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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 - 계약금반환 등
    법률사례 - 민사 2024. 3. 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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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 - 계약금반환 등.pdf
    0.08MB
    [민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29 - 계약금반환 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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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3가단18029 계약금반환

    A1)

    1. B

    2. C

    2023. 11. 15.

    2023. 12. 13.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 피고 B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C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주소 소송대리인 생략(이하 같음, 공보관)

    - 2 -

    1. 기초사실

    . 피고(주위적 피고) B 전주시 덕진구 D 643(이하 사건 토지 한다)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 중개로 피고 B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

    금을 507,000,000(계약금 5,000 , 중도금 1 , 잔금 3 5,700 )으로 정하

    매매계약(이하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22. 10. 25. 2022. 10. 26. 피고 B에게 가계약금으로

    1,000 원을 지급하였고, 2022. 10. 27. 피고 B에게 나머지 계약금 3,000 원을 지급

    하였다.

    .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1 원의 지급기일은 2022. 12. 26.이고, 원고는

    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 2023. 1. 3. 원고에게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원고는 2023. 1. 11. 피고 B에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사건 매매계약을

    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000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피고 B 대한 청구)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 신축 부지로서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 3 -

    피고 C에게 원고의 매수 동기를 밝혔다. 피고 C 원고에게 토지이용계획서상 사건

    토지가 준공업지역이므로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대리한 배우자 E 위와 같이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후에 사건 토지

    공장을 신축할 없는 토지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사건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하였고,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민법 109 1항에 의하여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 원고에게 계약금 5,000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고,

    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

    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

    1999. 4. 23. 선고 9845546 판결 참조).

    원고가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건

    매계약의 동기에 해당하고, 공장 신축 가능성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면 이는 동기의

    오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법리에 따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법률행위를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원고가 사건

    - 4 -

    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 또는 대리인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바와 같이 원고가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B 또는 대리인 E 접촉하기 전에) 가계약금 2,000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에게 매수 동기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피고 C 대한 청구)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밝혔고, 피고 C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인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C 원고에게

    사건 토지가 공장지원시설용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장을 신축할 없다는 사실

    확인하여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5,000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

    . 따라서 피고 C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사건 토지의 매수 동기를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C 손해배상책임을 감수하고 사건 토지의

    법령상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건 토지를 중개할 이유도

    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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