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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 관세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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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 관세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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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 관세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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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172 관세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박덕승(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구남수
    판 결 선 고 2023.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영국산 맨체스터 등의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한 뒤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
    기로 하고 2022. 1.~2.경 고향 후배인 B에게 합판을 수출할 위장회사를 만들도록 지시
    하고 호주에서 이를 수입할 위장회사인 ‘C’ 등을 설립하는 역할을, B는 위 지시에 따라 
    D, E 등을 끌어들이고 창고를 임차해 밀수출할 담배를 합판 속에 은닉하는 작업을 총
    괄하는 역할을, D, E 등은 담배가 은닉된 합판을 수출할 위장 사업체인 ‘F’, ‘G’를 설립
    하거나 합판을 운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2 -
    B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2㎜ 상당의 합판 2장을 붙인 합판 보드를 구매하여 
    청주시 서원구 H 소재 창고로 옮겨 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파내고 합판 보드의 아랫면
    에 3㎜ 상당의 합판을 붙여 내부에 담배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한 후 다시 청주시 I 
    소재 창고로 옮겼으며, 그곳에서 합판 보드 내부에 영국산 맨체스터, 국산 에쎄 등 담
    배를 넣고 합판 보드의 윗면에 3㎜ 상당의 합판을 붙여 내부를 볼 수 없게 밀봉한 후 
    트럭에 적재하여 부산신항으로 운송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
    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1. 2022. 11. 1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48,000갑(국내도매가
    격: 195,360,000원, 시가: 216,000,0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신고번호: J)하여 호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6,720갑(국
    내도매가격: 1,655,350,400원, 시가: 1,830,240,000원)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호주로 밀수출하였다.
    2. 2022. 12. 27.경 위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87,040갑(국내도매가격: 354,252,800원, 시
    가: 391,680,000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신고(신
    고번호: K)하여 호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8,744갑(국내도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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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2,888,080원, 시가: 1,794,348,000원)의 담배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호주로 밀
    수출하려다가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기업프로파일, 수출신고건별 포장별 상세내역, 호주세관 담배 적발 내역표, 범칙
    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
    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 미
    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
    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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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의 반성하고 있는 점, 담배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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