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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4 - 사기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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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4 - 사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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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354 - 사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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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354 사기
    피 고 인 A (69년생, 남)
    검 사 김공주(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최원락, 강석희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 한○렬에게 “주민 중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는데 그 손자가 폭행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를 돕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
    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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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그 행
    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용도사기에 있어서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의 목적이 실현 안 되더라도 
    어차피 금원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말한 차용금 용도
    가 거짓이었다 하여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차용금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 의사를 
    기망하였다거나,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
    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피고인은 OO동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추진위원회와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공동시행사의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B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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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운영자이다(증거기록 제5권 제4, 364면).
    나) 피고인은 2018. 10. 10. 피고인이 피해자(‘주식회사 B 대표이사’가 대주로 기
    재되어 있다)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1.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9면). 피해자(‘주식회사 B’가 송금인이다)는 
    2018. 10.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피고인 계좌’라 한다)에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4, 59면).
    다)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에서, 2018. 10. 10. C에 400만 원, 2018. 10. 10. 이
    OO에게 153만 원, 2018. 10. 11.부터 10. 19.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로 합계 3,143,000원, 박OO에게 59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8. 10. 22. 현금 79만 
    원을 인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8 내지 61면).
    2)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사용 용도 및 변제 의사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
    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망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추진위원회에서 함께 근무하던 D를 통하여 할머니에게 
    대출 연장 비용 및 손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선지급한 상태였다. 피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선지급금 500만 원에 충당하였
    으므로 이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다. 나머지 500만 원은 할머니가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위 돈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보유하던 중 피
    해자측에게 변제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측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하였던 운
    영비 채무가 있었고, 이에 B E 팀장이 피고인에게 미지급 운영비를 위 변제금과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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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하거나, 회계처리 편의상 나중에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해달라고 말하여,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지된 용도대로 금전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기망행위 
    존부를 판가름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
    터 1,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동일한 용도로, 할머니에게 500
    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기망한 것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를 통하여 할머니에게 위와 같은 용도로 5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
    이 없다는 점, 즉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금전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할머니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D는 수사 전 사망한 것
    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
    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B 팀장 E은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운영 
    회사가 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에게 운영비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측에 미지급한 운영비
    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이 종전에 빌려간 1,000만 원으로 미지급 운영
    비를 대체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권 제363, 365면). 피고인
    과 피해자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에게 미지급금
    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23, 24, 25면). E의 일
    부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경위
    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나머지 5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그 용도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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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받은 후 생활비로 소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1,000만 원의 사용 용도 및 변제의사를 기망하였다고 하더
    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의 기망에 속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조합원인 할머니가 손자 폭행사건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할머니를 돕기 위하여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다음과 같은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
    록 제3권 제18, 19, 20면. 이하 인용부호를 생략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돈을 달라고 
    하면서 단지 그 사용 용도를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 합의금‘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라고 확신했다.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돈을 많이 요구하여 받아갔었
    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그냥 달라고 하였다. 솔직히 말하
    면 1,000만 원은 차용금은 아니다.
    ③ 차용증에 변제일이 2018. 11.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변제일까지 돈을 
    변제받기로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을 생각이 없었다. 
    차용증은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한 증빙서류일 뿐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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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는 차용
    금이 아니어서 당초 이를 변제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이 위와 같이 금전 사용 용도 및 변제 의사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에 속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사용 용도 및 변제 
    의사 여부에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그로 인하여 비로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처분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본 피고인 및 피해자 간 차용증,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사
    실이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진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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