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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45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3. 13. 01:5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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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2 2455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근오
피 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태복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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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24. 2020 3706 .
이 유
기초사실 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11. 10. 26./ 2013. 4. 1./ 2013. 4. 9./
제 호962966
구성 2)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누비이불 매트리스용 커버 모포 베갯잇 요 요홑: 24 , , , , ,
이불 이불 이불커버 침구 침낭 침대덮개 침대모포 침대시트 침대커버 쿠션커, , , , , , , , ,
버 전화기받침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 }
나 선사용상표들 .
구성 이하 선사용상표 이라 한다 에이스 이하 선사용상표 라 한다 1) : ACE( ‘ 1’ ), ( ‘ 2’ ),
이하 선사용상표 이라 한다B( ‘ 3’ )
사용상품 침대 매트리스 가구 침구 2) : , , ,
다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 1) 2020. 12. 10. , ‘
록상표는 침대 매트리스 방석 쿠션 등의 상표로 주지 저명한 피고의 선사용상표들, , , ․
과 표장이 동일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피고의 식별, ․ ․
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을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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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그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
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법. (2016. 2. 29.
률 제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14033 , ) 7 1 10 12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당 호(2020 3706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수요자 2) 2022. 2. 24. ‘
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 또는 주지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상품과 경제적 견
련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상,
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 ․
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이7 1 11 .’
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2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 7 1 11
지 않는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가 피고는 피고의 상품의 출처를 에이스 침대 로 표시하여 왔고 거 ) ‘ ’, ‘ACE BED’ ,
래자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도 위 표장들이 피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다.
에이스 와 침대 는 모두 품질표시 표장에 불과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 ’, ‘ACE’ ‘ ’,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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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전체 구성인 에이스 침대 를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여야 하는‘ ’, ‘ACE BED’
데 양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므로 비유사하다, , , .
나 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을 매트리스 소파 가구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 ) , , .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매트리스용 커버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표들
이 사용된 피고 제품과 생산자 판매 장소 등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
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피고 제품은 그 )
판매 장소 수요자층 품질이 상이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 , ․
염려가 없다.
피고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에서 피고의 상품을 ,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사용상,
표들의 사용 상품과 서로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7 1 11 .
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나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해당 여부 . 7 1 11
관련 법리 1)
가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 7 1 11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
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내 수요자에게 그 상,
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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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 ․
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 ․ ․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
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
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
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선고 ( 2017. 1. 12.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2014 1921 , 2015. 10. 15. 2013 1207 , 2010. 1. 28.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9 3268 ).
나 여기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선사용상표 ) ‘ ’
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 ,
등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대법원 ( 2020. 9. 3. 2019 11688 , 2006.
선고 후 판결 등 참조7. 13. 2005 70 )
인정사실 2)
가 피고는 년 월 에 의하여 공업사라는 상호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 1963 9 D ‘B ’ , 1977
년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을 제 호증( 5, 6, 11 ).
나 년부터 년까지 년간 피고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약 천 억 원 ) 2007 2011 5 7 900
이고 같은 기간 피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아래와 같이 약 천억 ,
원이다 을 제 호증( 2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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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매출액 광고비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년2007 원129,320,924,778 원17,269,365,726 13.35%
년2008 원142,760,239,315 원18,493,935,072 12.95%
년2009 원161,947,824,020 원20,140,825,644 12.44%
년2010 원169,137,924,545 원21,110,612,799 12.48%
년2011 원186,183,955,532 원23,725,281,000 12.74%
합계 원789,350,868,190 원100,740,020,241 12.76%
다 피고가 부터 까지 공중파 라디오 를 통하여 피고 제품을 ) 2008. 2. 2010. 12. (TV, )
광고한 회수는 아래와 같다 을 제 내지 호증( 30 32 ).
기 간
단위 회E( : ) 단위 회F( : ) 합계단위 회( : )
TV 라디오 TV 라디오2008. 2. 2008. 12.∼ 1,878 10,583 296 391 13,148
2009. 1. 2009. 12.∼ 1,615 10,699 635 775 13,724
2010. 1. 2010. 12.∼ 1,686 14,173 495 273 16,627
합 계 5,179 35,455 1,426 1,439 43,499
라 피고는 경부터 에이스 또는 를 포함하는 총 건의 상표 및 ) 1982. 9. 27. ‘ ’ ‘ACE’ 72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그 중 일부 상표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에는 침대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을 제, , , , , . 1
내지 호증 다툼 없는 사실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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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출원일( )(1991. 4. 11.)
(1996. 8. 8.)(1995. 2. 28.)
(1991. 1. 31.)(2002. 9. 13.)표장
출원일( )(2006. 12. 29.) (2005. 2. 28.)(1987. 1. 21.)(1982. 9. 27.)
(2005. 12. 9.)마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에 관한 조사 결과 ) (K-BPI)
피고의 브랜드 가 년부터 년까지 침대 부문에서 위를 기록하였고 한국표‘B’ 1999 2019 1 ,
준협회가 실시한 한국품질만족지수 에 관한 조사(KS-QEI) 1)에서 피고가 제조하는 침대
제품이 년부터 년까지 침대 부문 위를 기록하였다 을 제 호증2008 2019 1 ( 9, 10 ).
바 피고 설립 이래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은 계속 증가하여 년경 ) 2002 143
개 년경 개에 이르렀다 을 제 내지 호증, 2011 315 ( 13 23 ).
사 피고는 피고가 국내에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의자 제품 브랜드 ) ( : stressless)①
에 관한 광고에 와 노르웨이 가 탄생시킨 세계 최상의 편안함 에이스‘B H Stressless’, ‘
만의 침대과학과 스칸디나비아 최대 가구회사 의 의자공학이 만나 탄생시킨 고품격 H
안락 의자 세계 최상의 편안함 에이스에서 만나십시오 등의 문구와’, ‘ , ’ , ‘ ’,
‘ ’, ‘ 와 같은 표장을 표시하거나 피고가 제조 판매하’ , ②
는 침대 제품의 광고에 이제 에이스는 지난 년을 넘어 월드 에이스의 새로운 내일, ‘ 50
을 시작합니다 세계 기준의 안전한 침대 오직 에이스 뿐입니다 신혼침대는 역시 ’, ‘ , ’, ‘
에이스입니다 신혼침대 소녀시대는 당연히 죠 신혼이 길어지는 침대과학 오직 ’, ‘ ? B ’, ‘ !
에이스 뿐입니다 오직 에이스만이 이 침대를 만듭니다 침대외길 년 에이스의 역’, ‘ ’, ‘ 50 ,
1) 한국표준협회 가 국가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다 (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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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대한민국 침대역사 화운데이션 전용 파워서포트 스프링은 오직 에이스만 만들 !’, ‘
수 있습니다 소중한 라인 침대과학 에이스로 지키십시오 등의 광고문구 및 ’, ‘ S , ’
‘ ’, ‘ 와 같은 표장들을 표시하고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침구’ , , ③
류 제품의 광고에 에이스까사 에이스의 침대과학과 코오롱의 섬유과학이 뭉쳤다 프‘ ’, ‘ !
리미엄 항균침구 등의 문구와 함께 ACE CASA’ ‘ ’, ‘ 와 같은 ’
표장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대 의자 침구류 제품 등을 광고하면서 에이스가 , , , ‘ ’
포함된 광고문구와 를 도안화한 도형 등의 문자 표장을 표시하‘ACE’ , ‘B’, ‘ACE BED’
여 왔다 을 제 호증( 38 ).
아 피고의 침대 매트리스 등 제품에 관한 다수의 기사들이 보도되어 왔는데 그 ) , ,
중 일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발행일 서증( )( )
I
(2008. 4. 17.)
을 제 호증( 33 , 6, 7
면)
의 이탈리아 법인인 가B 'J(J)' 경쟁이 치열한 밀라노 국제 가구박람회
에 년 연속 제품을 전시하는 데 성공2 ,유럽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
대열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는 일 현지시간 이탈리아 최대 전시장인 뉴 피에라 밀라노 에서 J 16 ( ) ' '
개막된 밀라노 국제 가구박람회의 메인관 중 하나인 관 모던관11 ( ,
부스 에 E20 ) 신제품 침대 볼베르 라인 및 침실 소품 등' ' ' ' 을 전시했다.
는 이탈리아에 개의 대리점을 구축J 100 하고 있다.
또 현재 곳인 프랑스 스웨덴 등 동 서유럽의 판매망을 연내 여 20 . 40
곳으로 확대해 지난해 만유로 약 억원 에 불과했던 매출을 올해는 40 ( 6 )
만유로 약 억원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100 ( 15 ) .
K(2008. 11. 10. )
을 제 호증( 33 , 15
면)
국내 최대 침대 전문 기업인 는 지난 일 동에 최고급 명품가구 B 7 L
갤러리인 를 오픈'M'(M) 했다고 일 밝혔다10 .
사장은 단순히 고급상품을 판매하는 가구 갤러리가 아니라 세 B C "
계 유명 브랜드의 최신 트렌드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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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
N
(2010. 1. 8.)
을 제 호증( 33 , 21,
면22 )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라는 문구로 유명한 ' ' 는B 침대 분
야에서 국내시장 부동의 위를 기록1 하고 있는 회사다.
지난 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래 침대 산업 자체의 성장이 1996
그다지 탄력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높은 가격결정력과 브랜드 파워, ,
원가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시장 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1 .
I(2010. 4. 7.)
을 제 호증( 33 , 26
면)
년 설립이래 1963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침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는 침대 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 나라의 침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B
침대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O
(2010. 12. 20.)
을 제 호증( 33 , 53
면)
는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년 에 을 건립B 2003 P Q R
한 바 있다 모두 억원을 들여 대지 연면적 규모로 . 15 730 , 530㎡ ㎡
조성된 은 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R P S 됐다.
T
(2011. 2. 20.)
을 제 호증( 33 , 55
면)
가구 각 부문에서는 등 전통의 강자가 꾸준히 브랜드 가치 U, V, B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
침대 부문에서는 점 가 B(779.57 ) 점 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 W(764.41 )
고 있으며 사무용 가구에서는 가 점을 얻으며 부문 V 751.9 위에 각각 1
올랐다.
X
(2011. 10. 13.)
을 제 호증( 33 , 71,
면72 )
국내 매트리스 시장은 주방가구 거실가구 등 다른 제품군과 달리 유 ,
일하게 유명 회사의 브랜드 제품이 시장의 를 차지할 정도로 고가70%
제품군이 확고히 자리 잡아 가구업계에서 마지막 남은 금맥 으로 여 ‘ ’
겨진다.
국내 연간 침대시장 규모는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합쳐 억 원 규 8000
모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 가 의 시장 점유율로 업계 위B 29% 1 이어 ,
가 업계 위 시장점유율 를 차지하고 있다W 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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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검토 3)
가 선사용상표들이 피고의 상표로 알려졌는지 여부 )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을 ,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 명품 가구 수입 및 판매업 등에 사용하여 왔고 선사용상표들, , , ,
이 사용된 피고 제품은 년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까지 1963 2013. 4. 1.
약 년 이상 판매되어 상당한 기간 국내의 침대 부문 시장점유율 위를 차지하였던 50 1
점 그 외에 앞서 본 피고 제품의 매출액 광고 및 홍보 비용 피고 제품에 대한 언론 , , ,
보도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선사용상표들은 국내 ,
수요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피고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동일 유사 여부 ) ․
선사용상표 은 영문자로 구성된 이고 선사용상표 는 선사용상표 의 (1) 1 ‘ACE’ , 2 1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에이스이며 선사용상표 은 에이스와 침대가 결합된 상표로‘ ’ , 3 ‘ ’ ‘ ’
서 그 중 침대 부분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사용상표 의 요부는 에이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3 ‘ ’ .
선사용상표들은 모두 또는 그 한글 음역이거나 이를 요부로 포함하고 있다‘ACE’ .
이 사건 등록상표 (2) ‘ 는 다소 독특하게 도안화된 영문자 ’
는 년대 초반부터 B 1990 세계적인 매트리스 스프링 제조 기술(LFK
방식 을 가진 스위스 사로부터 국내에 독점적으로 기술을 들여와 ) ‘Y’
침대는 과학 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독보적인 시장 지‘ ’
위를 누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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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다‘ACE’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를 도안화한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의 형상과 , ‘ACE’
결합된 독특한 로고에 해당하고 맨 처음의 , ‘ 부분은 영문자 로 중간의 ’ ‘J’ , ‘ ’
부분은 한글 ㄷ으로 읽히며 마지막의 ‘ ’ , ‘ 부분은 영문자 와 그 표기 형태가 ’ ‘E’
전혀 상이하므로 영문자 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 ‘ACE’ ,
유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① 누비이불 매트리스용 커버 모포 베갯잇 요, , , , ,
요홑이불 이불 이불커버 침구 침낭 침대덮개 침대모포 침대시트 침대커버 쿠션커버, , , , , , , , , ,
전화기받침 중 어느 것도 그 형상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② 부분과’ , ‘ 부분과’ , ‘ 부분으로 ’
구성되는데 위 각 구성부분들은 인접한 구성 부분과 명도가 달라 서로 구분되며 각각 , ,
영문자 와 기본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A’, ‘C’, ‘E’ .
첫 번째 구성부분 ‘③ 은 ’ ‘ 부분과 ’ ‘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
일체로 표시되어 있으며,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 부분이 영문자나 국문자 ’
중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 중 일부인 ’ ‘ 만이 나머지 부분과 분’
리되어 영문자 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J’ .
두 번째 구성부분 ‘④ 이 국문자 ㄷ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첫 번째 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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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분 ‘ 이 로 인식되므로 ’ ‘A’ ‘ 역시 영문자 로 인식되는 것이 자’ ‘C’
연스럽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에이스 등의 문구와 함께 사 ‘ ’, ‘ACE’ ⑤
용하고 있다.
을 제 호증 면 발췌51 18 을 제 호증 면 발췌51 25
이 사건 등록상표 (3) ‘ 와 선사용상표 는 모두 영’ 1 ‘ACE’
문자 로 구성되고 인식되므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모두 동일하다‘ACE’ , .
그리고 선사용상표 에이스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고 선사용상2 ‘ ’ , ,
표 는 그 요부인 에이스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3 ‘B’ ‘ ’ ,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내지 과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1 3 .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 ․
염려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누비이불 매트리스용 커버 모포 베갯잇 요 요 ‘ , , , , ,
홑이불 이불 이불커버 침구 침낭 침대덮개 침대모포 침대시트 침대커버 쿠션커, , , , , , , , ,
버는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인간의 수면 휴식 등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피고 제품’ ,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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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용도 기능이 공통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침구류 제품들을 피고의 , , ②
침대 매트리스 제품 등과 함께 피고의 대리점 등에서 전시 판매하고 침구류 제품에 , , ,
관한 신문광고 카탈로그 등에 선사용상표들과 함께 침대과학에서 침구과학까지 에, ‘ ’, ‘
이스의 침대과학과 코오롱의 섬유과학이 만나 탄생한 프리미엄 항균침구, ACE CASA’
와 같은 광고 문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의 침대 제품에 축적된 인지도를 활용하여 침구
류 제품들을 판매 광고하여 온 점 을 제 호증 침대를 비롯한 가정용 가구를 , ( 38, 47 ), ③
제조하는 회사들이 가구와 함께 각종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침실 등 ,
주거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모델하우스형 쇼룸 전시공간 등을 운영하고 위 제품들을 ( ) ,
함께 광고 전시 판매하는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사용상, , ,
표들이 사용된 피고 제품과 동일 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를 가진다, ․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화기받침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은 홈인테 ‘ ( )’
리어 소품의 일종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침대를 비롯한 가구가 각종 인테리어 소품들
과 함께 전시 광고 판매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사용상표들이 , , ,
사용된 피고 제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 4)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표장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러한 선사용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
이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밀접하여 그 상
표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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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
로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따라, . ․
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 후단에 해당된다7 1 11 .
결론3.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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