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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269, 2023전고18(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부착명령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17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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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
재범)
2023전고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69****-1), 용접공
검 사 이지수(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
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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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4. 16. 울산지방법원에
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4. 8. 13. 같은 법원에
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같
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 6. 20. 21:45경 울산 중구 ○○○길 ○○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해 귀가 중인 피해자 김○진(남, 54세)에게 ‘형님, 술 한 잔 더 합시다’라며 아는 사람
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기고 가져가서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0. 22:27경 울산 중구 ○○로 ○○에 있는 ‘○○김밥’ 앞 노
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김○택(남, 69세)에게 ‘술 한 잔 합시다’라며 접근하
여, 그곳 인근인 울산 중구 ○○○길 ○○에 있는 ‘○○○’ 주점과 울산 남구 ○○로
○○, 2층에 있는 ‘○○○ 회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1:45
경 위 ‘○○○ 회관’ 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가 오른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시계 1점을 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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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
택(남, 69세)의 시계를 절취한 후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2:23
경 울산 중구 ○○동 소재 농협 ○○지점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집으로 걸어가는 피
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15경 울산 중구 ○○로 ○○○-1, ‘○○세탁소’ 앞 노상에
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
자의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7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
상을 가하여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택, 김○진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김○택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조회결과서
1. 판시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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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한국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G)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
찰관의 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
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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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
1항 제1호, 제4호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4. 상습·누범강도 > 상습·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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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
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판장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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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준 수 사 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한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외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3. 알코올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4.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
시에 따를 것. 끝.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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