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89 - 사기,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2. 17. 00:56
    반응형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89 - 사기,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0.52MB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89 - 사기,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
    0.02MB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1489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 A
    2. 나.다. B
    항 소 인 검사
    검 사 염호영(기소), 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찬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19고단526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3.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C에게 자신을 위한 공적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의 계좌로 금
    원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 A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사기죄
    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B, C의 진술을 배척하고, D의 진술만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
    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마약사범 공적작업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마약사건을 제보하여 검거하게 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위와 같은 마약사건 제보 실적을 실제 사건을 신고한 제3자
    가 아닌 공적작업의 수혜자의 제보 실적으로 돌려 수혜자에 대한 구형을 낮춰주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므로 위 작업은 필연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특정인
    에게 유리하도록 양형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피
    고인들이 마약사범 공적작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
    로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정범
    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금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같은 마약 전과자가 본
    - 3 -
    인 명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을 경우 마약범죄 관련 수익으로 의심될 위험
    이 있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 B
    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적작업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
    이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것을 알
    고도 그 취득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압류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사실이 인정된
    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가)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C에게 돈을 보낸 D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한 공적작업을 하려고 B과 함께 청주지검에 들어갔고, B으로부터 소
    개받은 사람과 함께 인천에서 작업을 한 다음 청주지검의 수사관에게 연락하였는데, 
    그 수사관의 일정과 맞지 않아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B과 
    함께 청주지검을 방문하였고, 인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청주지검 수사관의 사정 때문
    - 4 -
    에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C, B의 진술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D는 피해자의 지인
    일 뿐 피고인 A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B과 함께 피해자를 
    위한 공적작업을 하였다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B이 전화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B의 전화를 받고 
    C에게 전화하여 C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본인이 B에게 D의 전
    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기억된다는 C의 법정 진술, B이 C보다 먼저 D의 전화번호를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있으나(피해자, 피
    고인 A, B, C의 관계 및 당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나 피고인 A이 D에게 C의 전화번
    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
    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에서 본 D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자신을 위한 공적작업을 해 주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실제로 
    공적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자신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그런데 앞에서 본 D의 진술이나, 청주지검의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청주
    지검에 가서 공적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C, 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청
    주지검 수사관과의 연락 하에 진행한 작업이 피해자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 B은 청주지검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야 자신이 받은 돈이 피해자
    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C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B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자
    신의 일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B에게 그러
    - 5 -
    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B이 청주지검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
    나기 전에는 자신이 받은 돈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5. 초경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인천지검
    에서 C을 통해 B에게 자신의 공적작업을 부탁한 일이 있었고, 2016. 5. 11. 청주교도
    소로 이송된 후에 청주지검에서 다시 C을 통해 B에게 공적작업을 부탁하였는바, B으
    로서는 그것도 피고인 A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라)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인천지검에서 자신의 공적작업을 해달라고 
    하면서 D가 500만 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후 D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5. 11. 청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16. 
    5. 12. 청주지검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D는 C에게 2016. 5. 19.과 2016. 5. 21.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보냈는바, C의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잘못된 기억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C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청주지검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고 온 B으로부터 처음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들었다고 진술하긴 하였으
    나,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청주지검에서의 일
    은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하였던 것은 기억난다고 답하기도 하
    였다.
    마) 피고인 A, 피해자, C, B의 진술에 의하면, 청주지검 수사관의 요청 내지 허
    락 하에 피고인 A이 C에게 전화하여 공적작업을 부탁하였고, 그 후 청주지검 수사관이 
    C, B과 연락을 하여 마약사범을 체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
    하면, 청주지검의 수사관이 B 등으로부터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를 받거나 청탁을 받는 
    대상인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6 -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
    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
    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
    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
    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 즉,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
    - 7 -
    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
    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
    도9985 판결 등 참조), C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거나 피고인 A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거나 대리인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에게 
    C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
    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포함한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
    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며,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을 수수한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
    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
    - 8 -
    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
    9139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공적작업을 해 준다는 피고인 A의 
    말에 5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C도 경비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
    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경비 명목으로 그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
    다. 이에 의하면 위 돈은 이른바 공적작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명목, 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제공할 노무의 대가 명목으로 볼 수 있을 뿐, 공
    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하는 대가 명
    목으로 볼 수는 없고, 비록 그 후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
    으로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 A과 관련하여
    서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한편,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공적작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도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공적
    작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이
    나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
    까지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
    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 9 -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검사는 마약사범 공적작업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
    당한다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마약사범 공적작업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들고 있는 위 2008도2684 판결은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 중 일부가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 비용 명목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안으로서, 구형·선처를 약속하는 
    청탁 또는 알선과 관계없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에 
    소요되는 비용 명목의 금품에 해당하는 이 사안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위 대
    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나) 검사는 마약사범 공적작업이 필연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양형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
    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11조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
    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의미는 공무원이 취급하
    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중개행위 없이 단순히 공적작업과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
    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로 청탁이 내포되어 있다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전수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검찰공무원이 취
    - 10 -
    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
    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C 명의
    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은닉의규
    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 등 특정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
    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
    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
    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E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인 B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11 -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상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