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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64 - 등록무효(실)
    법률사례 - 지재 2024. 3. 1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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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1허6764 - 등록무효(실).pdf
    3.23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6764 - 등록무효(실).docx
    0.02MB

     

    - 1 -

    등록무효 2021 6764 (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성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화

    2022. 9. 22.

    2022.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 실용신안등록 2021. 12. 1. 2020 3889

    호의 청구범위 항과 부분을 취소한다344057 2 3 .

    기초 사실1.

    사건 등록고안 . 호증( 2 )

    발명의 명칭1) 포장박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2) / / 실용신안등록 : 2003. 12. 22./ 2004. 2. 25./ 344057

    실용신안권자3) 피고:

    청구범위4)

    청구항 상판에 개방부가 형성된 통상의 농산물용 포장박스에 있어서 이하 1 ,(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기 개방부의 전후 상단부에 결합홈이 형성된 박스몸체와 ‘ 1’ ) ;(

    구성요소 한다 상기 개방부를 개폐할 있도록 상기 결합홈에 결합되는 ‘ 2’ )

    합팁이 양측에 형성된 덮개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 ‘ 3’ )

    포장박스 이하 사건 등록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 ‘ 1 ’

    른다).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의 중앙부에 박스 내부의 내용물을 육안으 2 1 ,

    확인할 있는 투시창이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박스.

    청구항 항에 있어서 상기 투시창에 적어도 이상의 통풍구가 형성 3 1 ,

    됨을 특징으로 하는 포장박스.

    발명의 개요5)

    - 3 -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분야의 종래기술

    [0002] 고안은 농산물용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 포장용 박스에

    이하게 탈부착할 있는 덮개 구비하여 박스 안의 내용물을 중간단계에서 검수하고 ,

    용이하게 포장박스를 밀폐할 있어 사용에 편리한 포장박스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0003] 한번에 다량의 농산물을 운반할 있도록 하고 농산물의 운반시 ,

    부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며 장시간 안전한 상태로 내용물을 보관하기 위해 , 골판지

    구성된 포장박스 사용되고 있다.

    [0005] 상기와 같이 구성된 포장박스에 과일 등의 내용물을 담은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자리에 접착 테입 또는 접착제가 부착된 투명한 합성수지재질의

    닐로 개방된 포장박스 상부를 덮고 비닐 가장자리는 측면 바깥에 부착 하여 포장작업을

    치게 된다.

    [0006] 그러나 포장박스 상부를 비닐로 포장하는 방법은 비닐의 유동적인 특성 포장

    작업에서의 취급이 용이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포장작업이 ,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0007] 또한 포장된 박스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적재 하역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 ,

    장박스의 개방부에 씌워진 비닐로 인해 포장박스 간에 , 미끄러짐 발생하여 안정된 상태의

    적재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자는 각각의 박스들을 서로 ,

    각되게 순차적으로 틀어서 쌓기도 하지만 적재하중에 의해 아래쪽에 위치한 박스들의 변형,

    초래되고 이러한 박스의 변형은 내용물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0008] 또한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수작업을 , ,

    용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된 박스의 비닐을 벗겨내게 된다 이렇게 . 벗겨진 비닐은

    재접착이 안되 때문에 이물질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0009] 또한 상기와 같은 과정으로 판매지에 유통된 포장박스는 , 판매 시에 깔끔하지

    상태로 진열되어 불쾌한 이미지를 야기 시키고 내용물의 가치 신뢰도까지 하락시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0010] 고안은 상술한 기존의 농산물용 포장박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안출된

    으로, 종래의 포장박스의 상부 개방부를 개폐할 있는 덮개를 구비하여 포장 작업자와

    - 4 -

    수원 소비자가 내용물을 개봉 폐봉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유통과정에서 원활한 적재 ,

    하역작업이 가능하며 매출의 증대에도 효과가 있는 포장박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고안의 구성 작용

    [0015] 상기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안에 따른 포장박스 절첩선 의해 , (B) (60)

    구획이 이루어지며 양측으로 돌출 연장되는 플랩 플랩 구비한 후판1 (42) 2 (43) ,

    측면을 지지하는 측판 하판 으로 구성되어 조립에 의해 통체로 (40) (30) , (50, 20)

    성되며 상부에 개방부 형성된 , (12) 통상의 박스몸체(10) 후판 상단부 , (40) (40a) 결합

    (44) 슬롯형상으로 형성되고 상기 , 결합홈 결합되는(44) 결합팁(82) 양측에 형성되

    상기 개방부 개폐하는 (12) 덮개(80) 구성된다.

    [0016] 상기 박스몸체 개방부 형상은 미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원형 혹은 다각(10) (12)

    등으로 형성함이 바람직하다.

    [0017] 상기 박스몸체 구성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공지의 내용인바 상세한 구성 (10)

    명은 생략한다.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사시도[ 2]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 3]

    분해사시도

    [0018] 상기 덮개(80) 상기 박스몸체 생성된(10) 상기 개방부(12) 형상과 동일한

    으로 형성되며 상기 , 결합팁(82) 상기 박스몸체 형성된 (10) 상기 결합홈(44) 상응하

    - 5 -

    위치 상기 덮개 직각으로 절곡(80) 되어 형성된다.

    [0019] 상기 결합팁 절곡부위에는 상기 덮개 연결된 부분의 중앙에 노치를 (82) (80)

    성하여 접기에 용이하도록 하고 상기 결합팁 양끝단에는 돌기가 형성되어 상기 결합, (82)

    결합된 외부의 흔들림에 의해 쉽사리 빠져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44)

    .

    [0021] 또한 상기 , 덮개 중앙부에(80) 박스몸체 내입된 내용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10)

    있는 투시창(84) 형성된다.

    [0023] 상기 투시창 투명한 합성수지재질을 사용하여 상기 덮개 내측으로 (84) (80)

    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24] 또한 상기 , 투시창 (84) 이상의 통풍구(86) 형성하여 상기 포장박스, (B)

    내외부 공기가 순환하도록 함으로써 내용물의 변질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34] 고안에 따른 포장박스 도시된 바와 같이 견고한 구조의 전개도를 (B) 4

    바탕으로 제작되어 내용물을 물리적인 외력으로부터 보호할 있으며 상기 박스몸체, (10)

    덮개 골판지로 제작함이 바람직하다(80) .

    [0035] 상기와 같은 구성의 고안은 포장작업 내용물을 담은 상기 박스몸체 (10)

    형성된 상기 결합홈 (44) 상기 덮개 형성된 상기 (80) 결합팁 꽂는 방식(82) 으로 포장작

    업을 완료하므로 기존의 비닐로 개방부를 덮는 작업 공정에 비해 소요시간을 상당히 줄일

    있고 작업의 번거로움을 제거해서 , 간편한 포장작업 가능하다.

    [0036] 또한 유통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 검수작업에서 검수원이 상기 덮개 개방하여 (80)

    내용물을 검수한 후에 다시 상기 덮개 (80) 상기 개방부 밀폐시켜 (12) 출하시의 포장상

    태로 복구 있다.

    [0037] 또한 고안에 따른 포장박스 유통을 위한 , (B) 적재 하역작업 복수개의 ,

    층으로 쌓을 경우에 상기 덮개 형성된 상기 투명창 박스의 바닥면과 직접 닿지 (80) (86)

    않으므로 기존의 비닐덮개를 사용한 포장박스 사용 시에 발생하던 박스간의 미끄러짐 현상

    없어 원활한 적재 하역 작업이 가능하다.

    [0038] 상기 덮개 형성된 상기 결합팁 상기 박스몸체 결합홈 결합(80) (82) (10) (44)

    되면서 후판의 견고성이 향상, 되어 적재된 포장박스 자체의 중량에 의한 포장박스의

    손상을 방지 있고 내용물을 보존할 있게 된다.

    - 6 -

    선행고안들 .

    선행고안 1) 1 호증( 3 )1)

    공개된 국내 호에 실린 개량형 포장상자에 관한 것으 2003. 7. 7. 2003-0058908 ‘ ’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1)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하다 실질은 발명 이나 이하 편의상 고안 이라 부른다 . ‘ ’ ‘ ’ .

    [0039] 또한 고안에 따른 포장박스 상기 덮개 표면에 내용물 홍보할 , (B) (80)

    광고도안을 인쇄할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환기시켜 매출의 증대를 기할 ,

    있다.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종래기술

    [0002] 발명은 포장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내부에 적재된 내용물을 보호할 뿐만 ,

    아니라 포장상자를 완전히 개봉하지 않고도 소비자가 내용물의 상태를 쉽게 확인

    도록 하고, 하측면을 단일면으로 형성하여 내용물의 자중에 의해 하측으로 내용물이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고, 파지부를 형성하여 운반을 용이하게 있으며 또한 상자 측면이 ,

    개방되게 하여 하역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포장상자에 관한 것이다.

    [0003] 일반적으로 외부의 환경 또는 충격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물건은 포장상자에 ,

    납되어 밀폐된 상태로 시판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물 포장상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일 등과 같은 물건을 수납하는 포장 상자의 경우 . , 하측면은 여러

    개의 면이 중첩되어 형성되며 하부로 내용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테이프 등으로 ,

    봉하기 때문에 포장 과정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0004]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포장상자에 수납된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상기 상자의 밀봉 상태를 해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

    종래의 포장상자는 상부면이나 하부면만 개방하여 내용물 포장을 확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상인들에 의해 상부 내용물과 하부내용물의 품질이

    르게 상태로 내용물의 품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있으며 상기 테이프를 떼어낼 , ,

    포장 상자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 7 -

    가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 포장 상자의 손잡이가 없어서 운반이나 하역 작업이

    편한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0005] 따라서 발명은 상기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수납된 , ,

    내용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밀봉상태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비자가 내용물의 품질

    판단하게 있고 포장 운반 하역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포장상자, ,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발명은 . 단일의 판지 포장상자로 전개함으로써 별도의 테이프로 ,

    밀봉하지 않고도 포장기능을 있는 포장상자를 제공함에 다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작용

    [0008] 발명에 의한 포장상자는 포장부를 뜯지 않고도 전체 내용물을 확인할 있으

    운반작업을 용이하게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 실시예에서의 운반작업을 용이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 실시예에서의 상기 포장상자는 전개도에 도시한 , 1

    바와 같이 바닥부재 날개편 날개편 으로 구성된다(1), 1 (2, 2') 2 (3, 3') .

    [0009] 여기서 상기 바닥부재 양측 소정위치에 일부가 절개되어 작업자가 운반할 , (1)

    있도록 하기 위한 하측면 파지부 구비한다(9) .

    포장상자의 측벽을 형성하는 [ 2a]
    과정을 나타낸 사시도

    포장상자의 날개편이 조립된 [ 3] 2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0013]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날개편 으로 상자의 측벽을 형성한다 2a 1 (2, 2') 1 .

    후략( )…

    [0014] 측벽은 접힘부재 접힘부재 의하여 형성된다 후략 2 4 (2d) 5 (2e) . ( )…

    [0015] 측벽을 형성한 날개편의 접힘부재 접어서 측벽의 외측을 형성 2 7 (3a) 2

    한다. 우측에 도시된 바와 같이 2a 접힘부재 접힘부재 접힘부재8 (3b), 9 (3c) 10

    - 8 -

    (3d) 형으로 접혀서 ' ' 상측면 일부를 형성한다 이때 접힘부재 접혀지면서 . , 9 (3c)

    연결돌기 상측을 향하게 한다1 (4) . 상기 접힘부재 개방공 접힘부8 (3b) 1 (7) 10

    개방공 (3d) 2 (7a) 서로 연통되어 상기 , 개방공(7), (7a) 통해 상자의 포장을 해제하

    않고도 내용물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 있게 한다.

    [0016] 날개편이 접힌 후의 포장상자의 형상을 도시한다 3 2 .

    [0017] 도시된 바와 같이 연결돌기 접혀서 접힘부재 위치한 3 2 (5) , 2 (2b) 2

    연결공 삽입되어 상측면과 측벽을 연결한다 상기 설명하였듯이 측벽은 (5a) 1 . 2 1

    벽보다 소정높이 만큼 낮아서 접힘부재 완전히 접혀졌을 위치할 공간을 형성10 (3d)

    한다.

    포장상자의 모든 접힘부재가 조립된 [ 4]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의 [ 7]
    연결부를 나타낸 사시도

    [0018] 날개편들이 완전히 조립된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4 .

    [0019]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4 접힘부재 1 (2a) 파지부(8) 접힘부재 8 (3b)

    접혀서 상측면 형성한다 접힘부재 상에 위치하는 . 8 (3b) 연결돌기1 (4) 파지

    대응하는 (8) 연결공1 (4a) 삽입되어 상측면을 연결한다 파지부 상측으로 접혀. (8)

    - 9 -

    파지공 통하여 상자를 한손으로 파지할 있게 한다(8a) .

    [0023] 포장 상자의 상측면에 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다 7 .

    [0024] 상자의 내용물이 포도 딸기 등과 같이 크기가 작아서 유출될 있는 경우 , , 7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면에 그물망(14) 부착할 있다 그물망은 . 손잡이에 의해 형성

    상측면 상의 구멍 또는 상측면이 연결되며 생기는 통해 내용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 연결돌기 구비한다 상기 (15) . 그물망 연결돌기(15) 측벽에 2

    그물망 연결공을 통해 삽입되어 그물망 접속홈(10) 고정되어 상측면과 견고하게 연결

    된다.

    [0025] 내지 상품 진열시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할 있도록 8a 8c 상측면이

    개방되는 포장상자의 다른 실시예 도시한 것이다.

    절단선을 포함한 실시예에서 [ 8b]
    상면을 개방한 상태의 사시도

    절단선을 포함한 실시예에서 [ 8c]
    상면을 날개편으로 덮은 상태의 사시도2

    [0026]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자의 전체에서 제품의 상태가 양호한지를 알아야할 필요

    있다 따라서 전개도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접힘부재 접힘부재는 제품. , 8a , 7 8 ,

    진열하는 경우 상측을 개방할 있게 상기 접힘부재를 상자의 하측면으로 , 8, 9, 10

    접히도록, 접힘부재의 양측 중간지점에 상자 높이의 가운데 부근으로 부터 상측 방향으7 ,

    절개되고 계속하여 접힘부재 상에 접힘부재 끝부분을 향해 절개되어 , 8 (3b) 9 (3c)

    성된 절단선(20) 상기 접힘부재 절단선과 접힘부재 절단선을 연결하는 7 (3a) 8 (3b)

    - 10 -

    선행고안 2) 2 호증( 4 )2)

    공고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호에 실린 포장용 상자 2001. 2. 15. 20-0213471 ‘ ’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도면은 다음과 같다, .

    2) 선행고안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부에 대한 진보성 부정 근거로 새로 제출되 2 2 , 3
    었다.

    이음새(12) 구비하여, 제품을 진열시 접힘부재 측벽 하측으로 접어서 상부1 (2a) 1

    개방한 상기 이음새 절개하여 연결된 절단선 형성하고, (12) (20) , 상기 절단선(20)

    의해 형성된 접힘선을 기준으로 접힘부재 내지 접힘부재8 10 (3b, 3c, 3d) 하측면(1)

    아래로 접으면 도시된 바와 같이, 8b , 상측면이 개방된 채로 제품을 진열할 있다.

    또한 모서리 부분은 연결돌기 연결공 의해 연결된 접힘부재 , 2 (5) 2 (5a) 7 8

    힘부재 끝단에 의해 지지 되므로 상측면의 접힘부재들이 펼쳐지더라도 상자가 (3a, 3b) ,

    해체되지는 않는다.

    [0027] 또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 8c , 내지 접힘부재8 10 펼쳐서 상측면을

    덮을 있어서 제품을 오래 진열하더라도 경우 먼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

    제품의 청결상태를 유지할 있다 , . , 상기 접힘부재 끝단에는 양측으로 8 (3b)

    돌출되어 상기 접힘부재 수직하게 접히도록 형성되는 8 (3b) 연결돌기4 (21) 구비되

    상기 날개편 의해 형성되는 , 1 (2, 2') 측벽의 상부 중간지점 부근에 형성된 1 4

    결공(21a) 삽입되어 상자의 상측면을 측벽에 1 고정한다.

    발명의 효과

    [0029] 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발명의 포장상자는, 복수개의 연결부를 구비하도록 전개

    하여 별도의 포장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도 상자형태를 이룸으로써 상자의 포장상태를

    고하게 유지하고 기존의 포장상자들이 가졌던 내용물이 하부로 유출되는 문제를 제거할 ,

    있고, 포장상자에 개방공을 형성하여 소비자가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

    하고, 진열시 상부가 완전히 개방되어 제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있어서 제품에 대한 ,

    신뢰도를 높일 있는 효과가 있다.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종래기술

    - 11 -

    [0002] 고안은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딸기나 포도 등과 같이 상품의 ,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상부가 개방된 포장용 상자 상자의 상부를 덮는

    명막으로 이루어진 커버 제공하여 과일이나 야채 등의 신선도를 유지함을 물론 소비자로 ,

    인해 포장된 과일이나 야채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이다.

    [0007] 상기와 같이 구성된 포장용 상자에 수용된 과일이나 야채 특히 딸기나 포도 등과

    같은 과일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맛을 보기 위해 집어먹거나 포도 등과 같은 경우에

    떼어 먹기 때문에 상품에 손상을 줄뿐만 아니라 맛을 보는 양이 많아 판매자들에게는 , ,

    매우 곤란하다.

    [0008] 더욱이 딸기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일일이 상품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지게 경우에는 딸기의 신선도가 오래 가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

    못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맛을 보기 위해 하나씩 집어먹을 ,

    딸기에서 남는 이익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0009] 상기와 같은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상인들은 포장용 상자의 개방된 상부를

    비닐랩 등으로 씌워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이 비닐랩 등으로 상부를 ,

    경우에는 포장용 상자 내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딸기나 포도 등과 같은 과일

    이나 또는 가지나 상추 등과 같은 야채가 금새 시들시들해져 상품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

    린다.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0010] 고안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포장용 상자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

    것으로서 바닥부와 바닥부의 사방 가장자리로부터 입설되는 벽면부로 이루어지고 ,

    부의 개방된 부분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양측에서 덮어지도록 형성된 수용구와 ,

    용구의 상부 개방된 부분을 덮어 씌우는 비닐투명막으로 이루어진 커버 제공하여 소비자

    육안으로 수용된 과일이나 야채 등의 신선도를 식별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된 ,

    일이나 야채 등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상품의 질을 높일 있도록 포장용 상자를 제공

    함에 목적이 있다.

    고안의 구성 작용

    [0012] 바닥부와 바닥부의 사방 가장자리로부터 입설되는 사면의 벽면부에 의해 상부 ,

    - 12 -

    개방된 통상의 포장용 상자에 있어서,

    [0013] 상기 벽면부 대응되는 양측이 일정한 간격으로 연장되고 상기 개방된 상부 ,

    덮도록 이면에 바이오 세라믹 코팅층이 도포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통기공이 형성되

    양측에 접합띠가 구성된 커버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4] 또한 상기 커버에 구성된 접합띠가 커버의 사방측 가장자리를 따라 구성되어 ,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8] 상기 커버 양측 이면에 구성된 접합띠 탈박막지와 접합부로 나뉘어진 (20) (23) ,

    통상의 접합띠이다.

    [0023] 상기와 같이 포장된 상자내에 수용된 상품은 상자체로 판매가 가능하고 또한 ,

    위별로 판매가 가능한 단위별로 판매할 경우에는 상기 상자 상부를 덮은 , , (10) 커버

    일측을 걷어내어 상품을 판매하고(20) 판매한 이후에는 다시 커버의 이면에 구성된 ,

    접합띠 이용하여(23) 다시 커버 상자의 상부를 덮어 수용부 막아 진열 (20) (13) 하면

    .

    포장용 상자의 분해사시도[ 1] 커버의 평면도[ 2]

    - 13 -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사건 등록고안의 1) 2020. 12. 28. , ‘

    구항 전항은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 ’

    술자라 한다 비교대상고안‘ ) 3)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있으므로 등록이 ,

    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하 사건 심판청구’ , ( ‘ ’

    한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사건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한 2) 2020 3889 , 2021. 12. 1.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 1 , 2,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건 심판3 ’ ,

    청구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부분은 인용하고 청구항 부분은 기각하는 1 , 2, 3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4 ,

    당사자 주장의 요지2.

    3) 사건 소송의 선행고안 동일하다 1 .

    고안의 효과

    [0025] 상술한 바와 같이 고안에 따른 포장용 상자에 의하면 , 투명비닐막 상자의

    부를 덮음으로써 상자 내에 수용된 과일이나 애채 등과 같은 상품의 질을 생산지와 동일하

    유지할 있고, 상자의 상부를 덮은 커버 이면에 바이오세라믹 코팅층이 도포됨에

    상품의 신선도를 항상 신선하게 유지할 있으며 소비자가 상품의 맛을 보기 위해 ,

    나씩 집어 먹음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을 확인,

    하기 위해 상품을 만짐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있는 유용한

    안이다.

    - 14 -

    원고 주장의 요지 .

    사건 등록고안은 아래와 같이 선행고안 개시되어 있거나 선행고안 1) 1 1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1 .

    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의 경우)

    구성요소 상판에 개방부가 형성된 통상의 농산물용 포장박스는 선행고안 (1) 1 ‘ ’

    상부에 개방부가 마련되는 농산물의 포장상자 식별번호 1 ‘ ’( 3, [0015], [0016])

    동일하다.

    구성요소 선행고안 개방부의 양측 상단부에 그물망 접속홈 (2) 2 1 ‘ (10)

    물망 연결공 형성되는 포장상자 본체 식별번호 청구항 동일(11) ’( 7, [0024], 7)

    하다.

    구성요소 선행고안 그물망 연결돌기 구비하고 포장상자 본체의 (3) 3 1 ‘ (15) ,

    상측면에 부착되는 그물망 식별번호 청구항 동일하다(14)’( 7, [0024], 7) .

    절단선을 포함하는 실시예)

    구성요소 상판에 개방부가 형성된 통상의 농산물용 포장박스는 선행고안 (1) 1 ‘ ’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할 있도록 상측면이 개방되는 포장상자 식별1 ‘ ’( 8b,

    번호 동일하다[0025], [0026]) .

    구성요소 선행고안 포장상자 본체 측벽의 상부 중간 지점 부근에 (2) 2 1 ‘ 1

    형성되는 연결공 식별번호 동일하다4 (21a)’( 8b, 8c, [0027]) .

    구성요소 선행고안 절단선 의해 형성되는 접힘선을 기준으로 (3) 3 1 ‘ (20)

    접힘부재 내지 접힘부재 펼쳐서 포장상자 본체의 상측면을 덮을 8 10 (3b, 3c, 3d)

    있고 연결돌기 구비되어 연결공 삽입되는 구성 , 4 (21) 4 (21a) ’( 8b, 8c,

    - 15 -

    식별번호 동일하다[0026]~[0027]) .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부 구성들은 선행고안 모두 개시되 2) 2 , 3 1, 2

    있다.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부는 선행고안 메쉬 구조로 형성된 ) 2 , 3 1 ‘

    그물망의 구조 기능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도출할

    있다.

    사건 등록고안의 투시창은 선행고안 상부가 개방된 포장용 상자 ) 2 ‘ ’ 2

    상자의 상부를 덮는 투명막으로 이루어진 커버 식별번호 ‘ ’( [0002], [0010], 1

    참조 동일하고 주지관용기술이기도 하다) , .

    사건 등록고안의 통풍구는 선행고안 커버에 구비되는 하나 이상 ) 3 ‘ ’ 2

    통기공 식별번호 참조 동일하다‘ ’( [0013], 1 ) .

    피고 주장의 요지 .

    선행고안 메쉬 구조인 그물망은 사건 등록고안의 투시창과 전혀 다른 1 2

    구성이고 선행고안 커버는 사건 등록고안의 종래 기술에 기재된 비닐과 동일, 2

    하다 따라서 사건 등록고안의 통풍가가 형성된 투시창이 중앙부에 . 2 , 3

    비되는 덮개는 선행고안 개시된 없다1, 2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부정 여부 . 2 , 3

    사건 등록고안은 사건 등록고안을 직접 인용하여 구성을 2 , 3 1

    부가하는 종속발명이므로 먼저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핀다, 1 .

    사건 등록고안과 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 관한 선행고안 대비 . 1 ‘ ’ 1

    - 16 -

    구성요소 대비 1)

    구성
    요소

    사건 등록고안1
    선행고안 1

    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 )

    1

    상판에 개방부 형성된 통상의 농산물용

    포장박스 있어서,

    우측에 도시된 바와 같이 - 2a 8

    접힘부재 접힘부재 (3b), 9 (3c) 10

    힘부재 형으로 접혀서 상측면의 (3d) ' '

    일부를 형성한다.

    - 3 날개편이 접힌 후의 포장상2

    형상을 도시한다.

    식별번호 참조( [0015], [0016], 3 )

    2

    상기 개방부의 전후 상단부에 결합홈

    형성된 박스몸체;
    상자의 내용물이 포도 딸기 등과 같이 - ,

    크기가 작아서 유출될 있는 경우,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면에 7 그물망(1

    4) 부착할 있다 그물망은 손잡이에 .

    의해 형성된 상측면 상의 구멍 또는 상측

    면이 연결되며 생기는 통해 내용물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

    연결돌기 구비한다 상기 (15) . 그물망

    결돌기(15) 측벽에 있는 2 그물망

    결공 통해 삽입되어 그물망 접속홈(10)

    고정되어 상측면과 견고하게 연결된다

    식별번호 청구항 ( 7, [0024], 7).

    3

    상기 개방부를 개폐할 있도록 상기

    합홈에 결합되는 결합팁 양측에 형성된

    덮개

    - 17 -

    구성요소의 공통점 차이점 검토2)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할 있는 사건 등록고안과 선행고안 그물망 1 1(

    포함하는 실시예 공통점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구성요소 ) 14)

    구성요소 선행고안 대응 구성요소는 포장박스 포장상자 상판에 개방 1 1 , ( )↔

    부가 형성된다 접힘부재가 ㄷ형으로 접혀서 상측면의 일부를 형성한다( 8, 9, 10 ‘ ’ )↔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4) 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선행고안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1 1 . .

    주요

    도면

    - 18 -

    구성요소 ) 2, 3

    원고는 포장상자 본체의 상측면에 부착되는 그물망이 구성요소 덮개와 , ‘ ’ 3 ‘ ’

    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선행고안 해당 부분에 관한 명세서 기재 등에 의하면 그물 1 ,

    망은 접힘부재의 파지부가 접힘부재 위로 측면에서 접히고 연결되어 , 1 8①

    측면을 형성함으로써 생기는 상측면 상의 또는 상측면을 형성한 파지부의 파지

    공이 상측으로 접혀 손잡이를 형성함으로써 생기는 상측면 상의 구멍으로 내용물이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별번호 따라서 선행고안 해당 부분( [0024]). 1

    구성요소 결합팁에 대응되는 그물망 연결돌기를 구비하고 덮개와 동일한 기능3

    일부 수행하기는 하나 이는 포장상자의 상측면을 형성하는 구성 포장상자의 , ,

    덮개에 대응되는 구성이 아니라 덮개 위에 부가되어 덮개에 생기는 틈이나 구멍을 ‘ ’ ‘

    막는 구성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검토결과의 정리3)

    따라서 사건 등록고안은 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에 관한 선행고안 1 ‘ ’ 1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사건 등록고안과 절단선을 포함하는 실시예 관한 선행고안 대비. 1 ‘ ’ 1

    구성요소 대비1)

    구성
    요소

    사건 등록고안1
    선행고안 1

    절단선을 포함하는 실시예( )

    1
    상판에 개방부 형성된 통상의 농산물용

    포장박스 있어서,

    상기 절단선 의해 형성된 접힘선- (20)

    기준으로 접힘부재 내지 접힘8 10

    - 19 -

    부재 하측면 아래로 접으(3b, 3c, 3d) (1)

    도시된 바와 같이, 8b , 상측면이

    개방된 채로 제품을 진열할 있다 .

    문단번호 참조( [0026], 8b )

    2

    상기 개방부의 전후 상단부에 결합홈

    형성된 박스몸체;

    상기 접힘부재 끝단에는 , 8 (3b)

    양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접힘부재8 (3b)

    수직하게 접히도록 형성되는 연결4

    돌기 구비되어 상기 날개편(21) , 1 (2, 2

    의해 형성되는 ') 측벽의 상부 중간1

    지점 부근에 형성된 연결공4 (21a)

    입되어 상자의 상측면을 측벽에 고정1

    한다.

    문단번호 참조( [0027], 8c )

    3

    상기 개방부를 개폐할 있도록 상기

    합홈에 결합되는 결합팁 양측에 형성된

    덮개

    또한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 , 8c ,

    내지 접힘부재를 펼쳐서 상측면8 10

    덮을 있어서 제품을 오래 진열하,

    더라도 경우 먼지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

    것을 방지하여 제품의 청결상태를 ,

    지할 있다 상기 . , 접힘부재8 (3

    끝단에는 양측으로 돌출되어b) 상기

    접힘부재 8 (3b) 수직하게 접히도록

    성되는 연결돌기 구비되어4 (21) 상기 ,

    날개편 의해 형성되는 1 (2, 2') 1

    벽의 상부 중간지점 부근에 형성된 4

    결공 삽입되어 상자의 상측면을 (21a)

    측벽에 고정한다1 .

    문단번호 참조( [0027], 8c )

    - 20 -

    구성요소의 공통점 차이점 검토2)

    대비표에 의하여 확인할 있는 사건 등록고안과 선행고안 절단선 1 1(

    포함하는 실시예 공통점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구성요소 ) 1

    구성요소 선행고안 대응 구성요소는 포장박스 포장상자 상판에 개방 1 1 , ( )↔

    부가 형성된다 내지 접힘부재를 하측면 아래로 접으면 상측면이 개방된다 ( 8 10 )↔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구성요소 ) 2

    구성요소 선행고안 대응 구성요소는 개방부의 전후 상단부 측벽의 2 1 , ( 1↔

    상부 중간지점 부근 결합홈 연결공 형성된다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 4 ) .↔

    구성요소 ) 3

    주요

    도면

    - 21 -

    구성요소 선행고안 대응 구성요소는 덮개 내지 접힘부재 3 1 , ( 8 10 )↔

    양측 접힘부재의 끝단 양측 결합팁 연결돌기 형성되어 개방부 상측( 8 ) ( 4 ) (↔ ↔ ↔

    개폐한다 개방하거나 덮는다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 .↔

    그러나 구성요소 3 5) 덮개 양측의 결합팁이 박스몸체의 결합홈에 삽입 결합되어 ,

    개방부를 개폐하는 방식으로서 덮개가 별도로 구비되는 반면 선행고안 포장상자, 1

    측벽을 형성하는 접힘부재와 일체로 연결되는 내지 접힘부재가 2 7 8 10

    장상자의 측면에서 위로 접혀 포장상자의 상측면을 덮고 내지 접힘부재가 , 8 10

    절단선에 의해 형성된 접힘선을 기준으로 하측면 아래로 접혀 포장상자의 상측면이

    방되는 방식으로서 내지 접힘부재가 포장상자의 측면에 일체로 구비된다는 8 10

    점에서 차이 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있다( ‘ ’ ) .

    차이점에 관한 검토3)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

    선행고안 의하여 극히 쉽게 극복할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1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술적 의의)

    아래의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기재 등에 의하면 종래에는 골판지로 구성된 ,

    일반적인 포장박스에 과일 등의 내용물을 담은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자리에 접착테이프 또는 접착제가 부착된 투명한 비닐로 개방된 포장박스의

    부를 덮고 비닐 가장자리는 측면 바깥에 부착하여 포장작업을 해왔으나 비닐의 유동적

    5) 구성요소 보태어 살펴보면 개방부가 형성된 통상의 포장박스 구성요소 개방부를 개폐할 있는 덮개 구성요소 1, 3 , ( 1) (
    구비된다는 것을 있으므로 구성요소 덮개는 별도로 구비되는 구성임을 인정할 있다3) , 3 .

    - 22 -

    특성상 포장작업 취급이 용이하지 않고 적재 하역작업 미끄러짐이 , ① ②

    발생하여 안정된 상태의 적재가 어려우며 검수작업 벗겨진 비닐은 재접착이 , ③

    않아 이물질이 침투할 있고 판매 시에 불쾌한 이미지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

    사건 등록고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포장작업 내용물을 담은 박스몸. 1

    체에 형성된 결합홈에 덮개의 결합팁을 꽂는 방식으로 포장작업을 완료할 있도록

    결합팁이 양측에 형성되어 개방부를 개폐하는 덮개를 별도로 구비하는 데에 차이점

    들의 기술적 의의가 있음을 있다 호증의 식별번호 내지 ( 3 [0003], [0005]

    내지 [0010], [0015], [0035] [0038]).

    선행고안 대응 구성요소) 1

    그런데 선행고안 명세서 기재 등에 의하면 종래의 일반적인 포장상자의 하측 1 ,

    면은 여러 개의 면이 중첩되어 형성되며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기 때문에 포장 과정이

    번거롭고 포장상자에 수납된 내용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장상자의 상부면,

    이나 하부면을 개방하여 밀봉 상태를 해제하여야 하며 포장상자의 손잡이가 없어서 ,

    운반이나 하역 작업이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다 선행고안 이를 해결하고자 단일의 . 1

    판지를 포장상자로 전개함으로써 별도의 테이프로 밀봉하지 않고도 포장기능을

    있고 접힘부재의 개방공을 통해 상자의 포장을 해제하지 않고도 내용물의 , 8, 10

    태를 수시로 점검할 있고 측벽을 이루는 접힘부재 접힘부재에 절단선, 2 7 8

    구비하여 내지 접힘부재를 하측면 아래로 접어 상측면을 개방하거나 펼쳐8 10

    상측면을 덮을 있도록 하는 것임을 있다 호증 호증의 ( 4 1

    별번호 내지 따라서 선행고안 차이점과 [0003] [0005], [0015], [0026], [0027]). 1

    같이 결합팁이 양측에 형성되어 개방부 상측면 개폐하는 덮개를 별도로 구비하는 ( )

    - 23 -

    기술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고안 종래에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는 문제점 , 1

    해결하고자 단일의 판지를 포장상자로 전개하는 것으로서 포장상자의 바닥부재에

    일체로 연결된 접힘부재의 파지부 또는 내지 접힘부재를 접어 포장상자의 1 8 10

    상면부를 형성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을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통상의 , 1

    장박스 개방부를 비닐로 포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인식과 해결원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선행고안 에는 대응 구성요소를 사건 . 1 1

    등록고안과 같이 상면부에 결합되는 별도의 덮개로 변경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

    또한 선행고안 단일의 판지를 전개하여 포장상자의 하면부 측면부 상면부를 1 ‘ ’ , ,

    모두 구성하는 것으로서 내지 접힘부재를 접어 상면부 덮개를 형성하는 8 10 ,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내지 접힘부재를 접힘부재에서 분리되도, 8 10 7

    변경하는 것은 접거나 펴는 동작으로 상면부를 개방하거나 덮을 있도록 하는

    절단선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고안 일체형 상면부를 ‘ ’ . 1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상면부에 결합되는 별도의 덮개로 변경하는 것은 선행고1

    기술적 의미를 모두 잃게 하는 것이어서 쉽사리 상정할 없다1 .

    설령 선행고안 절단선이 구비된 내지 접힘부재를 변경하여 주지관 1 ‘ 7 10 ’

    용수단인 덮개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이는 선행고안 구성들에 의한 포장상자의 1

    손잡이 상면부의 개방 덮음 기능을 모두 포기 내지 제거하고 별도의 덮개를 결합,

    하기 위한 수단을 새로이 구비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다,

    - 24 -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차이점은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내용을 이미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

    의하여 극히 쉽게 극복할 없다고 보아야 한다1 .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의하 , 1 1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6) 이에 따라 종속발명인 사건 2 , 3

    록고안도 선행고안 의하여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1, 2 .

    4.

    따라서 사건 심결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항과 부분의 취소를 2 3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6) 선행고안 에는 사건 등록고안에서 종래기술로 기재한 비닐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을 사건 등록고안과 2 ,
    같이 통상의 포장박스 개방부를 비닐로 포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인식과 해결원리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바
    선행고안 의하더라도 선행고안 대응 구성요소를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상면부에 결합되는 별도의 1 2 1 1
    개로 변경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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