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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70, 2022고합51(병합), 2022고합189(병합), 2022고합403(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05:05반응형[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70, 2022고합51(병합), 2022고합189(병합), 2022고합403(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pdf0.11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70, 2022고합51(병합), 2022고합189(병합), 2022고합403(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docx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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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470, 2022고합51(병합), 2022고합189(병합), 2022고합
403(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 박가희, 권준택, 류지열(기소), 김은정, 최수은,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00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합470』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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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C에게, ‘사촌오빠가 D 임원인데 800,000원을 주면 D 숙박 쿠폰 20회권을 주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0. 14.경 피해자에게 ‘D 등에 관련된 투자건에
5,000,000원을 투자하면 2020. 11. 2.경 10,000,000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D 임원인 사촌오빠가 없었고 D 등과 관련된 투자처가 없
었으며 위와 같이 받을 돈을 자신의 생활비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선순위 숙박권
구입자를 위한 호텔 예약 및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위와 같이 숙박권 대금 또
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2020. 10. 14.경 5,000,000원
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호텔 숙박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83,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21. 2. 1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
여 피해자 F에게, ‘G 등의 간부들을 통해서 하는 투자 건이 있다, 원금이 보장되고
120,000,000원을 투자하면 350,000,000원으로 돌려준다, 투자기간은 5~6개월이다’는 취
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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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D 등과 관련된 투자처가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을 돈을
자신의 생활비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구입하려는 자
들을 위한 호텔 예약 및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
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2021. 2.
1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6,000,000원을 송금받았
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21. 5.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전화 등을 이용하
여 피해자 H에게, ‘기존에 피해자 H이 투자한 D 등 관련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는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 투자금이 회수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D 등과 관련된 투자처가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을 돈을
자신의 생활비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구입하려는 자
들을 위한 호텔 예약 및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
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
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21. 5.
24.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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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9,500,000원을 송
금받았다.
『2022고합51』
3. 사기
피고인은 2020. 8.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사촌오빠가 D 임원인데, 사촌오빠를 통하여 호텔 등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있다. 20회에 8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임원인 사촌오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선순위 숙박권 구입자를 위한 호텔 예약이나
환불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숙박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
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호텔 쿠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호텔숙박권 등 명목으로 합계 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189』
4. 사기
피고인은 2021. 7. 1.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피해자 J에게 ‘강원도 K 호텔 숙박권을
1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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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호텔 숙박권을 판매하겠
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사람들로부터도 호텔 숙박권 교부를 독촉받고 있는 등 경
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
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K 호텔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403』
5. 사기
피고인은 2021. 7.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B 메시지로 연락하여 ‘침
대와 이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물품을 배송해주면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
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
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부산 동구 M에서 합계 12개 품목의 2,111,000원 상당의 가구 및 이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O, P, Q, C, H, R, O,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Y, Z, AA, AB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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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수사보고서(순번 25, 44, 87, 94, 109, 113, 119)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2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5, 17)와 수사보고(순번 20)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2022고합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2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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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1)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부터 시작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수익을 약속하거나
저가에 호텔 숙박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1)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범행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
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8 -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23억 8,000만 원을 넘
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탕진한 정황
도 기록상 나타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당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
엄한 삶을 누리기 위한 물적 토대인 자산을 심각하게 훼손당하였고, 그로 인하
여 심각한 가정불화에 시달리고 있거나 향후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향후 피해
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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