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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2022고단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2023고단4153(병합)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21. 01:0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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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34, 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4153(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백재명, 정지영, 김진호, 김하영(기소), 이거량, 박덕승, 황보관범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4』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 7. 3.경 아파트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10만 원에 의뢰한 피해자 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5,830만 원으로 부
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부
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다른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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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
금계산서 금액을 5,830만 원으로 끊어주는 대신 해당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가
야 한다. 실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100만 원과 부가세 10% 583만 원를 제외한 차액
5,147만 원은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1. 7. 5.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T)로 5,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5,830만원 중 실제 미지급 공
사대금 100만원을 공제한 차액 5,7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20』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U식당 공사현장에서 피
해자 E에게 전화하여 ‘U식당 공사현장에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7,450,000원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회에 걸쳐 전기배선 기자재 등을 투입하여 내선전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
대금 7,4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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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U식당 공사현
장에 전기증설 작업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나고 그 공사대금 2,526,300원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전기증설 작업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여금 V F를 통하여 위 현장에 옥외형 방수배전함 방수스텐 등의 자재를 투입하여 공
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526,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U식당 공사현장
에 조명기구를 구입하여 달아주면 그 대금 1,852,200원은 조명기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명기구를 구입하여 달아주더라도 조명기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수십 개의 조명기구를 구입하여 조명을 달아주게 하고도 그 대금 1,852,200원을 지
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5.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 O 아파트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O 아파트 G에 내선 전기공사를 해 주면 이전 미수금을 포함하여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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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자재 등을 투입하여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 대금 1,3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8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 Q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서대신동 NQ 아파트 1세대에 도배를 해주면 집주인으로부
터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19년경 ‘신용도가 낮
아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사기방조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위 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공사를 하게 하
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경부
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사이에 도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대금 2,806,800원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153』
피고인은 2022.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부산 사하구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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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호 내 인테리어 목공 작업을 하면 일당 28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작업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이 밀려 있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 인테리어 목
공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경부
터 2022. 12. 7.경까지 위 아파트 인테리어 목공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일당 합계 약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피의자 명의 P계좌 거래내역(2021. 7. 2.~2021. 7. 9.),
피의자 명의 P계좌 거래내역서(2021. 7. 1.~2021. 9. 30.)
1. 고소인의 딸과 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캡처사진
[2022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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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서
1. 내용증명, 해운대 U 내선 전기공사 내역, O 아파트 내선 전기공사 내역, 견적서, ‘고
소인,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변제능력 관련자료 확인, 변제능력 관련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현금보관증, 공람기록 사본,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2023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조회서, R 명의 S 계좌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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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
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
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665,300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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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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