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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810 - 채무부존재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4. 3. 3. 19: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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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308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가단14082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022. 5. 31.자 환매권
행사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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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 1. 14. 법률 제12251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이라 한
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H동, I동 일원의 B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보금자리주택 건
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분양당첨자로 선정되어,
2012. 3.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조성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고, 2013. 12.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인 2013.
12. 9.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시행 중이던 보금자리주
택법 시행령은 예외 사유로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생업을 위하여 세
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1)
라. 원고는 2013. 6.경 강원도 철원군 소재 주택을 임차하고 2014. 1. 20.경 위 주택
으로 전입한 뒤 원고가 소유하는 농지를 경작하겠다는 자경증명서, 농지원부 등을 발
급받아 2014. 1. 24. 피고에게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시행자(법 제4조제6호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
공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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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3호) 입
주의무예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2. 4.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입주의무예외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9일이 지난
2014. 2. 13. 다시 수도권인 포천시에 전입하였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는 않았다.
바. 이에 피고는 2022. 4. 22. 원고에게 입주의무위반을 이유로 주택환매통지를 하였
고, 2022. 5. 31. 원고에게 원고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어 환매를 진행한다는 취지의
소명의견 결과 통보 및 주택 매입계약 체결 안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주의무예외사유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후 입주예정일인
2013. 12. 9.로부터 거주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예외사유 유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의 입주의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입주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제2주장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일
부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피선거권 취득을 위한 거주’ 또는 ‘공직선
거 출마를 위한 거주’를 입주예외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25조에 규정한 국
민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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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을 피선거권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경기도의회 포천시 지역구 의원 출마
를 위해 2014. 2. 13. 주민등록지를 포천시로 이전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로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호 때문에 경기도의회 의원으
로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했는바, 원고의 경우 여전
히 입주예외사유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환매권 행사는 위법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예정
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여
하면서,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
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
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그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시행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의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9.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할 의무가 있었
고, 피고로부터 2014. 2. 4. 원고가 생업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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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주의무 예외사항 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9
일이 지난 2014. 2. 13. 다시 수도권인 포천시에 전입함으로써 위 승인을 받은 예외사
유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2014. 2. 13.부터 다시 입주의무기간
90일이 기산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다시 기산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이 사건 주
택에 입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시 기산
된 입주의무기간까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보금자리주택법 제50조의2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주예정일인 2013. 12. 9.로부터 거주의무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의2 제1항 단서2)에 따라 입주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는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
며,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3 제1항은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
2) 이 규정은 이후 2015. 8. 28. 법률 제13498호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제49조의5 제1항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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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3)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조항들의 문언 및 체계,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관련 조
항들의 입법ㆍ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말하
는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같은 항 단서 전단
에서 규정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전제로
하여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이거나 위 조항에서 규
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해석처럼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산입 예외사유를 유지하고 있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 단순히 역수상 경과하기만
하면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해
석할 경우, 법에서 입주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
으로 기간 불산입을 인정한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4(거주의무기간 및 거주의무기간
산정의 예외 등)
② 법 제50조의3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서 시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
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
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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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법자는 2014. 1. 14.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을 개정하여 제50조의3 제1항에
서 규정한 거주의무기간을 종전에 입주 시부터 기산하도록 한 것을 입주가능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거주의무기간이 같은 주택단지 내 주택은 같은 시기에 의무기간이 종
료되도록 하였고(거주의무기간을 입주 시부터 기산하도록 할 경우 개별적인 입주일이
다르고 해외 체류 등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거주의무기간의 종료
시기가 다르게 됨에 따라 매수자 등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거주의무기
간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봄), 같은 항 단
서 중 “…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 경우 그 기간
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함으로써 해석상 불명확한 것을 보완하였
다. 입법자는 같은 취지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법문상 규정될 필요가 있어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도 ‘제5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
한 경우’를 신설하였다는 것이다.4) 이러한 개정 취지와 함께 위 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을 두루 고려하면, 위 단서를 신설한 취지는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서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의무를 이행한
경우(거주로 간주된 경우 포함)‘에는 제5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입주의무를 소멸시킴
으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사유가 인정되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경우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
4) 국토교통위원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3. 12., 제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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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5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법 제50조
의2 제1항 단서 후단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은 입주예정자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5)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는 다양하여 이와 관련된 업무는 세부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입법에 의
5)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서 시행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입주의무기간(이하 "입
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예정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입주의무기
간 중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
다)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
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예정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에 입주예정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
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입주하려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
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
6. 입주예정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입주의무기간 중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7. 입주예정자가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
설등록한 중개사무소에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매매계약, 전세계약
등 해당 주택에 다른 세대가 입주하도록 하려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뢰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조사한 결
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90일에 한정한다)
가. 입주의무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는 날이 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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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해외 체류 등’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에 규정한 입주의무기간에 산입하
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경제ㆍ사회적인
입법사항에 해당하여 그 규정의 내용 및 범위 형성을 위한 입법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
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단서와 그 시행령에서
입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로서 ‘피선거권 취득을 위한 거주’ 또는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거주’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특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고, 이는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시혜적 입법으로서 입법자는 시혜적 입법에
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갖는 점, 이 사건 주택은 서울 송파구 I동에 있는 B 보금자리
주택인데, 원고는 2014. 1. 24. 수도권 외인 철원군에서의 농지경작 등 생업을 이유로
입주의무예외사항 확인신청을 하면서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입주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였는바,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위 예외사유와 관계가
없는 포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그 경우 자신에게 입주의무가 부여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를 위해 스스로
의 의사로 포천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뒤 2014. 6. 4. 실제로 도의회 의원직에 선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선거권이나 공무
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6)
6)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
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고,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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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해 입주예외사
유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정문경
판사 이준현
보금자리주택법의 취지에 따라 법령 소정의 요건과 의무 하에서 이 사건 주택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위 입주의무, 거
주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담임권 내지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는 점만을 내세
워 위 보금자리주택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본권 보장의 내용 내지 한계에
관한 법리 및 사회통념, 형평,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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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F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19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375.26㎡
2층 358.27㎡
3층 내지 17층 각 453.71㎡
18층 305.63㎡
19층 210.19㎡
지2 101.06㎡
지1 101.06㎡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제10층 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1.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C 대 82398㎡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 82398분의 36.4048 끝.반응형'법률사례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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