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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58 - 등록무효(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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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858 - 등록무효(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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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1858 - 등록무효(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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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등록무효 2022 1858 ( )

    A

    소송대리인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신호준( )

    2022. 9. 15.

    2022.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26. 2021 2354 .

    1. 기초사실

    .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서비스표등록 / / : 2002. 7. 19./ 2006. 1. 5./ 125877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44 , ,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법률 2021. 8. 2. (2016. 2. 29.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같은 , ) 6 1 3 , 7 71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사건 등록서비1 5

    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호로 심리하여 사건 2021 2354 2022. 1. 26.

    등록상표는 상표법 같은 호에 6 1 3 , 7 71 1 5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

    하였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2 ,

    2. 원고의 주장

    .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도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 ’

    하여 성형 피부 관련 병원의 선도자들이라는 성질을 직감하게 뿐만 아니라 영업 ‘ , ’

    주체를 식별할 없으므로 상표법 호에 의하여 등록, 6 1 3 7

    무효로 되어야 한다.

    .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다수의 병원 등에서 리더스라는 표장을 널리 ‘ ’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적어도 사건 심결일 무렵에는 후발적으

    식별력을 상실하였고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

    따라서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같은 . 71 1 5 , 6

    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 7 .

    .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6 1 3

    1) 관련 법리

    상표법 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6 1 3 ‘ · · · · · ·

    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 )· · · ·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없다 라고 규정하고 .’

    있다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

    - 4 -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어떤 상표가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 ,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 2 3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2019. 7. 10. 2016 526 ).

    2) 검토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리더스와 상하 열로 구성한 표장으로 ‘ ’ ‘LEADERS’ 2 ,

    라는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리더스라는 한글문자 부분으‘LEADERS’ ‘ ’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단어 지도자 대표 또는 산업 부문 등에서의 선두 선도 ‘LEADER’ ‘ , ,

    자를 의미할 지도자 대표 선두 또는 선도자가 속한 산업 부문 자체에 관하여’ , ,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 .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의 선두 선도자를 표방한다고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지정,

    서비스업인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자체, , ,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하지 않는 6 1 3

    .

    .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같은 6 1 7 71 1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5

    1) 관련 법리

    상표법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없는 경우의 하나로 호에서 6 1 7

    - 5 -

    내지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 1 6

    별할 없는 상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내지 호에 해당하” , 1 6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없는 상표

    등록을 받을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

    상표가 지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2012. 12. 27. 2012 2951 ).

    상표법 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3 .

    2) 검토

    ) 먼저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결정일 당시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에

    하여 본다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선두 선도자를 의미한다는 점은 앞서 . ‘ , ’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회통념,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

    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아가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4 6, 8 139 ( ,

    기재에 의하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이전에 리더 또는 ) , ‘ ’ ‘Leader’①

    포함하고 지정서비스업을 류로 정한 상표 출원 건이 거절된 사실 사건 44 2 , ②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이후 리더 리더스 또는 영문 이하 리더스 문자열이‘ ’, ‘ ’ ‘Leader’( ‘ ’

    - 6 -

    한다 포함하고 지정서비스업을 류로 정한 상표 건이 출원되어 등록된 ) 44 6

    반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이후 리더스 문자열을 포함하는 상표 출원 , ③

    건이 거절된 사실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리더스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12 , ④

    또는 치과병원 동물병원 등의 상호가 개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130 .

    그러나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

    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사건 , .

    등록서비스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같이 출원이 거절된 상표의 표장은 헬스리더 지정서비스업 “ ”( :

    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마사지업 미용업 뷰티리더 지정서비스업 건강관리업 , , , ), “ ”( : ,

    사지업 미용업 성형외과업 같이 헬스 뷰티 리더 결합된 것으로 , , ) “ ”, “ ” “ ” ,

    표장이 각각 건강으로 인도하는 상품 서비스 아름다움의 선도자 라는 의미가 있어 “ ( )”, “ ”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거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다

    이유로 거절된 것이다 호증의 ( 4 1, 3).

    같이 등록된 상표들의 표장은 ② ’,

    ‘ ’, ‘ ’, ‘ ’,

    - 7 -

    같이 리더스 문자열과 다른 문자열 또는 도형 등이 결합된 표장으로

    호증의 내지 전체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은 것이다 ( 5 2 6), .

    아가 리더스 문자열이 포함된 결합 표장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리더스

    문자열이 고유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이후 출원이 거절된 건들의

    대부분은지정서비스업 교육업’( : 41 ), ‘ ’

    지정서비스업 지식재산권 관리업( : 45 ), ‘ 지정서비스업’( :

    교육업41 ), ‘ 지정상품 침대’( : 20 ),

    지정서비스업 미술관업’( : 41 ), ‘ ’

    지정서비스업 보험업 오토리더스 지정서비스업 ( : 45 ), ‘ Auto Leaders’( : 35, 36, 37

    자동차부품판매 수리 같이 리더스 문자열과 지정서비스업 또는 지정상품을 의미, )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결합표장으로 결합표장들이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

    하거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이다 ( 6

    호증의 내지 1 5, 7, 9).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에서와 같이 상호에 리더스 문자열을 포함하고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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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병원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을 달리 하는 치과병원과 130

    동물병원이 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개의 병원 사건 등록상표100 . 130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 , , ,

    형외과업을 영위하는 병원은 개에 불과하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 10 ,

    상호 내지는 표장 다수가 사용하여 식별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 )

    렵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와 등록주의를 채택하여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으므

    , 상표가 등록된 이후 등록 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이 다수 사용되었다

    사실만으로 곧바로 등록 상표가 고유의 식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거나 등록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하게 되었다고 수는 없다.

    3) 검토 결과의 정리

    이와 같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 당시 식별력이 없다거나 등록

    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없으므로 상표법 , 6 1 7

    호에71 1 5 해당하지 않는다 .

    . 소결

    이와 같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같은 6 1 3 , 7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71 1 5 . .

    4. 결론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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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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