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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1851 - 권리범위확인(특)
    법률사례 - 지재 2024. 3. 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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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1851 - 권리범위확인(특).pdf
    0.96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1851 - 권리범위확인(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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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1 1851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기웅

    C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2022. 8. 25.

    2022.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1. 13. 2019 3189 .

    기초사실1.

    피고의 사건 정정발명 호증 . ( 3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2017. 5. 22./ 2018. 12. 19 특허 ./ 1932849

    발명의 명칭 의류용 발향 태그 2) :

    등록시 3) 청구범위 호증( 3 )

    청구항 1 】발향제 투입되는 내공간 형성되도록 좌우측변과 하측변은 (20) (11)

    막혀지고 상측변은 개구되어지는 개구부 형성되고 상기 개구부 형성되는 (12) (12)

    일측면으로 연장되어 의류에 걸어주는 걸이끈 연결되는 절첩가능한 덮개 (30) (13)

    구비된 봉투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기 봉투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10) , (10)

    라미네이트층 형성되고 상기 덮개 개구부 형성되는 사이에는 덮개의 (18) , (13) (12)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 구비하고 상기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는 각각 접착층(14) ,

    형성하여 후가공으로 상기 덮개 상기 접착층 접착되면서 봉투 (15) (13) (15) (10)

    개구부 밀봉토록 형성되고 상기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에는 의류에 (12) ,

    어주기 위한 걸이끈 연결할 있는 연결공 연통되게 구비되어지는 의류용 (30) (16)

    발향텍 이하 사건 등록발명이라 한다( ‘ 1 ’ ).

    청구항 내지 청구항 삭제 2 5 ( )

    정정 공고된 4) 2022. 7. 11. 청구범위1) 호증 호증 밑줄친 부분은 ( 11 , 3 ,

    - 3 -

    정정된 사항이다)

    청구항 발향제 투입되는 내공간 형성되도록 좌우측변과 하측변은 1 (20) (11)

    혀지고 상측변은 개구되어지는 개구부 형성되고 상기 개구부 형성되는 (12) (12)

    측면으로 연장되어 의류에 걸어주는 걸이끈 연결되는 절첩가능한 덮개 (30) (13)

    비된 봉투 형태로 이루어지고(10) 이하 확인구성 이라 한다( ‘ 1’ ) 상기 봉투 내측, (10)

    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 형성되고(18) 이하 확인구성 한다( ‘ 2’ ) ,

    덮개 개구부 형성되는 사이에는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 (13) (12) (14)

    구비하고 이하 확인구성 이라 한다( ‘ 3’ ) 상기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는 각각 접착층,

    형성하여 후가공으로 상기 덮개 상기 접착층 접착되면서 봉투 (15) (13) (15) (10)

    개구부 밀봉토록 형성되고(12) 이하 확인구성 한다( ‘ 4’ ) 상기, 여백 접착층으 (14)

    중첩된 부분의 덮개에는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 연결할 있는 연결(30)

    연통되게 (16) 구비되고 이하 확인구성 한다( ‘ 5’ ) 상기 봉투 일면에는 절개, (10)

    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 으로 형성되는 발향공 형성된(17a) (17) 이하 확인구성 ( ‘ 6’

    이라 한다) 의류용 발향 태그 이하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 1 ’ ).

    발명의 개요 호증 호증5) ( 11 , 3 )

    1) 피고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2)
    정정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호증 에는 텍을 태그로 정정하면서 관련된 조사를 모두 ( 2 ) ‘ ’ ‘ ’

    기술분야

    발명은 의류용 발향 태그에 관한 것으로 저렴하게 제조가능하면서도 인쇄성이 [0001] ,

    우수하면서 발향의 안전성을 구현토록 것이다.

    배경 기술

    현재 의류용 태그으로[0002] 2) 사용되는 것은 아트지 300g 3) 합지400g 4)종이를

    지하여 한장의 두툼한 대지5) 이루어지고 이러한 대지를 합지하기 이전에는 다양한 로고

    - 4 -

    인쇄되어진 아트지에는 일정크기의 개구홀을 형성하고 상기 개구홀에는 후방에서 끼움,

    되어 전방으로 돌출되는 수납캡이 장착되고 상기 수납캡의 노출되는 전방으로는 로고가 ,

    인쇄되어지고 내측으로는 방향제가 수납되어지고 상태에서 수납캡의 이면으로는 , ,

    용설명서가 인쇄되어지는 합지종이가 아트지와 합지되어지는 구성이다.

    이때 상기 합지종이에는 추후에 발향을 위한 발향공을 구비토록 하는 것이다[0003] .

    현재 이러한 발향 태그을 사용하여 발향을 하는 이유는 의류의 보관시 벌레들로부[0004]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발향 태그은 의류를 구매한 이후에는 버려지고

    최근에는 의류를 제작한 이후에 판매를 위한 재고보관기간이 짧아지면서 이러한 고가의

    발향 태그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다.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발명에서는 이러한 발향 태그을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디자인성을 제공토[0005]

    함은 물론 발향의 지속성을 제공토록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이를 위하여 발명에서는 발향 태그을 일정한 상측변이 개구되어지고 개구되어진 [0006]

    일측면으로 연장되게 덮개를 구비하는 봉투의 형태로 제작하고 상기 봉투는 투과성이 ,

    수한 크라프트지6) 사용하여 제작토록 하고 제작되어진 봉투의 내공간에는 출고시 고체,

    상태로 이루어진 발향제를 투입토록 하여 상기 봉투의 개구부는 일측면으로 연장되는 덮개

    접착층을 형성하여 후가공에 의하여 개구부를 밀봉토록 것이다.

    또한 상기 덮개에는 일정부분의 여백을 형성하여 여백에 접착라인을 형성하고 [0007] ,

    태그의 사용시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할 있는 연결공을 구비토록

    것이다.

    이때 연결공은 덮개와 덮개에서 연장되는 일측면과의 중첩구조에 의하여 연결[0008] 2

    끈에 의한 당김시에도 쉽게 찢어짐을 방지할 있는 것이다.

    또한 방향제를 장시간 기밀이 유지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투를 형성하는 내측[0009]

    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팅층을 형성토록 하여 원가절감은 물론 크라프트지의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기밀유지가 가능토록 것이다.

    발명의 효과

    - 5 -

    수정하였으나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공고 호증 에는 조사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공고되었는, ( 11 )
    정정공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

    3) 아트 화학 종이의 또는 양면에 아교를 바르고 위에 광물질의 가루를 입혀서 - (art ) : ,
    후에 반들반들하게 만든 인쇄용 종이 사진판 인쇄에 쓴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 ).

    4) 합지 이상의 종이나 판지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또는 종이나 판지에 금속박이(lamination, ) : 2合紙
    플라스틱 필름같은 것을 접착제나 열접착방법으로 접착시킨 또는 공정 네이버 지식백과 [ ,
    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참조( ) ]

    5) 대지 그림이나 사진 따위의 뒤에 붙여 바탕이 되게 하는 두꺼운 종이 네이버 국어사전 ( ) : (臺紙
    )

    따라서 발명에 의하면 발향 태그의 제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의 효과[0010] ,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양한 디자인성을 제공하여 광고효과의 상승은 물론이고 ,

    발향텍에서 지속적으로 향이 발향됨은 물론 의류에서도 향이 베이게 되면서 상품의 이미지

    향상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내지 도시된 바와 같이 발명의 의류용 발향 태그의 구성은 상단으로 [0013] 1 4

    절첩되는 덮개로 개폐되어지는 봉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기 봉투의 내공간에 ,

    발향제 투입된 상태에서 기밀이 유지되게 덮개를 덮어 접착하여 밀봉토록 하고 밀봉(20) ,

    상태에서 접착된 덮개에 걸이끈을 걸어줄 있는 연결공을 구비하면서도 기밀이 유지

    토록 것이다 이를 위한 구성으로 조립된 상태에서 내공간 형성되도록 좌우변과 . (11)

    하측변은 막혀지고 상측변은 향을 발산하는 고체상태의 발향제 투입될 있도록 (20)

    구되는 개구부 형성되며 상기 개구부 절첩되는 덮개로 덮여질 경우에 기밀유(12) , (12)

    지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덮개의 하방으로 여백을 구비토록 하고 상기 여백에는 접착층,

    형성하고 동시에 개구부의 하단에도 접착층을 형성하여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

    접착되어지고 상기 여백과 덮개에는 각각 접착된 상태에서 중첩되어지면서도 연결공이 ,

    연통되어지도록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기 연결공은 여백과 덮개에 각각 구비토록 것이다 따라서 접착된 .

    상태에서 연결공은 견고한 지지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걸이끈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짖어짐

    등이 방지되어질 있는 것이다.

    봉투 형태로 이루어진 의류용 발향[ 1]

    태그 발향제가 투입되는 사시도

    의류용 발향 태그에 걸이끈이 연결된 상태[ 4]

    - 6 -

    발명에서의 봉투 전면 후면 절첩선에 의해 접혀지도록 형성[0014] (10) (10a) (10b)

    되고 상기 전면 이나 후면 중의 어느 하나의 면에는 측면과 하측을 접착으로 , (10a) (10b)

    감하는 접착날개 각각 형성되고 상측으로는 연장되는 덮개 형성되며 다른면에(10c) (13)

    내공간 으로 투입되는 발향제 향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하여 절개선에 의해 (11) (20)

    거되는 제거팁 으로 형성되는 발향공 형성되는 것이다(17a) (17) .

    상기 봉투 제조할 측면과 하측을 마감하는 접착날개 에는 자동화라인[0015] (10) (10c)

    의해 원지가 봉투 전개된 형태로 재단되고 접착날개 접착액이 도포되거나 (10) (10c)

    양면테이프 등의 도모성 작업에 의한 접착층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향 태그이 봉투의 형태로 이루어져 상측변에 형성되는 개구부 통해 [0016] (12)

    내측의 내공간 으로 발향제 투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상기 개구부 덮개(11) (20) , (12)

    절첩되면서 접착으로 밀봉되는 것이다(13) .

    이때 상기 봉투의 덮개 개구부 형성되는 봉투의 일측면에는 연장되는 [0017] (13) (12)

    여백 형성하여 상기 여백 접착층 형성하여 후가공에 의해 상기 덮개(14) (14) (15) (13)

    - 7 -

    6) 크라프트 표백되지 아니한 크라프트 펄프로 만든 갈색 종이 찢어지지 않고 튼튼하여 - (kraft ) : .
    포장지나 시멘트 부대로 쓴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

    에서 연장된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 구비된 접착층 의해 봉투 개구부 (15) (10) (12)

    밀봉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상기 봉투 내공간 투입된 발향제 외부로 발향되도록 투과성[0018] (10) (11) (20)

    우수한 크라프트지를 사용하여 제조됨으로써 발향 태그의 다양한 디자인성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별도의 발향공을 형성하지 않아도 은은한 발향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덮개 에는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 연결할 있는 연결공[0019] (13) (30)

    형성되는 것이다(16) .

    또한 상기 연결공 덮개 덮개 에서 연장되는 여백 대응되는 [0020] (16) (13) (13) (14)

    치에 형성하여 덮개가 밀봉하도록 접혀진 상태에서 덮개와 여백의 중으로 중첩되는 부분2

    형성되면서 연결끈 당김 시에도 찢어짐을 방지하게 되고 상기 여백 접착층(30) , (14)

    형성함으로써 접착층 의한 끈끈함이 강도를 향상시켜 찢어짐을 더욱 방지하게 (15) (15)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된 바와 같이 봉투 방향제가 투입되는 내공간 형성하는 [0021] 5 (10) (11)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 형성하여 내공간 으로 투입된 방향제(18) (11)

    장시간 보관되어도 기밀을 유지하여 향이 소실되지 않도록 것이다(20) .

    이때 상기 라미네이트층 형성은 봉투 형태로 재단되는 원지의 일면에 [0022] (18) (10)

    형성하거나 봉투 형태로 재단된 상태에서 스프레이 방식이나 롤페이팅 방식으로 (10)

    포공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의류용 발향 태그의 단면도[ 3] 발향 태그의 내공간에 라미네이트층[ 5]

    도포된 상태도

    - 8 -

     

    확인대상발명 호증 . ( 1 )

    발향 태그의 전개된 상태에서 제조되는 상태의 제조공정도[ 2]

    - 9 -

    발명의 명칭1.

    의류용 발향텍

    발명의 설명2.

    발명은 탈취 방충 등의 효과가 있는 발향제가 수용되는 의류용 발향텍 관한 , " "

    으로서 발향제 투입되는 내공간 형성되도록 좌우측변과 하측변은 막히고 상측변, (20) (11)

    개구되는 개구부 형성되고 상기 개구부 형성되는 일측면으로 연장되어 의류(12) , (12)

    걸기 위한 걸이끈 연결되는 절첩 가능한 덮개 구비된 봉투 형태로 이루(30) (13) (10)

    어지고 상기 봉투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 형성되고 상기 , (10) (18) ,

    덮개 개구부 형성되는 사이에는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13) (12) 여백(14) 구비되고,

    상기 덮개 에는 접착층 형성되어 후가공으로 상기 접착층 의해 상기 덮개(13) (15) (15) (13)

    상기 여백 상기 개구부 하단과 각각 접착되면서 봉투 개구부 (14) (12) (10) (12)

    봉되도록 형성되고 상기 접착층 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 에는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 (15) (13)

    걸이끈 연결할 있는 연결공 연통되도록 구비된 것이다(30) (16) .

    발명에서 상기 발향제 방취 방충 효과가 있는 액체형의 피톤치드오일패치 (20)

    것이다.

    미설명 부호 봉투 전면 봉투 후면 봉투의 측면과 하측 10a (10) , 10b (10) , 10c

    접착으로 마감하는 접착날개 봉투 내공간 투입되는 발향제 (10) , 17 (10) (11) (20)

    향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한 발향공 상기 발향공 형성하기 위하여 절개선에 , 17a (17)

    제거되는 제거팁 이다(17a)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발명의 발향텍에 발향제가 투입되는 사시도1

    발명의 발향텍이 전개된 상태에서 제조되는 상태의 제조공정도2

    발명의 의류용 발향텍의 단면도3

    발명의 의류용 발향텍에 걸이끈이 연결된 상태도4

    발명의 발향텍의 내공간에 라미네이트층이 도포된 상태도5

    부호의 설명< >

    봉투 내공간10: 11:

    개구부 덮개12: 13:

    - 10 -

    여백 접착층14: 15:

    연결공 라미네이트층16: 18:

    방향제 걸이끈20: 30:

    도면3.

    도면 도면

    도면

    - 11 -

    도면 도면

    - 12 -

     

    선행발명들 .

    원고는 법원에서 선행발명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가 1, 2, 6 10( 4 10 ,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초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7)

    사건 심결 등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도면에 기재된 1) 2019. 10. 11. , ‘

    의류용 발향텍 특허 호의 특허청구범위 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 1932849 1 .’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을 호로 심리한 확인대상발명의 ) 2019 3189 , ‘

    설명서 도면에 기재된 의류용 발향텍 특허 호의 특허청구범위 “ ” 1932849 1

    7)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2022. 8. 8. 1~2

    - 13 -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취지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사건 .’ ( ‘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원고는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사건 3) ,

    소송 계속 중인 사건 등록발명에 상기 여백과 접착층으로 중첩2021. 9. 9. 1 “

    부분 상기 봉투 일면에는 절개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 으로 형성” “ (10) (17a)

    되는 발향공 형성된 이라는 구성을 부가하는 (17) ” 8)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심판청구 사건을 호로 심리한 4) 2021 111 , 2022. 5. 31.

    피고의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사건 정정심결이라 한다 하였으( ’ ‘ )

    사건 정정심결은 확정되었다, 2022. 6. 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 내지 호증의 기재 [ ] , 1 3, 11 , 1 3 ,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2.

    확인대상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건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1

    않는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정정발명의 덮개 의한 개구부 밀봉 이라는 확인구성 . 1 “ (13) (12) ” 4

    발명의 설명 도면 의하면 기밀과 같은 용어이며 기밀의 의미는 공기가 3, 5 ,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고 것이다 그런데 사건 .

    정정발명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밀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전혀 1 “ ”

    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없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8) 기타 정정사항은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설명에서 텍을 태그로 정정하고 여백면을 여백으로 정정하 , ‘ ’ ‘ ’ , ‘ ’ ‘ ’
    였다.

    - 14 -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

    설령 사건 정정발명의 밀봉 억지로라도 비기밀 보아 발명 . , 1 “ ” ” “

    대비해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기밀을 유지할 있는 반면에 사건 , 1

    정발명은 기밀을 유지할 없는 차이가 있어 사건 정정발명의 확인구성 1 4

    포함하지 않는다고 것이므로 사건 정정발명과 균등하지도 않다1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청구범위 해석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

    원고는 사건 정정발명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밀 실현하기 1) , ‘ 1 “ ”

    기술적 수단이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없어 권리범

    위를 인정할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1

    않는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 , ,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발향 태그는 개구부를 ) 1 ,

    봉하기 위해서 덮개 에서 연장된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 구비된 접착층 의해 (13) (15)

    봉투 개구부 밀봉하게 형성되는데 호증 식별번호 (10) (12) ( 11 [0016], [0017]),

    봉투를 제작하는 크라프트지는 투과성이 우수하여 별도의 발향공을 형성하지 않아도

    은은한 발향 효과를 갖는다 호증 식별번호 발향 태그를 ( 11 [0006], [0018]). ,

    성하는 봉투는 덮개가 개구부 하단과 개구부 상단 여백 형성된 접착층에 접착됨으( )

    로써 밀봉된 상태를 갖게 되며 별도의 발향공 없이 크라프트지의 특성 투과성 이용, ( )

    하여 은은한 발향이 가능하도록 것임을 있다.

    - 15 -

    그리고 사건 정정발명에는 크라프트지에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하여 ) , 1

    기밀 유지를 하며 향이 소실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재가 있다 호증 식별번호 , ( 11

    라미네이트층은 앞서 크라프트지를 통해 은은하게 발향되는 [0009], [0021]). ,

    막는 것으로 보이는바 발향 태그는 별도의 발향공 없이는 크라프트지를 통한 발향,

    불가능하며 호증 식별번호 봉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라미네이( 11 [0018]),

    트층이 구성된다는 것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시예에서도 덮개 에서 연장된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 , ‘ (13)

    구비된 접착층 의해 봉투 개구부 밀봉하는 구성은 여전히 밀봉된 (15) (10) (12) ’

    태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결국 향이 소실되지 않도록 봉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

    크라프트지에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하는 구성과 더불어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상기 봉투의 내공간에 ) , 1 “

    발향제 투입된 상태에서 기밀이 유지되게 덮개를 덮어 접착하여 밀봉토록 하고(20) ,

    밀봉된 상태에서 접착된 덮개에 걸이끈을 걸어줄 있는 연결공을 구비하면서도 기밀

    유지토록 것이다 호증 식별번호 기재가 있는데 이는 개구부.”( 11 [0013]) ,

    밀봉하는 구성이 기밀을 유지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면 사건 정정발명의 개구부를 밀봉 ) 1

    하는 구성이 개구부에서 향이 소실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과 아울

    구체적으로 덮개가 개구부 하단과 개구부 상단 여백 형성된 접착층에 접착됨으, ( )

    로써 밀봉된다는 기술적 원리를 갖는다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특수한 지식 없이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동시에 재현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6 -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의해 ) 1

    있는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 덮개가 개구부 하단과 개구부 상단 여백 형성된 [ ( )

    접착층에 접착되는 구성 개구부의 기밀을 의미하는 것이며 호증 식별번호 ] ( 11

    사건 정정발명의 상기 덮개 개구부 형성되는 사이에는 [0013]), 1 “ (13) (12)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 구비 확인구성 하고 상기 여백과 개구부의 (14) “( 3) , ”

    하단에는 각각 접착층 형성하여 후가공으로 상기 덮개 상기 접착층 (15) (13) (15)

    접착되면서 봉투 개구부 밀봉토록 형성 확인구성 되는 구성이 발명(10) (12) ”( 4)

    설명에 기재된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과 같은 것이므로 사건 정정발명에1

    밀봉 기밀 유지하는 기술적 수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 .

    나아가 사건 정정발명에는 확인구성 더불어 봉투 ) , 1 3, 4 “ (10)

    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 형성되고 확인구성 상기 봉투(18) ”( 2), “

    일면에는 절개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 으로 형성되는 발향공 형성(10) (17a) (17)

    되고 확인구성 여백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에는 의류에 걸어주기 ”( 6), “ (14)

    위한 걸이끈 연결할 있는 연결공 구비 확인구성 된다고 기재되어 (30) (16) ”( 5)

    .

    그런데 이와 같은 확인구성은 발향 태그의 밀봉 기밀 이라는 관점에서 , ( ) , ①

    미네이트층은 봉투를 통한 은은한 발향에 의한 향의 소실을 막고 확인구성 ( 2, 11

    호증 식별번호 발향공은 발향이 필요한 경우 제거팁 제거하[0009], [0021]), (17a)②

    여야 형성하는바 제거팁을 제거하기 전에는 발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밀봉상태를 ,

    지하며 확인구성 호증 식별번호 연결공은 밀봉된 상태에서 ( 6, 111 [0018]), ③

    착된 덮개에 걸이끈을 걸어줄 있도록 하면서도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확인구성 (

    - 17 -

    호증 식별번호 5, 11 [0013]).

    따라서 사건 정정발명에는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 하단의 접착층에 , 1

    개구부를 밀봉하는 구성 확인구성 확인구성 상호 유기적으로 ( 3, 4) 2, 5, 6

    합하여 봉투의 밀봉 기밀 유지하는 기술적 수단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 )

    다고 것이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2)

    원고는 사건 정정발명의 근거하여 덮개가 개구부를 밀봉 , ‘ 1 3, 5

    기밀 하지 못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 . ,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에서 공기가 통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래 도면을 참고하면 ) 3

    개가 개구부에 접착되었을 봉투의 전면 후면 개구부에서 중첩되는 (10a) (10b)

    중에서 양측 끝단이다.

    그런데 확대도이며 봉투의 종이 두께 또는 접착층의 두께가 통상 매우 , 3 ,

    얇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당 양측 끝단은 매우 미세한 틈이 형성된다고 보이며,

    크기는 도시된 바와 같이 사건 정정발명이 봉투의 기밀을 위해 3 1

    성한 연결공 이나 발향이 되는 발향공 크기에 비하면 극히 작다고 판단된다(16) (17) .

    따라서 원고가 기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발향 태그의 개구부 연결공 , ,

    향공의 크기 등과 같이 발향 태그의 구조상 기밀에 일부 방해되는 부분과는 비교할

    없을 정도 미미한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있다고 것이다.

    또한 에는 사건 정정발명의 절개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 ) , 5 1 “

    - 18 -

    으로 형성되는 발향공 확인구성 도시되어 있는데 제거팁을 제거하기 (17a) (17)”( 6) ,

    형성되는 절개선은 통상적으로 봉투 내부와 연통되어 점선 또는 형태로 구성된

    그렇다면 사건 정정발명에서 절개선을 통해서 일정 부분 발향되거나 . , 1

    소실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있다 사건 정정발명은 절개선 . , 1

    정도의 크기를 통한 향의 소실이나 발향은 봉투의 밀봉 기밀 관점에서 무시할 ( )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공기가 통한다는 부분이 절개선과 비교하여 ) ,

    기가 현저히 크다거나 이를 통해서 발향되는 양에서 차이가 있어서 사건 1

    정발명이 용인하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만한 기재나 사정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등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사건 정정발명이 발향 태그의 ) , 1

    밀봉 기밀 정도를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정도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봄이 ( )

    리적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사건 정정발명에서 밀봉 기밀 사전적 의미 , 1 ( )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종이의 두께 접착층의 두께 라미네. , , ,

    이트층의 두께와 아울러 종이 접착층 라미네이트층의 경도나 유연성 제조공정의 , , ,

    밀도 등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공기가 통한다는 부분의 형태나 크기가 달라질

    음에도 이에 대한 증명이 불충분한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호증 사건 정정발명11 ( )

    [ 3]

    호증 사건 정정발명11 ( )

    [ 5]

    - 19 -

     

    확인대상발명이 사건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1

    사건 정정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 1) 1

    확인
    요소

    사건 정정발명 호증1 ( 11 ) 확인대상발명 호증( 1 )

    1

    발향제 투입되는 내공간 (20) (11)

    성되도록 좌우측변과 하측변은 막혀지고

    상측변은 개구되어지는 개구부 (12)

    성되고,

    상기 개구부 형성되는 일측면으로 (12)

    연장되어 의류에 걸어주는 걸이끈 (30)

    연결되는 절첩가능한 덮개 구비된 (13)

    봉투 형태로 이루어지고(10)

    발향제 투입되는 내공간 (20) (11)

    성되도록 좌우측변과 하측변은 막히고

    상측변은 개구되는 개구부 형성되(12)

    ,

    상기 개구부 형성되는 일측면으로 (12)

    연장되어 의류에 걸기 위한 걸이끈(30)

    연결되는 절첩 가능한 덮개 (13)

    비된 봉투 형태로 이루어지고(10)

    - 20 -

    2
    상기 봉투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10)

    코팅된 라미네이트층 형성되고(18)

    상기 봉투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10)

    코팅된 라미네이트층 형성되고(18)

    3

    상기 덮개 개구부 형성되는 (13) (12)

    사이에는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구비하고(14)

    상기 덮개 개구부 형성되는 (13) (12)

    사이에는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구비되고(14)

    4

    상기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는 각각

    착층 형성하여(15) 후가공으로 상기

    덮개 상기 접착층 접착되면(13) (15)

    봉투 개구부 밀봉토록 (10) (12)

    성되고

    상기 덮개 에는 접착층 형성되(13) (15)

    후가공으로 상기 접착층 의해 (15)

    상기 덮개 상기 여백 상기 (13) (14)

    개구부 하단과 각각 접착되면서(12)

    봉투 개구부 밀봉되도록 (10) (12)

    성되고

    5

    상기 여백 접착층으로 중첩된 (14)

    분의 덮개에는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4

    걸이끈 연결할 있는 연결공(30) (16)

    연통되게 구비되고

    상기 접착층 으로 중첩된 부분의 (15)

    에는(13)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

    연결할 있는 연결공 (30) (16)

    연통되도록 구비된

    6

    상기 봉투 일면에는 절개선에 (10)

    제거되는 제거팁 으로 형성되는 (17a)

    발향공 형성된 의류용 발향 태그(17)

    상기 봉투 일면에는 절개선에 (10)

    제거되는 제거팁 으로 형성되는 (17a)

    발향공 형성된 의류용 발향텍 (17)
    주요

    도면

    [ 1] [ 1]

    - 21 -

    공통점 차이점 분석 2)

    확인구성 내지 ) 1 3, 5, 6

    확인구성 발향제 투입되는 내공간 형성되도록 좌우측변과 (1) 1 ‘ (20) (11)

    측변은 막혀지고 상측변은 개구되어지는 개구부 형성되고 상기 개구부 (12) (12)

    성되는 일측면으로 연장되어 의류에 걸어주는 걸이끈 연결되는 절첩가능한 덮개(30)

    구비된 봉투 형태로 이루어지고인데 이와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13) (10) ’ , ‘

    향제 투입되는 내공간 형성되도록 좌우측변과 하측변은 막히고 상측변은 (20) (11)

    개구되는 개구부 형성되고 상기 개구부 형성되는 일측면으로 연장되어 (12) , (12)

    류에 걸기 위한 걸이끈 연결되는 절첩 가능한 덮개 구비된 봉투 (30) (13) (10)

    태로 이루어지고를 포함한다 따라서 대응구성은 문언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 .

    - 22 -

    .

    확인구성 상기 봉투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 (2) 2 ‘ (10)

    형성되고인데 이와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상기 봉투 내측면에는 (18) ’ , ‘ (10)

    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 형성되고를 포함한다 따라서 대응구성은 (18) ’ .

    언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다.

    확인구성 상기 덮개 개구부 형성되는 사이에는 덮개의 하측 (3) 3 ‘ (13) (12)

    으로 연장되는 여백 구비하고인데 이와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상기 덮개(14) ’ , ‘

    개구부 형성되는 사이에는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 구비되(13) (12) (14)

    고를 포함한다 따라서 대응구성은 문언적으로 동일하다고 것이다’ . .

    확인구성 상기 여백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에는 의류에 (4) 5 ‘ (14)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 연결할 있는 연결공 연통되게 구비되고인데 (30) (16) ’ ,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상기 접착층 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 에는 의류에 ‘ (15) (13)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 연결할 있는 연결공 연통되도록 구비된을 포함(30) (16) ’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확대도를 참고하면 확인대상발명의 연결공 . 1 4 (16)

    여백과 접착층으로 중첩되는 부분을 이루는 덮개와 여백 양측에 형성되는 것을

    있고 이는 사건 정정발명의 도시된 연결공 여백과 접착층으로 , 1 1, 3 (16)

    중첩되는 부분을 이루는 덮개와 여백의 양측에 형성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

    응구성은 여백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에는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14)

    연결할 있는 연결공 연통되게 구비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30) (16)

    다고 봄이 타당하다.

    확인구성 상기 봉투 일면에는 절개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 (5) 6 ‘ (10) (17a)

    - 23 -

    으로 형성되는 발향공 형성된 의류용 발향 태그인데 이와 대비하여 확인대상발(17) ’ ,

    명은 상기 봉투 일면에는 절개선에 의해 제거되는 제거팁 으로 형성되는 ‘ (10) (17a)

    향공 형성된 의류용 발향텍을 포함한다 따라서 대응구성은 문언적으로 동일(17) ’ .

    하다고 것이다.

    확인구성 ) 4

    확인구성 상기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는 각각 접착층 형성하여 후가4 ‘ (15)

    공으로 상기 덮개 상기 접착층 접착되면서 봉투 개구부 밀봉토(13) (15) (10) (12)

    형성되고인데 이와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는 상기 덮개 에는 접착층 ’ , ‘ (13) (15)

    형성되어 후가공으로 상기 접착층 의해 상기 덮개 상기 여백 상기 (15) (13) (14)

    개구부 하단과 각각 접착되면서 봉투 개구부 밀봉되도록 형성되고가 (12) (10) (12) ’

    기재되어 있다 대응구성은 후가공으로 덮개가 접착층과 접착되면서 여백과 개구부 .

    하단에 각각 접착되면서 봉투의 개구부를 밀봉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확인구성 접착층은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 4 ,

    인대상발명의 접착층은 덮개에 형성되어 있는바 접착층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 이하 , (

    차이점이라 한다‘ ’ ).

    차이점에 대한 검토 3)

    문언적으로 동일한 구성인지 여부 )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건 정정발명의 확인구성 확인대상발명 , 1 4

    대응 구성과 문언적으로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확인구성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 ) 4

    관련 법리 (1)

    - 24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발명에서 ,

    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

    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

    사정이 없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발명에서 . ‘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

    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2014. 7.

    선고 판결 참조24. 2012 1132 ).

    한편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

    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

    대상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

    결원리를 파악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 25 -

    것이므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

    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 3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

    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자에게 예측할 없는 손해3

    끼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9. 1. 31. 2017 424 ).

    나아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러나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

    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없고 균등 여부가 ,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2019. 1. 31. 2018 267252 ).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2)

    - 26 -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아래 취지의 기재가 있다 ( ) 1 .

    배경기술로서,

    내지 아트지에는 개구홀을 형성하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끼움되어 돌출되는 [0002] [0004] ,

    납캡의 내측에 방향제가 수납되며 수납캡의 이면의 합지종이를 아트지와 합지하여 구성되며, ,

    합지종이에는 추후에 발향을 위한 발향공이 구비된 의류용 텍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

    의류의 제고보관기간이 짧아지면서 고가의 발향텍이 불필요하다.

    해결하려는 과제로서,

    따라서 발명에서는 이러한 발향 태그를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디자인성을 제공토록 [0005]

    함은 물론 발향의 지속성을 제공토록 것이다.

    과제해결 수단으로서,

    내지 발향 태그를 상측변이 개구되어지고 개구되어진 일측면으로 연장되게 [0006] [0009]

    개를 구비하는 봉투의 형태로 제작하고 상기 봉투는 투과성이 우수한 크라프트지를 사용하,

    제작토록 하고 제작되어진 봉투의 내공간에는 출고시 고체상태로 이루어진 발향제를 ,

    입토록 하여 상기 봉투의 개구부는 일측면으로 연장되는 덮개에 접착층을 형성하여 후가공

    의하여 개구부를 밀봉토록 것이며 또한 상기 덮개에는 일정부분의 여백을 형성하여 ,

    여백에 접착라인을 형성하고 발향 태그의 사용시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할 ,

    있는 연결공을 구비토록 것이며 이때 연결공은 덮개와 덮개에서 연장되는 일측면과의 , 2

    중첩구조에 의하여 연결끈에 의한 당김시에도 쉽게 찢어짐을 방지할 있는 것이고 ,

    방향제를 장시간 기밀이 유지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봉투를 형성하는 내측면에는

    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팅층을 형성토록 하여 원가절감은 물론 크라프트지의 질감을 유지

    하면서도 기밀 유지가 가능토록 한다.

    발명의 효과로서,

    따라서 발명에 의하면 발향 태그의 제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원가절감의 효과[0010] ,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다양한 디자인성을 제공하여 광고효과의 상승은 물론이고 ,

    향텍에서 지속적으로 향이 발향됨은 물론 의류에서도 향이 베이게 되면서 상품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류용 발향 태그의 구성은 상단으로 절첩되는 덮개로 개폐되어지는 봉투의 형태로 [0013]

    - 27 -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과 출원 당시의 ( ) , 1

    지기술 등에서 파악되는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봉투의 1 , ‘①

    우측변과 하측변은 막혀지고 상측변은 개구된 개구부가 형성되며 개구부가 형성되는 ,

    일측면으로 연장되어 절첩가능한 덮개를 포함하는 봉투 형태로 구성되어 발향 태그의

    제조가 용이하고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의 , (14), ②

    착층 덮개가 여백 개구의 하단과 각각 접착되면서 개구부를 밀봉하며 여백과 (15), ,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의 덮개에 연통되게 연결공을 구비함으로써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공을 형성하면서도 봉투의 기밀을 유지할 있고,

    봉투의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함으로써 향의 소실을 막아

    원가 절감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하는 의류용 발향 태그라고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의류용 발향텍에 관한 것으로 사건 정정발 ( ) , 1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기 봉투의 내공간에 발향제 투입된 상태에서 기밀이 유지되게 , (20)

    개를 덮어 접착하여 밀봉토록 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접착된 덮개에 걸이끈을 걸어줄 ,

    연결공을 구비하면서도 기밀이 유지토록 것이며 개구부 절첩되는 덮개로 덮여질 , (12)

    경우에 기밀유지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덮개의 하방으로 여백면을 구비토록 하고 상기 ,

    백면에는 접착층을 형성하고 동시에 개구부의 하단에도 접착층을 형성하여 덮개가 여백면과 ,

    개구부의 하단에 접착되어지고 상기 여백면과 덮개에는 각각 접착된 상태에서 중첩되어지면,

    서도 연결공이 연통되어지도록 것이다.

    발향 태그가 봉투의 형태로 이루어져 상측변에 형성되는 개구부 통해 내측의 [0018] (12)

    내공간 으로 발향제 투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진다는 기재 문단번호 투과(11) (20) ( [0016])

    성이 우수한 크라프트지를 사용하여 제조됨으로써 발향 태그의 다양한 디자인성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별도의 발향공을 형성하지 않아도 은은한 발향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봉투 방향제가 투입되는 내공간 형성하는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0022] (10) (11)

    라미네이트층 형성하여 내공간 으로 투입된 방향제 장시간 보관되어도 기밀을 (18) (11) (20)

    유지하여 향이 소실되지 않도록 한다.

    - 28 -

    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이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도면으로부터 봉투의 좌우측, , ①

    변과 하측변은 막히고 상측변은 개구되는 개구부 형성되고 개구부 형성되(12) , (12)

    일측면으로 연장되어 절첩 가능한 덮개 구비된 봉투 형태로 이루어지고(13) , ②

    덮개의 하측으로 연장되는 여백 덮개 형성된 접착층 덮개 여백(14), (13) (15), (13)

    개구부 하단과 각각 접착되면서 개구부 밀봉하며 의류에 걸어주기 (14) (12) (12) ,

    위한 걸이끈을 연결할 있도록 접착층 으로 여백과 중첩된 부분의 덮개 (15) (13)

    통되어 구비된 연결공 봉투 내측면에는 합성수지로 코팅된 라미네이트층(16), (10) (18)

    으로 구성된 의류용 발향텍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정정발명과 대비하면 봉투 형태로 ( ) 1 , ①

    제조가 용이하고 덮개가 접착층에 의해 여백 개구부의 하단에 각각 접착되어 , ②

    개구부를 밀봉하며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공을 발향텍에 ,

    형성하면서도 봉투의 기밀을 유지할 있고 라미네이트층을 통해 향의 소실을 막을 ,

    있어 장기 보관 원가절감이 가능한 의류용 발향텍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것이므로 1 ,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정정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공지되었는지 여부 (3) 1

    사건 소송에서는 사건 정정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공지되었다고 1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당시에 그와 , 1

    과제해결원리가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거나 그와 다름이 없다고 만한 객관적

    등도 없으므로 사건 정정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공지되었다고 보기는 , 1

    렵다.

    - 29 -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4)

    ( ) 앞서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에도 사건 정정발명의 특유한 1

    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고 있어 확인,

    대상발명도 봉투 형태로 발향텍을 제조함으로써 제조의 용이성이 있다고 충분히 예측

    되고, 덮개 여백 개구부 하단과 각각 접착되면서 개구부 밀봉(13) (14) (12) (12)

    함으로써 봉투의 개구부 기밀을 유지하며 , 여백과 중첩된 부분의 덮개 연결공(13)

    (16 형성함으로써 의류에 걸어주기 위한 걸이끈을 연결하면서도 봉투의 기밀을 )

    지할 있는 효과 라미네이트층을 형성하여 향의 소실을 막아 원가 절감 장기

    보관이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것이다.

    원고는 사건 정정발명의 확인구성 접착층 개구부 ( ) , ’ 1 4 ‘ (15) (12)

    끊긴 형태이고 이러한 접착층 접착된 덮개 개구부 비기밀 상태로 , (15) (13) (12)

    단순히 덮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접착층 개구부 에서도 , (15) (12)

    기지 않는 연속적인 형태이고 이러한 접착층 갖는 덮개 개구부 기밀, (15) (13) (12)

    하면서 덮는 것이므로 접착층 형태와 기능이 달라 봉투의 개구부를 밀봉 기밀 (10) ( )

    효과가 다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 . ,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부분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 정정발명에는 상기 여백과 개구부의 하단에는 각각 접착층 1 “①

    형성하여 후가공으로 상기 덮개 상기 접착층 접착되면서 봉투 (15) (13) (15) (10)

    개구부 밀봉토록 형성되고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재는 봉투를 형성하(12) ” .

    방향제를 삽입한 접착제를 여백과 개구부 하단에 따로 또는 전체를 형성한

    - 30 -

    개구부를 밀봉하는 방식 또는 봉투를 형성하고 접착제를 여백과 개구부에 따로 형성한

    방향제를 삽입한 개구부를 밀봉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통상적인 자동화 . ,

    제조방법을 고려할 여백과 개구부 하단에 따로 접착층을 형성함으로써 접착층이

    어지게 형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사건 정정발명의 접착층이 여백과 개구부 , 1②

    단에 따로 형성되어 끊어지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끊어지는 정도는 앞서 사정들에 ,

    비추어 앞측면의 종이 두께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착층의 끊어짐에 관하여. , ,

    사건 정정발명의 발향 태그는 라미네이트층이 형성된 덮개가 접착층에 접착1

    되는데 덮개의 라미네이트층에 의해 결국은 향이 소실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

    에서 보면 확인대상발명과 차이가 없다고 있다 개구부를 밀봉 기밀 하는 . , ( )

    용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 하단에 접착되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 하단에 접착된 후의 상태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인데 위와 같이 ,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 하단에 접착된 상태에서는 발명은 접착층의 형태가 종이

    정도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밀봉 기밀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 )

    용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가 사건 정정발명은 개구부에서 밀봉 기밀 되지 않는다 , 1 ( )③

    주장하는 부분은 에서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 하단에 접착되었을 봉투3, 5

    전면 후면 개구부에서 중첩되는 부분 중에서 양측 끝단이라는 것은 (10a) (10b)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사건 정정발명 등의 도면을 . , 1

    비해 보면 있는 것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접착층이 끊어지지 않는 형태라고

    덮개가 접착되었을 확인대상발명은 개구부의 양측 끝단이 접착층에 의해 감싸,

    - 31 -

    지거나 덮혀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 정정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1

    하다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개구부 상하단에서의 접착층의 형태와.

    무관하게 개구부 양측 끝단에서는 발명이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봄이

    당하다 다만 이러한 양측 끝단에서 밀봉되지 않는 정도가 사건 정정발명에. , 1

    용인하는 수준보다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확인대.

    상발명은 밀봉의 정도가 사건 정정발명이나 일반적인 발향 태그와는 달리 1

    높은 수준의 밀봉을 구현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 등도 찾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달리 양발명은 개구부 상하단에서의 접착층의 형태와 ,

    무관하게 덮개가 여백과 개구부 하단에 접착층에 의해 접착됨으로써 봉투를 밀봉한다

    기능이나 작용효과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봄이 옳다 .

    위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접착층의 위치 형태와는 무관하게 발명은 봉투 , , ④

    호증 사건 정정발명11 ( )

    의류용 발향텍의 단면도의 확대도[ 3] .

    확인대상발명

    접착층의 오류를 수정한 단면도[ 3]

    - 32 -

    개구부를 밀봉 기밀 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 .

    변경의 용이성 여부 (5)

    사건 정정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접착층의 형성 위치에만 차이가 있는 1

    접착층의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접착층으로 접착대상이 되는 부분 덮개 또는 , (

    개구부의 하단 어느 부분을 선택하여 접착층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기술)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도 사건 정정발명의 덮개가 접착층에 의해 , 1①

    여백 개구부의 하단에 접착되어 개구부를 밀봉하며 접착층으로 중첩된 부분의 ,

    개에 연결공이 형성되어 봉투의 기밀을 유지하고 라미네이트층을 통해 향의 소실을 ,

    막는 봉투 형태의 발향 태그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를 갖는다

    것인 접착층의 위치 변경으로 인해 사건 정정발명의 과제해결, 1②

    원리와 작용효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나 작용효과가 발생하는

    이라고 보이지 않는 접착층의 형성 위치는 접착대상 어느 하나에 형성되면 , ③

    족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와 같은 , ④

    변경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볼만한 특별히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등을

    모두 종합해 위와 같은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해낼 있는 정도,

    것이라고 것이다.

    검토 결과의 정리 (6)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정정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 작용효과 , 1

    동일하고 확인구성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통상의 기술, 4

    자가 쉽게 생각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이상 확인구성 확인대상발명의 대응 , 4

    - 33 -

    구성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것이다.

    소결 .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사건 정정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으로 , 1

    확하게 특정할 있고 확인대상발명은 사건 정정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 1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건 정정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결국 그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에1 . ,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 , ,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참고서면의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2022. 9. 20. ,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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