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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1042 - 손해배상(기)
    법률사례 - 민사 2024. 3. 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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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1042 - 손해배상(기).pdf
    0.07MB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1042 - 손해배상(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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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1042 손해배상(기)
    원 고 A1)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2. 20.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6.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이하 같음, 공보관)
    - 2 -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5.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C소재 D아파트 E동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22. 5. 25.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금 3,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22. 9. 30.까지 나머지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인 2022. 8. 31.이 지나도록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 및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2. 9.경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 합계 2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면서 2022. 2.말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2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가 2022.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의 에어컨 2대 등 합계 69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3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서 위 이행각서에 따른 2,000
    만 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위 약식명령에 따른 횡령 물건의 가액인 
    695만 원의 합계인 2,69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원고는 위 2,695만 원 외에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도 구하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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