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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75 -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5. 14.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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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75 -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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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875 -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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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단1875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A (87****-1), 무직

    안도은(기소), 도예진(공판)

    변호사 김석호(국선)

    2022. 11. 24.

     

    피고인을 벌금 4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메모지(포스트잇) 3( 1) 몰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 공소사실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판결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B() 10 전부터 SNS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 2 -

    최근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 당하자 이에 화가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착하기 시작했다.

    1. 협박

    . 피고인은 2021. 8. 23. 07:3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네가

    나에 대한 연락을 두절한 것이 제일 열받는다, 너에게 전화를 거는 뿐만 아니라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박살내겠다, 귀찮게 해주겠다, 골려 먹여주고 싶다,

    괴롭히겠다', ‘너는 사람 머리꼭지를 돌게 한다, 태어나서 번도 누구 협박하고

    래본 적이 없는데 너한테는 그러고 싶다’, ‘태어나서 이렇게 받은 적이 처음이라

    트레스 해소 때까지 가지고 것이다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2021. 8. 27. 11:00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유리문에

    B A 왔다 갔어 자주 올게’, ‘ 역시 철두철미 하구나 존경해’, ‘A이는 역시 니가

    용서가라고 작성한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용서가 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

    찾아와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괴롭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부터 같은 27.경까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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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83 1(협박의 ), 경범죄처벌법 3 1 41(포괄하여,

    속적 괴롭힘의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몰수

    형법 48 1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 범죄전

    없는 초범인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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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부분(주거침입의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11:00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의 위요

    지인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그곳의 현관 유리문 앞까지 침입하여 범죄사실 1 .

    항과 같은 메모지를 붙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건조물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등이 설치되어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을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

    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거침입죄의

    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14643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을 통하여 건물의 현관 유리문 앞까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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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출입구는 차량 2대를

    앞뒤로 주차할 있는 주차장과 접하고 있는데, 주차장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또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

    인식할 있을만한 표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

    인이 들어간 건물의 현관은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있는 곳으로

    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곳이라고는 보기

    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앞까지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있는 위요지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58 2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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