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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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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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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34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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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 
    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59****-2), 무직
    검 사 박석재(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수(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B(남, 72세)과는 2009년경 B 지인의 소개
    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로 ○○에서 같이 생활하는 등 
    - 2 -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이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으로 은
    행 업무 등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이 B 명의 통장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
    음을 기화로, B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매도하고 B 명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9. 6. 울산 중구 ○○로 ○○ B의 주거지 내에서, B 명의로 되
    어 있는 울산 중구 ○○로 ○○ 건물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
    을 설정한 후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글을 읽을 수 없는 B에게 ○○은행 대출신청
    서를 보험가입 신청서라고 거짓말하여 B으로 하여금 ○○○ ○○은행 대출상담 및 신
    청서 공통 필수정보 란에 “신청인 B, 생년월일 50****, 주소(자택) 울산 중구 ○○로○
    ○, 휴대폰 010-****-95**” 등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은행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B을 도구로 하여 위조하고, 그곳에서 위조 사
    실을 알지 못하는 ○○○ ○○은행에 근무하는 대출상담사인 김○○에게 위와 같이 위
    조한 대출상담 및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 울산 중구 ○○로 ○○ 1층에 있는 ○○○ 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B 명의로 되어 있는 울산 중구 ○○로 ○○ ○○○○○○○ ○○○동 
    ○○○호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5,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억 3,000만 
    - 3 -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허○○에게 마치 담보물건의 실제 소유자인 B에게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허○○로 하여금 ○○은행 대출신청서(가계용) 공통 필수정보 란에 
    “신청인 B, 생년월일 50****, 자택주소 울산 중구 ○○동 ○○○ ○○○○○○○ ○○
    ○/○○○호, 휴대폰 010-****-95**” 등을 기재하고 대출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은행 대출신청서(가계용)를 허○○를 도구로 하여 위조하고, 그곳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행에 근무하는 대출상담사인 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
    청서(가계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6.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B 명의의 대출상담 
    및 신청서가 마치 B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 ○○은행 대출상
    담사인 김○○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김○○를 기망하여 피해자 ○○○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
    억 원을 B 명의 ○○은행 221-****-10**-06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1.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은행 대출상담사인 제○○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억 3,000
    만 원을 B 명의 하나은행 502-910***-*****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김○○은 2021. 12. 30. B 소유의 울산 중구 ○○로 ○○ ○○○○○○
    ○ ○○○동 ○○○호에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 4 -
    작성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자녀의 보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기존 전세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출 목적으로 B의 처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6.경 울산 중구 ○○로 ○○-1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 
    내에서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올리겠다는 피해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B과 함께 만나
    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허○○를 마치 B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와 함께 만나, 울산 
    중구 ○○로 ○○ ○○○○○○○ ○○○동 ○○○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를 도구로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
    의 새마을금고 9003-****-80126 계좌로 2022. 6. 20. 8,000만 원, 2022. 7. 25. 3회에 
    걸쳐 299만 원, 2022. 7. 27. 7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8,799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정○○은 경주시 ○○읍 일원에서 양봉업을 하는 사람으로, 양봉업을 함
    에 있어 토지가 필요하여 인근에 있는 ○○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인 문○○에게 연
    락하여 인근에 좋은 토지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경 문○○으로부터 B 소유의 경주시 건천읍 ○○리 ○○-6, ○
    ○-7번지 토지를 매입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1억6,000
    만 원에 매도하면서 마치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자인 B에게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망
    하여 매매대금이 1억 6,000만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9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1,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실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
    - 5 -
    여 B 명의 새마을금고 9003-****-80126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22. 11. 14. 1,000
    만 원, 2022. 11. 2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22. 
    12. 19. 300만 원, 2023. 1. 11. 500만 원, 2023. 1. 16. 100만 원, 합계 900만원을 입
    금받고, 2023. 1. 27. B 명의 농협 352-****-6446-83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
    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23. 1. 27. 위 농협계좌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등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금, 전세보증금, 토지 매매대금 및 피해자 소유 
    울산 중구 ○○로 ○○ 상가건물 매매대금 등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9003-****-80126 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9003-****-80126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경마장 또는 성인PC방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9003-****-80126 계좌에서 360회에 걸쳐 682,751,100원을, 
    피해자 명의 경남은행 221-****-1088-16계좌에서 13회에 걸쳐 52,002,400원을 각 인
    출하여 총 373회에 걸쳐 도합 734,75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김○○, 문○○, 제○○, 정○○, 김○○, 김○○,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서 
    1. 수사보고서(대출상담 및 신청서와 ○○은행과 ○○은행 대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7 -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은행과 주식회사 ○○은행의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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