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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233 - 거절결정(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1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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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233 - 거절결정(상).pdf
    0.38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2233 - 거절결정(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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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거절결정 2022 2233 ( )

    A

    B代表取締役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김진회 신윤숙 김창규, , ,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성주아 김민희,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은경

    2022. 9. 29.

    2022.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11. 2021 1496 .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 : 40-2020-0044326 / 2020. 3. 17.○

    : ○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 .○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사건 1) 2021. 1. 12. ‘

    출원상표는 상표법 소정의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33 1 6 7

    상표법 조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38 , 취지의 거절이유가

    시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2) 특허청 심사관은 사건 출원은 의견서 2021. 5. 14. ‘ 2021. 3. 12.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거절이유 상표법 2021. 1. 12. 33 1 6 7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였다.

    3) 원고는 특허심판원 호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2021 1496

    특허심판원은 , 2022. 2. 11. “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에 해당

    - 3 -

    하고 아울러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호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33 1 6 7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4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원고 주장의 요지 .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호에 33 1 6 7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 결론을 달리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사명 글자 글자 굵기 1) ( ) “Mandom” ‘M’ , 社名

    간격 형태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독특하게 도안화한 도형상표로서 컴퓨터 키보드에 ,

    내장된 특수기호 단순히 나열한 동일시할 없고 외에도 알파벳 ‘^’ ‘^^’ , ‘M’ ‘A’

    개를 현저히 도안화한 표장이나 개의 또는 나무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표장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있으므로 도안화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

    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정도로 식별력을 갖추었다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3 1 6 .

    설령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상품과 2) ‘^^’ ,

    관계에서 다수인에 의하여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만한 자료가 없고 지정상품,

    성질과도 무관하여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 .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33 1 7 .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33 1 6

    관련 법리 1)

    - 4 -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33 1 6 “

    상표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없는지는 거래의 실정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 ,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 흔히 사용하는 도형 혹은 문자를 도안2004. 11. 26. 2003 2942 ),

    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정도에 이르러야 조항

    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 ” ( 2007. 3. 16. 2006

    판결 참조 어떤 상표가 상표법 각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3632 ). 33 1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

    하는 결정 시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2. 4. 13. 2011 1142 ).

    검토 2)

    내지 내지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1 10, 17 21, 28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출원상표는 ,

    표법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상표에 해당한33 1 6 ‘ ’

    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일반적으로 컴퓨터키보드의 숫자 위에 표시되어 있는 삿갓 모양의 기호 ) 6 1)

    개를 연달아 나열한 웃는 얼굴을 표현한 이모티콘으로서 모바일 메신저를 ‘^’ ‘^^’

    활용한 대화 등에서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사건 심결일 당시 국내에서 인터넷 기호언어를 넘어 아래와 ) ‘^^’

    같이 여행사의 로고 단체 티셔츠 디자인 반지 디자인 시험문제의 예문 등에 쓰이면, , ,

    1) 특수문자의 종류로서 삿갓표 혹은 캐럿 기호라 불린다 ‘ ’ ‘ (caret) ’ .

    - 5 -

    생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있게 되었다.

    사건 출원상표 ) “ 수평으로 나열된 ” ‘ 개가 결합한 표장이다’ 2 .

    그런데 ‘① 부분이 선의 두께가 다소 굵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삿갓표 ’ , ‘^’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배경 전체를 놓고 봤을 상단부만을 차지하는 , ②

    달리 중앙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는 미세한 ‘^^’ ,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사건 출원상표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

    으로 인식되는 장애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건 출원상표는 .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호증17 호증18 호증21

    호증19, 20

    - 6 -

    원고가 사건 출원상표의 하단에 영문자 결합한 실사용표장 ) ‘mandom’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건 출원상표 자체가 ’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이상의 의미로 인식되거나 일반 ‘^^’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바와 같이 사건 출원상표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직감되 ) ‘^^’

    사정에다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거래 , ‘^^’

    정을 더하여 보면 사건 출원상표는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

    원고는 이모티콘을 연상하게 하는 표장이 특허청으로부터 식별력을 인정받 )

    등록된 사례도 있고 외국에서 사건 출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출원하여 등록받,

    사례도 있음을 들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장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 상표가 등록되어야 근거가 ,

    없으며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더욱이 사건 출원상표( 2006. 5. 12. 2005 339 ),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이지 법제가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대법원 선고 ( 1997. 12. 2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97 1269 ). .

    소결.

    이상에서 살펴 바와 같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호에 33 1 6

    당하므로 나아가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에 , 33 1 7

    - 7 -

    대하여 살펴 필요 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사건 .

    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판사 우성엽

    - 8 -

    별지[ ]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모발탈색제 모발용 착색제 - 3 (Hair bleaches), (hair colorants),

    발염색제 두발용 화장품 헤어스타일링제(hair dyes), (hair care preparations), (hair styli

    헤어왁스 정발젤 헤어미스트ng preparations), (hair wax), (hair setting gels), (hair mis

    화장용 포마드 모발용 포마드 헤어t), (pomade for cosmetic purposes), (hair pomades),

    로션 헤어토닉 헤어크림 헤어컨디셔닝 오일(hair lotions), (hair tonics), (hair creams), (oil

    헤어스프레이 헤어샴푸 헤어린스s for hair conditioning), (hair spray), (hair shampoos),

    헤어컨디셔너 향수 아로마 에센셜오일(hair rinses), (hair conditioner), (perfumes), (aro

    실내방향제 방향용 룸스프레이matics [essential oils]), (room fragrances), (scented roo

    오데코롱 에센셜오일 화장용 향기처리티슈m sprays), (eau de cologne), (essential oils),

    화장용 탤컴파우더(tissues impregnated with fragrance), (talcum powder for toilet us

    화장품 화장용 발한억제제 인체용 방취제e), (cosmetics), (antiperspirants [toiletries]),

    향료 피부손질용 화장품 스킨케어화장품 ( - deodorants for personal use), ( - cosmetic

    스킨화이트닝크림 스킨모이스처preparations for skin care), (skin whitening creams),

    라이저 스킨로션 스킨밀크 스킨크림(skin moisturizer), (skin lotions), (skin milks), (skin c

    메이크업 화장품 입술연지 입술연지제 립팔레트안reams), (make-up preparations), (

    들어있는 입술연지 마스카라 눈썹- lipstick and lip color preparations), (mascara),

    화장품 아이라이너 백분 볼연지(eyebrow cosmetics), (eyeliner), (make-up powder),

    아이섀도 화장용 마스크 미안용 (cheek colors), (eye shadows), ( - beauty masks),

    장제거제 화장용 크렌징로션(make-up removing preparations), (cleansing lotions for t

    - 9 -

    화장용 크렌징유액 화장용 페이셜oilet purposes), (cleansing milk for toilet purposes),

    크렌저 네일 에나멜 손톱광택용 화장(facial cleanser for toilet purposes), (nail polish),

    네일에나멜 제거액 인조손톱(nail care preparations), (nail polish removers), (false n

    화장용 로션처리티슈 방취용 스킨로ails), (tissues impregnated with cosmetic lotions),

    바디용 파우더 처리 종이시트 비약용 ( - paper sheet impregnated with deodora

    탈모제nt skin lotions and body powder(non-medicated)), (depilatory preparations),

    비누 인체용은 제외 치약 비의료용 입욕제 비의료용 액체입욕( - soaps), (dentifrices), ,

    비의료용 젤입욕제 비의료용 가루입욕제 비의료용 과립입욕제 비의료용 고형입욕, , , ,

    (non-medicated bath preparations namely bath liquid bath gel bathpowder b

    코롱워터 롤온 신체용 방취화장품 ath salt and bath tablet), (cologne water), (roll-on)

    발용 방취 스프레이 (roll-on deodorants for personal use), (foot deodorant spray),

    디케어용 비누 방취비누 발한방지용 비누(soaps for body care), (deodorant soaps), (anti

    발한용 비누 화장용 페이셜크렌저 perspirant soap), (soap for foot perspiration),

    종이시트 화장(paper sheet impregnated with facial cleanser for toilet purposes),

    피부기름 제거종이 립크림 입술 컨디셔너 (absorbent facial tissues), ( - lip creams),

    샤워겔 모공용 화장품(shower gels), ( )(pores tightening mask packs used as cosmeti

    피부세안용 셰이빙 로션 셰이빙 cs), (skin cleansing foams), (shaving lotions), (sha

    셰이빙 크림 면도용 애프터셰이브제ving foam), (shaving cream), (shaving gel), (afte

    정발워터 화장품 정발폼 화장r-shave preparations), ( )(hair setting water (cosmetic)), (

    헤어픽서 헤어스타일링제)(hair setting foam (cosmetic)), ( )(hair fixers [hair styling

    preparations])

    - 10 -

    상품류 구분 류의 방취제 인체용은 제외 - 5 ( - Deodorants other than for personal

    의복용 직물용 방취제 위생용 살균소독use), (deodorants for clothing and textiles),

    약용 목욕제 (disinfectants for hygiene purposes), (medicated bath preparations),

    촉진용 약제( ) (pharmaceutical preparation for the promotion of hair growth),

    가정용 상업용 또는 공업용 다용도 탈취제/ (deodorizing preparations for household,co

    가정용 다목적 탈취제 다목적 mmercial or industrial use), (household deodorants),

    정용 살균제 다목적 살균제(disinfectants for household use), (all purpose for disinfect

    실내용 탈취제 가정용 탈취제 공기탈취ants), (room deodrants), (household deodrants),

    (air deodrizing preparations)

    상품류 구분 류의 턱수염깎는 가위 속눈썹인두- 8 (Beard clippers), (eyelash curlers),

    컬용 인두 손톱밑살깎이 전기식 비전기식 이발기 (curling tongs), (cuticle nippers),

    수동식 헤어컬기 비전기(hair clippers for personal use [electric and non-electric]), (

    손톱다듬줄 손톱깎- hand implements for hair curling (non-electric)), (nail files),

    가위 면도날 면도날 케이스 전기식 또는 (nail nippers), (razor blades), (razor cases),

    비전기식 면도기 가위 헤어드레싱용 가위(razors [electric or non-electric]), (scissors),

    면도기 케이스(hairdressing scissors), (shaving cases)

    상품류 구분 류의 화장용 스펀지 분첩 화장용구- 21 (toilet sponges), (powder puffs),

    케이스 화장용구가 채워진 케이스( - vanity cases (fitted -)), (combs), (comb c

    화장용 크림 케이스 향수분무기 ases), (cosmetic cream cases), (perfume sprayers),

    귀금속제 분갑 욕조용 비누대(powder compacts not of precious metal), (soap dishe

    비누디스펜서 손톱솔 칫솔 전기칫솔s), (soap dispensers), (nail brushes), (toothbrushes),

    - 11 -

    칫솔갑 면도용 면도용 (electric toothbrushes), (toothbrush cases), (shaving brushes),

    솔받침대 머리솔 화장실 청소용 브러시(shaving brush stands), (hair brushes), (toilet br

    ushes), 입술용 브러시 눈썹그리는 신발솔(lip brushes), (eyebrow brushes), (brushes f

    or shoes)

    상품류 구분 류의 화장품 온라인 소매업 세면용 화장품 온라인 소매업- 35 , (On-line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도매업retail services relating to cosmetics and toiletries), , ,

    세면용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우편주문 소매업 세면용 화장품 우편주문 소매업, , (Mail

    글로벌컴퓨터네트워크상의 판매촉order retail services for cosmetics and toiletries),

    진용 기업경영업(Business a dministration services for the processing of sales made

    세면용 화장품 도매업on a global computer network), (wholesale services for cosmet

    ics and toilet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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