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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4. 5. 1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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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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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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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고단1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죄처벌법위반

    2022초기799 배상명령신청

    A (98****-1), 자영업

    허성호(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호사 신창민

    배상 신청인 ***

    2022. 11. 25.

     

    피고인을 징역 10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 공소사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점은 무죄.

    - 2 -

    판결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

    하게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공공장소에서 고의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조직원으로서 다른 B 조직원인 C, D, E, F, G, H, I, J 공모하여

    2022. 4. 18. 07:00 울산 남구, “K” 유흥주점 도로에서, C 다른 조직원을

    열시킨 , 다른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D, J, G, L 때린 다음 지나가는

    승용차의 네트를 발로 내려찍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조직원들은 일렬로 도열하

    길을 막은 상태로 C 욕설과 호명에 따라,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90

    각도로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도로를

    지나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M마트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B 조직원이고, N, O, P, Q, I 평소 피고인을 따르는 후배이며, H B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동기이다.

    피고인, H, N, O, P, Q, I B 조직원이자 자신들의 선배인 피해자 L로부터 지속

    - 3 -

    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L I 여자친구를 만나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과정에서 L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1

    기재와 같이 선배 조직원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피해자 L에게 집단

    으로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N, O, P, Q, I 함께 2022. 4. 19. 01:55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M마트 앞길을 배회하던 H 함께 피해자 L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

    였고, H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었다1).

    I, N, O, P, Q H로부터 승용차의 위치를 전달 받은 승용차를 향해 달려

    다음 I 발로 조수석 후사경을 걷어 부순 조수석 유리 창문과 좌석

    창문을 5 걷어 부수고, Q 그곳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자를 집어 들고 승용차 유리창을 3 내려쳐 플라스틱 의자와 승용차

    유리를 부수고, 재차 발로 운전석 후사경을 걷어 부수었다.

    계속하여 P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승용차 유리창

    조수석 유리창을 10 내려쳐 플라스틱 의자와 승용차 유리를 부수

    , O 발로 승용차의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 좌석의 창문을 3 걷어찬 다음,

    전석으로 이동하여 M마트에서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삼다수 2L 6개를 집어 들고 물통을 집어 들고 승용차의 유리창

    향해 던졌다.

    N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2 내려찍

    M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1) 공소장에는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발견한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고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4 -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3 내려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 공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를

    리비가 3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2

    망가뜨려 손괴하였으며,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T M마트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U 노래방 관련 업무방해

    L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N, O, P, Q, I(이하피고인 이라 한다) 자신

    승용차를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등을 소집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L

    선배인 D 2022. 4. 19. 02:00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U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AA에게 룸을 비워두라 취지로 말한 , L D 통해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U 노래방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L, D, E, V, W, X 함께 2022. 4. 19.

    02:20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 노래방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L로부터 연락을 받은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L

    용차를 부순 것에 대해 질책당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싸움이 것을 예상하고,

    부수었던 H, N, O, P, Q, I 외에 평소 알고지낸 Y, Z, AB, G, J 함께 2022. 4.

    19. 02:35 함께 노래방에 들어갔고, 이후 D 피해자에게 그냥 나가 있어라

    말하여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내보냈다.

    Q 노래방에 들어가 L 보자마자 그곳 탁자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L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N Q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함께 몸싸움을 하고, 다른

    일행 등은 그곳에 있던 음료수를 집어 던지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15 동안 난동을 부렸다.

    - 5 -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3 19(불안감조성의 ,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처벌

    관한 법률 2 2 1, 형법 366, 30(공동재물손괴의 , 징역형

    선택), 형법 314 1, 형법 30(업무방해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3, 50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

    U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AA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 6 -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거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손괴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 피해자 T, S, R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생략)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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