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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89 - 명예훼손
    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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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89 - 명예훼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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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389 - 명예훼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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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389 명예훼손
    피 고 인 A (68년생, 여)
    검 사 박대한(기소), 김다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4.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해자 조○묵은 경북 경산시에 있는 B자동차 C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
    고인은 2012. 10. 12.경 피해자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위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 15. 계약 기간 종료 
    이후 피해자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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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피고인은 2019. 2.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
    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5.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피해자)가 
    2019. 1. 14. 이 사건 근로자(피고인)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자의 노동
    조합 가입 및 활동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18. 11. 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산하 지회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2차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 등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며,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는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
    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2019. 8. 8.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재심신청을 기
    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다수 처벌받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7. 08:30부터 같은 날 09:30까지 위 C판매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를 지칭하여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
    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켓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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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훼손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
    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켓에 기재한 표현은 피해자의 명예
    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점주로 있는 B자동차 C판매대리점 앞길에서 “대리점
    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탄압을 자행합니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는바, 위 글
    에서 상대방으로 특정되는 사람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보는 일반인들 역시 피고인이 B자동차 C판매대리점주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시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표현은 일반적으로 ‘B자동차 C판매대리점주인 피해자가 소속 근로자
    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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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점주로 있는 회사 인근에서 일반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하게 비판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목
    적에서 이 사건 표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인바, 이를 보는 일반인
    들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
    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한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표현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
    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
    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
    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
    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
    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
    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
    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
    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
    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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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
    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
    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여기에서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
    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
    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
    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표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
    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
    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검사는 이 사건 표현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공소
    를 제기하였고, 김OO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표
    현은 모두 진실한 사실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
    부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형
    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판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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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민주노총에 소속
    되어 있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표현의 내용은 대기업인 B자동차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
    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비록 B자동차라는 대기업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우 등과 관련
    된 사적인 내용라고 볼 수도 있으나, B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B
    자동차 내부의 노사문제는 언론, 기사 등에 자주 언급될 정도로 B자동차 내부의 문제
    를 넘어 정치, 사회 등 일반인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문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부당노동행위 등은 사회적 문제
    로 대두되어 왔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
    라 국민들의 정서는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또는 사람의 자
    격, 성품 등 모든 조건을 따져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피고인의 행동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내지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나 대리점의 자격 등에 관한 조건을 제공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
    자 하는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④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B자동차 대
    리점주들이라고 기재하여 전국 자동차판매연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공공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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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으로, 이러한 이 사건 표현 외에 ‘B자동차는 노조탄압 노동착취로 대량기획 폐업
    을 자행, 고용승계조차 안 합니다.’, ‘저는 노조가입이유로 출근길에 해고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기본급도 없고 4대 보험도 적용 안 하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
    사업자로 취급되는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라는 피켓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
    국에서 일하는 모든 대리점 직원들이 점주들에게 불이익 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전국
    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일반
    인들에게 B자동차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나 부당노동행
    위 등 법률위반 문제들을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개인의 고용승계 이행 
    등을 위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
    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
    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용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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