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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13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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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노13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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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노1330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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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5****-1), 일용직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원(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준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1고단263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30분 뒤인 2021. 3. 22. 22:50경 위 사고 현장으로
    부터 810m 내지 2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준현행범 
    체포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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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주취운전 의심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기 전에 피
    측정자가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 사
    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음주
    측정 절차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
    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포터 화물차량이 2021. 3. 22. 22:20경 갓
    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사고 현장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이 같은 날 22:35경 위 현장에 도착
    한 사실이 CCTV 영상(증거순번 23)에 의하여 각 확인된다.
    - 3 -
    나) 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목격자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피고인을 수색하기 시작한 점, ② 경사 변○○은 원심 법정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고 진술한 점, ③ 순경 양○○은 원심 법정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도로 옆 강둑(산책
    로)을 걷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이 욕설을 하며 도망가려고 하였다. 경사 변○○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에게 
    재차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
    여 2021. 3. 22. 22:50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2021. 4. 10.자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7)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순경 양○○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그렇게 생각하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는 위 경찰관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고 현장과 체포 
    장소까지의 거리는 810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순번 1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과 위 체포 사이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에 의한 준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로서 적법하다. 
    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당시 피고인
    의) 혈중알코올농도: 0.159%’와 함께 ’피고인이 입을 헹구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
    어 있는 점, ② 위 보고서와 결과조회에 피고인의 서명ㆍ날인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
    나, 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순번 4)에는 피고인
    의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경찰관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위험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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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까지 입 헹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위와 같은 보고서 등을 작성할 
    이유가 없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담당한 경위 임○○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이 음주는 피의자이지만 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이므로 더욱 신경을 썼다’, ‘입 헹굼은 
    반드시 한다. 만일 입 헹굼의 기회는 주되 협조가 안 되는 경우, 사실 그대로의 대화를 
    기재하고 입 헹굼을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서명ㆍ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이 없거
    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교통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단속경찰
    관이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
    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0조 제2항), 이는 경찰
    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 국민이나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
    규가 아니므로,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 대한 입 헹굼 절차에 일
    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위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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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봉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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