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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13, 2023전고20(병합) - 살인, 살인미수, 부착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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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13, 2023전고20(병합) - 살인, 살인미수, 부착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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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13, 2023전고20(병합) - 살인, 살인미수, 부착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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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413 살인, 살인미수
    2023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64년생, 남)
    검 사 조윤영(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윤창민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증), 곡괭이 1개(증 제2호증), 칼 1개(증 제7호증)을 각 몰수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이○
    ○(여, 64세), 피해자 신○○(여, 71세), 피해자 구○○(여, 79세)와 함께 고스톱을 치면
    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자주 고스톱을 치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들이 평소 돈을 빌려달
    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돈이 없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
    들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23. 7. 초순경 범행에 사용할 사시미 칼(총 길이 약 27cm, 날 길이 약 14.5cm) 1자
    루 및 외발괭이(총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0cm) 1자루 구입하고, 2023. 7. 말경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위 ‘칼부림 사건’ 등을 접하고 자신도 실제 범행에 나아갈 구체적 
    결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4. 11:00경 피해자 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고스톱
    을 치자고 제안하고, 같은 날 15:00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렌트카 업체에서 범행 후 
    도주에 필요한 차량을 렌트하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사시미 칼과 외발괭이를 등산용 
    가방에 넣어 챙긴 후 피해자들이 있는 피해자 구○○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3. 8. 4. 19:2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미리 계획한 대로 준비한 외발괭이를 꺼내어 들고 그곳 
    방안의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피해자 이○○에게 다가가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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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년이”라고 소리치며 위 외발괭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
    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외발괭이 자루가 부러지고, 신○○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
    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신○○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신○○이 외발괭이로 이○○을 내리치
    는 피고인에게 “아지야, 왜 그러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미리 준비한 
    사시미 칼을 꺼내어 들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니 전화
    로 뭐라고 그랬어”라고 소리치며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베어 피해
    자로 하여금 2023. 8. 7. 21:24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
    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구○○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구○○이 사시미 칼로 신○○을 찌르는 
    피고인에게 “아지야,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스테인리스 소재, 지름 약 32cm, 높이 약 9cm, 무게 약 1.52kg)을 들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넘어져 방어를 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재차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프라이팬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고, 계속하여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
    는 신○○을 피고인이 직접 잡기 위해 따라나가며 범행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4 -
    [부착명령 청구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
    자들에 대한 악감정으로 적개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피해자들에게 사
    시미 칼, 외발괭이 등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매
    우 무겁고,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성과 잔인성,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폭력․마약 전과 등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 등에서 재범위
    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OO, 김OO, 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
    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구○○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이○○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
    서 편철, 피해경위 및 현재 상태 관련)
    1. 검시조서 및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8, 19)
    1. 진단서(이○○)
    [판시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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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장애진단서 첨부), 수사상황(최근 
    10년간 피의자의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
    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살
    인범죄를 다시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사시미 칼과 외발괭이를 준비한 후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이○○의 머리 부위를 외발괭이로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 이○○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신○○의 목 부위를 사
    시미 칼로 수회 베어 피해자 신○○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지하
    는 피해자 구○○의 머리 부위를 프라이팬으로 2회 가량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구○
    ○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과거 교제해 온 여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상해죄로 징역 1
    년, 동거하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폭행하고 얼굴
    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여 특수폭행,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③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정
    신장애의 치료 내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가 뚜렷하지 않다.
    ④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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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기타 재범 위험 요인(환청, 환시 등 정신건강
    의학적 이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단절하지 못
    하는 등 행동 통제력이 미흡한 점, 복역 중에도 폭행으로 징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성
    을 대상으로 폭행한 전력이 2회 이상으로 분노, 충동 조절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점 
    등)과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 ‘적극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프라이팬 1개(증 제3호증), 과도 1개(증 제
    4호증), 커터칼 1개(증제5호증), 비계파이프 연결핀(증 제6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프라이팬 1개(증 제3호증)는 피해자 구○○의 소유이고(구○○의 경
    - 7 -
    찰 진술조서1) 참조), 과도 1개, 커터칼 1개, 비계파이프 연결핀(증 제4, 5, 6호증)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종료 후 구매하거나 취득하였다가 긴급체포 당시 소지하였
    던 물건으로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수사
    보고서(이마트24 중방강변점 CCTV 확인) 참조}, 그것이 이 사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거나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하
    여 위 과도과 커터칼을 구매하고 비계파이프 연결핀을 주워서 소지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장차 실행하려고 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불과
    할 뿐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3)
    2. 판단
    1) 증거목록 140쪽
    2) 증거목록 183~184, 296, 529쪽
    3)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4. 1. 16.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참조 
    - 8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년경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
    았고, 환청․환시 등 정신건강의학적 이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몹시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당시 이성을 
    잃고 제 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
    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
    었던 사정은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한 달 전에 범행에 사용할 사시미 칼과 외발
    괭이를 준비하였고, 일주일 전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칼부림 사건’ 등을 접하고 피해자
    들을 살해할 것을 구체적으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계획대로 이 사건 범행
    을 실행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상
    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
    이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이를 실행할지
    를 고민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 포함 6명 중 범행 대상을 
    피해자들로 선택하였고, 피해자 이○○에 대한 범행 실행 중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 9 -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놓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구○○에 대한 범행 도중 피해자 신○○이 현관
    문 밖으로 도망치자 사시미 칼을 들로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기도 하였고, 위 피해자
    가 다른 집으로 피신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층까지 이동하여 위 아파트 지상
    에 주차된 화물 차량의 화물칸에 숨어 범행현장을 이탈하기도 하였으며, 위 화물 차량
    의 운전자에게 발각되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과도와 커터칼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
    증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10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
    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 11 -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
    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사시미 칼과 외발괭이를 준비한 후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이○○의 머리 부위를 외발괭이로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 이
    ○○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신○○의 목 부
    위를 사시미 칼로 수회 베어 피해자 신○○으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구○○의 머리 부위를 프라이팬으로 2회 가량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
    자 구○○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들
    을 해치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과도와 커터칼을 구매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
    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
    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앞으로 견뎌야 할 슬픔과 상처 또한 가
    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신○○의 유족 및 피해자 이○○, 구○○으로부터 용
    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 12 -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용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별지]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가족 및 유
    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받고, 그에 따라 처방받은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며, 위 전문의의 진단 없이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 하에 치료와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 위와 같은 정신과
    적 진단 및 치료, 약물 복용 결과를 매월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보관,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 
    4.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
    관의 조치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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