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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3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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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A (58****-1), 회사원
검 사 박지향(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총번
M899232Z○○)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 양산시장으로
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0. 21:04경 경남양산경찰서 상북파출소에서 위 총기를 출고하여
포획지역인 양산시 하북면 ○○리 ○○○에 있는 이○대 소유의 논에서 멧돼지 수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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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양산시청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
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수렵을 하러 올 가능성도 있었으며, 근처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정
확하게 조준하고 총기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양산시 하북면 ○
○로 ○○○○-○○ 앞 길에서 수렵을 하고 있던 피해자 최○식(남, 51세)의 왼팔 부위
에 산탄 2발, 왼쪽 가슴 부위에 산탄 1발을 맞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
위의 총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산탄총기·산탄실탄 등 감정서, 감정서
1. 총기사용 안전수칙, 2022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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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양산시청 담당자에게 출동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수렵배상책임보험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
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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