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 특수공무집행방해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51
    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 특수공무집행방해.pdf
    0.18MB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 특수공무집행방해.docx
    0.02M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10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69****-1), 무직
    검 사 박보영(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수준, 유동열(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고, 2023. 6. 1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 2 -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10:15경 울산 남구 ○○로○번길 7에 있는 신정1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민원 처리 관련 행정 담당인 공무원 성○○과 긴급지원과 기
    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상담받던 중 성○○이 즉시 대상자 선정 및 수급 지원이 어
    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3일 안에 돈 넣어달라, 똑바로 해주시죠, 안 그러면 내가 구
    청에 시발 마 담가버릴 테니까요.”라고 말하고 이후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리 소
    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3cm, 칼날 길이 20.5cm)을 꺼내어 보이며 흔들면서 ”빨리 넣어달라, 시발 구청
    에 가서 담가버려야겠네.“라고 말하여 기초생활수급 관련 행정 담당 공무원의 생명이
    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공무원의 기초생활수급 민원 등 행정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성○○, 이○○, 김○○,1) 김○○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칼’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칼’에 대한 수사 2), 수사보고서(김○○가 제출한 
    음성 녹음 파일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
    1) 위 증인들이 신변 노출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함에 따라 증인 성○○는 강○○로, 증인 이○○는 박○○로, 증인 김○○
    는 정○○로 각 가명으로 호칭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
    - 3 -
    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복 위험성에 대한), 수사보고서
    (압수물 ‘칼’에 대한 수사 3)
    1. 체포장면 동영상 CD, 재연영상 CD, CCTV 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이 사건은 본래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하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662호로 배
    당되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2023. 8. 2. 재정합의결정을 거쳐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인 이 법원에 재배당되어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재배당 전에 이미 1회 교체되었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판
    준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면서 변호인의 해임을 요구하
    였으며, 이 법원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 국선변호인을 2차례 개임하였다. 이후 피고인 
    본인의 강력한 국민참여재판 희망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이 법원은 검사의 반대의견에
    도 불구하고 2023. 10. 20.(제3회 공판준비기일) 국민참여재판의 실시를 확정하고 공판
    기일을 2023. 12. 18.로 지정하는 한편, ‘변호인 2명 입회 하에 출석하겠다’는 요구도 
    수용하여 추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3. 10. 17. 구
    속취소 신청(울산지방법원 2023초기2412)을, 2023. 11. 21. 보석 청구(울산지방법원 
    2023초보143)를 각 하였고, 위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국민참여재판일을 불과 7일 앞둔 
    2023. 12. 11.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23초기2800, 이 법
    원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 간이기각결정을 하였다), 기일
    변경허가신청도 하였으나 불허되자 결국 2023. 12. 18. 국민참여재판의 공판기일에 불
    출석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소송 경과 및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정이 어려운 건강상 문제가 없고, 피고
    - 4 -
    인이 드는 출석 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을 출석시키려면 물
    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한편, 피
    고인의 불출석으로 그가 신청하였던 국민참여재판이 기일에 임박하여 연기하거나 취소
    된다면 2달가량 절차 준비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은 허사가 되고, 생업을 중단하고서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사법신뢰의 상실은 회복할 길이 없다. 이
    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
    긴급체포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의한 소위 미란다 원칙(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고지를 뜻함. 이하 같다)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압수된 식칼 
    등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변호인은 위 긴급체포의 요건 불비 주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
    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도 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
    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
    - 5 -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
    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긴급체
    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
    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 요건을 모두 갖
    춘 경우에 해당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경찰의 체포 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체포를 기초로 압수된 식칼 등 2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장 이○○으로부터 2차
    례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울산남부경찰서 
    경사 김○○은 이 법정에서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신고를 받고 그 직후 경찰서로 담당 
    - 6 -
    공무원인 성○○, 목격자 김○○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와 수급비를 달라고 하면서 3일 뒤에 다시 찾아오겠
    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왜 그런 위험한 것(식칼)을 들고 다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갈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데다, 피고인에
    게 폭력 등 동종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장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으
    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곧장 피고인 수색에 나섰다.“라고 진술하였
    다. 경찰은 피고인의 거주지를 ○○○ 모텔로 파악하였으나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지 
    않았고 언제 들어올지도 기약할 수 없었으며 그 주거도 완전히 정해진 것으로는 보이
    지 않아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
    긴급생계지원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하니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라‘고 하고, 행정복지
    센터에 잠복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오자 잠복하고 있던 경찰 3명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②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고, 구속취소로 출소한 
    지 3일 만에 범죄로 신고되었으며, 주거가 일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칼을 소지하고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이 찾아간 행정복지센터의 기초수급 
    담당 공무원 성○○을 비롯한 직원들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
    ○○에게 말한 대로 사건 당일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후 울산남부경찰서에 찾아가 이전
    에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과 행적, 
    범행의 내용 및 칼을 들고 공공장소를 다니는 행위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범죄 수사 및 추가적인 범죄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긴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히 
    - 7 -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경찰은 긴급체포 승인 요청서와 압수조서에서 피고인을 행정복
    지센터로 유인해서 검거하기까지의 경위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였고, 검사는 그 체포경
    위를 확인하고 긴급체포를 승인하였다). 
    ③ 경찰이 피고인의 체포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을 긴급체
    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호송하
    는 차량 안에서도 재차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사실은 
    간략히 고지되었으나, 피고인이 체포를 뿌리치고 저항하여 촬영 영상이 크게 흔들리기
    도 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의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완벽히 고지할 것을 현실적으
    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이었고, 체포 일시도 
    사건 당일이었으며,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서 범행도구
    인 칼을 찾아 압수하기도 하였으므로, 범죄혐의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인이나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그런 사실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④ 경찰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팔을 꺾어야 하는 뒷수갑이 아닌 팔의 움직임이 보다 자유로운 앞수
    갑(몸 앞쪽으로 두 손을 내민 다음 수갑을 채우는 것)을 채우기도 하는 등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직후 
    호송차량 안에서도 비교적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행정복지센터에 있었던 복지팀장 이○○은 ”피고
    인을 긴급체포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찰 3명이 피고인 1명을 잡는데 저항을 강하게 
    - 8 -
    했다.“, ”피고인이 잡혀서 나갈 때까지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당시 경찰이 피고
    인에게 체포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배심원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과 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 등을 상담하던 중 혼잣말로 민원업
    무 대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 성○○을 상대로 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이 검은 비닐봉지로 싼 식칼을 넣은 종이가방을 소지하고 신정1동 행정복
    지센터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성○○과 상담 전 대기하던 장소에 종이가방을 두고 
    성○○의 책상으로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에도 식칼을 꺼낸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은 공무원인 성○○을 식칼로 위협한 적이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할 수
    도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가. 유죄: 7명(만장일치)
    나. 무죄: 0명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3일 안에 돈 넣어달라, 똑바로 해주시죠, 안 그러면 내가 구청에 시
    발 마 담가버릴 테니까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검은 비닐봉지로 감싼 식칼을 흔들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담당 공무원 성○○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 9 -
    2023. 6. 21. 17:20경 긴급생계지원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했고, 긴급생계지원 담당 공
    무원인 하○○이 피고인을 응대하였는데. 하○○의 자리가 제 자리 뒤에 있어 피고인
    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피고인이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습관적으로 반말과 욕설
    을 계속 사용해서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출소증명원 없이 찾아왔는데,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려면 출소증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받고 ’구치소 미친놈들 
    때문에, 씨발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 피고인이 긴급생계지원 
    상담을 마친 후 자신에게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문의를 하기에 수급신청에 필요한 서
    류를 간략히 안내해 주었다. 피고인이 다음날인 2023. 6. 22. 오전에 다시 행정복지센
    터에 기초생활수급을 상담받기 위해 종이가방 1개를 들고 방문하였다. 제가 제 자리 
    옆쪽에 앉으라고 안내했는데 피고인이 뒤쪽 테이블 구석자리에 가서 앉았다.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많았다. 제가 상담을 위해 제 자리에서 돌아서서 피고인 쪽으로 향했는데 
    피고인이 검은 비닐봉지로 랩을 싸듯이 싼 칼을 꺼냈다. 일반 가정용 칼보다 훨씬 길
    었다. 종이가방 안에 칼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고등어
    인줄 착각했지만 그 형태만으로도 누구든지 한 번에 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
    고인이 ’날 봐라‘라고 하고 웃으면서 테이블에 칼 끝을 쿵쿵 찍었다. 피고인이 앉아 있
    던 테이블에 유리가 깔려 있었는데 그 유리가 손상될 정도로 세게 찍었던 것은 아니
    고, 칼끝으로 찍었기 때문에 소리도 크게 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제 앞에서 2m 정도 
    떨어져서 ’3일 안에 돈 넣어달라, 아니면 담가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담근다, 찔
    러 죽인다‘는 말도 수시로 반복했다. 당시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피고인을 좋은 말로 
    달래서 돌려보내려고 태연한 척을 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3일 안에 돈 입금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 피고인에게 ’저
    - 10 -
    는 3일 안에 돈이 입금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저희는 수급신청 서류 접수 업무까지
    만 처리하고, 심사는 구청에서 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
    구청장, 씨발 내가 마 담가버릴테니까요‘라고 했고, 저는 ’그럼 구청 가십시오‘라고 안
    내했다. 피고인을 좋은 말로 달래어 보내면서 ’왜 그런 위험한 것을 들고 다니냐‘고 물
    어보니 ‘자기가 누명을 썼는데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갈 것이다‘라고 했
    다.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담당 공무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낼 수 없는 세부적이고
    도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동기도 전혀 없
    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떠난 직후인 11:59경 최초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1시간여가 지난 13:00경 성○○이 현장을 목격했던 동료와 함께 울산남부경
    찰서에 곧바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최초 피해신고서에서부터 경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의 진술 내용도 일관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다. 
    ② 성○○ 맞은편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김○○은 이 법정에서 ”가림막이 설
    치되어 피고인을 볼 수는 없었지만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는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쓰고 ’10일 내로 긴급지원비를 입금하라‘고 하면서, ’찔러 죽이겠다, 다 뒤
    집어버리겠다, 너네 한번 찌르고 감방 한번 더 가는게 무서울 것 같냐‘고 겁을 주어 제 
    판단으로 녹취를 했다. 거의 상담이 마무리될 무렵 성○○이 피고인을 달래어 갈등이 
    해소된 단계에서야 뒤늦게 녹취를 시작해서 일부 내용만이 담겨 있다. 그전에는 피고
    인이 훨씬 위협적인 말을 했다. 피고인이 덩치도 크고 눈빛도 너무 무서워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성○○이 무척 떨려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11 -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복지팀장 이○○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10m 이상 떨어진 자리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욕설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피고
    인의 이전 상담기록을 찾아서 읽어볼 정도였다. 제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니 이 사건
    이 발생해 있었고, 성○○으로부터 피해 보고를 받았다. 직원들 표정이 어두워서 물어보
    니 피고인이 ’3일 이내에 돈을 받지 못하면 칼로 찔러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칼을 
    보여줬다고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옆에 있던 동료 
    직원들도 녹음을 시도했다고 들었다. 성○○이 겁에 질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판시 행위 당일 또는 그 전날의 민원 
    상담 과정에서 하였던 욕설과 협박 등 제반 상황에 관하여, 일치하여 성○○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직후인 2023. 6. 22. 19:04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검은 봉지
    에 싸인 식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위 식칼이 발견되기 전인 2023. 6. 22. 13:00 성○
    ○이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했던 피고인이 들고 온 식칼의 형상(검은봉투로 압착한 것
    처럼 감싸고 있었다)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은 그 크기나 검은 비닐
    봉지에 싸여있는 모습이 일반적인 칼과는 전혀 달라 피고인이 성○○에게 꺼내 보이지 
    않았다면 성○○가 그 형상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은 최초 수사
    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왜 그런 위험한 것을 들고 다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찾아갈 것이다‘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
    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알 길이 없
    는 성○○이 예전에 피고인의 수사를 담당했던 관할 부서를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④ 김○○이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똑바로 해주시죠, 안 그
    - 12 -
    러면 내가 구청에 시발 마 담가버릴테니까요, 알았죠, 분명히 3일 안에 해주세요, 난 
    돈이 없어요, 약속했습니다“라고 하자, 성○○이 ”아니요, 저는 약속한 적 없습니다. 선
    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라고 하고, 그러자 피고인이 ”그러면 안되
    겠네, 내가 씨발 구청에 가서 담가뿌야겠네“라고 하고, 성○○이 ”그러면 구청 가십시
    오“라고 하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 이러한 대화내용도 공무원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부합한다. 
    ⑤ 한편 피고인 측은 ’칼로 담가버리겠다‘고 위협한 상대방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
    하는 공무원들이 아닌 구청장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은 피고인과의 상담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수급신청 서류 접수 업무까
    지만 처리하고,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는 구청에서 담당한다‘고 하면서 수급신청 업무 
    처리 절차상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수급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 주
    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전까지는 구청장만을 상대로 직접 불만을 표시할 이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반복해서 ’담궈버린다‘는 말을 사용하였으므
    로, 이는 직접적으로는 담당 공무원인 성○○, 넓게는 행정복지센터와 기초생활수급 관
    련 업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위협한 것으로 이해된다.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는 이 사건 이후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피고인이 있던 사각지대에 CCTV를 설
    치하고, 가림막도 추가 설치하였다. 
    ⑥ 성○○은 내심으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무
    탈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등 의연하게 대처하였던 것으로 보
    이므로, 앞서 녹음파일에 성○○이 피고인을 자연스럽게 대하는 듯한 모습이 일부 포
    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언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
    - 13 -
    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성○○이 피고인 쪽에 
    서 있다가 복사기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쪽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
    는데, 이에 대하여 성○○은 ’이때는 검은 봉지에 싸인 식칼을 본 직후로, 너무 무서웠
    지만 서류를 챙기는 것처럼 태연한 척하면서 잠깐 자리를 피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음파일에도 성○○이 
    피고인에게 ’그런 위험한 것(식칼)은 왜 들고 다니느냐‘고 물어보는 대화 내용이 확인
    된다.
    ⑦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은 평소에도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는 하지만, 피고
    인과 같이 흉기를 들고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날 피고
    인을 상담했던 다른 공무원은 보복에 대한 우려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체중도 
    급격히 감소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과에서 우울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⑧ 성○○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나 신고는 저와 무관하다.“라는 취지
    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반복
    해서 편지로 연락해 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수도 있는 피고
    인의 심경을 누그러뜨리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의미 있는 
    반대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로 피해자에게 무려 18통의 편지를 발
    송하였고, 그 중에는 고소취하서 양식을 보내면서 고소취하서에 서명을 부탁하는 내용
    의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14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 감금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
    행죄 등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5년: 1명, 징역 6년: 5명, 징역 7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자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여 있던 식칼을 꺼내서 흔들면서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였다. 피
    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행정복지센터로 담당 공무원에게 18차례나 편지를 
    보냈고 그 중에는 고소취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담당 공무
    - 15 -
    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인사이동을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에도 다른 공무원에게 유사한 언동을 하여 그 공무원도 우울장
    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다), 사기, 폭행, 업무방
    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감금, 강요미수, 협박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누범기
    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날은 2023. 6. 19.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
    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지 겨우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들이는 노고나 불편함은 아
    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아랫사람인 것처럼 깔보고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반복하고,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처우를 담당하
    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 한편, 상급기관에 민원이나 신고가 제
    기되면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트집을 잡으
    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반복해서 구금생활을 한 뒤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
    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법적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경계선상에서, 예컨대 수차례 반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도 직접적으로 협박하는 내용
    은 기재하지 않거나,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 말의 뉘앙스나 태도로 은연중
    에 겁을 주는 등의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 16 -
    진화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저항과 자기방어를 하기 쉽지 않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위압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것과 같이 몇 차례나 국선변호인을 개임하고, 국선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등 최대한의 절차 보
    장을 받았는데도, 재판부가 자신을 석방해주지 않는다는 등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이 신청하였던 국민참여재판의 공판기일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하였
    다. 형사소송법의 사법절차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
    으로서 신의와 성실에 따라 절차상 권리가 행사될 때 형사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
    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바,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
    키고, 절차에 혼선을 일으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가해진 신병의 제약으로부터 벗어
    나려고 하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전례를 남길 수는 없다. 
    공무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이는 통상의 
    민원마저 충실히 처리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공
    무원들은 피고인의 보복과 위해를 우려하여 끝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일부가 용기를 내어 출석하였는데, 그 과정에 관한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그간 얼마나 
    악의적이고 위협적으로 행동하였는지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
    한다는 사명감으로 민원 행정의 최전선에서 고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증인 성○○은 ’지난 10여 년간 힘든 민원인들을 만나면서도 친절하게 성의껏 돕겠다
    는 마음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
    리게 된 자신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 비롯된 주변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모습
    - 17 -
    을 보이며, 반성은 커녕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불법구금‘과 ’사건조작‘만을 부르짖고 있다. 이에 피고인이 막 출소하여 
    형편이 곤궁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배심원들은 피
    고인의 성행과 범행의 반복성 및 사후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의 유
    죄평결과 양형의견을 통해 이 사건과 같은 무도한 행위를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의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