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594 - 등록취소(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11. 01:54
    반응형

     

    [지재] 특허법원 2021허5594 - 등록취소(상).pdf
    0.69MB
    [지재] 특허법원 2021허5594 - 등록취소(상).docx
    0.01MB

     

    - 1 -

    등록취소 2021 5594 ( )

    주식회사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황나연 김월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심재욱,

    C

    대표자 최고재무책임자 D

    소송대리인 제일특허법인 ( )

    담당변리사 조준영 이지영,

    2022. 9. 15.

    2022. 10. 13.

    - 2 -

    1.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1. 9. 1. 2020 2666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1.

    원고의 사건 등록서비스표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 1) / / 갱신등록일 / : 104162 / 2003. 1. 16./ 2004. 8. 9./

    2014. 7. 10.

    구성 2)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류의 웹사이트의제작및유지대행업 웹사이트: 42 ,

    호스트업 자료및문서의디지털처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기계디자인업 산업, , , ,

    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디자인업 항공기설계 디자인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 ,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1) 2020. 9. 1. , “ 상표권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 , ‘

    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디자인업 항공기설계 디자인업에 대하여 , , , ’

    취소심판청구일 계속하여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3 상표법(2016.

    - 3 -

    법률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이하 상표법이라 한다 2. 29. 14033 , ‘ ’ ) 73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1 3 .”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호로 심리한 원고가 사건 등록 2) 2020 2666 , 2021. 9. 1. “

    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 기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설계 디자인업‘ , , ,

    항공기설계 디자인업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 3

    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기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설계 ‘ , ,

    디자인업 항공기설계 디자인업은 상표법 호의 규정에 의하여 , ’ 73 1 3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 ( ‘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 , 1, 2 (

    이하 같다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들을 심판청구일 이내에 국내에 3

    지정서비스업 기계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자동차 설계 디자인업에 사용’ , , ‘

    하였으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에는 상표법 호의 등록취소사유, 73 1 3

    있다고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관련 규정 법리 .

    상표법 119 1 3 1)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 ․

    - 4 -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속하여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3 ’

    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본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심판이 , 3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3

    아니하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법률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2016. 2. 29. 14033 ) 2 1 7

    ,2)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 ․ ․ ․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은 서비, 3

    스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런데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

    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 , ① 서비스업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 ․ ․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 ②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 ③

    1) 상표법 법률 호로 전부개정된 부칙 본문에서 심판청구에 관한 (2016. 2. 29. 14033 ) 2 2 “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심판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청구된 사건 .” ,
    취소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상표법 호를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조항은 서로 119 1 3 ( ,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

    2) 상표법 법률 호로 전부개정된 부칙 조에 의하여 개정 전의 종전의 규정 (2016. 2. 29. 14033 ) 2 , 9
    적용된다.

    - 5 -

    제공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것이다 대법원 ( 2011. 7. 2

    선고 판결 참조8. 2010 3080 ).

    서비스표의 사용 여부 .

    인정사실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호증의 기재 3, 10, 12

    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자동차 관련 부품의 생산 국내외 판매업 기계장비의 제조 관련 ) ,

    물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초경부터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기까지 완성차 업체로 ) 2019

    부터 발주를 받아 자동차 부품을 설계 디자인하여 제조한 그와 같이 제조된 부품, ․

    표면에 ’ ‘, ’ 같은 표장을 표시하여 공급하였다 아래 ‘ (

    영상 참조).

    원고의 준비서면 발췌[ 2022. 8. 16. 8 ]

     

    호증 발췌[ 12 5 ]

    - 6 -

    판단 2)

    인정사실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건 심판청구일 이내에 사건 , 3

    등록서비스표를 적어도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초경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설계 디자인하 ) 2019 ,

    왔으며 설계 디자인에 의하여 제조된 부품에 , ’ ‘, ’

    같은 표장을 표시하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산업디자인은 제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환경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 ’ ‘ , , ,

    동차 가구 가전제품 공구 용기류 건물 설비품 수송차량 비행기 우주선 등을 , , , , , , ,

    롯한 공업생산방식으로 제조되는 물건의 디자인을 의미하므로, ,3) 원고가 공업생산방식

    으로 제조되는 물건인 자동차 부품을 설계 디자인하여 제조한 다음 완성차 업체에 ,

    급하는 것은 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사건 등록서비스표 ‘ ’

    동일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 , ,

    장들의 사용은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의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 .

    원고는 사건 심판청구일 이내에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국내에서 정당하 3

    사용하였으므로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하지 , 119 1 3

    3) 호증 산업디자인에 관한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 결과 참조 9 , ‘ ’ .

    - 7 -

    않는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결론3.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