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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 - 계약금반환 등법률사례 - 민사 2024. 3. 4. 00: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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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8029 계약금반환 등
원 고 A1)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및 소송대리인 생략(이하 같음,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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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위적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 전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
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
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및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B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억 원의 지급기일은 2022. 12. 26.이고, 원고는 중
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은 2023. 1. 3.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
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 11. 피고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
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
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 신축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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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에게 원고의 매수 동기를 밝혔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서상 이 사건
토지가 준공업지역이므로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을 대리한 배우자 E도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후에 이 사건 토지
가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하였고, 그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
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
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
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
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이 사건 매
매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고, 공장 신축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착
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법률행위를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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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즉,
피고 B 또는 그 대리인 E와 접촉하기 전에) 가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
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밝혔고,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
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공장지원시설용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
을 확인하여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이 사건 토지의
법령상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중개할 이유도 확
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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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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