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은 육계), ( ), , ’ , ‘

    소도매업 치킨프랜차이즈업 등이다 양자는 치킨 또는 밖의 다른 음식물을 제공하, ’ .

    거나 그를 위한 가맹업의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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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지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수요자의 범위 또한 치킨을 비롯한 음식물을 ,

    공받는 일반 수요자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중첩된다고 있다.

    특히 내지 호증의 기재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일반 수요 23 25

    자가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출처를 혼동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표장이나 지정상품과 사용상품

    등의 동일 내지 유사성에다가 이들 표장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사용되는 상품 또는 ,

    서비스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밖에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

    호증23

     

    호증24 호증25

    - 21 -

    보면 설령 구체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성질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

    다고 하더라도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의 사용자,

    피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것이므로 ,

    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검토 결과의 정리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 ,

    호에 해당한다34 1 12 .

    결론4.

    그렇다면 사건 등록상표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취소를 . ,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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