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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 -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3. 1. 00:5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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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201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1)
피 고 인 A
검 사 박덕승(기소), 황보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2. 1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
였다.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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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
면 생활비 및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23.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9,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지인인 피해자 E의 아이디 ‘F', 비밀번호 ’G‘를 입력하
여 피해자 E의 계정으로 침입·접속한 후 ‘갤럭시버즈 프로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
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
X, AY, AZ의 각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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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 BB의 각 피해신고서
1. BC, J의 각 고소장
1. C, K, B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BC,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금융거래정보, 피의자 A 범행 사용 계좌 목록,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
증, 계좌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BE은행 CD기 출금장면, BE은행 CD기 출금장면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
보통신망 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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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
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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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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