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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858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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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1858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피 고 주식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신호준( )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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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1. 26. 2021 2354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서비스표등록 제 호/ / : 2002. 7. 19./ 2006. 1. 5./ 125877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44 , ,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법률 제2021. 8. 2. (2016. 2. 29.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및 같은 법 제 조 , ) 6 1 3 , 7 71
제 항 제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1 5
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2021 2354 2022. 1. 26.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및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6 1 3 , 7 71 1 5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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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2 ,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도자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 ’
하여 성형 피부 관련 병원의 선도자들이라는 성질을 직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업 ‘ , ’
주체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호에 의하여 그 등록, 6 1 3 7
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후 다수의 병원 등에서 리더스라는 표장을 널리 ‘ ’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적어도 이 사건 심결일 무렵에는 후발적으
로 식별력을 상실하였고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같은 법 제 조 제. 71 1 5 , 6
항 제 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 7 .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6 1 3
1)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6 1 3 ‘ · · · · · ·
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 )· · · ·
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
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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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
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 ,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 2 3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2019. 7. 10. 2016 526 ).
2) 검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리더스와 를 상하 열로 구성한 표장으로 ‘ ’ ‘LEADERS’ 2 ,
라는 영문자 부분과 그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리더스라는 한글문자 부분으‘LEADERS’ ‘ ’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단어 는 지도자 대표 또는 산업 부문 등에서의 선두 선도 ‘LEADER’ ‘ , ,
자를 의미할 뿐 그 지도자 대표 선두 또는 선도자가 속한 산업 부문 자체에 관하여’ , ,
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다 .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의 선두 선도자를 표방한다고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그 지정,
서비스업인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자체, , ,
의 성질을 직감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 6 1 3
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같은 법 제 조 제 항 6 1 7 71 1
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5
1)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 호에서 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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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내지 제 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 1 6
별할 수 없는 상표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 , 1 6
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
그 상표가 지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
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
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2012. 12. 27. 2012 2951 ).
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 3 .
2) 검토
가) 먼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등록결정일 당시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에 관
하여 본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선두 선도자를 의미한다는 점은 앞서 본 . ‘ , ’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회통념,
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
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4 6, 8 139 ( ,
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이전에 리더 또는 ) , ‘ ’ ‘Leader’①
를 포함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제 류로 정한 상표 출원 건이 거절된 사실 이 사건 44 2 , ②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이후 리더 리더스 또는 영문 이하 리더스 문자열이‘ ’, ‘ ’ ‘Lead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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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를 포함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제 류로 정한 상표 건이 출원되어 등록된 사) 44 6
실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이후 리더스 문자열을 포함하는 상표 출원 , ③
건이 거절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리더스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의12 , ④
원 또는 치과병원 동물병원 등의 상호가 여 개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된다, 130 .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후발적으로 식별력을 상,
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 .
등록서비스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과 같이 출원이 거절된 상표의 표장은 헬스리더 지정서비스업 건 “ ”( : ㉮ ①
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마사지업 미용업 등 뷰티리더 지정서비스업 건강관리업 마, , , ), “ ”( : ,
사지업 미용업 성형외과업 등 와 같이 헬스 뷰티 와 리더 가 결합된 것으로 각 , , ) “ ”, “ ” “ ” ,
표장이 각각 건강으로 인도하는 상품 서비스 아름다움의 선도자 라는 의미가 있어 “ ( )”, “ ”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거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다
는 이유로 거절된 것이다 갑 제 호증의 ( 4 1, 3).
위 와 같이 등록된 상표들의 표장은 ‘㉯ ②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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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리더스 문자열과 다른 문자열 또는 도형 등이 결합된 표장으로’
서 갑 제 호증의 내지 그 전체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을 받은 것이다 나( 5 2 6), .
아가 리더스 문자열이 포함된 결합 표장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리더스
문자열이 고유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과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이후 출원이 거절된 건들의 ㉰ ③
대부분은 ‘ 지정서비스업 제 류 교육업’( : 41 ), ‘ ’
지정서비스업 제 류 지식재산권 관리업( : 45 ), ‘ 지정서비스업’( :
제 류 교육업41 ), ‘ 지정상품 제 류 침대’( : 20 ),
‘ 지정서비스업 제 류 미술관업’( : 41 ), ‘ ’
지정서비스업 제 류 보험업 오토리더스 지정서비스업 제( : 45 ), ‘ Auto Leaders’( : 35, 36, 37
류 자동차부품판매 수리 와 같이 리더스 문자열과 지정서비스업 또는 지정상품을 의미, )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결합표장으로 위 결합표장들이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
하거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이다 갑 제( 6
호증의 내지 1 5, 7, 9).
상표의 식별력 유무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 ㉱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에서와 같이 상호에 리더스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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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 개의 병원 중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을 달리 하는 치과병원과 130
동물병원이 여 개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위 여 개의 병원 중 이 사건 등록상표100 . 130
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 , , ,
형외과업을 영위하는 병원은 여 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 10 ,
상호 내지는 표장 를 다수가 사용하여 식별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 )
렵다.
㉲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와 등록주의를 채택하여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으므
로 특, 정 상표가 등록된 이후 그 등록 상표의 표장과 유사한 표장이 다수 사용되었다
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등록 상표가 고유의 식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거나 그 등록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검토 결과의 정리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 당시 식별력이 없다거나 그 등록 후 사
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 조 , 6 제 항 제 호 및 같1 7
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71 1 5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 및 같은 6 1 3 , 7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다71 1 5 . .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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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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