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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43 - 사기,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3:46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43 - 사기, 횡령.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43 - 사기, 횡령.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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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43 사기, 횡령
피 고 인 A (96****-1), 기타
검 사 유효제(기소), 정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승(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
고받고 2019. 1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휴대폰 기기대금
과 사용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휴대폰 중고매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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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경 울산 북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팔
면 돈을 벌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개통된 휴대폰 기기값과 요금
의 절반을 내가 부담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1. 5. 11.경 울산 북구에 있는
‘**대리점’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98,900원 상당
의 LG윙 휴대폰[모델명 LM-F100NK] 1대와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더2
휴대폰[모델명 SM-F916NK]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13.경 울산 북구에 있는 ‘***대리
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더2 휴대폰[모델명
SM-F916N] 1대를 교부받아 합계 4,882,9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
라도 그 휴대폰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8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5. 18.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청량농협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돈을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고, 2021.
5. 하순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1. 6. 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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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범죄
로 2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적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
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이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
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규모(3,480여 만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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