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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 일반물건방화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1: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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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61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권고사직된 자이다.
1. 2022. 3. 17.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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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3. 17. 21:06경 위 골프클럽 ‘D’ 코스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좌측 그린 바깥쪽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70평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20:30경 위 골프클럽 ‘E’ 코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
디밭 약 450평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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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일인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골프클
럽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이 사건 골프클럽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하기 전후로 이 사건 골프클럽
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22. 3. 17. 21:06경 이 사건 골프클럽 ‘D’ 코스 근처 잔디에서 화재(이하 ‘1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2022. 4. 1. 20:30경 이 사건 골프클럽 ‘E’ 코스 근처 잔디
에서 또다시 화재(이하 ‘2차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클럽 ‘F’
코스 근처 그늘집 위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2022. 3. 17. 20:40경 후드가 달린 상
의, 어두운 색의 바지, 밝은 색의 운동화를 착용한 사람이 1차 화재가 발생한 ‘D’ 근처
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9쪽, 증거목록 순번 74 CD 영상), 1차 화
재 이후 이 사건 골프클럽에 있는 후문(이하 ‘후문’이라고만 한다) 근처에 새로 설치된
거치식 CCTV 영상에서 2022. 4. 1. 19:56경 색깔 미상의 점퍼와 티셔츠, 긴바지를 입
은 사람이 후문을 통해 이 사건 골프클럽 내부로 들어와 2차 화재가 발생한 ‘E’ 코스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증거기록 40, 97, 98, 147쪽), 같은 날 20:30경 위 사람이 다시
‘E’ 코스 쪽에서 후문으로 이동하여 후문을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41,
42, 99, 147, 148, 149쪽, 증거목록 순번 8, 74 각 CD 영상).
②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 주차장을 촬영하고 있는 각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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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2. 3. 17. 18:41경 집을 나와 자신의 승용차(차종: 그
랜저IG, 색깔: 흰색)를 타고 외출하는 모습(증거기록 101, 102, 109, 111, 112쪽), 같은
날 22:38경 후드가 달린 상의, 초록색 티셔츠, 남색 바지, 흰색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101쪽), 2022. 4. 1. 12:20경 배우자와 함께
집을 나섰다가 배우자가 먼저 집으로 귀가한 후 같은 날 21:13경 점퍼, 초록색 티셔츠,
남색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0, 123, 289쪽).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한 시각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나와 외출을 하
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복장은 이 사건 골프클럽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복장과 일치한다.
③ 이 사건 골프클럽 인근에 설치된 각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2022. 3. 17.
19:40경 피고인의 승용차와 동일한 외형의 차량이 불상지에서 G 방면 골목으로 진입
하여 후문 근처에 있는 ‘H’ 방면으로 진행하는 모습(증거기록 109, 112, 113, 121쪽),
같은 날 21:14경 이 사건 골프클럽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H’ 앞에서 회차한
다음 I을 거쳐 도로로 나간 후 J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
기록 104, 105, 114 내지 121쪽). 그리고 2022. 4. 1. 19:48경에는 피고인의 승용차와
동일한 외형의 차량이 도로에서 K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L’ 옆 골목으로 진입한 다음 I
및 ‘H’ 앞을 지나 후문 근처의 M 앞을 진행하는 모습(증거기록 124, 125 내지 129,
133쪽), 같은 날 20:31경 동일 차량이 M 앞을 지나 위 경로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
된다(증거기록 124. 130 내지 133쪽).
2022. 4. 1. CCTV 영상에 촬영된 위 차량의 번호판을 통해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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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X XXXX’임을 알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126쪽),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차
량조회 결과에 따르면, 춘천시에 ‘흰색 또는 미색’으로 등록된 ‘그랜저’ 차량 중 차량번
호가 ‘XX X XXXX’이고, CCTV에 촬영된 차량과 연식 및 형식이 유사한 차량(‘그랜저
IG’)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포함하여 총 2대뿐으로(증거기록 제448쪽), 다른 차량의 소
유자인 N은 수사기관에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하였던 시기에 이 사건 골프클럽 근처에
서 차량을 운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7쪽).
④ 이 사건 골프클럽의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한 날 이 사건 골프클럽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
는데,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키, 전체적인 체형, 얼굴 모양, 안경을 만지는 모습, 걸음
걸이 등이 피고인과 같았다. 2000. 3.경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근무하면서 직원식
당이나 행사장, 코스 등에서 직원들과 자주 마주쳤기 때문에 피고인의 모습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21년 같은 회사 직원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지속적괴롭힘)죄를 저질러 1차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2. 3. 15. 이 사건 골프클
럽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였
다.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한 다른 직원들 역시 영상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클럽에 재직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P팀의 팀장이
었던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 2차 화재가 발생한 당일 이 사건 골프클럽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을 보았는데, 1차 화재 당시 촬영된 영상만을 보았을 때에는 해
당 영상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인지 반신반의하였지만, 2차 화재 당시 촬영된 영상까지
보았을 때에는 그 영상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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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홍천에 있는 계열사 골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10년 이상 피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영상에 찍힌 사람의 전체적인 체형, 안경의 실루엣, 팔자걸
음으로 걷는 특이한 걸음걸이의 모습 등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피고인임을 직감적으
로 알 수 있었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들도 동영상을 본 뒤 영상에 찍
힌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과 장기간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후 공통적으로 그 영
상에 찍힌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 비과학적이라거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
이지 않는다.
O, Q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
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O, Q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없는 죄를 뒤집어씌울 만한 특별한 동
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골프클럽 안으로 들어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붙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가.항과 같은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3. 17. 21:06경 및 2022. 4. 1. 20:30경 각 이 사건 골프클럽 ‘D’, ‘E’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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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차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서 배전
함을 보호하고 있는 나무 재질 케이스가 배전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옆으로 이동된 상태
로 발견되었고, 배전함의 전선이나 피복에서 소훼 흔적 및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배전함 하단부에 마른 잔디를 모아놓은 흔적이 관찰되고 위와 같이 모아놓
은 잔디에 불을 붙여 연소가 확대된 형상이 관찰되었다(증거기록 191쪽). 또한, 2차 화
재의 경우 ‘E’의 잔디만이 소훼되었는데,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
고(증거기록 34쪽), ‘E-1’ 코스에는 잔디, 나무 외에 전기시설이 없었으며, ‘E-2’ 코스에
는 차단기함이 있었으나, 차단기함의 외부 및 내부에서 소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
다(증거기록 200쪽).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각 화재가 인위적인 원인(방화)
이 아닌 자연발화나 전기적 원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
인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골프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클럽 안으로 들어가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하기 전후로 화재장소
인근 또는 화재장소와 후문 사이의 길목을 걸어 다녔던 사실, 이 장면이 CCTV로 촬영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퇴사 이후 두 번이나 늦은 밤에 이 사건 골프클
럽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극구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③ 판시 각 화재가 발생하기 전후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골프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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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CCTV에 촬영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퇴사 이후 이 사건 골프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짐정리를 하러 골프클럽에 한
번 간 적이 있다. 회사에서 오라고 하여 골프장에 있던 옷을 가지러 갔고, 담당 부장님
이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으러 갔다. 퇴사 이후 한 번만 방문했기 때문에
2022. 3. 17. 및 2022. 4. 1. 이 사건 골프클럽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진
술하였으나, 경찰 제3회 조사부터는 ‘퇴사 이후 이 사건 골프클럽에 한 번도 들어간 적
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퇴사 이후 이 사건 골프클럽 인근에 주 3~4회 방문하여 식
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셨으며, 결제수단으로 현금과 카드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
였으나,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였다는 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1.
부터 2022. 5. 29.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 골프클럽이 있는 곳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R 일대 등에서 총 6회(퇴사일 및 그 이후 총 3회)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이 사건 골프클럽 후문이 있는 곳 부근에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그
내용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불일치
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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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
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신
이 근무하던 골프클럽 내부 잔디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
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높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각 화재가 다행히 초기에 발견·진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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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주 중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
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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