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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377 - 권리범위확인(실)법률사례 - 지재 2024. 3. 9. 01:2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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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실2022 1377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홍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필
변 론 종 결 2022. 9. 21.
판 결 선 고 2022. 10. 28.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2. 1. 4. 2021 2129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 제 항과 같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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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 사실1.
가 이 사건 등록고안 . 갑 제 호증( 3 )1)
고안의 명칭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1)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2) / / : 2020. 4. 23./ 2021. 3. 18./ 493403
권리자 피고 3) :
청구범위 4)
청구항 1【 갑각류가 수납되는 포장용 보온박스로써 골판지에 열반사층이 합지되, 】
되 상기 열반사층은 수납 공간과 마주하는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측에 배치되고 상기 , ,
수납 공간에는 열을 발산하는 액체용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이되 상기 찐 갑각류는 대게 홍게 킹크랩 및 랍스터로부터 이상 , , , 1
선택되고 상기 포장용 보온박스는 찐 갑각류에 함유된 수분량을 조절하여 촉촉하고 ,
담백한 맛을 보존하도록 상기 수납 공간은 부피 , 8,000~75,000cm3이고 상기 수납 공,
간에 찐 갑각류가 이 수납되며 상기 액체 용기에는 의 1kg~4kg , 70~85 300ml~600ml℃
액체가 채워지고 상기 액체용기가 수납공간에 투입된 시점으로부터 분 경과 후에도 , 90
상기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부 온도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찐 갑40℃
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이하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 ‘ 1 ’ ,
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청구항 내지 삭제2 4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액체용기의 소재는 알루미늄 유리 및 열전도성 5 1 , , 【 】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발명의 내용 등과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명세서 ,
와 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
합성수지로부터 선택되고 상기 액체용기에 채워지는 액체는 후식용 커피 또는 차인 ,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상기 골판지는 두께가 인 양면골판지이고6 1 , 1.5~3mm , 【 】
상기 열반사층은 박막 알루미늄이 골판지에 코팅된 것으로 내부 수납공간 전체를 둘러
싼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고안의 개요 5)
기술분야
[0001] 본 고안은 취식을 위해 고온에서 찐 갑각류를 배달이나 운송에 필요한 시간 동안 보
온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용 보온박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3] 유통과정에는 살아 있는 상태로 갑각류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보급되고 소비자가 ,
선택한 갑각류를 고온고압 증기로 찌워서 곧바로 매장에서 취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갑각.
류는 고온고압 증기로 찌워야 담백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식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
로 취식해야 본연의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장에서 갑각류가 찌워져 테이크. ,
아웃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거리의 경우 갑각류의 온도가 쉽게 떨어져 게살에 함유된 수 분,
량이 변화됨에 따라 담백한 맛과 식감이 현저하게 나빠진다 이러한 문제로 예컨대 대게 테.
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이 드물다 갑각류의 값이 도매는 물론 소매에서도 고가의 .
고급 음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또한 본연의 맛과 식감을 느끼길 원하고 따라서 테
이크아웃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0005] 현재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원할 경우 발포 스티로폼 박스에 찐 갑각류 ,
를 담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발포 스티로폼 박스는 부피 자체가 크고 보온은 찐 갑각류. , ,
의 온도에만 의존하는 바 장시간 보관 시에 갑각류 본연의 식감과 풍미를 기대하기 어렵다.
[0007]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 호는 하나의 용기 본체에 음식물 안착판과 음 20-0488540
식물 안착판의 하부에 액체형 발열체를 두어 음식물의 보온을 유지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
다 그러나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 호 는 별도의 일회용 발열 화학제를 사용해. 20-048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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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발열 화학제가 음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독립된 구조의 용기를 설계해야 하
므로 고가에 해당하며 찐 갑각류의 맛과 식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유지에 대한 ,
어떠한 기재도 없다.
해결과제
[0009] 본 고안은 찐 갑각류를 테이크아웃 전문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포장용 보온박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안의 구체적 내용
도 [ 2]
[0026] 도 및 도 를 참조하면 본 고안에 따른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는 골판 1 2 , (100)
지의 내측에 열반사층이 합지된 것을 접어서 본체 및 커버 를 이루고 본체 와 (110) (120) , (110)
커버 의 사이에 수납 공간 이 형성된다 아울러 상기 수납 공간 에는 찐 갑각류(120) (130) . , (130)
를 일정 시간동안 특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을 발산하는 액체용기 가 수납된다(140) .
[0029] 골판지 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포장용 보온박스의 수납 공간 에 수납되는 (122) (130)
갑각류를 보호한다 골판지 는 도 에서 양면 골판지를 예시하였으나 편면골판지도 사. (122) 2 ,
용 가능하며 다층면으로 구성된 이중양면골판지 삼중양면골판지도 사용 가능하다 수납 공, .
간 에 수납되는 갑각류의 중량을 고려하여 골판지의 종류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으나(130) ,
수납 공간 에 보관되는 갑각류의 중량이 인 경우 골판지 는 두께가 (130) 1kg~4kg (122)
인 양면골판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판지의 두께가 미만일 경우1.5~3mm . 1.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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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가 찌워진 상태에서 껍질이 연질화되어 충격으로부터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높고,
를 초과하는 경우 포장단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3mm .
[0031] 수납 공간(130)은 부피가 8,000~75,000cm3 일 수 있다 갑각류의 맛과 풍미를 높이기 .
위해서 수납 공간의 부피는 수납되는 갑각류의 중량과 액체용기 에 채워지는 액체의 온, (140)
도 및 부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예컨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갑각류의 중량은 .
인데 이에 적합한 수납 공간의 부피는 1kg~4kg , 8,000~75,000cm3 범위이고 바람직하게는 ,
10,000~20,000cm3 범위인 것이 갑각류의 온도 유지에 더욱 적합하다 이때 수납 공간 내에 .
인 액체가 채워진 액체용기 가 수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용70~85 300ml~600ml (140) . ℃
기 에 채워지는 액체가 를 초과하는 경우 갑각류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여 (140) 85 600ml℃
열반사층의 표면에 다량 응결되거나 밖으로 빠져나가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 한편. ,
액체용기 에 채워지는 액체가 미만인 경우 수납 공간의 내부 온도가 짧은 (140) 70 300ml , ℃
시간에 미만으로 쉽게 떨어져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40 .℃
[0032] 또한 수납 공간 의 부피가 , (130) 75,000cm3를 초과하는 경우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하
여 외부 충격에 미흡하고 액체용기 에 채워지는 액체의 온도 또는 부피를 높여야 하는 (140)
문제가 있다.
[0035] 이상에서 설명한 갑각류는 대게 홍게 킹크랩 및 랍스터로부터 이상 선택될 수 있 , 1
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 따른 찐 갑각류의 포장용 보온박스 는 수납 . (100)
공간 에 액체용기 를 투입하고 커버 를 닫은 시점으로부터 분 경과 후 수납공(130) (140) (120) 90
간의 온도를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찐 갑각류의 포장용 용40 . , ℃
기는 식감과 풍미가 뛰어난 갑각류를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가능하게 한다.
[0060]
[0062] 분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예와 비교예의 포장용 보온박스에 보관된 대게를 전문 패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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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인에게 식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대게의 식감은 대게살의 온도에 따른 미각에 전10 . ①
달되는 느낌 대게살의 수분 함유량에 따라 나타나는 촉촉함 대게 고유의 담백한 맛, , ② ③
으로부터 결정된다.
[0063] 전문 패널 인에게 상기 개의 판단 요소를 제공하고 낮은 점수 부터 높은 점수 10 3 1
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점수의 평균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와 같았다10 , 2 .
[0065]
[0066] 실시예의 경우 냉장 조건에서 분 경과 후에도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부 온도를 , 4 9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비교예의 경우 를 유지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40 , 40℃ ℃
다 이는 대기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도 본 발명의 포장용 보온박스를 사용할 경우 장시간 운송 .
및 배달을 가능함을 알 수 있고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0067] 아울러 식감 테스트 중 대게살의 온도에 따른 미각에서 실시예는 비교예와 전혀 다 , , ,
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는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부 온도가 이상을 유지할 경. 40℃
우 대게살의 미각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비교예 의 경우 미각에 대한 평가 점수가 . , 3
매우 떨어지는데 이는 발포 스티로폼으로 제조된 박스의 경우 장시간의 보관 및 운송에 매,
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0068] 한편 대게살의 촉촉함에 있어서 실시예가 비교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지속 , ,
되어 대게살의 수분함량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으나 비교예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포장용 보온박스 내부에 박막 알루미늄이 합지되어 수분이 양면골판지 또는 .
포장용 보온박스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식감 변화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0069] 대게살의 본연의 맛인 담백함에 있어도 실시예와 비교예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만 비교예 의 경우 담백함과 촉촉함에서 다소 실시예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하. , 3
였는데 이는 온도에 따른 미각의 차이가 전문 패널의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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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인대상고안 . 갑 제 호증( 1 )
제출된 최초 확인대상고안 및 보정된 확인대상고안의 2021. 7. 14. 2021. 12. 22. 설
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심결의 경위 .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2021. 7. 14.
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하 이 사건 ( ‘
심판청구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 .
원고는 및 세 차례에 걸쳐 확인대상고안 2) 2021. 9. 8. 2021. 11. 4., 2021. 12. 22.
을 보정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3) 당2021 2129호로 심리한 후, 2022. 1. 4.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이어서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및 제 항 등록고안의 권, 1 , 5 6
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
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은 각 구성요소에 수치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한정된 1) 1 ,
수치범위에 임계적 의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임의로 선택된 범위에 불과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균등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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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나 피고 .
확인대상고안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1)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고안을 보정하였는데 보정 전후로 발명의 2)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2)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3)
권리범위에 속한다.
소의 이익 여부3.
가 먼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심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 기한 자신의 소극 . ,
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나 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특정한 . 확인대상고안이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는
고안과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
지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 ,
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심
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되고 대법원 선고 ( 2010. 8. 19. 2007
후 판결 등 참조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2735 ),
2) 제 차 변론조서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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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선고 ( 2016. 9. 30.
후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과 원고가 2014 2849 ),
실시하는 발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4.
가 심판청구서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법 제 조 제 항에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140 2
하고 있는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
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청구서의 보정이 .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
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의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거나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
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 또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
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1995. 5. 12. 93 1926 ).
구체적 검토 2)
가 최초 제출된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확인대상고안 이하 보정 전 확 ) 2021. 7. 14. ( ‘
인대상고안이라 한다 은 아래 표와 같이 보정되었다 밑줄 친 부분이 보’ ) 2021. 12. 22. (
정된 부분이고 이하 보정 후 확인대상고안이라 한다, ‘ ’ ).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 보정 후 확인대상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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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고안은 종이 골판지 로 이루어진 박( )
스로 내부전면에 열 반사층 이 부착되고, (10) ,
내부에 하나 이상의 종이접시 양념 등(100),
을 담을 수 있는 원통형상의 밀폐양념용기
음료가 담겨 있는 알루미늄 캔(200), (300)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확인대상고안에 대해
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1 2
고안은 종이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박스이며 가로길이 세로길이 , 21cm,
높이 이며 확인대상고안의 31.2cm, 10.8cm
전체 부피는 종이 골판지 와 열 반사층( ) (10)
의 두께를 고려하여 이하입니다7,076 .㎤
도 및 도 에 도시된 종이접시 는 수1 3 (100)
분이 종이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얇은 코팅지로 제작되며 서,
로 다른 크기의 접시가 동일 평면상에 설치
되거나 위아래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도 에 도시된 밀폐양념용기 는 상부개1 (200)
방이 가능하도록 뚜껑이 구비된 원통형상이
며 위아래로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뚜껑의 ,
직경이 밑면의 직경보다 크게 제작됩니다.
도 에 도시되어 있는 알루미늄 캔 은 1 (300)
내외의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등 로 40 ( , , )℃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 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 .
캔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장박스의 1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으나 종이접시의 중,
간에 위치하거나 밑면에 은닉되도록 위치할
수도 있어 배치구조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
확인대상고안은 종이 골판지 로 이루어진 박스( )
로 내부전면에 열 반사층 이 부착되고 내, (10) ,
부에 하나 이상의 종이접시 양념 등을 (100),
담을 수 있는 원통형상의 밀폐양념용기(200),
음료가 담겨 있는 알루미늄 캔 으로 구성(300)
되어 있습니다. 확인대상고안은 조리된 찐 갑
각류 내지 이 담길 수 있도록 구성되1kg 2kg
어 있습니다.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확인대상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1 2
안은 종이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
박스이며, 가로길이 세로길이 31.9cm, 21.2cm,
높이 11.0cm이며 확인대상고안의 전체부피는
종이 골판지 와 열 반사층 의 두께를 고려( ) (10)
하여 7,439.08㎤이하입니다.
도 및 도 에 도시된 종이접시 는 수분1 3 (100)
이 종이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
기 위해서 얇은 코팅지로 제작되며 서로 다른 ,
크기의 접시가 동일 평면상에 설치되거나 위
아래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도 에 도시된 밀폐양념용기 는 상부개방1 (200)
이 가능하도록 뚜껑이 구비된 원통형상이며,
위아래로 쌓아올릴수 있도록 뚜껑의 직경이
밑면의 직경보다 크게 제작됩니다.
도 에 도시되어 있는 1 내지 용350ml 360ml
량의 알루미늄 캔 은 (300) 40 ~ 68℃ ℃의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등 로 채워지거나 실온에( , , )
서 보관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담, ,
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 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3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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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에는 도 에 도시되어 있는 알루미늄 캔 은 내 ) ‘ 1 (300) 40℃
외의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등 로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 중에 있는 커피 녹차( , , ) , ,
밀크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중략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 캔 을 . ( ) 4 (300)… …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자연 냉각시키는 경우 알루미늄 캔 의 원주면이 찌70 , (300)℃
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알루미늄 캔 의 온도는 이하 또는 실온과 , (300) 40℃
같은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보정 .’ . ,
후 확인대상고안은 도 에 도시되어 있는 내지 용량의 알루미늄 캔‘ 1 350ml 360ml (300)
은 의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등 로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 중에 있는 40 ~ 68 ( , , )℃ ℃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중략 알루미늄 캔 의 온도는 , , . ( ) (300) 40… … ℃
내지 인 상태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있다68 .’ .℃
능합니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 캔4 (300)
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자연 냉각70℃
시키는 경우 알루미늄 캔 의 원주면이 , (300)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알루미,
늄 캔 의 온도는 이하 또는 실온과 (300) 40℃
같은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도 에 도시된 포장박스를 구성하는 골판지5
의 두께는 물결모양의 지지체가 종이사이에
삽입되어 공기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의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두께가 1 1mm
내지 가 되도록 제작됩니다1.2mm .
포장박스의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으나 종이,
접시의 중간에 위치하거나 밑면에 은닉되도록
위치할 수도 있어 배치구조는 자유롭게 변경,
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캔 의 온도는 내지 인 (300) 40 68℃ ℃
상태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또한 , 포장박
스에 알루미늄 캔이 투입된 시점부터 분이 90
경과한 후 내부온도는 내지 입니, 34 36℃ ℃
다 갑 제 호증 분 초 프레임 을 제.( 11 27 30 , 13-1
호증 분 초 프레임 참고14 28 )
도 4에 도시된 포장박스를 구성하는 골판지의
두께는 물결모양의 지지체가 종이사이에 삽입
되어 공기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의 , 1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두께가 내지 1mm
2.5mm가 되도록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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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 보정 후 확인대상고안
수납시 알루미늄 캔 온도
내외 또는 실온40℃
이하 또는 실온40℃또는 실온40 ~ 68℃ ℃
40 ~ 68℃ ℃분 경과 후 내부온도90 - 내지 34 36℃ ℃
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 ,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보정 전후로 ,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와 과제해결 (1)
수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0003] 매장에서 갑각류가 찌워져 테이크아웃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거리의 경우 갑각류의 온도,
가 쉽게 떨어져 게살에 함유된 수 분량이 변화됨에 따라 담백한 맛과 식감이 현저하게 나빠진
다.
[0009] 본 고안은 찐 갑각류를 테이크아웃 전문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포장용 보온박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10] 본 고안은 이상에서 설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고안의 일 실시예에 ,
따른 찐 갑각류가 수납되는 포장용 박스는 골판지에 열반사층이 합지되되 상기 열반사층은 수,
납 공간과 마주하는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 측에 배치되고 상기 수납 공간에는 열을 발산하는 ,
액체용기를 포함한다.
[0011] 포장용 보안박스의 수납 공간은 8,000~75,000cm3이고 상기 액체용기에는, 70~85℃
의 액체가 채워질 수 있다 여기서 갑각류는 대게 홍게 킹크랩 및 랍스터로부터300ml~600ml . , ,이상 선택되고 상기 수납공간에 이 수납될 수 있다 포장용 보온박스의 내부 온도1 , 1kg~4kg .
는 액체용기를 수납 공간에 투입한 시점으로부터 분 경과 후90 , 4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0012] 액체용기의 소재는 알루미늄 유리 및 열전도성 합성수지로부터 선택되고 액체용기에 , ,
- 13 -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찐 갑각류를 테이크아웃 (2) ,
하는 경우 찐 갑각류의 온도가 떨어져 식감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포(Take out)
장용 보온박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해 액체용기 투입 후 , 90
분 경과 후에도 포장용 보온박스 내부 온도가 이상을 유지하도록 수납공간 부피40℃
를 8,000~75,000cm3 액체용기에는 의 액체가 채워지도록 하는 , 70~85 300ml~600ml℃
것을 과제해결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액체용기의 온도와 용량에 대하여서는 .
액체가 를 초과하는 경우 갑각류에 함유된 수분의 증발로 액체가 85 600ml , 70℃ ℃
미만인 경우 수납 공간의 내부 온도가 짧은 시간에 미만으로 쉽게 떨어져 300ml 40℃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찐 갑각류가 보온박스에 .
수납되기 전의 액체 용기의 열용량 비열 부피 등 및 수납 시 온도는 이 사건 제 항 ( , ) 1
등록고안의 주요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확인대상고안은 알루미늄 캔의 온도를 보정 전의 이하 내외 또는 (3) , ‘40 ( ) ℃
실온에서 또는 실온으로 보정함으로써 이하 또는 실온과는 현저’ ‘40 ~ 68 ’ ‘40 ’℃ ℃ ℃
채워지는 액체는 후식용 커피 또는 차를 포함한다.
수납 공간 은 부피가 [0031] (130) 8,000~75,000cm3일 수 있다 갑각류의 맛과 풍미를 높이기 .
위해서 수납 공간의 부피는 수납되는 갑각류의 중량과 액체용기 에 채워지는 액체의 온도 , (140)
및 부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예컨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갑각류의 중량은 .
인데 이에 적합한 수납 공간의 부피는 1kg~4kg , 8,000~75,000cm3 범위이고 바람직하게는 ,
10,000~20,000cm3 범위인 것이 갑각류의 온도 유지에 더욱 적합하다 이때 . 수납 공간 내에
70~85℃ 인 액체가 채워진 액체용기 가 수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용300ml~600ml (140) .
기 에 채워 지는 액체가(140) 85℃ 를 초과하는 경우 갑각류에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여600ml
열반사층의 표면에 다량 응결되거나 밖으로 빠져나가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 한편 액. ,
체용기 에 채워지는 액체가(140) 70℃ 미만인 경우 수납 공간의 내부 온도가 짧은 시간300ml ,
에 40℃ 미만으로 쉽게 떨어져 갑각류의 맛과 풍미가 떨어진다.
- 14 -
한 차이가 있는 온도구간이 포함된 로 보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40 ~ 68 ’ . ℃ ℃
사건 등록고안은 분 경과 후에도 포장용 보온박스 내부 온도가 이상을 유지‘90 40 ’℃
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있는데 보정 전의 확인대상고안의 알루미늄 캔 온도 ,
이하 내외 또는 실온은 위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보정 ‘40 ( ) ’ , ℃
후의 확인대상고안의 알루미늄 캔 온도 는 일정 온도 범위에서는 위 기‘40 ~ 68 ’℃ ℃
술적 과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정 전후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 ,
달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제 차 변론기일에 찐 갑각류가 수납공간에 담겨질 당 (4) 1 ‘
시 온도는 내지 이고 확인대상고안은 갑각류의 보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진45 50 , .’℃ ℃
술한 바 있다 이러한 원고 진술은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인 알루미늄 캔. ‘ (300)
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자연 냉각시키는 경우 알루미늄 캔 의 원주면이 70 , (300)℃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알루미늄 캔 의 온도는 이하 또는 실온과 , (300) 40℃
같은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 라는 내용과 명확히 차이가 있.’
다 나아가 원고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의 이하 내외 또는 실. ‘40 ( ) ℃
온인 알루미늄 캔은 찐 갑각류의 수납 당시 온도인 내지 보다 낮으므로 찐 ’ 45 50℃ ℃
갑각류의 보온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보정된 확인대상고안의 인 , ‘40 ~ 68 ’℃ ℃
알루미늄 캔은 찐 갑각류의 보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정 전후로 발,
명의 기능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에서 요지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인 특허법 제 (5) ,
조 제 항140 2 3)은 권리자가 청구인이 되는 적극적 권리범위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이 실
3) 특허법 제 조 140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 , ②- 15 -
시주장발명과 동일하도록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경우에 한해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므로 소극적 권리범위심판인 이 사건에는 위 예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러한 보정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했다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 (6) ,
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현저한 온도의 차,
이로 인해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보정은 요지변경에 ,
해당된다.
나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 .
관련 법리 1)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
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 특.
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
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05. 9. 29. 2004
판결 참조 한편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486 ). ,
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선고 후( 2005. 4. 29. 2003 656
판결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
다.
구체적 검토 2)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제 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 3. 135 1 ( )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
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16 -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정 전 확 )
인대상고안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정 전 확인대.
상고안은 수납공간 부피와 수납된 찐 갑각류의 중량 액체 용기의 부피 분 경과 후 , , 90
내부온도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 1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1 보정 전 확인대상고안
수납공간 부피 8,000~75,000cm3 -
수납된 찐 갑각류 중량 1kg~4kg -
액체 용기 부피 300ml~600ml -
수납시 액체 용기 온도 70~85℃
내외 또는 실온40℃
이하 또는 실온40℃분 경과 후 내부온도90 이상40℃ -
나 가사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정 ) , ,
후 확인대상고안도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1
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보정 후 확인대상고안은 알루미늄 캔이 의 액체로 채워지거나 실 (1) ‘40 ~ 68℃ ℃
온에서 보관 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담고 있다 라는 기재와 알루미늄 캔, , .’ ‘
의 온도는 내지 인 상태로 포장박스에 수납된다 라는 기재를 병용하고 (300) 40 68 .’℃ ℃
있다 그런데 실온과 의 온도 범위는 서로 연속된다거나 중첩된다고 볼 . ‘ ’ ‘40 68 ’℃~ ℃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상의 차이도 크며 이에 따라 수납 후 분 경과시 온도, 90
에도 차이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므로 그 기능과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 ,
있다.
- 17 -
그리고 수납시 알루미늄 캔의 온도를 실온을 제외한 내지 만으로 (2) ‘40 68 ’℃ ℃
한정하더라도 찜기에서 나와 포장될 때의 찐 갑각류의 온도가 원고 주장과 같이 , 45℃
내지 라고 가정한다면 수납시 알루미늄 캔의 온도가 이하일 경우 찐 갑각류50 50℃ ℃
를 보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에 속하지 않는다1
고 볼 수 있다 반면 수납시 알루미늄 캔이 이상 특히 부근인 경우는 찐 . , 50 , 68℃ ℃
갑각류를 보온하는 역할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의 액체 용기 온도의 1
하한선인 와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수납시 액체 용기 온도만을 대비하여 볼 때 70 , ℃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보정 후 1 . ,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에 속하지 않는 경우와 속하는 경우를 모두 포1
함할 수 있다.
소결 3)
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과 대비할 1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의 종, 1
속항인 이 사건 제 항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5, 6 .
다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의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나아가 보 ,
정 전 후의 확인대상고안은 모두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지변경된 이 사건 보정 후 확인대상고안을 대상으로 권리범
위의 속부를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
결론5.
- 18 -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
경위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 민사소송법 제 조를 적용하여 원고가 부8 2 , 99
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 19 -
별지
제출된 최초 확인대상고안. 2021. 7. 14. Ⅰ
확인대상고안의 명칭1.
포장박스
확인대상고안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사진1
도 는 확인대상고안의 외부사진2
도 은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에 크랩이 수납된 상태의 사진3
도 는 액체가 실온으로 냉각된 후 외형이 변형된 알루미늄 캔 사진4 70℃
도 는 확인대상고안의 골판지 두께를 실측한 사진5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열 반사층 종이접시 밀폐양념용기 알루미늄 캔10 , 100 , 200 , 300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3.
확인대상고안의 목적(1)
확인대상고안은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서 포장박스 내부 전면에 열 반사층이 부착되,
어 내용물의 온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내용물이 담겨서 운송,
이 용이하고 제조단가를 낮춰 경제적인 포장박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
확인대상고안의 구성(2)
확인대상고안은 종이 골판지 로 이루어진 박스로 내부전면에 열 반사층 이 부착되( ) , (10)
고 내부에 하나 이상의 종이접시 양념 등을 담을 수 있는 원통형상의 밀폐양념, (100),
용기 음료가 담겨 있는 알루미늄 캔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0), (300) .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확인대상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종이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형상의 1 2
- 20 -
포장박스이며 가로길이 세로길이 높이 이며 확인대상고안의 전, 21cm, 31.2cm, 10.8cm
체부피는 종이 골판지 와 열 반사층 의 두께를 고려하여 이하입니다( ) (10) 7,076 .㎤
도 및 도 에 도시된 종이접시 는 수분이 종이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1 3 (100)
줄이기 위해서 얇은 코팅지로 제작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접시가 동일 평면상에 설치,
되거나 위아래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도 에 도시된 밀폐양념용기 는 상부개방이 가능하도록 뚜껑이 구비된 원통형상이1 (200)
며 위아래로 쌓아올릴수 있도록 뚜껑의 직경이 밑면의 직경보다 크게 제작됩니다, .
도 에 도시되어 있는 알루미늄 캔 은 내외의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등 로 1 (300) 40 ( , , )℃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 , .
캔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장박스의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으나 종이접시의 중1 ,
간에 위치하거나 밑면에 은닉되도록 위치할 수도 있어 배치구조는 자유롭게 변경이 ,
가능합니다.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알루미늄 캔 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자연 냉각4 (300) 70℃
시키는 경우 알루미늄 캔 의 원주면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알루미, (300) ,
늄 캔 의 온도는 이하 또는 실온과 같은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포장박스에 (300) 40℃
수납됩니다.
도 에 도시된 포장박스를 구성하는 골판지의 두께는 물결모양의 지지체가 종이사이에 5
삽입되어 공기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의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두께가 , 1 1mm
내지 가 되도록 제작됩니다1.2mm .
도면4.
- 21 -
도 [ 1]
도 [ 2]
- 22 -
도 [ 3]
도 [ 4]
- 23 -
도 [ 5]
- 24 -
보정된 확인대상고안. 2021. 12. 22. Ⅱ
확인대상고안의 명칭1.
포장박스
확인대상고안 도면의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사진1
도 는 2 확인대상고안의 외부 사이즈 측정 사진
도 은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에 크랩이 수납된 상태의 사진3
도 는 4 확인대상고안의 골판지 두께를 실측한 사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열 반사층 종이접시 밀폐양념용기 알루미늄 캔10 , 100 , 200 , 300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3.
확인대상고안의 목적(1)
확인대상고안은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서 포장박스 내부 전면에 열 반사층이 부착되,
어 내용물의 온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내용물이 담겨서 운송,
이 용이하고 제조단가를 낮춰 경제적인 포장박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
확인대상고안의 구성(2)
확인대상고안은 종이 골판지 로 이루어진 박스로 내부전면에 열 반사층 이 부착되( ) , (10)
고 내부에 하나 이상의 종이접시 양념 등을 담을 수 있는 원통형상의 밀폐양념, (100),
용기 음료가 담겨 있는 알루미늄 캔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00), (300) . 확인대상고안
은 조리된 찐 갑각류 내지 이 담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1kg 2kg .
이하 도면을 참고하여 확인대상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도 및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대상고안은 종이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형상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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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박스이며, 가로길이 세로길이 높이 31.9cm, 21.2cm, 11.0cm이며 확인대상고안의
전체부피는 종이 골판지 와 열 반사층 의 두께를 고려하여 ( ) (10) 7,439.08㎤이하입니다.
도 및 도 에 도시된 종이접시 는 수분이 종이내부로 침투하는 시간을 최대한 1 3 (100)
줄이기 위해서 얇은 코팅지로 제작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접시가 동일 평면상에 설치,
되거나 위아래로 놓일 수도 있습니다.
도 에 도시된 밀폐양념용기 는 상부개방이 가능하도록 뚜껑이 구비된 원통형상이1 (200)
며 위아래로 쌓아올릴수 있도록 뚜껑의 직경이 밑면의 직경보다 크게 제작됩니다, .
도 에 도시되어 있는 1 내지 용량의350ml 360ml 알루미늄 캔 은 (300) 40 ~ 68℃ ℃의
액체 커피 녹차 밀크티 등 로 채워지거나 실온에서 보관중에 있는 커피 녹차 밀크티 ( , , ) , ,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 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포장박스의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으나(300) 1 ,
종이접시의 중간에 위치하거나 밑면에 은닉되도록 위치할 수도 있어 배치구조는 자유,
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캔 의 온도는 내지 인 상태로 포장박스에 수납됩니다(300) 40 68 .℃ ℃ 또한 , 포
장박스에 알루미늄 캔이 투입된 시점부터 분이 경과한 후 내부온도는 내지 90 , 34 3℃
입니다 갑 제 호증 분 초 프레임 을 제 호증 분 초 프레임 참고6 .( 11 27 30 , 13-1 14 28 )℃
도 4에 도시된 포장박스를 구성하는 골판지의 두께는 물결모양의 지지체가 종이사이에
삽입되어 공기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의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두께가 , 1 1mm
내지 2.5mm가 되도록 제작됩니다.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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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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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2]
- 28 -
도 [ 3]
도 [ 4]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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