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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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5. 14. 03:57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2022초기799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98****-1), 자영업검 사 허성호(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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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75 -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4. 02:5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875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피 고 인 A (87****-1), 무직검 사 안도은(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석호(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메모지(포스트잇) 3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이 판결 중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약 10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 2 -최근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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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43 - 사기,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3:46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943 사기, 횡령피 고 인 A (96****-1), 기타검 사 유효제(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정희승(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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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50 -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2:43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950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피 고 인 A (01****-3), 대학생검 사 군검사 유현우(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피해자 상병 B와 해병 제*여단 **대대 화기중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선․후임병 관계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가. 피고인은 2021. 10. 9. 05:24경 인천에 있는 해병 제*여단 **대대 위병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야간 제6직(04:30~06:30)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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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89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1:4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98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73****-1), 회사원검 사 안주원(기소), 임대현(공판)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잠정조치의 불이행죄피고인은 2021. 11. 14.경 및 2021. 12. 1. 스토킹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1. 12.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2. 3.까지 피- 2 -해자나 그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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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19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0:3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119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피 고 인 A (81****-1), 사설 구급차량 운전검 사 박지향(기소), 정현혁(공판)판 결 선 고 2022. 11. 3.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 4. 17. 23:10경 울산 동구에 있는 방어진순환도로를 안산사거리 쪽에서 한채사거리 쪽으로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아반떼N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구급차 운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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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15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8:0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 A, (70****-1), 기타검 사 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임상필판 결 선 고 2022. 11. 2.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1. 필로폰 매매가. 피고인은 2022. 4. 4. 2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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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30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등,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폭행, 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6:5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30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라. 재물손괴마. 폭행바. 협박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56****-2), 무직2.가.나.다. B (57****-1), 무직3.가.나. C (55****-1), 회사원4.가.나.다. D (56****-2), 자영업5.가.나.다. E (48****-1), 무직6.가.나. F (67****-1), 회사원검 사 남계식(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피케이(피고인 A를 위하여)담당변호사 변준석변호사 조익래(피고인 E을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2. 11. 10.- 2 -주 문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