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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단1330 - 위증, 위증교사(인정된 죄명 위증방조)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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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단1330 - 위증, 위증교사(인정된 죄명 위증방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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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단1330 - 위증, 위증교사(인정된 죄명 위증방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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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30 가. 위증
    나. 위증교사(인정된 죄명 위증방조)
    피 고 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홍철의(기소), 정성용, 이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해법(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금재, 이철희
    변호사 홍석헌(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 A,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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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C은 D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12.경부터 피고인 A와 연인
    관계를 맺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5. 14.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처 D을 상대로 이혼소송(대전가
    정법원 논산지원 2019드단344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이혼소송 중이던 2019. 10.경 D에게 피고인 A와 사이의 불륜관계가 발각되었
    다.
    이에 D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불륜관계에 있는 유책배우
    자라는 주장을 하는 한편 2019. 11. 4. 대전가정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위자료 지
    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8277호, 이하 ‘이 사건 손해배
    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9. 14:30경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연인관계에 
    있었음에도, ‘나는 C과 단순한 고향 친구 사이일 뿐 연인관계에 있지 않고, 현재 B과 
    이성교제 중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9. 14:30경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A와 연인관계가 아니
    고 C이 A와 연인관계에 있고 C과 A가 동거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나는 A와 연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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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이고, C은 A와 연인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일 뿐이다. 내가 C으로부터 잠잘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듣고 A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방에 머무르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
    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B이 이 사건 이혼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
    을 알면서도 2020. 3. 10. 이 사건 이혼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E로 하여금 A, 
    B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A, B이 2020. 6. 19. 14:30경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증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A, B의 각 위증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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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은 정당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
    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에 관하여 위증하였고, 이러한 위증
    의 결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더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비록 이 
    사건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범행을 밝히며 
    자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혼소송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인 A, C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C1)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A와 이 사건 이혼소송에 대해 이야
    기하던 중 A에게 ‘D은 너와 내가 애인 사이라고 믿고 있는데, 네가 다른 남자를 내세
    워 애인이 있다고 증언해 달라. 그러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
    1) 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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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A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A
    로 하여금 이 사건 이혼소송 사건 재판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골프장에서 B에게 “형님, 제가 이혼소송 재판을 하고 있는데, 
    증인을 좀 서 주세요. 형님이 A의 애인인 것처럼 법정에 출석해서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유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그 무렵B의 주거지로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이혼소송 사건 재판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
    게 하였다.
    이에 따라 A, B은 2020. 6. 19.경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판시 제1
    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
    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2)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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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
    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
    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A, B이 위증을 하도록 방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 일관하여 ‘A가 먼저 위증을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을 뿐 A, B에게 위증을 교
    사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A,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 B의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B의 진술에 피고인의 진술보다 우월한 신빙성을 부여하여 피고인이 A,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D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피고인과 A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자 
    2019. 10. 23.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 명의 부동산들을 가압
    류하고 2019. 11. 4. A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A는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밖
    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그리고 ① 이 사건 이혼소송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보
    다 먼저 제기되어 심리가 진행된 점, ②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A와 피고인의 불륜관계
    가 부정될 경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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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③ A는 당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D과 이혼하면 피고인
    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혼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피고인 못지
    않게 A에게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① 
    위증 범행 이후이기는 하지만 A는 자필로 ‘피고인과 A는 연인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
    의 진술서 양식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위 양식에 
    따른 진술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한 점, ② 위증 범행 당시 A가 보인 적극적인 진술 태
    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가 피고인에게 먼저 위증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면
    서 피고인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B이 피고인보다는 
    A와 가까운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A가 피고인에게 먼저 위증을 제안하였
    다면 B에게도 함께 위증을 제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피고인은 2020. 3. 10. 이 사건 이혼소송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A,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A, B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위증교사 시점이 2020. 1.경부터 2020. 5.경까
    지 및 2020. 4.경이라면,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명확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
    단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에 비로소 위증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A, B
    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A의 관계는 2021. 4. 말경 피고인이 A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급격히 
    악화되었고, A, B은 2021. 8.경 자신들의 위증 범행을 자인하면서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을 고발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A, B의 관계 등에 비
    추어 볼 때, A, B이 위증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행동 등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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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
    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위증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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