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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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65 - 뇌물수수, 뇌물공여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5:58
- 1 -창 원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365 가. 뇌물수수나. 뇌물공여피 고 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배상윤(기소), 강희윤(공판)변 호 인 1. 피고인 A :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임석필2. 피고인 B :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안성일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1. 피고인 A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2,358,000원을 추징한다. 마.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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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고단66 - 고용보험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4:53
-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 결사 건 2022고단66 고용보험법위반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문승철(기소), 정유정(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고규정, 안정환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밀양시 C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피고인 회사는 D의 2차 협력사로서, 2015.경부터 D 1차 협력사이자 주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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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고단142, 2021고단513(병합) - 농지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9. 03:49
-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 결사 건 2021고단142․513(병합) 가. 농지법위반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2. B검 사 문승철(기소), 최건호․정유정(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모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권영준, 이지안판 결 선 고 2022. 11. 29.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이 법원 2021초기81호로 몰수보전된 경상남도 C 답 2069㎡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이 유범 죄 사 실『2021고단142』- 2 -피고인들은 D시청 소속 공무원인 부부 사이로, 2016. 4.경 당시 피고인 A는 D시청 E과 소속으로 미래전략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피고인 B은 D시청 F과 소속으로 건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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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20:06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6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검 사 박건태(기소), 박건태, 이자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판 결 선 고 2022. 12. 19. 주 문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합341』[기초사실]- 2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B은 부산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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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70, 2022고합51(병합), 2022고합189(병합), 2022고합403(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5:05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5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고합470, 2022고합51(병합), 2022고합189(병합), 2022고합40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피 고 인 A검 사 최진석, 박가희, 권준택, 류지열(기소), 김은정, 최수은, 강진욱(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00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1고합470』1. 사기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여 - 2 -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D 임원인데 800,000원을 주면 D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0. 14.경 피해자에게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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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 공용건조물방화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4:10
- 1 -부 산 지 방 법 원제 4 - 3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2694 공용건조물방화예비피 고 인 A항 소 인 피고인검 사 김민수(기소), 김진호(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1684 판결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가. 법리오해-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살하려고 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나. 양형부당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1)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는 목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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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84 - 공용건조물방화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3:27
- 1 -부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684 공용건조물방화예비피 고 인 A검 사 김민수(기소), 이거량(공판)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12. 27. 14:41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채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 2 -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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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126, 2022감노2(병합)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 치료감호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1:41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126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2022감노2(병합) 치료감호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X, 프리랜서(여성 운동강사)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황보현희(기소), 진재선(공판)변 호 인 변호사 전용현(국선)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9고합368, 2019감고10(병합) 판결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2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가.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