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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 위증교사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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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 위증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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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 위증교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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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567 위증교사
    피 고 인 1. A (85****-1), 변호사
    2. B (04****-3), 무직
    검 사 유새롬(기소), 남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형재(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권구배(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상
    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2 -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은 ‘B이 C
    과 공모하여 2022. 2. 23.경부터 2022. 3. 10.경까지 C이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모친인 피해자 김○희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KOK코인을 매도한 후 
    합계 617,710,75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
    (이하 ‘위 사기 사건’)이다.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2022. 8.경부터 피고인 B을 접견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호 활
    동을 하다가 2022. 10. 6. 위 사건에서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2.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2. 8.경부터 위 사기 사건에서 C에게 ‘위 사기 범행은 C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고 B은 C의 범행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기로 모
    의한 후, 피고인 B은 C에게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전달받도록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준비하기로 한 후 2022. 11. 28. 
    10:23경부터 같은 날 11:18경 사이 울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B에게 [B 사건정리]
    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며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C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
    하기로 공모하였다. 
    3. 위증교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5.경 울산구치소에서 전화로 C에게 
    “네가 분명히 힘들겠지만 이해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네가 자꾸 거절하는 
    거랑.”이라고 말하고, 이에 C이 “내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이라고 묻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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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그거 보고”라고 말하고, 2022. 11. 18.경 울산구치소에서 전
    화로 C에게 “야, 야, 너한테 걸려 있다. ○○아, 할 수 있다.”, “나 근데 씨발 지금 나 
    일단은 너 이번에 증인, 이거 잘 되고 하면 한.. 한 1월초 이래 나가거든.”이라고 말하
    고, 피고인 A을 통하여 C에게 “변호사님 만나서 내 편지 전달받고, 재판 관련 준비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8. 21:00경 울산 남구 ○○로 ○○번
    길 ○○, ○○법률사무소에서 위 사건의 검찰측 증인인 C에게 “B이 빨리 출소해야 피
    해를 변제할 수 있으니 전부 네가 혼자 범행한 것이고, B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
    로 증언을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그에 따라 「C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코인을 처
    분하였고, B은 C이 엄마에게 돈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여 7억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여 
    그 돈이 C의 돈이라고 믿었고, C이 그 돈을 D에게 투자하였는데 D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제서야 B에게 ‘사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엄마 돈’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서
    류를 제시하며 C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외우도록 하여 C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
    게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2. 11. 29. 14:00경 울산 남구 ○○로 45에 있
    는 울산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의 “피고
    인이 증인이 모친의 휴대폰을 훔쳐 나온 것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
    가 피고인에게 엄마 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 폰 말고 다른 공기계에 제 유심을 
    꽂아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
    이 11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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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인접견 녹취록 32부 및 통화내역 녹음 파일 녹취록 29부, C 증인신문조서 및 녹
    취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증 관
    련 주요 증거 자료 발견보고), 수사보고(A 작성 위증 내용 서류 관련 C 자필 기재 
    서류 첨부), 수사보고(A 변호사 작성 B 사건정리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접견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피고인 A은 변
    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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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C의 위증이 재
    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피고인 A은 C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으리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의뢰인인 피고인 B의 주장에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
    력이 없음,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사기 사건 재판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함
    ○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민한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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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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