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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3로171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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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3로171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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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전지방법원 2023로171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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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3로17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피 고 인 A
    항 고 인 피고인
    원 심 결 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27.자 2023초기1613 결정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약4982호 약식명령에 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2023. 10. 10.까지로 연장한다.
    2.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3. 위 제1항의 약식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25. 대전교도소에 입소하였으나, 이후 의무격리기간, 추석연휴 등
    으로 인해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한 갑작스럽게 입소한 탓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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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우표를 구입할 비용도 없었다. 이에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인 2023. 10. 4. 바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보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은 제344조 제1항에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
    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소
    장은 상소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에 상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형
    사소송법 제359조, 제375조 등), 위 규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
    으로, 재소자는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소장을 작성하여 인편으로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
    하여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이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자기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위 규정은 상소의 경우뿐만 아니라, 재소자의 소송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절차에서 준용되는 일반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정식재판청구회복청구절차에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3.자 2005모552 결정 등 참조).
    2) 위와 같은 재소자특칙 규정의 입법취지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제2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재소자가 상소장 등의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
    는 법정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에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거나 준용됨에도 재소자가 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재소자특칙 제도를 이
    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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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재소자특칙을 이용하였다면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는지 여부, 재소자특칙 제도
    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그 외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재소자 측의 귀책사유는 
    없는지 여부,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함으로써, 재소자의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이익 및 자기방어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
    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이 심리한 결과, 재소자특칙에 따라 소송서류를 제출하였다
    면 법정기간 준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위 특칙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외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재소자 측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위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재소자
    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대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28.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
    원 천안지원 2020고약4982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고 2021. 3.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2023. 9.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약
    식명령에 따른 노역장유치집행지휘를 받으면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을 고지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작성일자 
    2023. 10. 4.)가 2023. 10. 10. 위 법원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발령 사실을 알게 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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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9. 25.로부터 7일 후인 2023. 10. 2.과 그 다음날인 2023. 10. 3.은 각 공휴일임
    이 역수상 명백하므로(추석연휴 기간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기간은 그 
    다음날인 2023. 10. 4.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피고인이 소재한 대전교도소와 약식명령
    발령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간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
    하므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기간에 1일이 부가되어 그 말일이 2023. 10. 5.까지로 
    연장된다.
    3)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교도소에 재소 중인 2023. 10. 4.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위 교도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위 
    교도소는 이를 일반서신으로 보아 다다음날인 2023. 10. 6. 오전에 사회복귀과 서신팀
    을 통해 우체국으로 일괄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위 사실조회 결과), 이후로 주말(2023. 
    10. 7. 및 그 다음날) 및 공휴일(2023. 10. 9. 한글날)인 관계로 10. 10.에서야 비로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이 2023. 10. 4. 교도소에 제출
    하였을 당시 교도소에서 이 사건 청구서를 법원 관련 서류의 발송으로 보아 위 재소자
    특칙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면 피고인은 충분히 정식재판청구기간을 준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간이하고 신속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항고이유서 기재나 이 사건 기록, 위 사실조
    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다른 대전지방법원 사건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는 
    모두 교정전산망에 입력되었으나(즉, 재소자특칙이 이용됨), 이 사건과 같은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 사건의 경우에만 입력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에서 위 재소자특칙 제도 및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이 2023. 11. 2. 작성한 즉시항고장은 재소자특칙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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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대전교도소에 곧바로 접수처리되었다). 또한, 만약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를 
    작성한 2023. 10. 4. 당일에 곧바로 익일 특급우편으로 발송되었다면, 그 다음날인 10. 
    5. 법원에 도착하여 법정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대전교도
    소에 수감되어 있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대전교도소
    의 우편물처리절차에 따라 이틀 뒤인 10. 6.에서야 우체국으로 일괄발송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오로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만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식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을 실질적으로 다투어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구제의 필요성
    도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정기간의 연장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
    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2023. 10. 10.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식
    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가.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약4982호 약식명령에 관한 피고인
    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간을 2023. 10. 10.까지로 연장한다.
    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항
    고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약
    식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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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8.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김성하
    판사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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