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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377 - 권리범위확인(실)
    법률사례 - 지재 2024. 3. 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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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377 - 권리범위확인(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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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377 - 권리범위확인(실).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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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권리범위확인 2022 1377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홍석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필

    2022. 9. 21.

    2022. 10. 28.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1. 4. 2021 2129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주문 항과 같다1 .

    - 2 -

    기초 사실1.

    사건 등록고안 . 호증( 3 )1)

    고안의 명칭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 / / : 2020. 4. 23./ 2021. 3. 18./ 493403

    권리자 피고 3) :

    청구범위 4)

    청구항 1 갑각류가 수납되는 포장용 보온박스로써 골판지에 열반사층이 합지되,

    상기 열반사층은 수납 공간과 마주하는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측에 배치되고 상기 , ,

    수납 공간에는 열을 발산하는 액체용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이되 상기 갑각류는 대게 홍게 킹크랩 랍스터로부터 이상 , , , 1

    선택되고 상기 포장용 보온박스는 갑각류에 함유된 수분량을 조절하여 촉촉하고 ,

    담백한 맛을 보존하도록 상기 수납 공간은 부피 , 8,000~75,000cm3이고 상기 수납 ,

    간에 갑각류가 수납되며 상기 액체 용기에는 1kg~4kg , 70~85 300ml~600ml℃

    액체가 채워지고 상기 액체용기가 수납공간에 투입된 시점으로부터 경과 후에도 , 90

    상기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부 온도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40℃

    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이하 사건 등록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 ‘ 1 ’ ,

    방식으로 표시한다).

    청구항 내지 삭제2 4 ( )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용기의 소재는 알루미늄 유리 열전도성 5 1 , ,

    1)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과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 ,
    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

    합성수지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액체용기에 채워지는 액체는 후식용 커피 또는 차인 ,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골판지는 두께가 양면골판지이고6 1 , 1.5~3mm ,

    상기 열반사층은 박막 알루미늄이 골판지에 코팅된 것으로 내부 수납공간 전체를 둘러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고안의 개요 5)

    기술분야

    [0001] 고안은 취식을 위해 고온에서 갑각류를 배달이나 운송에 필요한 시간 동안

    온을 유지할 있는 포장용 보온박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3] 유통과정에는 살아 있는 상태로 갑각류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보급되고 소비자가 ,

    선택한 갑각류를 고온고압 증기로 찌워서 곧바로 매장에서 취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갑각.

    류는 고온고압 증기로 찌워야 담백한 맛을 제대로 느낄 있고 식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

    취식해야 본연의 식감을 느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장에서 갑각류가 찌워져 테이크. ,

    아웃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거리의 경우 갑각류의 온도가 쉽게 떨어져 게살에 함유된 ,

    량이 변화됨에 따라 담백한 맛과 식감이 현저하게 나빠진다 이러한 문제로 예컨대 대게 .

    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이 드물다 갑각류의 값이 도매는 물론 소매에서도 고가의 .

    고급 음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또한 본연의 맛과 식감을 느끼길 원하고 따라서

    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0005] 현재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원할 경우 발포 스티로폼 박스에 갑각류 ,

    담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발포 스티로폼 박스는 부피 자체가 크고 보온은 갑각류. , ,

    온도에만 의존하는 장시간 보관 시에 갑각류 본연의 식감과 풍미를 기대하기 어렵다.

    [0007]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호는 하나의 용기 본체에 음식물 안착판과 20-0488540

    식물 안착판의 하부에 액체형 발열체를 두어 음식물의 보온을 유지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그러나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별도의 일회용 발열 화학제를 사용해. 20-0488540

    - 4 -

    하고 발열 화학제가 음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된 구조의 용기를 설계해야

    므로 고가에 해당하며 갑각류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유지할 있는 조건 유지에 대한 ,

    어떠한 기재도 없다.

    해결과제

    [0009] 고안은 갑각류를 테이크아웃 전문매장에서 사용할 있도록 장시간 보관할

    있는 포장용 보온박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안의 구체적 내용

    [ 2]

    [0026] 참조하면 고안에 따른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골판 1 2 , (100)

    지의 내측에 열반사층이 합지된 것을 접어서 본체 커버 이루고 본체 (110) (120) , (110)

    커버 사이에 수납 공간 형성된다 아울러 상기 수납 공간 에는 갑각류(120) (130) . , (130)

    일정 시간동안 특정 온도를 유지할 있도록 열을 발산하는 액체용기 수납된다(140) .

    [0029] 골판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포장용 보온박스의 수납 공간 수납되는 (122) (130)

    갑각류를 보호한다 골판지 에서 양면 골판지를 예시하였으나 편면골판지도 . (122) 2 ,

    가능하며 다층면으로 구성된 이중양면골판지 삼중양면골판지도 사용 가능하다 수납 , .

    수납되는 갑각류의 중량을 고려하여 골판지의 종류를 다양하게 변경할 있으나(130) ,

    수납 공간 보관되는 갑각류의 중량이 경우 골판지 두께가 (130) 1kg~4kg (122)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판지의 두께가 미만일 경우1.5~3mm . 1.5mm ,

    - 5 -

    갑각류가 찌워진 상태에서 껍질이 연질화되어 충격으로부터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높고,

    초과하는 경우 포장단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3mm .

    [0031] 수납 공간(130) 부피가 8,000~75,000cm3 있다 갑각류의 맛과 풍미를 높이기 .

    위해서 수납 공간의 부피는 수납되는 갑각류의 중량과 액체용기 채워지는 액체의 , (140)

    부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예컨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갑각류의 중량은 .

    인데 이에 적합한 수납 공간의 부피는 1kg~4kg , 8,000~75,000cm3 범위이고 바람직하게는 ,

    10,000~20,000cm3 범위인 것이 갑각류의 온도 유지에 더욱 적합하다 이때 수납 공간 내에 .

    액체가 채워진 액체용기 수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용70~85 300ml~600ml (140) . ℃

    채워지는 액체가 초과하는 경우 갑각류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여 (140) 85 600ml℃

    열반사층의 표면에 다량 응결되거나 밖으로 빠져나가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 한편. ,

    액체용기 채워지는 액체가 미만인 경우 수납 공간의 내부 온도가 짧은 (140) 70 300ml , ℃

    시간에 미만으로 쉽게 떨어져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40 .℃

    [0032] 또한 수납 공간 부피가 , (130) 75,000cm3 초과하는 경우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하

    외부 충격에 미흡하고 액체용기 채워지는 액체의 온도 또는 부피를 높여야 하는 (140)

    문제가 있다.

    [0035] 이상에서 설명한 갑각류는 대게 홍게 킹크랩 랍스터로부터 이상 선택될 , 1

    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에 따른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수납 . (100)

    공간 액체용기 투입하고 커버 닫은 시점으로부터 경과 수납공(130) (140) (120) 90

    간의 온도를 이상으로 유지할 있다 따라서 발명에 따른 갑각류의 포장용 40 . , ℃

    기는 식감과 풍미가 뛰어난 갑각류를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가능하게 한다.

    [0060]

    [0062]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예와 비교예의 포장용 보온박스에 보관된 대게를 전문 90 ,

    - 6 -

    인에게 식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대게의 식감은 대게살의 온도에 따른 미각에 10 . ①

    달되는 느낌 대게살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나타나는 촉촉함 대게 고유의 담백한 , , ② ③

    으로부터 결정된다.

    [0063] 전문 패널 인에게 상기 개의 판단 요소를 제공하고 낮은 점수 부터 높은 점수 10 3 1

    까지 평가할 있도록 하며 평가 점수의 평균을 확인한 결과 아래 같았다10 , 2 .

    [0065]

     

    [0066] 실시예의 경우 냉장 조건에서 경과 후에도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부 온도를 , 4 90℃

    이상으로 유지할 있었으나 비교예의 경우 유지할 없음을 확인할 있었40 , 40℃ ℃

    이는 대기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도 발명의 포장용 보온박스를 사용할 경우 장시간 운송 .

    배달을 가능함을 있고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있음을 확인하였다, .

    [0067] 아울러 식감 테스트 대게살의 온도에 따른 미각에서 실시예는 비교예와 전혀 , , ,

    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는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부 온도가 이상을 유지할 . 40℃

    대게살의 미각이 우수함을 있다 특히 비교예 경우 미각에 대한 평가 점수가 . , 3

    매우 떨어지는데 이는 발포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박스의 경우 장시간의 보관 운송에 ,

    미흡한 것을 있다.

    [0068] 한편 대게살의 촉촉함에 있어서 실시예가 비교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지속 , ,

    되어 대게살의 수분함량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으나 비교예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

    인되었다 이는 포장용 보온박스 내부에 박막 알루미늄이 합지되어 수분이 양면골판지 또는 .

    포장용 보온박스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식감 변화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0069] 대게살의 본연의 맛인 담백함에 있어도 실시예와 비교예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

    인되었다 다만 비교예 경우 담백함과 촉촉함에서 다소 실시예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하. , 3

    였는데 이는 온도에 따른 미각의 차이가 전문 패널의 평가에 영향을 것으로 판단된다, .

    - 7 -

    확인대상고안 . 호증( 1 )

    제출된 최초 확인대상고안 보정된 확인대상고안의 2021. 7. 14. 2021. 12. 22.

    명서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이 사건 등록고2021. 7. 14.

    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하 사건 ( ‘

    심판청구라 한다 청구하였다’ ) .

    원고는 차례에 걸쳐 확인대상고안 2) 2021. 9. 8. 2021. 11. 4., 2021. 12. 22.

    보정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사건 심판청구를 3) 2021 2129호로 심리한 , 2022. 1. 4.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이어서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고안은 사건 등록고안의 , 1 , 5 6

    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 ( ‘ ’

    한다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원고 .

    사건 등록고안은 구성요소에 수치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한정된 1) 1 ,

    수치범위에 임계적 의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임의로 선택된 범위에 불과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없다.

    확인대상고안은 사건 등록고안의 균등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 2)

    - 8 -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피고 .

    확인대상고안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과 상이하므로 사건 소는 확인의 1)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사건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고안을 보정하였는데 보정 전후로 발명의 2)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2)

    확인대상고안은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가 인정되므로 사건 등록고안의 3)

    권리범위에 속한다.

    소의 이익 여부3.

    먼저 사건 소는 사건 심결에 의하여 사건 등록고안에 기한 자신의 소극 . ,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사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없다, .

    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특정한 . 확인대상고안이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는

    고안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지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 ,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되고 대법원 선고 ( 2010. 8. 19. 2007

    판결 참조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2735 ),

    2) 변론조서 참조 1 .

    - 9 -

    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있으므로 대법원 선고 ( 2016. 9. 30.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과 원고가 2014 2849 ),

    실시하는 발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4.

    심판청구서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법 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없도록 규정140 2

    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

    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

    첨부된 도면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나 도면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구성부분을 부가,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발명의 동일성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1995. 5. 12. 93 1926 ).

    구체적 검토 2)

    최초 제출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확인대상고안 이하 보정 ) 2021. 7. 14. ( ‘

    인대상고안이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보정되었다 밑줄 부분이 ’ ) 2021. 12. 22. (

    정된 부분이고 이하 보정 확인대상고안이라 한다, ‘ ’ ).

    보정 확인대상고안 보정 확인대상고안

    - 10 -

    확인대상고안은 종이 골판지 이루어진 ( )

    스로 내부전면에 반사층 부착되고, (10) ,

    내부에 하나 이상의 종이접시 양념 (100),

    담을 있는 원통형상의 밀폐양념용기

    음료가 담겨 있는 알루미늄 (200), (30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확인대상고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1 2

    고안은 종이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박스이며 가로길이 세로길이 , 21cm,

    높이 이며 확인대상고안의 31.2cm, 10.8cm

    전체 부피는 종이 골판지 반사층( ) (10)

    두께를 고려하여 이하입니다7,076 .

    도시된 종이접시 1 3 (100)

    분이 종이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얇은 코팅지로 제작되며 ,

    다른 크기의 접시가 동일 평면상에 설치

    되거나 위아래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된 밀폐양념용기 상부개1 (200)

    방이 가능하도록 뚜껑이 구비된 원통형상이

    위아래로 쌓아 올릴 있도록 뚜껑의 ,

    직경이 밑면의 직경보다 크게 제작됩니다.

    도시되어 있는 알루미늄 1 (300)

    내외의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40 ( , , )℃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 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 .

    캔은 도시된 바와 같이 포장박스의 1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으나 종이접시의 ,

    간에 위치하거나 밑면에 은닉되도록 위치할

    수도 있어 배치구조는 자유롭게 변경이 ,

    확인대상고안은 종이 골판지 이루어진 박스( )

    내부전면에 반사층 부착되고 , (10) ,

    부에 하나 이상의 종이접시 양념 등을 (100),

    담을 있는 원통형상의 밀폐양념용기(200),

    음료가 담겨 있는 알루미늄 으로 구성(300)

    되어 있습니다. 확인대상고안은 조리된

    각류 내지 담길 있도록 구성되1kg 2kg

    있습니다.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확인대상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1 2

    안은 종이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

    박스이며, 가로길이 세로길이 31.9cm, 21.2cm,

    높이 11.0cm이며 확인대상고안의 전체부피는

    종이 골판지 반사층 두께를 고려( ) (10)

    하여 7,439.08㎤이하입니다.

    도시된 종이접시 수분1 3 (100)

    종이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

    위해서 얇은 코팅지로 제작되며 서로 다른 ,

    크기의 접시가 동일 평면상에 설치되거나

    아래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된 밀폐양념용기 상부개방1 (200)

    가능하도록 뚜껑이 구비된 원통형상이며,

    위아래로 쌓아올릴수 있도록 뚜껑의 직경이

    밑면의 직경보다 크게 제작됩니다.

    도시되어 있는 1 내지 350ml 360ml

    량의 알루미늄 (300) 40 ~ 68℃ ℃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채워지거나 실온에( , , )

    보관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 ,

    있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된 바와 같이 (300) 1

    - 11 -

     

    보정 확인대상고안에는 도시되어 있는 알루미늄 ) ‘ 1 (300) 40℃

    외의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 중에 있는 커피 녹차( , , ) , ,

    밀크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중략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 . ( ) 4 (300)… …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자연 냉각시키는 경우 알루미늄 원주면이 70 , (300)℃

    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알루미늄 온도는 이하 또는 실온과 , (300) 40℃

    같은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보정 .’ . ,

    확인대상고안은 도시되어 있는 내지 용량의 알루미늄 ‘ 1 350ml 360ml (300)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 중에 있는 40 ~ 68 ( , , )℃ ℃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중략 알루미늄 온도는 , , . ( ) (300) 40… … ℃

    내지 상태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다68 .’ .℃

    능합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 4 (30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자연 냉각70℃

    시키는 경우 알루미늄 원주면이 , (300)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알루미,

    온도는 이하 또는 실온과 (300) 40℃

    같은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도시된 포장박스를 구성하는 골판지5

    두께는 물결모양의 지지체가 종이사이에

    삽입되어 공기층을 형성할 있도록 하되,

    개의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두께가 1 1mm

    내지 되도록 제작됩니다1.2mm .

    포장박스의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으나 종이,

    접시의 중간에 위치하거나 밑면에 은닉되도록

    위치할 수도 있어 배치구조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온도는 내지 (300) 40 68℃ ℃

    상태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또한 , 포장박

    스에 알루미늄 캔이 투입된 시점부터 분이 90

    경과한 내부온도는 내지 입니, 34 36℃ ℃

    호증 프레임 .( 11 27 30 , 13-1

    호증 프레임 참고14 28 )

    4 도시된 포장박스를 구성하는 골판지의

    두께는 물결모양의 지지체가 종이사이에 삽입

    되어 공기층을 형성할 있도록 하되 개의 , 1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두께가 내지 1mm

    2.5mm 되도록 제작됩니다.

    - 12 -

    구분 보정 확인대상고안 보정 확인대상고안

    수납시 알루미늄 온도
    내외 또는 실온40℃
    이하 또는 실온40℃

    또는 실온40 ~ 68℃ ℃
    40 ~ 68℃ ℃

    경과 내부온도90 - 내지 34 36℃ ℃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 ,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보정 전후로 ,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와 과제해결 (1)

    수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0003] 매장에서 갑각류가 찌워져 테이크아웃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거리의 경우 갑각류의 온도,

    쉽게 떨어져 게살에 함유된 분량이 변화됨에 따라 담백한 맛과 식감이 현저하게 나빠진

    .

    [0009] 고안은 갑각류를 테이크아웃 전문매장에서 사용할 있도록 장시간 보관할

    있는 포장용 보온박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10] 고안은 이상에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안의 실시예에 ,

    따른 갑각류가 수납되는 포장용 박스는 골판지에 열반사층이 합지되되 상기 열반사층은 ,

    공간과 마주하는 포장용 보온박스의 측에 배치되고 상기 수납 공간에는 열을 발산하는 ,

    액체용기를 포함한다. 


    [0011] 포장용 보안박스의 수납 공간은 8,000~75,000cm3이고 상기 액체용기에는, 70~85
    액체가 채워질 있다 여기서 갑각류는 대게 홍게 킹크랩 랍스터로부터300ml~600ml . , ,

    이상 선택되고 상기 수납공간에 수납될 있다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부 온도1 , 1kg~4kg .

    액체용기를 수납 공간에 투입한 시점으로부터 경과 90 , 40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람직하다.

    [0012] 액체용기의 소재는 알루미늄 유리 열전도성 합성수지로부터 선택되고 액체용기에 , ,

    - 13 -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사건 등록고안은 갑각류를 테이크아웃 (2) ,

    하는 경우 갑각류의 온도가 떨어져 식감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Take out)

    장용 보온박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해 액체용기 투입 , 90

    경과 후에도 포장용 보온박스 내부 온도가 이상을 유지하도록 수납공간 부피40℃

    8,000~75,000cm3 액체용기에는 액체가 채워지도록 하는 , 70~85 300ml~600ml℃

    것을 과제해결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액체용기의 온도와 용량에 대하여서는 .

    액체가 초과하는 경우 갑각류에 함유된 수분의 증발로 액체가 85 600ml , 70℃ ℃

    미만인 경우 수납 공간의 내부 온도가 짧은 시간에 미만으로 쉽게 떨어져 300ml 40℃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갑각류가 보온박스에 .

    수납되기 전의 액체 용기의 열용량 비열 부피 수납 온도는 사건 ( , ) 1

    등록고안의 주요 구성임을 확인할 있다.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알루미늄 캔의 온도를 보정 전의 이하 내외 또는 (3) , ‘40 ( ) ℃

    실온에서 또는 실온으로 보정함으로써 이하 또는 실온과는 현저’ ‘40 ~ 68 ’ ‘40 ’℃ ℃ ℃

    채워지는 액체는 후식용 커피 또는 차를 포함한다. 


    수납 공간 부피가 [0031] (130) 8,000~75,000cm3 있다 갑각류의 맛과 풍미를 높이기 .

    위해서 수납 공간의 부피는 수납되는 갑각류의 중량과 액체용기 채워지는 액체의 온도 , (140)

    부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예컨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갑각류의 중량은 .

    인데 이에 적합한 수납 공간의 부피는 1kg~4kg , 8,000~75,000cm3 범위이고 바람직하게는 ,

    10,000~20,000cm3 범위인 것이 갑각류의 온도 유지에 더욱 적합하다 이때 . 수납 공간 내에

    70~85 액체가 채워진 액체용기 수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용300ml~600ml (140) .

    채워 지는 액체가(140) 85 초과하는 경우 갑각류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여600ml

    열반사층의 표면에 다량 응결되거나 밖으로 빠져나가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 한편 . ,

    체용기 채워지는 액체가(140) 70미만인 경우 수납 공간의 내부 온도가 짧은 시간300ml ,

    40미만으로 쉽게 떨어져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

    - 14 -

    차이가 있는 온도구간이 포함된 보정되었다 앞서 바와 같이 ‘40 ~ 68 ’ . ℃ ℃

    사건 등록고안은 경과 후에도 포장용 보온박스 내부 온도가 이상을 유지‘90 40 ’℃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는데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의 알루미늄 온도 ,

    이하 내외 또는 실온은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보정 ‘40 ( ) ’ , ℃

    후의 확인대상고안의 알루미늄 온도 일정 온도 범위에서는 ‘40 ~ 68 ’℃ ℃

    술적 과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정 전후로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 ,

    달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사건 변론기일에 갑각류가 수납공간에 담겨질 (4) 1 ‘

    온도는 내지 이고 확인대상고안은 갑각류의 보온을 위한 것이다 라고 45 50 , .’℃ ℃

    술한 있다 이러한 원고 진술은 보정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인 알루미늄 . ‘ (30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자연 냉각시키는 경우 알루미늄 원주면이 70 , (300)℃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알루미늄 온도는 이하 또는 실온과 , (300) 40℃

    같은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라는 내용과 명확히 차이가 .’

    나아가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정 확인대상고안의 이하 내외 또는 . ‘40 ( ) ℃

    온인 알루미늄 캔은 갑각류의 수납 당시 온도인 내지 보다 낮으므로 ’ 45 50℃ ℃

    갑각류의 보온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보정된 확인대상고안의 , ‘40 ~ 68 ’℃ ℃

    알루미늄 캔은 갑각류의 보온 역할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정 전후로 ,

    명의 기능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에서 요지를 변경할 있는 예외조항인 특허법 (5) ,

    140 2 3) 권리자가 청구인이 되는 적극적 권리범위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이

    3) 특허법 140
    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 , ②

    - 15 -

    시주장발명과 동일하도록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경우에 한해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므로 소극적 권리범위심판인 사건에는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러한 보정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했다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 (6) ,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없고 이러한 현저한 온도의 ,

    이로 인해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보정은 요지변경에 ,

    해당된다.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

    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

    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5. 9. 29. 2004

    판결 참조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486 ). ,

    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사항이다 대법원 선고 ( 2005. 4. 29. 2003 656

    판결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

    .

    구체적 검토 2)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제 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 3. 135 1 ( )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 16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정 )

    인대상고안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정 확인대.

    상고안은 수납공간 부피와 수납된 갑각류의 중량 액체 용기의 부피 경과 , , 90

    내부온도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있을 , 1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없다.

    구성요소 사건 등록고안1 보정 확인대상고안

    수납공간 부피 8,000~75,000cm3 -

    수납된 갑각류 중량 1kg~4kg -

    액체 용기 부피 300ml~600ml -

    수납시 액체 용기 온도 70~85℃
    내외 또는 실온40℃
    이하 또는 실온40℃

    경과 내부온도90 이상40℃ -

    가사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정 ) , ,

    확인대상고안도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1

    있다고 없다.

    보정 확인대상고안은 알루미늄 캔이 액체로 채워지거나 (1) ‘40 ~ 68℃ ℃

    온에서 보관 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담고 있다 라는 기재와 알루미늄 , , .’ ‘

    온도는 내지 상태로 포장박스에 수납된다 라는 기재를 병용하고 (300) 40 68 .’℃ ℃

    있다 그런데 실온과 온도 범위는 서로 연속된다거나 중첩된다고 . ‘ ’ ‘40 68 ’℃

    없을 뿐만 아니라 수치상의 차이도 크며 이에 따라 수납 경과시 온도, 90

    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므로 기능과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

    있다.

    - 17 -

    그리고 수납시 알루미늄 캔의 온도를 실온을 제외한 내지 만으로 (2) ‘40 68 ’℃ ℃

    한정하더라도 찜기에서 나와 포장될 때의 갑각류의 온도가 원고 주장과 같이 , 45℃

    내지 라고 가정한다면 수납시 알루미늄 캔의 온도가 이하일 경우 갑각류50 50℃ ℃

    보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등록고안에 속하지 않는다1

    있다 반면 수납시 알루미늄 캔이 이상 특히 부근인 경우는 . , 50 , 68℃ ℃

    갑각류를 보온하는 역할을 함과 아울러 사건 등록고안의 액체 용기 온도의 1

    하한선인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수납시 액체 용기 온도만을 대비하여 70 , ℃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보정 1 . ,

    확인대상고안은 사건 등록고안에 속하지 않는 경우와 속하는 경우를 모두 1

    함할 있다.

    소결 3)

    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확인대상고안은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1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없고 같은 이유로 사건 등록고안의 , 1

    속항인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없다5, 6 .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

    따라서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나아가 ,

    후의 확인대상고안은 모두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있을 정도로 특정되,

    었다고 없으므로, 요지변경된 사건 보정 확인대상고안을 대상으로 권리범

    위의 속부를 판단한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소되어야 한다.

    결론5.

    - 18 -

    이상의 이유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사건의 ,

    경위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8 2 , 99

    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19 -

    별지

    제출된 최초 확인대상고안. 2021. 7. 14. Ⅰ

    확인대상고안의 명칭1.

    포장박스

    확인대상고안 도면의 간단한 설명2.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사진1

    확인대상고안의 외부사진2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에 크랩이 수납된 상태의 사진3

    액체가 실온으로 냉각된 외형이 변형된 알루미늄 사진4 70℃

    확인대상고안의 골판지 두께를 실측한 사진5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반사층 종이접시 밀폐양념용기 알루미늄 10 , 100 , 200 , 300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3.

    확인대상고안의 목적(1)

    확인대상고안은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서 포장박스 내부 전면에 반사층이 부착되,

    내용물의 온도가 지속될 있도록 하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내용물이 담겨서 운송,

    용이하고 제조단가를 낮춰 경제적인 포장박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

    확인대상고안의 구성(2)

    확인대상고안은 종이 골판지 이루어진 박스로 내부전면에 반사층 부착되( ) , (10)

    내부에 하나 이상의 종이접시 양념 등을 담을 있는 원통형상의 밀폐양념, (100),

    용기 음료가 담겨 있는 알루미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0), (300) .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확인대상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종이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형상의 1 2

    - 20 -

    포장박스이며 가로길이 세로길이 높이 이며 확인대상고안의 , 21cm, 31.2cm, 10.8cm

    체부피는 종이 골판지 반사층 두께를 고려하여 이하입니다( ) (10) 7,076 .

    도시된 종이접시 수분이 종이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1 3 (100)

    줄이기 위해서 얇은 코팅지로 제작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접시가 동일 평면상에 설치,

    되거나 위아래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된 밀폐양념용기 상부개방이 가능하도록 뚜껑이 구비된 원통형상이1 (200)

    위아래로 쌓아올릴수 있도록 뚜껑의 직경이 밑면의 직경보다 크게 제작됩니다, .

    도시되어 있는 알루미늄 내외의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1 (300) 40 ( , , )℃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 , .

    캔은 도시된 바와 같이 포장박스의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으나 종이접시의 1 ,

    간에 위치하거나 밑면에 은닉되도록 위치할 수도 있어 배치구조는 자유롭게 변경이 ,

    가능합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자연 냉각4 (300) 70℃

    시키는 경우 알루미늄 원주면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알루미, (300) ,

    온도는 이하 또는 실온과 같은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장박스에 (300) 40℃

    수납됩니다.

    도시된 포장박스를 구성하는 골판지의 두께는 물결모양의 지지체가 종이사이에 5

    삽입되어 공기층을 형성할 있도록 하되 개의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두께가 , 1 1mm

    내지 되도록 제작됩니다1.2mm .

    도면4.

    - 21 -

    [ 1]

    [ 2]

    - 22 -

    [ 3]

     

    [ 4]

    - 23 -

    [ 5]

    - 24 -

    보정된 확인대상고안. 2021. 12. 22. Ⅱ

    확인대상고안의 명칭1.

    포장박스

    확인대상고안 도면의 간단한 설명2.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사진1

    2 확인대상고안의 외부 사이즈 측정 사진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에 크랩이 수납된 상태의 사진3

    4 확인대상고안의 골판지 두께를 실측한 사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반사층 종이접시 밀폐양념용기 알루미늄 10 , 100 , 200 , 300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3.

    확인대상고안의 목적(1)

    확인대상고안은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서 포장박스 내부 전면에 반사층이 부착되,

    내용물의 온도가 지속될 있도록 하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내용물이 담겨서 운송,

    용이하고 제조단가를 낮춰 경제적인 포장박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

    확인대상고안의 구성(2)

    확인대상고안은 종이 골판지 이루어진 박스로 내부전면에 반사층 부착되( ) , (10)

    내부에 하나 이상의 종이접시 양념 등을 담을 있는 원통형상의 밀폐양념, (100),

    용기 음료가 담겨 있는 알루미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0), (300) . 확인대상고안

    조리된 갑각류 내지 담길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1kg 2kg .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확인대상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종이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형상의 1 2

    - 25 -

    포장박스이며, 가로길이 세로길이 높이 31.9cm, 21.2cm, 11.0cm이며 확인대상고안의

    전체부피는 종이 골판지 반사층 두께를 고려하여 ( ) (10) 7,439.08㎤이하입니다.

    도시된 종이접시 수분이 종이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1 3 (100)

    줄이기 위해서 얇은 코팅지로 제작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접시가 동일 평면상에 설치,

    되거나 위아래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된 밀폐양념용기 상부개방이 가능하도록 뚜껑이 구비된 원통형상이1 (200)

    위아래로 쌓아올릴수 있도록 뚜껑의 직경이 밑면의 직경보다 크게 제작됩니다, .

    도시되어 있는 1 내지 용량의350ml 360ml 알루미늄 (300) 40 ~ 68℃ ℃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 , , ) , ,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도시된 바와 같이 포장박스의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으나(300) 1 ,

    종이접시의 중간에 위치하거나 밑면에 은닉되도록 위치할 수도 있어 배치구조는 자유,

    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온도는 내지 상태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300) 40 68 .℃ ℃ 또한 ,

    장박스에 알루미늄 캔이 투입된 시점부터 분이 경과한 내부온도는 내지 90 , 34 3℃

    입니다 호증 프레임 호증 프레임 참고6 .( 11 27 30 , 13-1 14 28 )℃

    4 도시된 포장박스를 구성하는 골판지의 두께는 물결모양의 지지체가 종이사이에

    삽입되어 공기층을 형성할 있도록 하되 개의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두께가 , 1 1mm

    내지 2.5mm 되도록 제작됩니다.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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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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