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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예비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3. 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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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예비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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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예비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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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 예비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완영, 박덕승(기소), 김하영,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상국
    판 결 선 고 2024.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2023고합250호 사건의 증제1호, 2, 3, 5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7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3고합250』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12.경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 B(C 대화명 ‘S’를 사용
    함)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이를 소분하여 주택가 등지에 숨기는 역할(속칭 ‘드랍’이
    라고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하는 사람을 속칭 ‘드랍퍼’라 함)을 분담하면 1건
    당 3만 원 내지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고향 후배인 D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마약류 매매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D이 이를 수락하여 마약류 
    매매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C S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광고, 매매, 수익분배 등 마약
    류 유통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일명 ‘드랍퍼’들에게 월세, 교통
    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고 마약류의 수거 및 은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드
    랍퍼’들을 관리하고, 가상화폐 환전대행업체인 ‘W’을 운영하여 마약류 매매로 취득한 가상화
    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고, D은 B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수령 
    및 은닉하는 ‘드랍퍼’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2. 21. 자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1.경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g을 서울 강남구 일대에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2023. 2. 21. 21:15경 서울 강남구 E 앞 화단에 필로폰 0.5g을 
    - 3 -
    은닉해 둔 다음 B에게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고, B는 F에게 위와 같이 필로
    폰을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어 같은 날 23:40경 F의 일행인 G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거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3. 2. 25. 자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20.경 D에게 필로폰 1g을 서울 강서
    구 일대에 은닉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2023. 2. 20. 20:55경 서울 강서구 H, I호 옆 
    수도계량기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g을 은닉해 둔 다음 B에게 필로폰을 은닉
    한 장소를 알려주고, B는 2023. 2. 25. 19:00경 F, G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하
    고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다음, F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
    를 알려주어 같은 날 20:00경 G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거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3. 3. 4. 자 범행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에서 마약류를 매매하는 성명불상자(C 대화
    명 ‘X’를 사용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00g을 매수하기로 한 후, B는 2023. 
    3. 4.경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
    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B에게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B는 2023. 3. 4.경 D에게 서울 용산구 J, K호 앞에 있는 수도계량기 함에 
    은닉된 필로폰 100g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D은 2023. 3. 4. 22:29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10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 4 -
    4. 2023. 3. 9. 자 범행
    피고인과 B,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9. 22:4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
    는 M Y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
    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약 255ml,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7.79g,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 3정, 불상량의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대마 272.33g,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비닐지퍼백 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필
    로폰, MDMA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3고합364』
    피고인은 N 예비군 중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3. 4. 10. Z에 있는 AA 예비군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3차 동미참훈련(22년 이월)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및 2023. 4. 12.부터 2023. 4. 13.까지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 동미참훈련
    (19년 이월)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O를 통해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합6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21:00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 5 -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21경 가상화폐 송금대행 업체를 통해 위 성명불
    상자에게 약 3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이 은
    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3:00경 부산 연제구 P 인근에 있는 원룸 건물 1
    층 계단 철제 난간 속에 은닉되어 있는 케타민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케타민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5g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D 사건 기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
    의자와 D, S와 D의 C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A 작성의 메모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조사 당시 구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D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C 
    AB, W, S와의 대화내용 메시지 시각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 6 -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C 대화내용 부분 발췌), 수사보고서(압
    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D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
    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C 대화내역(별권 1권, 2권)
    『2023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2023고합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본 사건기록에서 분리_본 사건기록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서(T 명의 U 
    V번의 거래내역서 회신) 사본, 수사보고서(U 입금장소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
    서(U CCTV 영상팀 추가 정보 제공),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_피
    의자의 모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 7 -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및 소지, 케타민 매매 및 투약, MDMA 소지의 점), 마약류관
    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합성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
    적 대마 소지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 필로폰, MDMA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수 및 매매, 케타민 매매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
    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3고합250사건: 11,950,000원(증거록목 순번 58)
    ○ 2023고합632사건: 125,000원(증거목록 순번 17)
    ○ 합계: 12,0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D을 둘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이 마약류 판매에 관하여 서로 지시, 보고
    하는 C 채팅방에 참여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마약류 판매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B
    의 마약류 판매에 있어서 마약류를 수거 및 은닉하는 ‘드랍퍼’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
    을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D 등 드랍퍼를 관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B의 마
    약류 판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것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D이 C을 통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D은 다음과 같이 B의 마약류
    를 수거하고 은닉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확인된다(2023고합
    250 사건 증거기록 제231, 240, 241, 243, 244, 250 내지 256면).
    - 9 -
    <사진> D이 피고인에게 드랍퍼 업무 내역을 보고하는 내용 (생략)
    나. 피고인과 D, D과 B가 C을 통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면, ① 피고인이 D의 건
    물의 월세를 내주는 모습(2023고합250 사건 증거기록 제228 내지 232면), ② 피고인이 
    D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모습(2023고합250 사건 증거기록 제257, 258면), ③ D이 피고
    인에게 마약류 수거 또는 은닉에 관하여 물어보는 모습(2023고합250 사건 증거기록 제
    210, 211, 241면), ④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마약류를 은닉할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구입해 주는 모습(2023고합250 사건 증거기록 제209면), ⑤ 피고인이 D과 함께 마약류 
    소분 작업을 한 모습(2023고합250 사건 증거기록 제210 내지 213면) 등이 확인된다. 
    다. 2023. 4. 21.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저울, 전자담배 카
    트리지 등 마약류를 소분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5, 26).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이 D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은 
    2023. 3. 9. 체포되었고, 체포 당시 D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전자저울, 전자담배 카트리
    지 등 도구는 모두 압수된 상태였다(증거목록 순번 3, 4). 
    라. 피고인의 주거지 쓰레기통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발견되었다. 
    <사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 (생략)

    위 메모의 내용은 마약류 판매에 관한 내용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일
    수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달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
    고 있다. 위 메모의 내용 중 ‘(메모 내용 생략)’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 외 다른 ‘드랍
    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체포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B에게 자신의 체포사실을 알리려고 
    - 10 -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3).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마약류 판매를 도우면서 ‘드랍퍼’들을 관리
    해 왔다고 인정되고, B의 마약류 판매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
    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나 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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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7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는 그 자체가 환각을 일으키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 흉악범죄 
    등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그야말로 국민과 사회를 병들게 할 위험이 있
    다. 따라서 그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일반 국
    민의 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마약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전국민이 마약
    의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작금은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는 
    일벌백계와 더불어 중한 처단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유포시켰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취급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스스로 케타민을 투
    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나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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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혜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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