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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46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3. 12. 00:3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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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1 4461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유한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
피 고 유한회사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씨엔에스 담당변리사 황우택 김훈,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7. 6. 2020 280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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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 2 )
발명의 명칭1) 벽돌 적재 방법 및 그 장치: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2) / / 제 호: 2009. 10. 29./ 2010. 5. 17./ 0959752
청구범위 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 3) (2021. 5. 6. )
청구항 공급수단과 수량조절수단과 위상전환 수단과 배출수단과 분할적재 1 ; ; ; ; 【 】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소성대차에 벽돌을 적재함
에 있어서 상기 공급수단은 수량조절수단을 향하여 벽돌을 공급하는 공급 컨베,
이어를 벽돌 공급 진행방향의 라인별로 제 컨베이어와 제 컨베이어를 포함하여 1 2
다수 개를 배치하여 구성되고 상기 제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구동모터는 하나의 , 1
라인을 구동하는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 2
이상의 구동모터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구동모터, 2
는 상기 제 컨베이어에 포함된 구동모터가 구동하는 라인에 대응하여 하나의 1 ,
라인을 구동하는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 2
이상의 구동모터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각 라인별 공급 컨베이어를 각각의 구동,
모터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제어하여 벽돌 공급 진행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적
재되는 벽돌 공급라인이 구동되게 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공급 컨베이어에서 벽
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소성대차의 적재조건에 따라 가로와 세로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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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양한 규격과 패턴의 벽돌 적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돌
적재방법 이하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마찬가지로 ( , ‘ 1 ’ ,
부르며 각 청구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고 부른다, ‘ ’ ).
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벽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공급 컨베이어가 2 1 , 2【 】
개 라인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돌 적재방법.
청구항 공급수단과 수량조절수단과 위상전환수단과 배출수단과 분할적재 3 ; ; ; ; 【 】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
템으로부터 소성대차에 벽돌을 적재함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 ),
기 공급수단은 수량조절수단을 향하여 벽돌을 공급하는 공급 컨베이어가 벽돌 공
급 진행방향의 라인별로 제 컨베이어와 제 컨베이어를 포함하여 다수 개가 배1 2
치되어 구성되고 상기 제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구동모터는 하나의 라인을 구동, 1
하는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구, 2
동모터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구동모터는 상기 제, 2
컨베이어에 포함된 구동모터가 구동하는 라인에 대응하여 하나의 라인을 구동1 ,
하는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구, 2
동모터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컨트롤러에 입력된 적재 ’ ),
규격에 따라 상기 다수 개의 공급 컨베이어가 각각의 구동모터에 의하여 개별적
으로 구동되어 벽돌공급 진행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적재되는 벽돌의 공급라
인이 선택적으로 구동됨으로써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소성대차의 적재조건’ )
에 따라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다양한 규격과 패턴으로 벽돌을 적재할 수 있게 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돌 적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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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제 항에 있어서 벽돌공급 진행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적재되는 벽 4 3 , 【 】
돌 공급라인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이 컨트롤러에 입력된 적재규격에 따라
다수 개의 공급 컨베이어가 각각의 구동모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구동되어 벽돌
공급 진행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적재되는 벽돌의 공급라인이 선택적으로 구
동되고 중앙이 개방된 공간을 형성하는 어느 하나 이상의 공급 컨베이어 하부에,
는 공압 실린더로 승강하는 팔레트를 구비하여 공급 컨베이어 상에서 이동하는
벽돌을 상부로 들어 올린 다음 다시 안착시킬 수 있게 되어 벽돌 공급라인에서
공급되는 벽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소성대차의 적재조건에 따라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다양한 규격과 패턴으로 벽돌을 적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벽돌 적재장치.
발명의 개요 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4) (2021. 5. 6. )
기술분야
[01] 본 발명은 벽돌성형기에서 성형된 벽돌을 소성로에 공급하거나 소성로에서 건조 및 소 ,
성이 완료된 벽돌을 포장라인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소성대차에 일정한 규격으로 적재하기 위
한 벽돌 적재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성대차의 적재면적에 맞추,
어서 적재면적이 불규칙한 패턴에 대응하여 벽돌을 적재할 수 있게 되어 능률적으로 벽돌을
운반할 수 있는 벽돌 적재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10] 도 은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벽돌을 소성대차 1
에 적재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의 종래 구조를 나타낸 평면도이고 도 는 정면도를 나타, 2
내고 있다.
[11] 이 도면에서 참조되는 바와 같이 종래의 벽돌 적재시스템에서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
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은 각각의 공급라인에서 공급 컨베이어 가 하나의 구동축 에 (1) (500)
설치되어 하나의 모터 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구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벽돌이 공급되는 (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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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과 양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어서 일정한 패턴으로만 적재할 수 있다.
[12] 즉 벽돌이 공급되는 진행 방향으로는 수량조절수단에 의하여 공급되는 벽돌의 개수를 ,
조절할 수 있지만, 벽돌이 공급되는 진행 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는 공급되는 벽돌을 조절
할 수 없다 따라서 폭이 넓은 소성대차에는 폭 방향으로 벽돌을 효과적으로 적재할 수 없게 .
된다.
도 [ 1]
도 [ 2]
해결과제
[17]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벽돌 적재방식에서 발생되는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
제점을 해결하여 소성대차의 조건에 맞추어 라인 개수를 선정하여 벽돌이 공급되는 진행 방
향과 벽돌이 공급되는 진행 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규칙적인 패턴과 불규칙적인 패턴의
적재가 모두 가능하게 되어 소성대차에 적재되는 벽돌의 좌우측 간격을 조절하여 통기성을
향상시키거나 적재되는 패턴을 다양하게 형성하여 적재 벽돌의 외관을 보기 좋게 할 수 있고,
다양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 소성대차를 호환성 있게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벽
돌 적재방법과 그 적재방법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
발명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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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 에는 제 조합체 를 구성하는 것이 이고 제 조합체 를 구성하는 것이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7 2 (A2) ‘L4-1, L5-1’ , 3 (A3) ‘L3-1’ ,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전체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제 조합체 를 구성하는 것은 이고 제 조합체 를 구2 (A2) ‘L3-1, L4-1’ , 3 (A3)
성하는 것은 이므로 도 의 위와 같은 기재는 과 을 서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L5-1’ , 7 ‘L5-1’ ‘L3-1’ .2) 도 에는 제 조합체 를 구성하는 것이 이고 제 조합체 를 구성하는 것이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9 9 (A9) ‘L4-3, L5-3’ , 10 (A10) ‘L3-3’ ,
벽돌공급 진행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적재되는 벽돌 공급 라인을 선택적으로 조절하[19]
는 수단은 컨트롤러에 입력되는 적재 규격에 따라 다수개의 컨베이어가 각각의 구동모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구동되어 벽돌공급 진행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적재되는 벽돌의 양을
선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소성대차의 적재조건에 따라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다양한 규격과
패턴으로 벽돌을 적재할 수 있게 된다.
[21] 본 발명의 벽돌 적재 방법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벽돌 적재 장치는 공급수단
과 수량조절수단과 위상전환수단과 배출수단과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성형; ; ; ;
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소성대차에 벽돌을 적재함에 있
어서 수량조절수단을 향하여 벽돌을 공급하는 공급 컨베이어가 벽돌공급 진행방향의 라인별,
로 다수개가 배치되고 상기 다수 개의 공급 컨베이어가 각각의 구동모터에 의하여 개별적으,
로 구동되어 벽돌공급 진행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적재되는 벽돌의 공급 라인이 선택적으
로 구동됨으로써 공급되는 벽돌의 양이 조절되어 소성대차의 적재조건에 따라 가로와 세로방
향으로 다양한 규격과 패턴으로 벽돌을 적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 본 발명은 개별적인 벽돌 공급라인이 선택적으로 벽돌을 이송하여 소성대차에 적재되는
벽돌의 규격과 패턴이 자유롭게 되어 소성대차의 면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벽돌이 출하되
는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포장라인이나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을 줄일 수 ,
있는 효과가 있다.
[29] 본 발명의 실시예는 벽돌이 공급되는 진행 방향과 벽돌이 공급되는 진행 방향에 교차하
는 방향으로 다양한 규격을 조합할 수 있게 되지만 다음에서 설명되는 실시예에서는 벽돌의
개수가 렬 행 과 렬 행 의 규격으로 적재되는 상태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10 5 (10×5) 10 4 (10×4) .
[30] 또한 편리한 이해를 위하여 벽돌이 공급되는 진행 방향 은 가로방향‘ ’ ‘ ’으로 명명하고, 벽 ‘
돌이 공급되는 진행 방향에 교차하는 방향 은 세로방향’ ‘ ’으로 명명하여 설명한다.
[33] 우선 도 은 초기에 공급되는 벽돌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는 본 발명의 실시3 , 4
예에서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1 , 5 2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의 일례를 나타낸 사시도이며 도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층으로 공, 6 3
급되는 벽돌의 일례의 사시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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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초기 공급되는 벽돌의 이송상태 [ 3] 도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의 일례[ 4] 1
도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의 일례 [ 5] 2 도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의 일례[ 6] 3
[34] 이 도면에서 참조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벽돌 적재방법은 개 라인 5
의 벽돌과 개 라인의 벽돌이 조합되어 적재되는 것이다4 .
[35] 먼저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공급되는 다수개의 벽돌은 제 라인 벽돌 제3 1 (L1-0), 2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로 구성되는 공급라(L2-0), 3 (L3-0), 4 (L4-0), 5 (L5-0)
인으로 공급되고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은 공지된 위상전환수단에 , 4 1
의하여 벽돌이 세워진 상태로 단으로 적층되어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2 1 (L1-1), 2 (L2-1), 3
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로 공급되며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L3-1), 4 (L4-1), 5 (L5-1) , 5 2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은 공지된 위상전환수단에 의한 위상 전환으로 벽돌이 누워진 상태로 단2
으로 적층되어 제 라인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로 공1 (L1-2), 2 (L2-2), 3 (L3-2), 4 (L4-2)
급되며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은 공지된 위상전환수단에 의한 위상 , 6 3
전환으로 벽돌이 누워진 상태로 단으로 적층되어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2 1 (L1-3), 2 (L2-3), 3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로 공급된다(L3-3), 4 (L4-3), 5 (L5-3) .
[36] 상기에서 도 및 도 과 같이 공급되는 벽돌은 각각의 공급라인이 동시에 회 구동되 4 6 1
어 이송되고 도 와 같이 공급되는 벽돌은 어느 하나의 공급라인이 구동하지 않고 개의 공, 5 4
급라인이 회 구동하여 벽돌을 이송시키게 된다 이러한 공급라인의 구동횟수는 컨트롤러에 2 .
입력시키는 적재 규격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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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렇게 이송되는 공급라인에서의 벽돌은 공지된 수량조절수단에 의하여 컨트롤러에서 입
력되어 설정된 개수만큼 가로방향으로 공급되는 벽돌을 분리하여 공급하고 위상전환수단에서 ,
벽돌의 위치가 를 전환점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위상이 변환된 다음 배출수단에 의하여 소90°
성대차에 적재하기 위한 대기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38] 상기 수량조절수단과 위상전환수단 및 배출수단은 공지된 장치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39] 상기와 같이 이송된 벽돌은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조합된 다
음 대기하고 있는 소성대차에 적재된다.
도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 조합 상태[ 7] 1 도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 조합 상태[ 8] 2
도 [ 10]
[40] 도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층으로 공급되는 벽 7 1
돌이 조합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 8
스템에 의하여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이 조합된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이며 도 는 본 발명의 2 , 9
실시예에서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이 조합된 상태를 나3
타낸 사시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41]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의 핸드 그리퍼는 차적으로 도착한 제 라인 벽돌 제 1 1 (L1-1), 2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의 벽돌에서 제(L2-1), 3 (L3-1), 4 (L4-1), 5 (L5-1) 1
라인 벽돌 과 제 라인 벽돌 을 파지하여 제 조합체 를 형성하고 제 라인 벽돌(L1-1) 2 (L2-1) 1 (A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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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라인 벽돌 을 파지하여 제 조합체 를 형성하며 제 라인 벽돌 을 파(L3-1) 4 (L4-1) 2 (A2) , 5 (L5-1)
지하여 제 조합체 를 형성한다3 (A3) .1)
[42] 상기 제 조합체 제 조합체 및 제 조합체 는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성대 1 (A1), 2 (A2) 3 (A3) 7
차에 배열되어 층 적재구조를 이룬다1 .
[43] 그 다음 후속적으로 도착한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1 (L1-2), 2 (L2-2), 3 (L3-2),
제 라인 벽돌 의 벽돌은 핸드 로봇 시스템의 핸드 그리퍼가 제 라인 벽돌 과 제 라4 (L4-2) 1 (L1-2) 2
인 벽돌 을 파지하여 제 조합체 와 제 조합체 를 형성하고 제 라인 벽돌 과 (L2-2) 4 (A4) 6 (A6) , 3 (L3-2)
제 라인 벽돌 을 파지하여 제 조합체 와 제 조합체 를 형성한다4 (L4-2) 5 (A5) 7 (A7) .
[44] 상기 제 조합체 와 제 조합체 는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적재 핸드 로봇시 4 (A4) 5 (A5) 8
스템에 의하여 세로방향으로 회전되어 상기 층 적재구조를 이루는 제 조합체 와 제90° 1 1 (A1) 2
조합체 및 제 조합체 상부에 적재되어 층 적재구조를 이룬다(A2) 3 (A3) 2 .
[45] 그 다음으로 후속적으로 도착한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1 (L1-3), 2 (L2-3), 3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의 벽돌은 핸드 로봇 시스템의 핸드 그리퍼가 (L3-3), 4 (L4-3), 5 (L5-3)
제 라인 벽돌 과 제 라인 벽돌 을 파지하여 제 조합체 를 형성하고 제 라인 벽1 (L1-3) 2 (L2-3) 8 (A8) , 3
돌 과 제 라인 벽돌 을 파지하여 제 조합체 를 형성하며 제 라인 벽돌 을 (L3-3) 4 (L4-3) 9 (A9) , 5 (L5-3)
파지하여 제 조합체 를 형성한다10 (10) .2)
도 층으로 공급되는 벽돌 조합 상태[ 9] 3 도 [ 11]
[46] 상기 제 조합체 와 제 조합체 및 제 조합체 는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8 (A8) 9 (A9) 10 (A10) 11
제 조합체 제 조합체 제 조합체 제 조립체 가 이루는 층 적재구조 상부에 4 (A4), 5 (A5), 6 (A6), 7 (A7) 2
적재되어 층 적재구조를 이룬다3 .
[136] 도 은 본 발명 실시예의 적재장치를 나타낸 평면도이고 도 는 정면도를 나타내고 13 , 1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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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13]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1 (101/201), 2 (102/202), 3 (103/203), 4 (104/105), 5 (105/205)
기어드 모터* (110, 111, 112 / 210, 211, 212)
도 [ 14]
[50] 본 발명의 적재장치는 공급 컨베이어 수량조절수단 위상조절수단 배출수단(1), (2), (3), (4)
및 공지된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 도시되지 아니함 으로 구성된다( ) .
[51] 공급 컨베이어 는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이 (1)
송된 벽돌을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수납하여 컨트롤러에 입력된 적재패턴과
운전조건 즉 벽돌이 이송되는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벽돌 개수 등과 같은 조건에 따라 구동,
하는 것으로 제 컨베이어 와 제 컨베이어 가 나란하게 설치1 (10) 2 (20) 된다.
[54] 상기 제 컨베이어 와 제 컨베이어 는 나란하게 설치되어 제 라인 컨베이어 과 1 (10) 2 (20) , 1 101
제 라인 컨베이어 와 제 라인 컨베이어 과 제 라인 컨베이어 와 102, 2 102 202, 3 103 203, 4 104
제 라인 컨베이어 와 가 서로 일직선상에서 가로방향으로 설치된다204, 5 105 205 .
[55] 제 컨베이어 의 제 라인 컨베이어 와 제 라인 컨베이어 는 하나의 기어드 모 1 (10) 1 (101) 2 (102)
터 로 구동하고(110) ,
[56] 제 라인 컨베이어 와 제 라인 컨베이어 는 다른 하나의 기어드 모터 로 구동 3 (103) 4 (104) (11)
하며 제 라인 컨베이어 는 또 다른 하나의 기어드 모터 로 구동할 수 있게 되어 있, 5 (105) (112)
다.
[57] 또한 제 컨베이어 의 제 라인 컨베이어 와 제 라인 컨베이어 는 하나의 기어 , 2 (20) 1 (201) 2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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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모터 로 구동하고 제 라인 컨베이어 와 제 라인 컨베이어 는 다른 하나의 기(210) , 3 (203) 4 (204)
어드 모터 로 구동하며 제 라인 컨베이어 는 또 다른 하나의 기어드 모터 로 구(211) , 5 (205) (212)
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58] 수량조절수단 위상 조절수단 배출수단 은 공지된 장치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것 (2), (3), (4)
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59] 이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벽돌적재이송장치는 제 라인 컨베이어 로 제 라 1 (110, 210) 1
인 벽돌 이 이송되고 제 라인 컨베이어 로 제 라인 벽돌(L1-1, L1-2, L1-3) ; 2 (102, 202) 2 (L2-1, L2-2,
이 이송되고 제 라인 컨베이어 로 제 라인 벽돌 이 이송되고L2-3) ; 3 (103, 203) 3 (L3-1, L3-2, L3-3) ;
제 라인 컨베이어 로 제 라인 벽돌 이 이송되고 제 라인 컨베이어4 (104, 204) 4 (L4-1, L4-2, L4-3) ; 5
로 제 라인 벽돌 이 이송된다(105, 205) 5 (L5-1, L5-2, L5-3) .
[61] 먼저 제 컨베이어 의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 1 (10) 1 (101), 2 (102), 3
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상에는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103), 4 (104), 5 (105)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운반된 벽돌이 놓여
진 상태에 있다.
[62] 이와 같은 상태에서 기어드 모터 가 모두 구동하면 제 컨 (110, 111, 112, 210, 211, 212) , 1
베이어 와 제 컨베이어 의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10) 2 (20) 1 (101, 201); 2 (102, 202); 3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가 모두 구(103, 203); 4 (104, 204); 5 (105, 205)
동하여 제 라인 벽돌 과 제 라인 벽돌 과 제 라인 벽돌 과 제 라인 벽돌1 (L1-1) , 2 (L2-1) , 3 (L3-1) , 4 (L4-1)
과 제 라인 벽돌 이 이송되어 가로 방향으로 적재되는 제 조합체 제 조합체 제, 5 (L5-1) 1 (A1), 2 (A2),
조합체 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3 (A3) .
[63] 이후에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벽돌이 연속적으로 공급되고 제 컨베이어 와 제 컨베이어 의 제, 1 (10) 2 (20) 1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101, 201); 2 (102, 202); 3 (103, 203); 4
컨베이어 의 기어드 모터 가 구동하는 상태에서 제 라인 컨베이(104, 204) (110, 111, 210, 211) 5
어 의 기어드 모터 가 정지하면 제 라인 벽돌 은 제 라인 컨베이어(105, 205) (112, 212) 5 (L5-1) 5
에 머물러 있게 되고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 라인 벽돌 제(L5-1) , 1 (L1-2), 2 (L2-2), 3 (L3-2), 4
라인 벽돌 이 이송되어 세로 방향으로 적재되는 제 조합체 제 조합체 제 조합(L4-2) 4 (A4), 5 (A5), 6
체 제 조합체 를 공급하게 된다(A6), 7 (A7) .
- 12 -
나 선행발명들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1) 1 ( 2 )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공지기술이라고 기재된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기 ‘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이다’ .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전체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제 조합체 를 구성하는 것은 이고 제 조합체 를 9 (A9) ‘L3-3, L4-3’ , 10 (A10)
구성하는 것은 이므로 도 의 위와 같은 기재는 과 을 서로 잘못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L5-3’ , 9 ‘L5-3’ ‘L3-3’ .3) 피고의 자 정정청구서의 정정사항 에는 2021. 5. 6. 16 ‘L4-1, L4-2,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L4-3’ , ‘L4-1, L4-2, 의 오 L4-3’
기로 보인다.[64] 그 다음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벽돌은 기어드 모터(110, 111, 112, 210, 211,
가 모두 구동하여 제 컨베이어 와 제 컨베이어 의 제 라인 컨베이어 제212) 1 (10) 2 (20) 1 (101, 201); 2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컨베이어 제 라인 (102, 202); 3 (103, 203); 4 (104, 204); 5
컨베이어 가 모두 구동하면 제 라인 벽돌 과 제 라인 벽돌 과 제 라인 벽(105, 205) 1 (L1-3) , 2 (L2-3) , 3
돌 과 제 라인 벽돌(L3-3) , 4 (L4-33) 과 제 라인 벽돌 이 이송됨으로써 가로 방향으로 적재되) , 5 (L5-3)
는 제 조합체 제 조합체 제 조합체 를 공급하게 된다8 (A8), 9 (A9), 10 (A10) .
[66] 도 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중앙이 개방된 공간 을 형성하고 있는 제 라인 컨 16 (S) 5
베이어 의 아래쪽에 공압실린더 로 승강이동하는 팔레트 를 설치하여 세로 방향으(105) (120) (121)
로 적재되는 벽돌을 개 라인만 공급할 때에 공압실린더 가 구동하면 컨베이어 의 개4 (120) (105)
방된 공간을 통하여 팔레트 가 상승하여 제 라인 벽돌 이 제 라인 컨베이어 로부(121) 5 (L5-1) 5 (105)
터 상부로 들어 올려져서 공급되지 않고 가로 방향으로 벽돌을 개 라인으로 공급할 때에는 , 5
팔레트 가 하강하여 제 라인 벽돌 을 다시 제 라인 컨베이어 에 안착시켜서 이송(121) 5 (L5-1) 5 (105)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 [ 16]
[02] 일반적으로 각종 벽돌은 성형기에서 성형된 다음 컨베이어 시스템과 소성대차에 의하여
이송되는데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소성대차에 소정의 단위로 적재되어 소성로로 이송되,
- 13 -
고 소성로에서 소성된 벽돌은 다시 소성대차에 실려서 포장라인으로 운반된다, .
[03] 여기서 컨베이어 시스템은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과 상 ,
기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
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구분되는데 상기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
베이어 시스템은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에 근접하게 되면 센서가
감지하여 정지하게 되고 이송된 벽돌은 분할 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하여 상기 성형기,
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공급 진행 방향이 전환되어 이송된다.
도 및 도 [ 1] [ 2]
[05] 상기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기 위한 공지된̇̇ 컨̇베이어 시스템 은 도 도 에서 보는 1, 2
바와 같이 공급 컨베이어 와 상기 공급 컨베이어 상에서 이송되는 벽돌의 수량을 조절하(1) ; (1)
는 수량조절수단 과 위상전환수단 및 배출수단 을 구비하여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2) , (3) (4)
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과 진행 방향이 교차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설치된다.
[06] 그리고 상기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의 후단부에는 또 하나의
분할 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이 설치되어 이송된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시키게 된다.
[10] 도 은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벽돌을 소성대차1
에 적재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의 종래 구조를 나타낸 평면도이고 도 는 정면도를 나타, 2
내고 있다.
[11] 이 도면에서 참조되는 바와 같이 종래의 벽돌 적재 시스템에서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
- 14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2) 2 ( 5 )
공고된 미국 특허등록공보 제 호에 게재된 적재된 벽돌 같 1971. 12. 7. 3,625,375 ‘
은 재료의 배치 방법 및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 ,
래와 같다.
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템은 각각의 공급라인에서 공급 컨베이어 가 하나의 구동축 에 (1) (500)
설치되어 하나의 모터 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구동(501)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벽돌이 공급되는 ,
라인과 양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어서 일정한 패턴으로만 적재할 수 있다.
[37] 이렇게 이송되는 공급라인에서의 벽돌은 공지된 수량조절수단에 의하여 컨트롤러에서
입력되어 설정된 개수만큼 가로방향으로 공급되는 벽돌을 분리하여 공급하고 위상전환수단,
에서 벽돌의 위치가 를 전환점으로 하여 선별적으로 위상이 변환된 다음 배출수단에 의하90°
여 소성대차에 적재하기 위한 대기 위치에 도달하게 된다.
[38] 상기 수량조절수단과 위상전환수단 및 배출수단은 공지된 장치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한다.
[58] 수량조절수단 위상조절수단 배출수단 은 공지된 장치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것 (2), (3), (4)
으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발명의 명칭 적재된 벽돌 같은 재료의 배치 방법 및 장치 :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적재된 벽돌 같은 재료의 배치 방법 및 장치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벽돌 적재에 사용되는 장치를 힘들게 재배치하는 작업 없. …
이도 크기가 다른 벽돌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발명품의 또 다른 목적은 적재.
를 위한 벽돌층의 각 가로줄 사이의 간격을 필요한 만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밀집 ,
적재 구조 요건을 충족시키고 벽돌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여 연소 가스가 통과할 수 있게 ,
하고 적재장치의 갈퀴 또는 집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칼럼 행, ( 1, 6~19 ).
발명의 설명
칼럼 행[ 2, 1~22 ] 그림 과 에서 보듯이 벽돌은 수직 운반컨베이어 또는 컨베이어 벨트로 1 2 ,
부터 운반 널 위에 세로 줄로 나란히 배치되어 공급된다 그림 과 를 다시 보면 가이(10) . 1 2 ,
드레일 에서 움직이는 이동집게장치 의 측면 플레이트 가 벽돌을 집는다 다음 집게(13) (12) (6) .
- 15 -
장치 는 공급벨트 위에 세로로 벽돌을 놓는다 집게장치 는 화살표 가 가리키는 (12) (1) ; (12) (14)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림 과 에서 놓인 벽돌은 쇄선으로 표시된다 다음 공급벨트 가 가. 1 2 . (1)
동되고 벽돌들의 각 세로줄 은 펜스 까지 전진하여 벽돌을 가로줄로 정렬한다 세로줄, (11) (3) .
이 펜스 에 도달한 후 공급벨트 가 멈추고 펜스 가 상승한다 그러면 공급벨트 와 이(3) , (1) (3) . (1)
동벨트 가 편의상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여 각 가로줄 이 계속 이동벨트 로 이동한다(4) , (5) (4) .
첫 번째 가로줄 이 이동벨트 로 이동한 후 이동벨트 가 첫 번째 가로줄로부터 해당 거(5) (4) , (4)
리에서 다음 가로줄을 인수할 때까지 공급벨트 의 주행이 멈춘다(1) .
[Fig. 1]
[Fig. 2]
칼럼 행[ 2, 23~25 ] 서로 다른 시간에 공급벨트 의 운전을 멈추게 함으로써 가로줄 사이의 (1)
거리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칼럼 행[ 2, 26~34 ]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동작들이 이루어지면 이동벨트 에2 , , (4)
서 가로줄 사이의 간격들이 다양하도록 적재층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에 도시된 바와 같. 2
이 집게장치가 플레이트 만 사용하여 적재층을 잡는다 두 개의 외부 집게장치 , 15, 16, 17 .
플레이트 는 가로줄의 끝면에 접촉되어 중간 플레이트 에 대고 벽돌에 힘을 가한(15, 17) , (16)
다 집게장치는 벽돌을 잡고 들어 올려 터널 가마 운반장치에 놓는다. , , .
칼럼 행 칼럼 행[ 2, 63 ~ 3, 16 ] 그림 에서는 본 발명을 이용하여 직사각형으로 벽돌 5, 6, 7
- 16 -
을 적재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그림 는 그림 에 대응되는 평면도인데 그림 와 달리 . 5 2 , 2
그림 에서는 총 개의 세로줄을 널 에 공급한 다음 공급벨트 에 보낸다5 6 (10) (1) . 그림 에서는 5
공급벨트 의 그 양쪽에 두 개의 추가벨트 로 공급벨트 를 확장하고 개별 구동한(1) (20, 21) (1) ,
다 또한 추가펜스 로 펜스 도 확장했다 벽돌은 공급벨트 에서 그림 과 에. , (3a) (3) . (1, 20, 21) 1 2
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동벨트 로 운반되는데 이동벨트도 확장된 것이다 처(4) , .
음에 공급벨트 가 동시에 가동되면 개별 가로줄 이 형성된 벽돌층이 이동벨트(1, 20, 21) , (23)
로 운반된다 그림 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집게장치가 벽돌층을 들어 올려 화살표(4) . 2 , (28)
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터널 가마 운반장치 그림 위에 벽돌을 놓는다 하지만 (25)( 6) . 다음 층
을 형성하기 위해 추가벨트 가 정지된 상태에서 중앙 공급벨트 만 구동, (20, 21) (1) 된다 따라.
서 이동벨트 에 개별 가로줄 그림 에서 쇄선으로 도시됨 로 구성된 벽돌층이 형성된(4) (24)( 5 )
다 이 두 번째 층을 위해 공급벨트 가 가로줄의 벽돌을 충분히 공급하면 그 길이가 이미 . (1) ,
적재된 층의 가로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가로줄 이 형성된다 집게장치는 가로줄 을 구(23) . (24)
성하는 쇄선으로 도시된 층을 동일한 방식으로 들어 올린 다음 도로 회전하여 그림 에 , , 90 6
도시된 바와 같이 터널 가마 운반장치 상의 첫 번째 층 위에 두 번째 층을 쌓는다.
[Fig 5, 6, 7]
칼럼 행[ 4, 6~11 ] 청구항 의 장치에 있어서 공급벨트는 복수의 평행벨트로 구성되고 각 3 , ,
벨트는 개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됨으로써 이동벨트에 공급되는 벽돌의 세로줄의 수를 변화,
시켜 다른 층을 위한 가로줄의 길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공급벨트.
- 17 -
선행발명 갑 제 호증 3) 3 ( 4 )
공고된 미국 특허등록공보 제 호에 게재된 자동 벽돌 적재 1995. 8. 22. 5,443,357 ‘
시스템에서 층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주tyne ’ ,
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1) 2020. 9. 11.
당 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2020 2802 ,
발명의 명칭 자동 벽돌 적재 시스템에서 층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 : tyne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벽돌의 하역 및 포장에 관한 것으로 특: ,
히 자동 벽돌 적재 시스템에서 층을 형성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다tyne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컨베이어 위의 두 개의 코스 층으로부터 한 층의 벽돌이 분리 컨베이어 에 위치하고(12) (16) ,
그룹핑 리프트가 하강하고 스톱 어셈블리가 하강하고 분리 컨베이어가 스톱 어셈블리에 대, ,
하여 벽돌을 그룹으로 만들도록 연동된다 분리 컨베이어 에 공간이 있다면 두 번째 (4A). (16) ,
벽돌 코스가 분리 컨베이어 에 위치한다 그러면 그룹핑 리프트가 하강하고 스톱 어셈(16) (4B). ,
블리가 상승하며 분리 컨베이어 는 두 개의 벽돌과 연동한다 그러면 그룹핑 리프트는 , (16) (4C).
모두를 상승시키지만 두 개의 앞선 벽돌은 분리 컨베이어 표면에서 분리된다, (4D).
[Fig. 2] [Fig. 4A ~ 4E]
- 18 -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구 특허법 법률 제‘ (2011. 5. 24. 1071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기재요건 실시가능요건 에 , ) 42 3 ( )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
부정되므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이에 피고는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와 명 2) 2021. 5. 6.
세서 중 발명의 설명 부분을 위 제 의 가 항 및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하는 1 . 3) 4)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 ‘ ’ ).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이 사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이 사건 제 항 3) 2021. 7. 6. , 1
내지 제 항 정정발명은 구 특허법 제 조 제 항에 위반되지 않고 선행발명들에 의하4 42 3 ,
여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특허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
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1 5 , 【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주장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정정발명은 그 특허가 모두 무 1 4
효로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배출수단과 수량조절수단이 공지기술이라고 볼 근거가 없 )
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
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것이다42 3 .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팔레트 가 제 컨베 ) , 4 “ ” 1
- 19 -
이어 의 하부에 설치되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 컨베이어 의 하부에 설치되(10) , 2 (20)
는 것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제 컨베이어 의 하. 4 2 (20)
부에 팔레트가 설치되는 구조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 조 , 4 42
제 항을 위반한 것이다4 .
다 이 사건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정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 1 4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위반한 것이다42 4 1 .
라 선행발명 의 청구항 에는 개 이상의 평행한 벨트라는 의미의 다수의 평행 ) 2 4 2 ‘
한 벨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선행발명 는 열의 수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 2 ,
각 벨트를 독립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 1
내지 제 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4 .
피고 주장의 요지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정정발명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1 4
위반한 것도 아니고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는 수량조절수단 위상전환수단 배출수단이 공지 ) , ,
된 구성이라는 점과 그 기능 및 작동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
가 이를 실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나 선행발명 에서 공급 컨베이어가 라인별로 제 컨베이어를 포함하는 구성은 ) 1 1, 2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다.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종래 기술의 벽돌장치의 공급수단의 공급 컨베이어의 구조 )
를 그대로 사용하되 제 컨베이어를 이루는 다수개의 라인을 개 라인의 구동 및 또, 1 1 /
는 개 라인의 동시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반면 선행발2 ,
- 20 -
명 는 종래의 벽돌장치의 공급수단의 공급벨트에 다른 공급벨트를 추가하여 공급벨트2
를 확장하는 구조변경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인접한 벽돌을 열 열로 이송시킬 수밖, 4 , 6
에 없으므로 다른 패턴으로 벽돌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공급벨트 구조를 변,
경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3 4)
선행발명 에 의하여 공급 컨베이어가 라인별로 제 컨베이어를 포함하는 구 1) 1 ‘ 1, 2
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판례 )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
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그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
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지사실은 증,
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청구범위의 전제부 기재는 청구.
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 발명
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
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한 .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가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될 수도 있는데 출,
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는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은 출원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행기술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한 기존의 기술이기는 하나 출원
전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
4)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벽돌 적재장치라는 물건의 발명이고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이러한 벽돌 적재장치를 이용하 3 ‘ ’ , 1 ‘ ’
는 벽돌 적재방법이라는 방법의 발명이므로 편의상 물건의 발명인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먼저 검‘ ’ , 3
토한다.- 21 -
기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지기술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특허심사는 .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거절이유통지와 출원인의 대응에 의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출원과정에서 명세서나 보정서 또,
는 의견서 등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는 취
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하여 이후의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그렇다면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
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
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7. 1. 19. 2013 37 ).
나 검토 )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서 공지된 종래기술에 관한 (1)
것이라 명시된 도 및 도 에는 벽돌을 수량조절수단으로 이송하는 공급 컨베이어가 1 2
개의 컨베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기는 하다2 .
그러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도 및 도 외에 제 컨베이어로 (2) 1 2 ‘ 1, 2
분할된 구조의 공급 컨베이어 구성이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기재나 도면이 ’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도 과 관, 1
련하여 “종래의 벽돌 적재시스템에서 벽돌을 소성대차에 적재하기 위한 컨베이어 시스
- 22 -
템은 각각의 공급라인에서 공급 컨베이어 가 하나의 구동축 에 설치되어 하나의 (1) (500)
모터 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구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벽돌이 공급되는 라인과 양(501) ,
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어서 일정한 패턴으로만 적재할 수 있다. 라는 기재가 있는바”
갑 제 호증 식별번호 참조 이러한 기재에 의하여 도 에 도시된 공급 컨베( 2 , [0011] ), 1
이어가 단일 컨베이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는 점 달리 원고가 이 사,
건 정정발명 출원일 이전에 이 사건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제 컨베이어‘ 1, 2
로 분할된 구조의 공급 컨베이어 구성이 공지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가 도 및 도 는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작, ‘ 1 2
성과정에서 도 및 도 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도 및 도 의 제 컨베이13 14 , 13 14 1, 2
어로 분할된 구조를 갖는 공급 컨베이어를 단일 컨베이어를 가지는 구조로 수정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선행발명 에 제 컨베이어로 , 1 1, 2
분할된 구조를 갖는 공급 컨베이어 구성이 개시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
점을 보태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에 의하여 공급 컨베이어가 라인별로 , 1 ‘
제 컨베이어를 포함하는 구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1, 2 ’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구성 대비 2)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요소별 대응관계는 아래 표의 기재 3 1
와 같다.
구성
요소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3 선행발명 1
1 공급수단과 수량조절수단과 위상전환수단과; ; ;
배출수단과 분할적재 핸드 로봇 시스템에 의;
공급 컨베이어 와 상기 공급 컨베이어(1) ; (1)
상에서 이송되는 벽돌의 수량을 조절하는
- 23 -
공통점과 차이점 3)
하여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벽돌을 이송하
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부터 소성대차에
벽돌을 적재함에 있어서
수량조절수단 과 위상전환수단 및 배(2) , (3)
출수단 을 구비하여 성형기에서 배출되는 (4)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
2 상기 공급수단은 수량조절수단을 향하여 벽
돌을 공급하는 공급 컨베이어가 벽돌 공급
진행방향의 라인별로 제 컨베이어와 제 컨1 2
베이어를 포함하여 다수 개가 배치되어 구성
되고 상기 제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구동모, 1
터는 하나의 라인을 구동하는 구동모터 하나
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 2
하나 이상의 구동모터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제 컨베이어를 구동하는 구동모터는 2
상기 제 컨베이어에 포함된 구동모터가 구1
동하는 라인에 대응하여 하나의 라인을 구동,
하는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 2
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구동모터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각각의 공급라인에서 공급 컨베이어 가 (1)
하나의 구동축 에 설치되어 하나의 모(500)
터 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구동(501) 함 식별(
번호 및 도 [0011] 2).
3 컨트롤러에 입력된 적재 규격에 따라 상기
다수 개의 공급 컨베이어가 각각의 구동모
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구동되어 벽돌공
급 진행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적재되
는 벽돌의 공급라인이 선택적으로 구동됨
으로써 소성대차의 적재조건에 따라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다양한 규격과 패턴으로 벽돌
을 적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벽돌 적재장치
- 24 -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3 1 .
가 구성요소 과 그 대응구성요소 ) 1
구성요소 은 전제부로서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요소인 공급 컨베이어와 수량조 1 1
절수단과 위상전환수단 및 배출수단을 구비한 벽돌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시스템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구성요소 와 그 대응구성요소 ) 2
구성요소 는 공급 컨베이어를 진행방향의 라인별로 제 컨베이어와 제 컨베이 2 1 2
어를 포함하여 다수 개 배치하고 제 컨베이어별로 각각 하나의 라인을 구동하는 , 1, 2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구동모터를 포, 2
함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요소는 공급 컨베이어가 하나의 컨베이어로 , 1
구성되고 이러한 공급 컨베이어가 하나의 구동축 즉 하나의 구동모터를 가진다는 점, ,
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다 구성요소 과 그 대응구성요소 ) 3
구성요소 은 컨트롤러에 입력된 적재 규격에 따라 상기 다수 개의 공급 컨베이 3
어가 각각의 구동모터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구동되어 벽돌공급 진행방향에 교차하는
방향 이하 세로방향이라 한다 으로 적재되는 벽돌의 공급라인이 선택적으로 구동되도( ‘ ’ )
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벽돌 적재장치인 반면5) 선행발명 의 대응구성요소는 차, 1
이점 에서 본 바와 같은 구성상 차이로 인하여 공급 컨베이어가 전체적으로 구동될 1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라 한다( ‘ 2’ ).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4)
5) 구성요소 에서 소성대차의 적재조건에 따라 가로와 세로방향으로 다양한 규격과 패턴으로 벽돌을 적재할 수 있게 되는 것 3 ‘ ’
은 발명의 작용효과를 기재한 것일 뿐 기술적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25 -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 2, 5, 7 13
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는 주지관용기술을 참작하여 ,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차이점 를 극복하고 구성요소 을 쉽게 1 2 1, 2 2, 3
도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 기재 갑 제 호증 식별번호 ) ( 2 , [0012], [0019], [0021],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라인 별로 공급 컨베이어를 [0036] ) , 3
제 컨베이어를 포함하여 다수 개 배치하고 제 컨베이어는 하나의 라인을 구동하1, 2 , 1
는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구동모터를 2
포함하며 제 컨베이어 역시 제 컨베이어의 위와 같은 라인에 대응하여 하나의 라인, 2 1
을 구동하는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구2
동모터를 포함하도록 하여 각 라인별 공급 컨베이어를 선택적으로 구동되도록 함으로
써 세로방향으로 공급되는 벽돌의 수 즉 공급라인의 수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
록 한다는 데 그 기술적 의의가 있다.
나 그런데 선행발명 에는 공급벨트는 복수의 평행벨트로 구성되고 각 벨트는 개 ) 2 ‘ ,
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됨으로써 이동벨트에 공급되는 벽돌의 세로줄의 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갑 제 호증 칼럼 행 칼럼 행 그림 ’ ( 5 , 4 6~11 , 2 66~69 , 5
등 참조 이러한 구성은 필요에 따라 공급벨트가 평행하는 복수의 벨트로 구성되고 이).
러한 벨트들이 개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됨으로써 공급되는 벽돌의 세로줄의 수 즉 공,
급라인의 수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서 제 컨베이어별로 3 1, 2
하나의 라인을 구동하는 구동모터 하나와 인접하는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2
나 이상의 구동모터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제어한다는 구성과 실질적으,
- 26 -
로 동일하다 나아가 선행발명 의 이러한 공급벨트 구성을 선행발명 의 공급벨트에 . 2 1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하나의 라인을 구동하는 구동모터 , 3
하나와 인접하는 두 개의 라인을 동시에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구동모터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한 개의 라인부터 설치된 전체의 라인까지 구동할 수 있으므로 이동되는
벽돌의 열도 하나부터 필요한 열의 수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반면 선행발명 는 , 2
중앙의 공급벨트 는 고정된 상태에서 추가벨트 를 부가할 수 있는 장치로 중(1) (20, 21)
앙의 공급벨트 의 라인 수는 변화시킬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추가벨트 를 설치(1) , (20, 21)
하여 공급벨트 의 라인 수보다 추가벨트 만큼 라인 수를 늘릴 수만 있다는 차(1) (20, 21)
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급벨트 는 일정한 수의 라인을 가진 고정 . (1)
설치된 벨트이고 추가벨트 는 직사각형 형상의 벽돌을 쌓는 등 필요에 따라 공, (20, 21)
급벨트 에 추가되어 설치되는 벨트라고 할지라도 소성대차의 적재하는 조건에 따라 (1) ,
공급벨트 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 ,
의 청구항 에는 공급벨트는 복수의 평행벨트로 구성되고 각 벨트는 개별적으로 구2 4 ‘ ,
동 및 제어됨으로써 이동벨트에 공급되는 벽돌의 세로줄의 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
것이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는 선행발명 는 종래의 벽돌장치의 공급수단의 공급벨트에 다른 공급벨 , 2
트를 추가하여 공급벨트를 확장하는 구조변경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인접한 벽돌을 , 4
열 열로 이송시킬 수밖에 없어 다른 패턴으로 벽돌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 6
공급벨트 구조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에서 인접. 2
한 벽돌을 열 열로 이송시키는 것은 하나의 예시로 보이고 선행발명 가 적재조건4 , 6 , 2
- 27 -
과 상관없이 무조건 벽돌을 열 열로 이송시키는 것으로만 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4 , 6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의 공급벨트에서 다수의 평행벨, 2
트가 개별적으로 구동 및 제어되는 구성을 선행발명 의 공급벨트에 적용하여 개별적1 ,
으로 구동 및 제어되는 다수의 평행벨트로 구성된 공급벨트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다 한편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서 컨베이어를 이루는 다수 개의 라인을 선택적 ) 3
으로 제어하는 구성이 갖는 효과 즉 공급라인의 수를 조절하는 효과는 다수 개의 공, ,
급라인이 하나의 컨베이어에 의하여 구동되는 종래 기술에서도 적재가 필요한 라인들
에만 벽돌을 공급함으로써 달성되는 효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벽돌 생산 공정은 성형 적재 소성 등의 공정이 유기적으로 , , ,
결합되어 적재 층에 대응하도록 공급수단에 벽돌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
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 3
공급수단 내지 공급라인에 벽돌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적재 규격에 따라 공급라인에 벽돌이 차별,
적으로 공급되는 점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문제,
점이 개시되어 있거나 시사되어 있지 않은 점 나아가 선행발명 에는 추가벨트, 2 (20,
설치에 따라 공급벨트 에 공급되는 벽돌의 수가 변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21) (1)
적재 층에 대응하도록 공급라인에 벽돌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나아가 개별 구동되는 여러 라인의 컨베이어를 설치하고 물류 이송량이나 속도 ) ,
에 따라 필요한 라인을 개별 제어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범위 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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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
타당하다.
마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의 각 기재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 7 13
당시 상류 측에서 이송되어 오는 재료를 저장하고 있다가 하류 측의 처리공정이 완료
되면 하류 측에 즉각적으로 재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료 투입용 컨베‘
이어 또는 도입 컨베이어 또는 저장 컨베이어 또는 버퍼 컨베이어 이하 저장 컨베’ ‘ ’ ‘ ’ ‘ ’( ‘
이어라 한다 는 다양한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사용되어 온 주지관용기술로 보인다 그’ ) .
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서 제 컨베이어는 위와 같은 저장 컨베이어에 해당하는 것3 2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과 같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공급 컨베. 3
이어를 제 컨베이어만으로 구성할 것인지 제 컨베이어와 같은 저장 컨베이어를 추1 , 2
가로 둘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단순설계사
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것에 각별한 기술적 특징이 있다거나 이것이 통상,
의 창작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별도로 제어 및 동작되는 제 컨베 3 1
이어와 제 컨베이어로 이루어진 구성을 통하여 전체적인 작업 속도가 현저히 향상되2
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는 생산성 .
향상 효과는 세로방향으로 벽돌 공급라인이 선택적으로 구동됨으로써 발생한다는 취지
의 기재만 있을 뿐이고 갑 제 호증 식별번호 등 참조 공급 컨베이어를 제 컨( 2 [0026] ), 1
베이어와 제 컨베이어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2
가 없는 점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공급라인의 전 후 장치에 대해서 아무런 한정, 3 ․
- 29 -
이 없고 이 사건 정정발명 명세서에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으므로 공급 컨,
베이어를 제 컨베이어와 제 컨베이어로 나누어 구성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1 2
바와 같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담보되기도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
같은 생산성 향상 효과는 저장 컨베이어를 추가로 둠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
측할 수 있는 효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급 컨베이어를 제 컨베이어와 제, 1 2
컨베이어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만으로 전체적인 작업 속도가 현저히 향상된다는 피고
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토 결과 정리 5)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 , 3
가 컨베이어 시스템 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인 저장 컨베이어 또는 버퍼 컨베이어 등을 ‘ ’ ‘ ’
참작하여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1 2
당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4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중앙 4 3 , ‘
이 개방된 공간을 형성하는 어느 하나 이상의 공급 컨베이어 하부에는 공압 실린더로
승강하는 팔레트를 구비하여 공급 컨베이어 상에서 이동하는 벽돌을 상부로 들어 올린
다음 다시 안착시킬 수 있게 되어 벽돌 공급라인에서 공급되는 벽돌의 양을 조절하는
다는 구성이 부가된 것이다’ .
그런데 컨베이어 장치에서 상하 이동하는 장치로 수량을 조절하는 것은 선행발명 3
의 그룹핑 리프트 에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팔레트와 선행발명 (30) , 4
의 그룹핑 리프트 는 그 구성 및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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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발명 의 그룹핑 리프트 를 선행발명 에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3 (30) 1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컨베이어 시스템 분야의 주지관 4
용기술을 참작하여 선행발명 에 선행발명 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1 2, 3
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 1 2
이 사건 제 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정정 1 2 3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만 다를 뿐 그 기술적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
제 항 정정발명에서 적어도 하나의 공급 컨베이어에서 벽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1 ‘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한정사항 및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에서 벽돌 공급이 일시적’ 2 ‘
으로 중단되는 공급 컨베이어가 개 라인 이상인 것이라는 한정사항은 모두 이 사건 2 ’
제 항 정정발명에서 벽돌의 공급라인이 선택적으로 구동되는 것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3
고 이러한 한정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적재조건에 따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
보인다.
따라서 앞서 제 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2 . , 3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및 제 항 정정발명은 모두 선행발명 의 결합에 1 2 1, 2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소결 .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내지 1 4 1, 2 1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특허무효사3 ,
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
- 31 -
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심결취소의 범위3.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 ,
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
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대법원 ( 2011.
선고 후 판결 참조2. 10. 2010 2698 ).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 항 내지 제 항 정정발명 1 4
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
심결 중 이와 함께 확정되어야 할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도 취소를 면할 수 없
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 2009. 1. 15. 2007
판결 등 참조1053 ).
결 론4.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임영우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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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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