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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50 -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4. 5. 13. 02:43반응형[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50 -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50 -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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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50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피 고 인 A (01****-3), 대학생
검 사 군검사 유현우(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상병 B와 해병 제*여단 **대대 화기중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선․
후임병 관계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1. 10. 9. 05:24경 인천에 있는 해병 제*여단 **대대 위병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야간 제6직(04:30~06:30)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가 재미있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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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병소 건물 뒤편
흙바닥에 방탄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5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시키고, 재차 “야
내가 여기서 하라고 했냐? 일어서.”라며 위병소 좌측 편으로 데려가 방탄헬멧을 벗은
상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1분 30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0분 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탄헬멧 위에 1분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9. 14:2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소속대 위병소에서 피해자
와 함께 주간 제5직(14:30~16:30) 경계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에게 “왜 또 죽 닥치고
있냐?”라고 물었을 시, 피해자가 “A 해병님은 제가 싫으십니까?”라고 답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방탄헬멧 위에 30초 가량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6. 06: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속대의 본부에서 위병
소로 이동 중 수송반 입구 지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반에 후임병밖에 없지 않았냐? 그럼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
냐? 변명하지 마라.”라며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방탄 헬멧을 1회 때
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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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
력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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