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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4. 5. 14. 03:57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pdf0.11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4, 2022초기79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배상명령신청.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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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경
범죄처벌법위반
2022초기79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8****-1), 자영업
검 사 허성호(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민
배상 신청인 ***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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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
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
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
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파 조직원으로서 다른 B파 조직원인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22. 4. 18. 07:00경 울산 남구, “K”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C은 위 다른 조직원을 도
열시킨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D, J, G, L를 때린 다음 지나가는
승용차의 본 네트를 발로 내려찍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조직원들은 일렬로 도열하
여 길을 막은 상태로 C의 욕설과 호명에 따라 “네, 형님!”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위 도로를
지나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M마트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B파 조직원이고, N, O, P, Q, I은 평소 피고인을 따르는 후배이며, H는 B
파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동기이다.
피고인, H, N, O, P, Q, I은 B파 조직원이자 자신들의 선배인 피해자 L로부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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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L가 I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L와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선배 조직원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집단
으로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N, O, P, Q, I과 함께 2022. 4. 19. 01:5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M마트 앞길을 배회하던 중 H와 함께 피해자 L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
였고, H는 그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었다1).
I, N, O, P, Q은 H로부터 위 승용차의 위치를 전달 받은 후 위 승용차를 향해 달려
간 다음 I은 발로 조수석 쪽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순 후 조수석 유리 창문과 뒤 좌석
창문을 5회 걷어 차 부수고, Q은 그곳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의
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을 3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고, 재차 발로 운전석 후사경을 걷어 차 부수었다.
계속하여 P은 위 피해자 S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
과 조수석 쪽 유리창을 약 10회 내려쳐 위 플라스틱 의자와 위 승용차 앞 유리를 부수
고, O은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조수석 뒤쪽 좌석의 창문을 3회 걷어찬 다음, 운
전석으로 이동하여 위 M마트에서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한 묶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삼다수 2L 6개를 집어 들고 물통을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을 향해 던졌다.
N는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2회 내려찍
은 후 위 M마트 앞에 있던 피해자 T 관리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발견한 후 그 위치를 Q, N, P, O, I에게 알려주고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4 -
위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3회 내려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과 공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재규어 승용차를 수
리비가 3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2개
를 망가뜨려 손괴하였으며,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T의 M마트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U 노래방 관련 업무방해
L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 N, O, P, Q, I(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자신
의 승용차를 부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피고인 등을 소집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L
의 선배인 D는 2022. 4. 19. 02:00경 평소 자신이 이용하던 U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AA에게 ‘큰 룸을 비워두라’는 취지로 말한 후, L는 D를 통해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위 U 노래방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L, D, E, V, W, X은 함께 2022. 4. 19.
02: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 노래방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L의 승
용차를 부순 것에 대해 질책당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싸움이 날 것을 예상하고, 차
를 부수었던 H, N, O, P, Q, I 외에 평소 알고지낸 Y, Z, AB, G, J과 함께 2022. 4.
19. 02:35경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갔고, 이후 D는 피해자에게 “야 그냥 나가 있어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내보냈다.
Q은 위 노래방에 들어가 L를 보자마자 그곳 탁자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 던지고 L
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N는 Q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함께 몸싸움을 하고, 다른
일행 등은 그곳에 있던 음료수를 집어 던지며, 소화기를 분사하고 술잔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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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생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
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U 노래방 운영자인 피해자 AA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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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거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손괴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 T, S, R와 원
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생략)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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