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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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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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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docx
    0.02MB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하영,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강정한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과 B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공급하는 역할, B
    이 매수인과 연락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판매대금은 일정 
    - 2 -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0.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10. 26. 20: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대마 
    3g을 교부하고, B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E에
    게 대마 3g을 교부하고, 며칠 후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 있는 ‘G’에서 E으로부터 대
    마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2. 2022. 11. 27.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11. 27. 02:52경 B으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H아파트 지하펌프실에 
    피고인이 은닉해 둔 대마 5g을 가지고 가게하고, B은 같은 날 17:4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카페에서 K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K에게 대마 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3. 2023. 1. 17.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B에게 대마 2g을 교부하고, B은 2023. 1. 17. 02:23경 제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K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K에게 대마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4. 2023. 2. 17.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대마 1g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2. 17. 03:00경 부
    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인근 골목에서 N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N에게 대마 
    - 3 -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5. 2023. 2.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2. 말경 대마 1g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2. 26. 04:4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N에게 대마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6. 2023. 3. 26.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3. 말경 대마 2g을 B에게 교부하고, B은 2023. 3. 25. 18:0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N로부터 카카오페이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음 날인 2023. 3. 
    26. 04: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에게 대마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다.
    7. 2023. 4. 7. 액상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B에게 교부
    하고, B은 2023. 4. 7. 04:0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N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
    고, 위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액상대마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 간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
    - 4 -
    고서(각 범죄사실별 증거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이 전송한 카카오페이), 수사
    보고서(범죄사실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상선추적을 위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
    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27.
    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550,000원 =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도 250,000원 + 제2항 대마 매도 500,000
    원 + 제3항 대마 매도 200,000원 + 제4항 대마 매도 100,000원 + 제5항 대마 
    매도 100,000원 + 제6항 대마 매도 200,000원 + 제7항 액상대마 매도 200,000
    원(각 실제 거래금액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 -
    가. 제1~7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른바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7
    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마약류 범죄 전
    력이 없고,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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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혜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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