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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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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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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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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8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71****-1), 부동산컨설팅업
    검 사 노선균(기소), 이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3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9.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
    - 2 -
    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번길 ○○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
    설팅업을 하고, 울산 중구 ○○○길 ○○, 1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
    양 및 임대,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1. 8.자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소개받은 E
    으로부터 ‘F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G농협의 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 지점장과 막역한 사이이다. 지점장한테 말을 해서 김사장(E)이 이자를 
    싸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을 일으키는데 수수료, 경비 등 비용이 들
    고 돈을 받아야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울산 북구 ○○로 ○○에 
    있는 G농협 ○○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 F와 만난 후, E,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
    는 것임에도, 마치 위 범죄수익을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
    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재무적 구조 설계 자문지원, 금
    융 및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시세 조사 및 감정평가 업무대행 등 용역을 수행한다
    는 내용의 컨설팅용역 계약서를 2018. 10. 23.자로 작성한 것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 3 -
    하여 허위의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농협 ○○지점에서 F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는 E에게 
    ‘대출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
    는다.’고 말하고, 같은 날 E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351-1035-****-73)로 부가세를 포함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실질은 금
    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금품을 수수하는 것임에
    도,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을 수수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19. 2. 15.자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경 지인인 H의 대출 과정에서 만나게 된 I에게 ‘○○은행 ○○지점
    장을 잘 안다. 대출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 해라.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2.경 I으로부터 ‘무안에 토지를 좀 매입하려고 하는데, 4억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아는 은행 소개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I에게 ‘○○은행 
    ○○지점에서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자형이 ○○은행 감사 
    출신으로 동기인 지점장들이 많다. 지점장들의 재량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잘하면 대출
    이 쉽게 나온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울산 중구 ○○○길 ○○, 1층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I
    을 만난 후, I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 4 -
    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범죄수익을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원
    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재무적 
    구조 설계 자문지원,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시세 조사 및 감정평가 부동산
    매입의 관련한 업무대행 등 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구입대행 용역의뢰 계약
    서를 2019. 1. 28.자로 작성된 것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허위의 컨설팅용역 계
    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5.경 울산 남구 ○○로 ○○○에 있는 ○○은행 ○○지점에
    서 I에게 ‘내가 대출을 하게 해주는데, 나도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냐. 대출을 받게 하
    는데 은행 직원과 밥도 먹고 공도 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수수료를 1,000만 원 달
    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I의 지시를 받은 J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명의
    의 농협 계좌(355-0049-****-93)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실질은 금융회사등의 임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금품을 수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
    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을 수수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2019. 10. 22.자 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
    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오피스텔(경주 ○○동 ○○○) 공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
    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J을 소개받은 후, 2019. 9.경 울산 남구 소재 세이브존 인
    근에 있는 ‘○○○○ 울산○○○○점’ 카페에서 J을 만나 J에게 ‘농협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알아보고 연락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J을 만나 J
    - 5 -
    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부동산등기부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J에게 ‘G농협 ○○지점장을 알고 있다. 대출이 되게 해보겠다.’라고 말한 후, 
    2019. 10. 21.경 울산 북구 ○○동 소재 G농협 ○○지점 건너편 ○○○○ 커피숍 앞에
    서 J에게 ‘대출 30억 원을 받기 위해, 감정비, 은행 직원 인사 치레비, 수수료 등 5,000
    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울산 북구 ○○로 ○○에 있는 G농협 ○○지점 인근 ○○
    ○○ 커피숍 밖에서 J을 만난 후, J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
    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위 범죄수익을 용역
    의 대가 등 정당한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재무적 구조 및 설계 자문지원,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시세 
    조사 및 사업성검토 부동산매입의 관련한 업무대행 등 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부동
    산컨설팅 용역의뢰 계약서를 2019. 9. 1.자로 작성된 것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허위의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22.경 J 운영의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301-0247-****-11)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실질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금품을 수수하
    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인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을 수수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 6 -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부동산컨설팅 용역의뢰 계약서, 부동산 구입대행 용역의뢰계약서 사본, F 명의 
    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전표, 금융거래정보 제출, 출금전표 
    등 회신 자료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 디에이치개발 주식회사 법
    인등기부
    1.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내역확인서, 승인신청서, 수익권증서, 감정평가서 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탁감 의뢰 정리 및 분석), 수사보고(탁감의뢰, 피의자와 김○○), 수
    사보고(탁감의뢰, 피의자와 이○○), 수사보고(탁감의뢰2, 피의자와 김○○), 수사보
    고(탁감의뢰3, 피의자와 김○○), 수사보고(탁감의뢰 및 회신 등 분석), 수사보고(피
    의자 운영 등 관련 법인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전
    화 통화, 이체 금액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김○○ 메시지 내역 발췌), 수사보
    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2019. 2.경 전라 무안 매매계약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I, J과 사이에 부동산과 관련한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용
    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받은 돈은 용역대금으로서 대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
    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
    - 7 -
    률위반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회사등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제5
    조)나 그들에 대한 증재(제6조)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말
    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서서 중개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
    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
    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고,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
    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
    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
    - 8 -
    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알선료를 주었다는 E, I,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객관적인 증거인 입출금 전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만 한 점, ② 위 E 등은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컨설팅용역계약서가 실제로는 대출 실행일 당일 또는 전일 작성되었음에도 피고
    인의 요구에 따라 그로부터 약 2주가량 전에 작성된 것처럼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용역계약서는 대출알선 수수료를 다른 명목으로 포장하기 위
    한 것일 뿐이어서 그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알선 외에 부
    동산 개발, 분양, 건축허가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E 등으로부터 컨설팅 용역대가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날짜는 모두 대출실행일 당일인바, 위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인의 역할이 없
    었더라면 위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진 날 돈을 수수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실
    제로 부동산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실제로 용역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 E 등과 사이에 수행한 용역계약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
    지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와 관련한 내부자료인 탁감(탁상감정 자료)을 금융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주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I, J으로부터 저렴한 이자와 더 많은 대출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
    - 9 -
    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알선을 빌미로 돈을 받았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
    하며, 위 E 등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컨설팅용역 계약서 등을 작성한 이유에 대하
    여 피고인이 대출알선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당한 컨설팅용역 
    계약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E 등에게 각 컨설팅용역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
    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실제로는 금융회사등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마치 부동산 컨설팅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1. 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범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19. 2. 15.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 10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8.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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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3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
    무원 못지않게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금융업무의 비리와 부정을 조장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
    피하다.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 9,3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범죄사
    실 1, 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2. 9. 7.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22. 7.경 K에게 울산 울주군 ○○면 ○○리 ○○○-○, ○○○-5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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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후 2022. 8. 20.경 울산 남구 ○○동 ○○○○-6에 있는 
    ○○○○○ 스크린골프 사무실에서 K에게 ‘○○리 땅 값이 6억 3,000만 원 상당인데 
    내가 힘을 써서 7억 3,000만 원 가량을 대출 받도록 해 주겠다. 대출금이 나오면 
    5,000만 원은 집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가지고 
    가겠다. 감정평가원에 돈을 줘야하고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토지 정리를 하는 공사비
    와 설계비를 줘야한다. 돈이 들어갈 데가 많다. 대출이 7억 3,000만 원까지는 안 나오
    는데, 내가 하면 그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 ○○○○농협 ○○지점에 이야기를 다 해놨
    다. 거기서 7억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수고비로 5,000만 원 정도는 
    줘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30.경 울산 북구 ○○로 ○○에 있는 ○○○○농협 ○○지점
    에서 울산 울주군 ○○면 ○○리 ○○○-1, ○○○-5를 담보로 대출받은 7억 3,600만 
    원 중 토지 매매대금 등으로 6억 2,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남은 1억 1,60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2. 8. 30.경 대출 연동 계좌인 주식회사 L마을 명의의 농
    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대출 연동 계좌에서 K를 위하여 법무사 비용으로 1,447,440원을, 인지대 등으로 
    150,000원을 각 사용하며, K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대출금 잔액 5,939,847원을 
    K에게 넘겨준 다음, 2022. 9. 7.경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계좌에서 K에게 2,750만 원
    을 송금하여 K에게 합계 55,037,787원을 지급하고, 위 1억 1,600만 원에서 55,037,787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원 60,962,213원 중 5,000만 원을 대출 알선 명목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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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J 또는 I과 K 사이의 ‘울산 울주군 ○○면 ○○리 ○○○-1, 
    ○○○-5 부동산’(이하 ‘○○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선하고 K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K는 수사기관
    에서 진술할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이 7억 3,000만 원까지는 
    안 나오는데, 내가 하면 그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 ○○○○농협 ○○지점에 이야기를 
    다 해놨다. 거기서 7억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수고비로 5,000만 원 
    정도는 줘야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대출받는 
    돈 중 5,000만 원은 수고비로 가져가겠다’, ‘그 수고비라는 것은 매수할 토지 등의 설
    계비와 평탄화 작업 비용이다’, ‘대출이 나오기까지 작업을 해 둔 것이 있다. 나무를 자
    르고 이런 작업비용,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른 점, ② K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이 위 부동산의 평탄화 작업, 건축허가 등을 위한 설계비 등에 대한 대가로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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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인이 은행 지점장을 잘 안다는 말을 하거나, 대출 알선 수수료라고 하면서 대출금에서 
    5,000만 원을 가져가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③ 피고
    인이 K의 대출 알선 부탁을 받고 위 ○○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 명의만을 K
    (배우자 최○○ 명의)로 바꾸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리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K로부터 대출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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