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노405 - 위증, 위증교사
    법률사례 - 형사 2024. 2. 26. 01:04
    반응형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3노405 - 위증, 위증교사.pdf
    0.15MB
    [형사] 춘천지방법원 2023노405 - 위증, 위증교사.docx
    0.02MB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405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 고 인 1.가. A
    2.가. B
    3.나. C
    항 소 인 검사1)
    검 사 홍철의(기소), 권태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법(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민아
    변호사 이현지(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1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B도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3. 7. 24. 이 법원에 항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항소취하에 구술로써 동의하였는바, 
    피고인 B의 항소는 취하로 종국되었다.
    - 2 -
    2.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 B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
    고인 A,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축소사실로서 위증방조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②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 ③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C)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공소사실 제3항) 중 두 번째 문단 
    제1행의 “2020. 4.경”을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
    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
    - 3 -
    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증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D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소송의 핵심
    적인 쟁점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바, 그 증언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피고인 C이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침해된 보호법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그 죄책
    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 B의 각 연
    령,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B
    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피고인 B이 이혼소송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 C의 
    이익을 위하여 위증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 A, B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
    더라도,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②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C에 대
    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C에 대
    - 4 -
    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아
    래 다시 쓰는 판결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C은 D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12.경부터 피고인 A와 연인
    관계를 맺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5. 14.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처 D을 상대로 이혼소송(대전가
    정법원 논산지원 2019드단344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이혼소송 중이던 2019. 10.경 D에게 피고인 A와 사이의 불륜관계가 발각되었
    다.
    이에 D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불륜관계에 있는 유책배우
    자라는 주장을 하는 한편 2019. 11. 4. 대전가정법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위자료 지
    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8277호, 이하 ‘이 사건 손해배
    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9. 14:30경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이혼
    소송 변론기일에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연인관계에 
    있었음에도, ‘나는 C과 단순한 고향 친구 사이일 뿐 연인관계에 있지 않고, 현재 B과 
    - 5 -
    이성교제 중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9. 14:30경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A와 연인관계가 아니
    고 C이 A와 연인관계에 있고 C과 A가 위 동거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나는 A와 연인
    관계이고, C은 A와 연인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일 뿐이다. 내가 C으로부터 잠잘 곳이 
    마땅치 않다는 말을 듣고 A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방에 머무르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
    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A와 이 사건 이혼소송에 대해 이야
    기하던 중 A에게 ‘D은 너와 내가 애인 사이라고 믿고 있는데, 네가 다른 남자를 내세
    워 애인이 있다고 증언해 달라. 그러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
    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A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A
    로 하여금 이 사건 이혼소송 사건 재판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골프장에서 B에게 “형님, 제가 이혼
    소송 재판을 하고 있는데, 증인을 좀 서 주세요. 형님이 A의 애인인 것처럼 법정에 출
    석해서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유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그 무
    렵 포천시 소재 B의 주거지로 찾아가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이혼소송 사건 재판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 6 -
    이에 따라 A, B은 2020. 6. 19.경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피고인별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피고인별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피고인별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위증을 하겠다고 하여 이를 저지
    하지 않고 증인신청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 7 -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
    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
    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
    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
    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
    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
    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
    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
    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 8 -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1.경부터 2019. 10. 3.까지 피고인 C과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9. 10.경 D이 위 아파트로 찾아와 경찰이 출동하
    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후 D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호
    사가 피고인 C과 계속해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2020. 1.경부터 피고인 C은 외
    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D의 눈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만나는 것을 피했는데, 피고인 
    C이 계속 만나기를 원해 모텔에서 2~3번 정도 만났다. 음력 설 무렵이었기 때문에 
    2020. 2. 중순 또는 말경으로 생각되는데, 모텔에서 맥주를 마시는 도중 피고인 C이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너와 내가 연인관계가 아
    니라고 증언을 해야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너와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증언을 할 
    때 너한테 따로 남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도 함께 증언을 해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
    다’며 위증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전화상으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처
    음에 아는 언니의 남편인 F을 가짜 애인으로 내세우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면
    서 ’차라리 형부(피고인 B)가 낫지‘라고 하였더니 ’좋다, 내가 형님한테 가서 부탁해 볼
    게‘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당심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9 -
    “피고인 C과 그 친구인 G, H까지 총 4명이서 골프장을 갔는데, 피고인 C이 둘이서만 
    걸어가던 중 ’형님 제가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A의 애인인 것처럼 재판정에 
    출석해서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유리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혼을 하
    고 A와 재혼하여 잘 살겠습니다, 한 번 도와주세요‘라며 위증을 부탁하였다. 망설이면
    서 대답을 하지 않았더니 술을 마시자면서 집으로 찾아와 다시 3~4차례 부탁을 하였
    고, 더 이상 거절하기가 어려워 피고인 A와 잘 살겠다는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각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주요한 부분의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2) 피고인 C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
    을 당시와 그 전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비정형적인 정보
    까지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 A, B의 각 증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C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10.경 D에게 피고인 A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들켰고, D이 위 소송에
    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불륜관계에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을 함에 따라 이를 
    2) 비록 피고인 B이 위증을 부탁받은 시기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는 ’2020. 4.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2020. 2.경‘으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던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2019년 말경부
    터 2020년 초경까지 피고인 C과 함께 골프장을 간 횟수가 2~3차례에 이르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위 각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시기를 정정하게 된 계기
    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020. 4.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증거목록 순번 70)을 보
    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2020. 2.경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C, B과 함께 
    골프를 치러갔던 G도 위 사진을 본 다음 “옷차림으로 미루어 볼 때 골프장을 갔던 시점이 ’2019. 11.경
    ‘ 또는 ’2020. 2.경‘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7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 C으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10 -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D과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
    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당시 피고인 A와 교제하고 있었으므로, D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사실상 피고인 A와 공동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처지에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혼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피고인 A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5)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 C이 피고
    인 A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사실
    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
    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면서까지4) 피고인 C을 위증교사죄로 무
    고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또다시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이 법정 등에서 
    허위로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정도로 특별한 동기나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직접적인 갈등관계가 없었는바, 단순히 피고인 A가 부탁
    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중대한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6)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이 사건 이혼소송에 자신과 피고
    인 B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 A, B이 직접 증인신청서에 날인을 하며 
    3) 피고인 A가 자필로 ‘피고인 C과 피고인 A는 연인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양식을 작성
    하여 피고인 C에게 친구로부터 위 양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이 있기는 하
    나, 위 사실확인서 양식은 이 사건 이혼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21. 2.경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증거기록 2권 263, 276쪽), 위 사정이 이 사건 위증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C보다 더 범행에 적극적이었음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증 범행이 밝혀지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손
    해배상소송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D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다.
    - 11 -
    위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
    만 피고인 A가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증인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증에 
    대해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위증을 한 뒤 그렇게 증언을 하였다고 알려주어서 뒤늦게 위증 사실을 인지하였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유인한 뒤 도박 빚의 대위변제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
    서 D과의 이혼,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D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위 소송에서 허위로 증언
    을 할 테니 증인신청을 하라는 제의를 하였고, 당시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제의를 받아들였
    다. 이 사건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 A의 사기 행각을 알아채고 피고인 
    A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혼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의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던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피고인 A, B을 이 사건 이
    혼소송의 증인으로 신청하였을 뿐 그에 대해 별다른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2021. 4. 20. 수사기관에 피고
    인 A와 그 주변 사람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속인 다음 대위변제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
    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 혐의로 피고인 A 등을 고소하였으나, 경기남양주남부
    경찰서는 2022. 4. 26. 위 사기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
    음)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
    다.
    - 12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앞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륜관계에 있던 A와 지인인 B에게 자신의 배우자와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는 피고인이 아니라 B과 연인관계이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증범죄는 국가의 적정
    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A, B이 피고인의 교사로 한 허위의 증언이 이 
    사건 이혼소송 등 재판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고인이 승소하였고, 그 판결
    - 13 -
    이 확정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
    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위
    해서는 A, B의 각 위증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직접 위증
    을 한 A, B만을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
    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