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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59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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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1 5594 ( )
원 고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황나연 김월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심재욱,
피 고 C
대표자 최고재무책임자 D
소송대리인 제일특허법인 유( )
담당변리사 조준영 이지영,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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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1. 2020 2666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 1) / / 일 갱신등록일 제 호/ : 104162 / 2003. 1. 16./ 2004. 8. 9./
2014. 7. 10.
구성 2)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웹사이트의제작및유지대행업 웹사이트: 42 ,
호스트업 자료및문서의디지털처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기계디자인업 산업, , , ,
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및 디자인업 항공기설계 및 디자인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1) 2020. 9. 1. , “ 상표권
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서비스업 중 기, ‘
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및 디자인업 항공기설계 및 디자인업에 대하여 , , , ’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구 3 상표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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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 조 2. 29. 14033 , ‘ ’ ) 73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1 3 .”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로 심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등록 2) 2020 2666 , 2021. 9. 1. “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기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및 디자인업‘ , , ,
항공기설계 및 디자인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 3
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기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및 ‘ , ,
디자인업 항공기설계 및 디자인업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 ’ 73 1 3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 , 1, 2 (
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들을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 3
서 그 지정서비스업 중 기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 설계 및 디자인업에 사용’ , , ‘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등록취소사유, 73 1 3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119 1 3 1)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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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
속하여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3 ’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 본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심판이 , 3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3
지 아니하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항 제 호 (2016. 2. 29. 14033 ) 2 1 7
는,2)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 ,
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 ․ ․ ․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은 서비, 3
스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
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
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 , ① 서비스업
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 ․ ․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 ②
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 ③
1)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 조 제 항 본문에서 이 법 중 심판청구에 관한 (2016. 2. 29. 14033 ) 2 2 “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 후 청구된 이 사건 .” ,
취소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양 조항은 서로 119 1 3 ( ,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2) 구 상표법 법률 제 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 조 제 조에 의하여 그 개정 전의 종전의 규정 (2016. 2. 29. 14033 ) 2 , 9
이 적용된다.- 5 -
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 2011. 7. 2
선고 후 판결 등 참조8. 2010 3080 ).
다 서비스표의 사용 여부 .
인정사실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 기재 및 영 3, 10, 12
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동차 관련 부품의 생산 및 국내외 판매업 기계장비의 제조 및 관련 ) ,
물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년 초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기까지 완성차 업체로 ) 2019
부터 발주를 받아 자동차 부품을 설계 디자인하여 제조한 후 그와 같이 제조된 부품, ․
의 표면에 ’ ‘, ’ 와 같은 표장을 표시하여 공급하였다 아래 ‘ (
영상 참조).
원고의 준비서면 면 발췌[ 2022. 8. 16. 8 ]
갑 제 호증 면 발췌[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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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2)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이 사건 , 3
등록서비스표를 적어도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년 초경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설계 디자인하 ) 2019 ,
여 왔으며 그 설계 및 디자인에 의하여 제조된 부품에 , ’ ‘, ’ 와 ‘
같은 표장을 표시하는 등 위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나 산업디자인은 제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환경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 ) ’ ‘ , , ,
동차 가구 가전제품 및 공구 용기류 건물 설비품 수송차량 비행기 우주선 등을 비, , , , , , ,
롯한 공업생산방식으로 제조되는 물건의 디자인을 의미하므로, ,3) 원고가 공업생산방식
으로 제조되는 물건인 자동차 부품을 설계 디자인하여 제조한 다음 완성차 업체에 공,
급하는 것은 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 ’ ‘, ’ 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 와 ‘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위 표, , ,
장들의 사용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년 이내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국내에서 정당하 3
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 119 1 3
3) 갑 제 호증 산업디자인에 관한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결과 참조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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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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