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162 - 등록취소(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7. 01:07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2허1162 - 등록취소(상).pdf
    0.47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1162 - 등록취소(상).docx
    0.02MB

     

    - 1 -

    등록취소 2022 1162 ( )

    A

    대표자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D

    대표자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충정 담당변리사 성정현

    2022. 9. 29.

    2022. 10. 27.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11. 17. 2020 2270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 호증 . ( 1, 2 )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일 우선권주장일 국제상표등록 / / : 1218190 / 2014. 2. ○

    11./ 2013. 9. 13.

    : ○

    지정상품 별지 기재와 같다 : [ ] .○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국내에서 1) 2020. 7. 27.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9 ‘apparatus for analyzing flue-gas, automatic

    controlling devices for the temperature of boilers, boiler control instruments,

    sensor controllers, heat regulating apparatus, automatic control apparatus and

    이하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 instruments, measuring apparatus'( ’ ‘ )

    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호로 사건 등록상표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2020 2270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사건 취소심판청구라 한다( ‘ ’ ).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2) 2021. 11. 17. “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 등록상표가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3

    - 3 -

    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해당 지정상품에 대하여 ,

    표법 법률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2016. 2. 29. 14033 , ) 73 1

    현행 상표법 호와 실질적으로 같다 같은 항의 규정3 ( 119 1 3 ) 4

    따라 등록이 취소됨을 면할 없다. 라는 이유로 피고의 사건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2, 3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이하 한다 , F( ‘F’ )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automatic controlling devices for the temperature

    of boilers, boiler control instruments, heat regulating apparatus(보일러 온도 자동조

    절장치 보일러 제어기구 온도조절장치 이하 사건 쟁점 지정상품이라 한다 , , , ‘ ’ )”

    일성이 인정되는 보일러용 컨트롤 패널 압력을 차단하는 컨트롤 밸브 센서가 달린 “ , ,

    온도 조절기 온도 센서용 포켓 체크 밸브 증기 주입기 압력계 공통패널 등의 상품, , , , , ”

    포장에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실사용상표들을 표시하였고 이러한 ,

    상품들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내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국내 3 G

    회사들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되어 유통되었으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사건 취소,

    대상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법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73 1 3 .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수입 ) 1

    - 4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실사용상표 F 2017. 10. 17. G( ‘G’ ) 1

    ( 표장 겉면에 표시된 콘트롤 패널) ‘ ’(Control panel)

    수출하였고 이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G .

    수입 ) 2

    주식회사 이하 선이라 한다 실사용상표 F 2018. 7. 2. H ( ‘H ’ ) 2

    ( 표장 겉면에 표시된 압력을 차단하는 컨트롤 ) ‘

    수출하였고 선은 이를 국내로 수입하였다’(Cotrol valve ... Closing pressure...) , H .

    수입 ) 3

    선에 실사용상표 표시된 센서가 달린 온도 조절 F 2019. 3. 22. H 2 ‘

    온도 센서용 포켓’(Temperature controller with sensor), ‘ ’(Pocket for temperature

    체크 밸브 증기 주입기 압력계sensor), ‘ ’(Check valve), ‘ ’(Steam injector), ‘ ’(Pressure

    수출하였고 선은 이를 국내로 수입하였다gauge) , H .

    수입 ) 4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실사용상표 F 2020. 4. 1. I( J, ‘I’ ) 3

    ( 포장의 겉면에 표시된 공통 패널 수출하였고) ‘ ’(Common panel) ,

    이를 국내로 수입하였다I .

    피고 주장의 요지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으

    므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따라 사건 취소대상 , 73 1 3

    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심결.

    - 5 -

    적법하다.

    원고가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 상품포 )

    장사진들 호증의 내지 촬영일자 촬영장소를 확인할 없을 뿐만 ( 5 1 4)

    아니라 포장 박스 안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품들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없으며 , ,

    상품들이 국내로 수입되었는지 역시 확인할 없는 화물인도통지서 호증의 , ( 4

    내지 또한 사후적으로도 쉽게 작성할 있는 것인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품1 4) ,

    화물인도통지서 송장 호증의 내지 기재된 상품명이 “Boiler” ( 9 1 4)

    일치하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

    같은 상품들이 포장 겉면에 실사용표장들이 표시된 상태로 사건 취소심판청

    구일 이내에 국내에 수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3 .

    원고가 주장하는 실사용상표들은 상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사건 ) F

    록상표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사용상표 , 2

    (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실사용상표들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 ‘Control

    등이 화물양도통지서에 원고의 제품 분류상 보일러 아닌 다른 상품panel’ (C) (L, M,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품들은 사건 쟁점 W, S ) ,

    지정상품과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할 당시 사건 등록 ) F F

    상표의 통상사용권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 F

    권자가 아니다.

    .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73 1 3

    - 6 -

    관련 법리1)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였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없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자에 의하여 우리나라, 3

    수입되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양도,

    전시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고 그에 따라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표가 ,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식

    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이러( 2003. 12. 26. 2002 2020 ),

    법리는 외국에서 상표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상품이 우리나라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 2012. 4. 12. 2012

    판결 참조177 ).

    한편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간의 ,

    합의 만에 의하여 발생하며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 3

    있을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 (

    선고 판결 참조1995. 9. 5. 94 1602 ).

    상표법 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73 1 3 , 4 ‘ ’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것이고 경우 ,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

    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

    - 7 -

    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를 들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 2008. 5. 29. 2008 408 , 2012. 12. 26.

    선고 판결 참조2012 2685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아니

    때를 말하므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사용하였다고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그리고 ( 2001. 1. 19. 2000 3166 ).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 있는 상품인지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 ․ ․

    유통경로 공급자와 수요자 상품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08. 5. 29. 2006 2967 ).

    인정사실 2)

    호증의 호증의 호증의 호증의 4 1, 4, 5 1, 4, 7 1, 4, 9 1, 4, 11, 12, 14,

    호증의 기재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15 (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 ,

    .

    원고가 지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완전 자회사이다 원고는 ) F 100% .

    등록상표 외에도 출원 국제등록 번호 ‘ALFA LAVAL CURVEFLOW[ ( ) 1191442]’,

    출원 국제등록 번호 등과 같이 이라‘ALFA LAVAL ARCTIGO[ ( ) 1144611]’ ‘ALFA LAVAL’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을 보유하고 있다

    컨트롤 패널 등의 상품을 인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 (Control panel) G

    화물인도통지서가 의하여 작성되었다 부산항 2017. 10. 17. F . F (Busan port)

    - 8 -

    양하항 으로 정하여 보일러 적재한 컨테이너를 오르후스 ( ) (Boiler) (Aarhus 揚荷港

    에서 선적하였다는 취지의 선하증권이 port) 2017. 11. 2. Arrow Maritime Line

    하여 작성되었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미화 달러를 청구. G 227,186

    하는 내용의 송장이 의하여 작성되었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품2017. 11. 7. F .

    대하여 수입자를 으로 하는 세관신고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를 2017. 12. 19. G (

    틀어 수입이라 한다‘ 1 ’ ).

    공통 패널 등의 상품을 인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 (Common panel) I

    화물인도통지서가 의하여 작성되었다 부산항 2020. 4. 1. F . F (Busan port)

    하항으로 하여 적재한 컨테이너를 오르후스 ‘One Shipset of Steam Plant(Boiler)’

    에서 선적하였다는 취지의 선하증권이 2020. 4. 16. Cargo Alliance Service GMBH

    의하여 작성되었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미화 달러를 . I 87,056

    청구하는 내용의 송장이 의하여 작성되었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2020. 4. 20. F .

    상품에 대하여 수입자를 으로 하고 거래품명을 2020. 6. 2. I , ‘Accessories Boiler’

    하는 세관신고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를 통틀어 수입이라 한다( ‘ 4 ’ ).

    수입을 통하여 양도된 컨트롤 패널의 상품 포장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 1 G

    실사용상표 1( 수입을 통하여 양도된 공통 패널의 상품 포장) , 4 I

    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실사용상표 3( 각각 표시되어 있었다) .

    - 9 -

    수입1 수입4

    등록특허공보 호에는 선박용 보일러에 관하 ) 10-2041421 10-0648965 ‘ ’

    아래와 같은 내용과 도면이 기재 도시되어 있다.

    10-2041421

    10-0648965

    - 10 -

    검토 3)

    인정사실 앞서 증거와 호증의 호증의 기재 4 3, 6, 8, 10, 1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의하여 국외에서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F

    인정되는 실사용상표 포장에 표시된 컨트롤 패널 1, 3 ‘ (Control panel)’ ‘

    패널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내에 각각 (Common panel)’ 3 G I

    하여 국내로 수입되었다는 사실 컨트롤 패널 공통 패널‘ (Control panel)’ ‘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하나인 보일러 제어기구와 거래통(Common panel)’ ‘ ’

    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품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사정을 앞서 .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인 의하여 사건 취소, F

    - 11 -

    심판청구일 이내에 국내에서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보일러 제어기구3 ‘ ’

    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 주장은 .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상호는 회사의 기업형태를 나타내는 ) ‘ALFA LAVAL’ ‘CORPORATE

    라는 문구가 부가된 것이고 역시 법인 소재지의 지명인 AB’ , F ‘ALFA LAVAL’

    기업 형태를 나타내는 병기된 것으로 양자 모두 상호에 ‘Aalborg’ ‘A/S’ ‘ALFA

    포함하는 앞서 바와 같이 원고가 포함하는 다수의 LAVAL’ , ‘ALFA LAVAL’

    상표를 보유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속한 기업 집단‘ALFA LAVAL’ F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소유지분. F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완전 자회사인 사건 등록상표는 상호에100% , F

    기업 형태를 나타내는 라는 문자 부분만이 빠진 것과 동일한 원고가 ‘A/S’ , F

    상호 사건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상표 등의 표장을 사용1, 3

    하는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원고는 이라는 , ‘ALFA LAVAL’

    문구를 상호에 포함하는 관련 회사들의 모회사로서 사건 등록상표를 비롯하여

    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상표들을 관리하여 것으로 보이는 등을 ‘ALFA LAVAL’

    보태어 보면 원고는 자회사인 에게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통상사용을 묵시적, F

    으로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등록상표 ) ( 비교하여 실사용상표 )

    3( 문구의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알파벳 소문자로 되어 )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알파벳으로 문자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에서 .

    문자로 표시된 것을 소문자로 변경하거나 소문자로 표시된 것을 대문자로 변경하는

    - 12 -

    거래통념상 흔히 일어나는 변경으로서 이로 인하여 알파벳으로만 구성된 문자 상표

    에서 표장의 호칭이나 관념에 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와 같은 변경은 거래통념상 상표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사용상표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3 .

    한편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표장을 구성하는 문자가 ) 3

    일하고 다만 부분과 부분 사이에 마침표가 삽입된 점에서 차이‘Alfa Laval’ ‘Aalborg’

    있으나 그러한 차이 역시 실사용상표 물론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 3

    표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사용상표 역시 . 1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피고는 실사용상표 상호를 단순히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사건 ) , 1, 3 F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표법 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 73 1 3 , 4 ‘ ’

    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있는지가 문제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3. 2. 28. 2012 3206 )

    실사용표장 상호에서 기업 형태를 나타내는 부분이 제외된 것이 1, 3 F ‘A/S’

    어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하나의 표장을 표시한 것이 상호를 F ,

    시한 것인 동시에 출처표시로서 상표를 표시한 것에 해당할 있으므로 설령 피고 ,

    주장과 같이 실사용표장 상호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1, 3 F ,

    사정만으로는 실사용표장 출처표시를 위하여 상표로도 사용되었음을 배제할 1, 3

    - 13 -

    없고 달리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실사용표장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 F 1, 3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

    받아들일 없다.

    앞서 인정사실 내지 항에서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수입에 ) ) ) 1

    하여 컨트롤 패널 등의 상품이 수입에 관하여 공통 패널 등의 상품이 모두 부산‘ ’ , 4 ‘ ’ ‘

    항에서 양하되어 국내에서 수입사인 이를 인수하였음이 인정된다’ G I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물품인도통지서 송장 상품포장 사진 선하증권 등이 원고 , , , ,

    원고 또는 자인 사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기재내용 영상과 작성일자 ( F) 3

    등을 그대로 믿을 없다고 주장한다.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있으나 증명의 방법에

    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부지라고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성립을 인정할 있다 대법원 ( 2010. 2. 25.

    선고 판결 참조2007 85980 ).

    자가 작성한 선하증권에는 화물을 선적한 자가 이고 통지하여야 당사자 3 F , (

    실질적인 화물 수령자 수입 수입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G( 1 ) I( 4 ) ,

    내용은 화물인도통지서 송장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신용장,

    번호와 송장에 기재된 신용장 번호가 일치하는 화물인도통지서와 송장(L/C) (L/C) ,

    기재된 선박건조번호 수입 수입 일치하는 화물{SN2202( 1 ) S1915( 4 )} ,

    인도통지서에 기재된 번호와 상품포장 사진상 상품포장에 기재된 번호Project Project

    일치하는 서류들에 기재된 날짜들이 선박을 이용한 개의 배송 건에 , 1

    - 14 -

    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동하고 있는 비록 선하증권 송장에는 ,

    화물인도통지서와 달리 물품명이 라고 ‘Boiler’ ‘One Shipset of Steam Plant(Boiler)’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들의 대표적인 물품명 내지 포괄적인 ,

    물품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증의 , 4, 5, 7, 9 1, 4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수입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에는 상품태그 해당하는 컨트롤 ) 1 ‘L1’

    상품태그 해당하는 컨트롤 패널 개가 포함되고 수입에 의하여 1 ‘3L2’ 1 , 4

    국내로 수입된 상품에는 상품태그 해당하는 파워 패널‘L1’ (Power panel ALTC for

    상품태그 해당하는 공통 패널KBSD) 1 ‘L7’ (Common panel ALTC Height:

    개가 포함된다760mm Without AC unit) 1 .

    그런데 원고의 상품태그가 C(=Boiler), F(=Burner), G(=Oil System), H(=Steam

    등으로 구분되어 System), K(=Flue/Exhaust Gas), L(=Control Panel), M/Z(=Water)

    여기서 상품태그 전체 보일러 시스템 컨트롤 패널 , L(=Control Panel)

    컨트롤 패널에 부가되는 물품을 ‘Printer’, ‘Keyobard’, ‘Mouse’, ‘Switch’, ‘USB HUB’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공통 패널은 타입 이상의 보일러로 구성된 시스템에, 1

    어떤 공통 기능을 가지는 여러 보일러 사이에 중복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으로서 역시 원고 상품태그 분류상 컨트롤 패널 속하는 등을 고려하면 (L) , 1

    수입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 상품태그 컨트롤 패널 상품태그 ‘L1’ 1

    컨트롤 패널 개와 수입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 상품태그 ‘3L2’ 1 4 ‘L1’

    파워 패널 상품태그 공통 패널은 모두 전체 보일러 시스템에서 보일러1 ‘L7’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입 . 1 4

    - 15 -

    입에 의하여 국내로 수입된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보일러 제어기구 동일한 상품이라고 것이다‘ (boiler control instruments)’ .

    소결 .

    이상에서 바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가 통상사용권자인 의하여 사건 F

    심판청구일인 2020. 7. 27.로부터 이내에 국내에서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3

    하나인 보일러 제어기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 .

    그런데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를 경우

    정상품 하나 이상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없으므로 대법원 선고 병합 병합 [ 1993. 12. 28. 93 718, 725( ), 732( ), 749(

    판결 참조) ], 사건 등록상표는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

    표법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전부 73 1 3 .

    각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 16 -

    판사 우성엽

    - 17 -

    별지[ ]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 7 Centrifugal machines, decanters (horizontal separators for se

    paration of particles in fluids and gas), food process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

    es, packaging machines for sterilized and not sterilized packaging, filling machines

    for packages, plant washing and cleaning machines for process systems, pipes and

    tanks and machines for process systems as well as machines and their parts and c

    omponents for use primarily in food, dairy, beverage and starch industries, chemic

    al, petrochemical, biochemical and other process industries, power supply plants, on

    vessels and in particular in engine rooms, breweries (including brewing machines, y

    east handling and sampling equipment), pharmaceutical industries, pulp and paper i

    ndustries, oil, gas and off-shore plants, refineries and pollution and waste water pl

    ants, control mechanisms for machines, de-aerators for water, motors (except for l

    and vehicles), machine coupling and transmission components (except for land vehi

    cles), pumps (machines), filters (parts of machines), filters (parts of engines), valve

    s (parts of machines), steam separators, oil separators, heat exchangers (parts of

    machines).

    상품류 구분 류의 - 9 Regulators, heat regulating apparatus, electric regulating ap

    paratus, dosage dispensers, electric and electronic video surveillance installations, e

    lectronic control systems for machines, electric control devices for heating and en

    ergy management, power controllers, digital electronic controllers, electrical controll

    ers, automatic control apparatus and instruments, remote control apparatus, sensor

    controllers, measuring apparatus, boiler control instruments, automatic controlling d

    evices for the temperature of boilers, electronic control systems for flue-gas contr

    ol apparatus, apparatus for analyzing flue-gas.

    상품류 구분 류의 - 11 Heating apparatus, heat exchangers, pasteurisers, apparatu

    - 18 -

    s for steam generating, cook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apparatus for evaporati

    ng and concentrating, refrigerat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other than for vehi

    cles), cooling installation and machines, dry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ventilatio

    n devices and installations, heating apparatus for district heating, boilers for heatin

    g installations, boiler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boilers for industrial purpose

    s, steam boiler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boiling vessels (parts of heating boil

    ers), boilers used on marine vessels, pipes for heating boilers, tubes for heating bo

    ilers, boiler feed installations, heat exchangers (not parts of machines), filters for f

    iltering air (parts of industrial installations), filters for air conditioning unit (parts o

    f industrial installations), filters for water purifying apparatus (parts of industrial in

    stallations), filters for drinking water (parts of industrial installations), flue-gas filte

    rs, gas condensers other than parts of machines, distillers for chemical processing,

    distillers for purifying liquids (chemical processing), water cooling tanks used on m

    arine vessels, water heaters, sterilizers, desalination plants, fresh water plants, wat

    er and oil purification apparatus and installations.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 37 Building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chemical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f

    ood and drink process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packaging machine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washing machi

    nes for industrial purpose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pumps (machines),

    compressors and blowing machine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automatic c

    ontrol apparatus and instrument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electronic co

    ntrol systems for machine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measuring apparat

    u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heating apparatu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refrigerat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other than for vehicles), maint

    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drying apparatus and installations, maintenance and

    - 19 -

    repair services of ventilation devices and installations, maintenance and repair serv

    ices of apparatus for water supply,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sanitary ap

    paratus and installation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air purifying apparatu

    s,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che

    mical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installation of food and drink processing ma

    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installation of packaging machines, installation of wa

    shing machines for industrial purposes, installation of pumps (machines), compresso

    rs and blowing machines, installation of automatic control apparatus and instrument

    s, installation of electronic control systems for machines, installation of measur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heat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refrigerating apparatus a

    nd installations (other than for vehicles), installation of drying apparatus and install

    ations, installation of ventilation devices and installations, installation of apparatus f

    or water supply, installation of sanitary apparatus and installations, installation of ai

    r purifying apparatus, installation of water purifying apparatus, installation, mainten

    ance and repair of boilers and their parts, shipbuilding, custom shipbuilding. .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