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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합23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2. 19. 00:55반응형
건
피 고 인
변 호 인
판 결 선 고
서 을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2023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선철(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사 김지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2023. 11. 7.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최전력]
피고인 A은 2022.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최사실]
十 十
피고인들은 이부자매 관계로 서울 노원구 다가 1층에서 'D'이라는 옷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상가 상인을 통하여 피해자 E를 알게 되자 마치 금원 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위 'D 매장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를 만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20억이 들어올 것이다. 일본에 있는 땅을 팔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 일본에 가는데 경비 가 필요하다"라며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기는 사업가이며 중국과 여러
거래처에 물건을 주고 큰 마진을 남기는 사업가이다. 명품가방, 명품시계, 명품신발, 명 품 의류를 매입하려고 한다. 사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붙여 갚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으니 팔아서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9.경 승소한 양육비 소송과 관련하여 자녀들의 생부 로부터 생활비 수준의 소액만을 지급받고 있었을 뿐 20억 원 상당의 거액을 받을 예정 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총 735,113,000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각 개인회생 중이었고, 피고인들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 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다른 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6.
3. 도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28.경까지 총 34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54,263,51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예금거래내역 서(계좌번호 2 생략),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 호 2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이체거래확인서(계좌번호 5 생략)
1. 각 녹취록, 각 카카오록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보고서 첨부), 각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G계좌〈계좌번호 6 생략) 사용내역), 수사보고서대 F은행(계좌번 호 1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I F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 서(J F은행(계좌번호 7 생략)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J 명의 계좌 분석), J 계좌 사 용처 확인 일람표, 수사보고서(구체적인 피해금 사용처 및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D 부가세신고 금액 확인), 'D 과세정보
1. 2013개회192691 개인회생결정문, 개인회생 관련 서류
1. 판결문(2018고단2288 사기), 판결문(2019노819 사기), 판결문(2019도11722 사기)
1. 판시 전과: 판결문(2021고단163),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4
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0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중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편취한
금원이 아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자력상황을 알면서도 금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
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의 합계액보다 2억 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편 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 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 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
도10640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 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
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이에 반 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b 피고인 A은 2013. 10. 16. 서울중양지방법원 2013개회192691호로 개인회생 을 신청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 총합계는 174,418,219원이었 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위 무렵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채권현재액은 2억 원에 미 치지 못하는 금액 상당이었으며, 2015년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21. 초경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최초 금전거래를 한 시점 부터 이 사건 범행기간 대부분에 걸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신용점수는 2020. 5. 15. 기준 521점, 2020. 10. 15. 기준 476점,
2020. 11. 15. 기준 547점, 2020. 12. 31. 기준 561점, 2021. 1. 15. 기준 660점, 2021.
3. 31. 기준 340점이었고, 피고인 B의 신용점수는 2019. 12. 15. 기준 472점, 2020. 12.
31. 기준 475점, 2021. 1. 15. 기준 350점, 2021. 6. 30. 기준 330점이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기간 무렵 각종 대출채무, 연체금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이 어머니 J 명의로 운영한 옷가게 'D은 2013. 6. 7. 개업하여 2020. 12. 23. 폐업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과세표준액은 167,384,745원이고, 이 사건 범행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경부터의 과세표준액은 66,721,727원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유사한 방식과 내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되었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형사처벌 을 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상당 부분을 대부업체나 또 다른 피해자 = 근 근0 비롯한 타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 하였고, 피고인 A은 2017년경 주거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인 의 비용과 명의로 주거지를 임차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 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억 원 상당의 양육비를 받기로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 그 명의의 집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실제 재정상 황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신뢰를 높이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을 알았다면,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수십억 원 상당의 거액을 피고인들 에게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2. 3. 21. 피고인들의 어머니 J로부터 피고인 A이 추가로 받을 양육비가 없다는 말 을 듣고서야 비로소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편취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중 100만 원 이하의 금원 부분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 하여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편취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 B가 물건을 매입할 때마다 가방, 지갑 등을 수차례 선물로 주었다. 매번 무상으로 받기가 그래서 한 번 정도 물건 값을 준 적은 있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내역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고 정리한 것으로서 물건 값으로 준 부분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증언하였 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판매한 것인지를 설명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일부 변제 관련 편취의 범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
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등 참조).
十 수
2) 구체적 판단
7b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
금뿐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추가로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이다. 만약 장기간에 걸쳐 원금이나 약속한 이자 중 일부만을 돌려줄 것임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로 서는 해당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 금이나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변제하였더라
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
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기죄의 성
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01. 일반사기〉[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4,263,515원에 이르는 거액 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 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 상당 부분을 잃고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사한 방법과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피해금액 상당액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고자 이 사건 피해 금원을 교부한 것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 인이 되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금원의 액수가 피고인 A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 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웅
판사 정우택
판사 윤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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