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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41 - 횡령
    법률사례 - 형사 2024. 2. 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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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41 - 횡령.pdf
    0.31MB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41 - 횡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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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41 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무곤(국선)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였다가 2019. 4. 4.자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위 법원 2017
    드합35526호) 의해 이혼하였고, 위 조정조서의 재산분할 항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
    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성동구 C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하고,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5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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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사용 · 수익 및 관리에 대한 비용도 소유권 지분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3/5 및 2/5지분씩 분배 및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에 따
    라 2019. 4. 17. 위 건물의 2/5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수익금
    에서 관리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2/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1.경부터 2022. 9.경까지 9개월 동안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
    익금 합계 165,600,000원(월 18,400,000원) 중 대출이자 및 공과금 등 공제비용을 공제
    한 금액의 2/5인 55,098,900원(월 6,122,1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
    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금융거래정보회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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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조정조서에서는 임대수익의 분배방법만을 정하였을 뿐, 구체
    적인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분배
    할 임대수익의 구체적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피고인은 임대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배할 임대수익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
    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
    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서
    울가정법원 2017드합35526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
    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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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및 관리에 대한 비용 또한 피해자가 2/5 지분, 피고인이 3/5 지분씩 분배 및 부담
    하기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9. 4. 4. 성립된 점, ② 피해자는 2019. 4. 17. 위 조
    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년 6월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서울가정법원 2017드합
    35526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
    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에서 대출이자, 공과금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피해자 지분인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각 그 다음 달 10일
    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이 수령한 임대료 수익에서 대출이자, 공과금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공
    제한 나머지 부분 중 피해자의 지분인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
    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11. 15.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
    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한 점, ②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즉 집행채권 산정내역
    에 의하면, 2022. 1.경부터 2022. 9.경까지 9개월 동안의 임대료 수익은 165,600,000원, 
    위 임대료 수익 중 피해자의 몫은 66,240,000원, 임대료 수익에서 공제해야 할 제반비
    용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1,141,100원으로, 이에 따라 산정된 2022. 1.
    경부터 2022. 9.경까지 피해자에게 분배되었어야 할 임대료 수익은 55,098,900원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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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 사건 추심명령의 기재에 따라 산정된 피해자 몫의 위 임대료 수익이 잘못 산정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몫의 임대료 수익에 다툼이 있어 임대료 수익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이 이 사건 추심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55,098,900원의 임대료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임대료 수익을 분배하지 않은 기간 및 분배하지 
    않은 총 임대료 수익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2. 12.경까지의 임대료 수익에 대한 추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 6 -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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