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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455 - 등록무효(상)
    법률사례 - 지재 2024. 3. 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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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재] 특허법원 2022허2455 - 등록무효(상).pdf
    0.76MB
    [지재] 특허법원 2022허2455 - 등록무효(상).docx
    0.01MB

     

    - 1 -

    등록무효 2022 2455 (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근오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태복

    2022. 8. 25.

    2022.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특허심판원이 사건에 관하여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24. 2020 3706 .

    기초사실 1.

    원고의 사건 등록상표 .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1) / / / : 2011. 10. 26./ 2013. 4. 1./ 2013. 4. 9./

    962966

    구성 2)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류의 누비이불 매트리스용 커버 모포 베갯잇 요홑: 24 , , , , ,

    이불 이불 이불커버 침구 침낭 침대덮개 침대모포 침대시트 침대커버 쿠션커, , , , , , , , ,

    전화기받침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 }

    선사용상표들 .

    구성 이하 선사용상표 이라 한다 에이스 이하 선사용상표 한다 1) : ACE( ‘ 1’ ), ( ‘ 2’ ),

    이하 선사용상표 이라 한다B( ‘ 3’ )

    사용상품 침대 매트리스 가구 침구 2) : , , ,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사건 1) 2020. 12. 10. , ‘

    록상표는 침대 매트리스 방석 쿠션 등의 상표로 주지 저명한 피고의 선사용상표들, , , ․

    표장이 동일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피고의 식별, ․ ․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 또한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을 모방.

    - 3 -

    것으로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 (2016. 2. 29.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이하 같다 내지 14033 , ) 7 1 10 12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건 등록상표에 .’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020 3706 ).

    특허심판원은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 수요자 2) 2022. 2. 24. ‘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 또는 주지 상표로 인식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상품과 경제적

    련성이 있으므로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사건 등록상. ․

    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7 1 11 .’

    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 이하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였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1, 2 ,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원고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호에 해당하 7 1 11

    않는다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피고는 피고의 상품의 출처를 에이스 침대 표시하여 왔고 ) ‘ ’, ‘ACE BED’ ,

    래자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도 표장들이 피고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어 있다.

    에이스 침대 모두 품질표시 표장에 불과하여 요부가 없으므‘ ’, ‘ACE’ ‘ ’, ‘BED’

    - 4 -

    전체 구성인 에이스 침대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하여야 하는‘ ’, ‘ACE BED’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므로 비유사하다, , , .

    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을 매트리스 소파 가구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 , ,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매트리스용 커버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표들

    사용된 피고 제품과 생산자 판매 장소 등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거나 경제적 ,

    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이 사용된 피고 제품은 )

    판매 장소 수요자층 품질이 상이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 , ․

    염려가 없다.

    피고 2)

    사건 등록상표는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에서 피고의 상품을 ,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은 선사용상,

    표들의 사용 상품과 서로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상표법 ,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사건 심결은 이와 7 1 11 .

    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상표법 해당 여부 . 7 1 11

    관련 법리 1)

    어떤 상표가 상표법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 7 1 11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

    표나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내 수요자에게 ,

    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있을 정도로는 알려

    - 5 -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사용상품과 .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유사하고, , ․ ․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있다 대법원 선고 ( 2017. 1. 12.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2014 1921 , 2015. 10. 15. 2013 1207 , 2010. 1. 28.

    선고 판결 참조2009 3268 ).

    여기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선사용상표 ) ‘ ’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인의 상표 등으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 ,

    등과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 2020. 9. 3. 2019 11688 , 2006.

    선고 판결 참조7. 13. 2005 70 )

    인정사실 2)

    피고는 의하여 공업사라는 상호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 1963 9 D ‘B ’ , 1977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호증( 5, 6, 11 ).

    년부터 년까지 년간 피고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 2007 2011 5 7 900

    이고 같은 기간 피고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광고비는 아래와 같이 천억 ,

    원이다 호증( 24, 25 ).

    - 6 -

    년도 매출액 광고비
    매출액 대비
    광고비 비중

    2007 129,320,924,778 17,269,365,726 13.35%

    2008 142,760,239,315 18,493,935,072 12.95%

    2009 161,947,824,020 20,140,825,644 12.44%

    2010 169,137,924,545 21,110,612,799 12.48%

    2011 186,183,955,532 23,725,281,000 12.74%

    합계 789,350,868,190 100,740,020,241 12.76%

    피고가 부터 까지 공중파 라디오 통하여 피고 제품을 ) 2008. 2. 2010. 12. (TV, )

    광고한 회수는 아래와 같다 내지 호증( 30 32 ).


    단위 E( : ) 단위 F( : ) 합계

    단위 ( : )
    TV
    라디오 TV 라디오

    2008. 2. 2008. 12.∼ 1,878 10,583 296 391 13,148

    2009. 1. 2009. 12.∼ 1,615 10,699 635 775 13,724

    2010. 1. 2010. 12.∼ 1,686 14,173 495 273 16,627

    5,179 35,455 1,426 1,439 43,499

    피고는 경부터 에이스 또는 포함하는 건의 상표 ) 1982. 9. 27. ‘ ’ ‘ACE’ 72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일부 상표는 아래 기재와 같고 등록상표( ,

    지정상품에는 침대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 , , , . 1

    내지 호증 다툼 없는 사실4 , ).

    - 7 -

     

    표장
    출원일( )

    (1991. 4. 11.)
    (1996. 8. 8.)

    (1995. 2. 28.)
    (1991. 1. 31.)(2002. 9. 13.)

    표장
    출원일( )

    (2006. 12. 29.) (2005. 2. 28.)(1987. 1. 21.)(1982. 9. 27.)
    (2005. 12. 9.)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관한 조사 결과 ) (K-BPI)

    피고의 브랜드 년부터 년까지 침대 부문에서 위를 기록하였고 한국표‘B’ 1999 2019 1 ,

    준협회가 실시한 한국품질만족지수 관한 조사(KS-QEI) 1)에서 피고가 제조하는 침대

    제품이 년부터 년까지 침대 부문 위를 기록하였다 호증2008 2019 1 ( 9, 10 ).

    피고 설립 이래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은 계속 증가하여 년경 ) 2002 143

    년경 개에 이르렀다 내지 호증, 2011 315 ( 13 23 ).

    피고는 피고가 국내에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의자 제품 브랜드 ) ( : stressless)①

    관한 광고에 노르웨이 탄생시킨 세계 최상의 편안함 에이스‘B H Stressless’, ‘

    만의 침대과학과 스칸디나비아 최대 가구회사 의자공학이 만나 탄생시킨 고품격 H

    안락 의자 세계 최상의 편안함 에이스에서 만나십시오 등의 문구와’, ‘ , ’ , ‘ ’,

    ‘ ’, ‘ 같은 표장을 표시하거나 피고가 제조 판매하’ , ②

    침대 제품의 광고에 이제 에이스는 지난 년을 넘어 월드 에이스의 새로운 내일, ‘ 50

    시작합니다 세계 기준의 안전한 침대 오직 에이스 뿐입니다 신혼침대는 역시 ’, ‘ , ’, ‘

    에이스입니다 신혼침대 소녀시대는 당연히 신혼이 길어지는 침대과학 오직 ’, ‘ ? B ’, ‘ !

    에이스 뿐입니다 오직 에이스만이 침대를 만듭니다 침대외길 에이스의 ’, ‘ ’, ‘ 50 ,

    1) 한국표준협회 국가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이다 (KSA) .

    - 8 -

    사가 대한민국 침대역사 화운데이션 전용 파워서포트 스프링은 오직 에이스만 만들 !’, ‘

    있습니다 소중한 라인 침대과학 에이스로 지키십시오 등의 광고문구 ’, ‘ S , ’

    ‘ ’, ‘ 같은 표장들을 표시하고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침구’ , , ③

    제품의 광고에 에이스까사 에이스의 침대과학과 코오롱의 섬유과학이 뭉쳤다 ‘ ’, ‘ !

    리미엄 항균침구 등의 문구와 함께 ACE CASA’ ‘ ’, ‘ 같은

    표장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대 의자 침구류 제품 등을 광고하면서 에이스가 , , , ‘ ’

    포함된 광고문구와 도안화한 도형 등의 문자 표장을 표시하‘ACE’ , ‘B’, ‘ACE BED’

    왔다 호증( 38 ).

    피고의 침대 매트리스 제품에 관한 다수의 기사들이 보도되어 왔는데 ) , ,

    일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발행일 서증( )( )

    I

    (2008. 4. 17.)

    호증( 33 , 6, 7

    )

    이탈리아 법인인 B 'J(J)' 경쟁이 치열한 밀라노 국제 가구박람회

    연속 제품을 전시하는 성공2 ,유럽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

    대열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현지시간 이탈리아 최대 전시장인 피에라 밀라노 에서 J 16 ( ) ' '

    개막된 밀라노 국제 가구박람회의 메인관 하나인 모던관11 (

    부스 E20 ) 신제품 침대 볼베르 라인 침실 소품 ' ' ' ' 전시했다.

    이탈리아에 개의 대리점을 구축J 100 하고 있다.

    현재 곳인 프랑스 스웨덴 서유럽의 판매망을 연내 20 . 40

    곳으로 확대해 지난해 만유로 억원 불과했던 매출을 올해는 40 ( 6 )

    만유로 억원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100 ( 15 ) .
    K

    (2008. 11. 10. )

    호증( 33 , 15

    )

    국내 최대 침대 전문 기업인 지난 동에 최고급 명품가구 B 7 L

    갤러리인 오픈'M'(M) 했다고 밝혔다10 .

    사장은 단순히 고급상품을 판매하는 가구 갤러리가 아니라 B C "

    유명 브랜드의 최신 트렌드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공간으

    - 9 -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밝혔다" .

    N

    (2010. 1. 8.)

    호증( 33 , 21,

    22 )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라는 문구로 유명한 ' ' B 침대

    야에서 국내시장 부동의 위를 기록1 하고 있는 회사다.

    지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래 침대 산업 자체의 성장이 1996

    그다지 탄력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높은 가격결정력과 브랜드 파워, ,

    원가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시장 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1 .
    I

    (2010. 4. 7.)

    호증( 33 , 26

    )

    설립이래 1963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침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침대 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 나라의 침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B

    침대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O

    (2010. 12. 20.)

    호증( 33 , 53

    )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건립B 2003 P Q R

    있다 모두 억원을 들여 대지 연면적 규모로 . 15 730 , 530

    조성된 이어 번째로 건립R P S 됐다.

    T

    (2011. 2. 20.)

    호증( 33 , 55

    )

    가구 부문에서는 전통의 강자가 꾸준히 브랜드 가치 U, V, B

    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

    침대 부문에서는 B(779.57 ) 근소한 차이로 앞서 W(764.41 )

    있으며 사무용 가구에서는 점을 얻으며 부문 V 751.9 위에 각각 1

    올랐다.

    X

    (2011. 10. 13.)

    호증( 33 , 71,

    72 )

    국내 매트리스 시장은 주방가구 거실가구 다른 제품군과 달리 ,

    일하게 유명 회사의 브랜드 제품이 시장의 차지할 정도로 고가70%

    제품군이 확고히 자리 잡아 가구업계에서 마지막 남은 금맥 으로 ‘ ’

    겨진다.

    국내 연간 침대시장 규모는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합쳐 8000

    모로 추산된다 가운데 . 시장 점유율로 업계 B 29% 1 이어 ,

    업계 시장점유율 차지하고 있다W 2 ( 12%) .

    - 10 -

    구체적 검토 3)

    선사용상표들이 피고의 상표로 알려졌는지 여부 )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선사용상표들을 ,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 명품 가구 수입 판매업 등에 사용하여 왔고 선사용상표들, , , ,

    사용된 피고 제품은 년부터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까지 1963 2013. 4. 1.

    이상 판매되어 상당한 기간 국내의 침대 부문 시장점유율 위를 차지하였던 50 1

    외에 앞서 피고 제품의 매출액 광고 홍보 비용 피고 제품에 대한 언론 , , ,

    보도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선사용상표들은 국내 ,

    수요자에게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피고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동일 유사 여부 ) ․

    선사용상표 영문자로 구성된 이고 선사용상표 선사용상표 (1) 1 ‘ACE’ , 2 1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에이스이며 선사용상표 에이스와 침대가 결합된 상표로‘ ’ , 3 ‘ ’ ‘ ’

    침대 부분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사용상표 요부는 에이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3 ‘ ’ .

    선사용상표들은 모두 또는 한글 음역이거나 이를 요부로 포함하고 있다‘ACE’ .

    사건 등록상표 (2) ‘ 다소 독특하게 도안화된 영문자

    년대 초반부터 B 1990 세계적인 매트리스 스프링 제조 기술(LFK

    방식 가진 스위스 사로부터 국내에 독점적으로 기술을 들여와 ) ‘Y’

    침대는 과학 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독보적인 시장 ‘ ’

    위를 누려 왔다.

    - 11 -

    구성되어 있다‘ACE’ .

    원고는 사건 등록상표가 도안화한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의 형상과 , ‘ACE’

    결합된 독특한 로고에 해당하고 처음의 , ‘ 부분은 영문자 중간의 ’ ‘J’ , ‘ ’

    부분은 한글 ㄷ으로 읽히며 마지막의 ‘ ’ , ‘ 부분은 영문자 표기 형태가 ’ ‘E’

    전혀 상이하므로 영문자 인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 ‘ACE’ ,

    유로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① 누비이불 매트리스용 커버 모포 베갯잇 , , , , ,

    요홑이불 이불 이불커버 침구 침낭 침대덮개 침대모포 침대시트 침대커버 쿠션커버, , , , , , , , , ,

    전화기받침 어느 것도 형상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

    사건 등록상표는 ‘② 부분과’ , ‘ 부분과’ , ‘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구성부분들은 인접한 구성 부분과 명도가 달라 서로 구분되며 각각 , ,

    영문자 기본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A’, ‘C’, ‘E’ .

    번째 구성부분 ‘③ ’ ‘ 부분과 ’ ‘ 부분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 표시되어 있으며,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 부분이 영문자나 국문자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 일부인 ’ ‘ 만이 나머지 부분과

    리되어 영문자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J’ .

    번째 구성부분 ‘④ 국문자 ㄷ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번째 ’ ‘ ’ ,

    - 12 -

    부분 인식되므로 ’ ‘A’ ‘ 역시 영문자 인식되는 것이 ’ ‘C’

    연스럽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 등록상표를 에이스 등의 문구와 함께 ‘ ’, ‘ACE’ ⑤

    용하고 있다.

    호증 발췌51 18 호증 발췌51 25

    사건 등록상표 (3) ‘ 선사용상표 모두 ’ 1 ‘ACE’

    문자 구성되고 인식되므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관념이 모두 동일하다‘ACE’ , .

    그리고 선사용상표 에이스는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고 선사용상2 ‘ ’ , ,

    요부인 에이스가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3 ‘B’ ‘ ’ , .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내지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1 3 .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 ․

    염려가 있는지 여부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누비이불 매트리스용 커버 모포 베갯잇 ‘ , , , , ,

    홑이불 이불 이불커버 침구 침낭 침대덮개 침대모포 침대시트 침대커버 쿠션커, , , , , , , , ,

    버는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인간의 수면 휴식 등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피고 제품’ , , , ①

    - 13 -

    들과 용도 기능이 공통되는 앞서 바와 같이 피고는 침구류 제품들을 피고의 , , ②

    침대 매트리스 제품 등과 함께 피고의 대리점 등에서 전시 판매하고 침구류 제품에 , , ,

    관한 신문광고 카탈로그 등에 선사용상표들과 함께 침대과학에서 침구과학까지 , ‘ ’, ‘

    이스의 침대과학과 코오롱의 섬유과학이 만나 탄생한 프리미엄 항균침구, ACE CASA’

    같은 광고 문구를 표시하는 피고의 침대 제품에 축적된 인지도를 활용하여 침구

    제품들을 판매 광고하여 호증 침대를 비롯한 가정용 가구를 , ( 38, 47 ), ③

    제조하는 회사들이 가구와 함께 각종 인테리어 소품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침실 ,

    주거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모델하우스형 쇼룸 전시공간 등을 운영하고 제품들을 ( ) ,

    함께 광고 전시 판매하는 경향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선사용상, , ,

    표들이 사용된 피고 제품과 동일 유사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를 가진다, ․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화기받침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홈인테 ‘ ( )’

    리어 소품의 일종으로 앞서 바와 같이 침대를 비롯한 가구가 각종 인테리어 소품들

    함께 전시 광고 판매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사용상표들이 , , ,

    사용된 피고 제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 4)

    선사용상표들은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표장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서비스표라고 인식될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사건 등록상표는 그러한 선사용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상품,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유사하거나 적어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밀접하여

    표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 14 -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따라, . ․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후단에 해당된다7 1 11 .

    결론3.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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