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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35 - 실화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01:0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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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135 실화
피 고 인 A (90년생, 남)
검 사 서성목(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임진식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공급팀 직원으로 2022. 7. 9. 18:00경
부터 2022. 7. 10. 06:00경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1:06경 대구 중구 태평로 7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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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A동 1층 서편의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B과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
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당시 위 쓰레기통에는 불이 붙을 수 있는 휴지 등 쓰레기가 있었고, 쓰레기통이 위 혈
액창고 벽면에 붙어 있어 불이 붙을 경우 혈액 창고 벽면을 따라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쓰
레기 등에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그 무렵 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게 하고, 같은 날 01:24경 그 불이 A
동 서편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면적 360㎡의 일부인
혈액공급실 내부에까지 번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억 원 이상이 예상되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안OO(개명 전 B), 송재용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서철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 현장 임장 당시 진술 청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대구경북혈액원 외부구조 등 확인), 입건전조사
보고서(담뱃불 추정 불빛 확인 시점, CCTV 영상 분석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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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와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10. 01:02경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앞 계단 부
근에서 B과 대화를 하며 담배를 피운 사실, B은 같은 날 01:06경 차량을 타고 혈액원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이 이후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앞 좌측에 있던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같은 날 01:24경 발화
되는 불빛이 반사되는 장면, 01:38경 좌측 벽면을 타고 불길이 번져가는 장면이 확인
되는 사실, 피고인이 01:45경 화재 사실을 발견하고 01:48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
정된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초 발화 지점 및 화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
는 혈액창고 외부 출입문 좌측 하단부에서 최초 발화되어 건물 내부로 연속 확대된 것
이다. 외부 출입문 좌측 하단부에 수지 잔해가 남아 있는 상태와 그 외 발화와 관련지
을 특이기구나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
초 등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기적 요인은 발화원인에서 배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고, 감정관인 증인 송재용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혈액원 내에는 피고인과 B 외 다른 근무자는 없었고 CCTV 영상에서 발화시
점 전 피고인과 B 외 다른 사람이 혈액창고 출입문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겉면을 본 것은 기억이 나지만 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
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안OO(개명 전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보
통 불씨를 튕기는 방법으로 담배를 끄고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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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씨를 주차장 쪽으로 튕기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버
린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
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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