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노1061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3. 2. 22:22반응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1061 사기
피 고 인 A (74****-1), 무직
항 소 인 검사
검 사 남도현(기소), 김나영, 강경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갑(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3고단2861 판결 및 2023초기
2223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
- 2 -
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신○희에게
125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을 피해자 조○현에게 소개한 이
○진이 매월 100만 원 정도를 갚는 방식으로 피해자 조○현의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직 검찰수사관으로서 2022. 8. 9.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징역 10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직 검찰수사관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2인의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9,23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
탕진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직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고자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고 부산으로 도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 3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현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원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봉수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