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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4. 5. 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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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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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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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공직선거법위반

    A

    박건태(기소), 박건태, 이자영(공판)

    변호사 000(국선)

    2022. 12. 19.

     

    피고인을 벌금 4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2고합341

    [기초사실]

    - 2 -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B 부산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21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의 회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공동 범행 - 투표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B 2022. 3. 9. 12:36 부산 동구 C 설치된부산 동구 D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관리관의 사인(‘D E’ 형태로

    제작)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투표관리관 F에게개인의 사인이 아니라

    관인을 사용하냐? 불법선거다라고 소리치면서 기표소가 있는 단상을 옮겨 다니고,

    투표관리관 F 투표용지가 적법한 투표용지라고 설명하면서목소리를 낮춰

    . 그만하고 단상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자.” 취지로 제지하였음에도

    속하여개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B 연락을 받은

    고인이 투표소에 들어온 다음 휴대전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선거관계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이 적용되지

    는다. 합법적인 투표용지를 교부하라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투표사무원 G,

    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H 등으로부터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니 조용히

    달라. 사진을 촬영하지 말아 달라.”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자리에 드러눕거나 소리를 치는 등으로 30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 하였

    .

    - 3 -

    이로써 피고인은 B 공모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안에서의

    란한 언동 금지에 대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투표소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동선거관리위원회 상급선

    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없다.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항과 같이 B으로부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닌 도장이 사용되었다.” 연락

    받고 2022. 3. 9. 13:07 부산 동구 D표소’(이하부산 동구 A투표소 한다)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동선거관리위

    원회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들어갔다.

    2022고합418

    1. 피고인, I 공동 범행투표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I 2022. 3. 9. 08:30 부산 수영구 J, K 설치된 부산 수영구 00투표소에서,

    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투표관리관 L에게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는 무효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투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항의하고, I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22. 3. 9. 08:56 투표소에 들어온 다음

    - 4 -

    대전화로 투표관리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불법 투표라고 소리를 지르는

    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 I 투표관리관으로부터동영상 촬영을 중단해 달라, 다른 유권자들

    있으니 조용히 달라, 투표소에서 나가달라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계속 소리를 지르고불법 투표라고 주장하는 20분간 소란한 언동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공모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안에서의

    란한 언동 금지에 대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투표소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동선거관리위원회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없다.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항과 같이 I로부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닌 도장이 사용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2022. 3. 9. 08:56 부산 수영구 00투표소’(이하부산 수영구 B투표소

    )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 5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F, G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G, M, N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영상 분석 기록 첨부), 수사보고(동구 16

    O 상대 현장 목격 여부 확인), 수사보고(투표관리관 도장 인영 등록 관련 지침

    규정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일부 캡처),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1. 투표록 사본, 인증시점 확인서, 투표관리매뉴얼 사본, 매뉴얼 발췌본, 중앙선관위

    , 판결문 관련 자료

    1. 고발인 제출 usb 1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2022고합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L, P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투표구 관할구역 확인 투표소 확인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 난동사진 첨부), 수사보고(광안4동제2투표소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 자료 분석 첨부), 수사보고

    (선관위의 안내자료 첨부)

    1. 투표록 사본, 선관위 자료 1, 인터넷 검색 결과 1

    - 6 -

    1. CCTV 영상 CD, 채증 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256 3 2 바목, 166 1, 형법 30(투표관리관

    제지명령 불응의 ,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256 3 2

    , 163 1(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의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산 동구 D

    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2개의 투표소에 관한 공통 주장

    1) 투표소 무단출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계인으로부

    사전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출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무단출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로서 취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투표관리관 제지명령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투표절차 하자

    - 7 -

    관하여 항의를 사실은 있으나 소란에 해당한다고 정도의 행위를 적은

    었고, 소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당시 언동이 소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할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부산 동구 A투표소에 관한 개별 주장

    부산 동구 A투표소의 경우 투표관리관 내지 투표사무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제지명령에 대한 불응 또한 성립할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전부 유죄 7(만장일치)

    3. 투표소 무단출입 투표관리관 제지명령 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256 3 2 바목은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벌하도록 규정하고, 166 1항은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

    ,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있다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선거인에게 심리적인 영향

    미칠 있는 정도의 모든 언동을 의미하고 그러한 언동으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

    59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7403 판결 참조).

    .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8 -

    내지 사정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선거

    인이 아님에도 무단출입하였고, 피고인의 소란한 언동에 관한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명

    령에 불응하였으며,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부산 동구 A투표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관할 선거구가 아님에도 부정선거에 관하여 취재를 한다는

    방적인 목적으로 부산 동구 A투표소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이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

    원회 등으로부터 취재 등의 목적으로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

    다고 만한 자료는 찾을 없다.

    부산 동구 A투표소의 투표관리이었던 F, 투표사무원 G 수사기관 이래

    정에 이르기까지피고인과 B 당시 다른 유권자의 투표 진행이나 투표 관리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할 정도로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 부산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H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고인과 B 행동을 제지할 없어 112 신고를 통하여 경찰관들에게 원조 요청까지

    하게 되었다.

    나아가 투표사무원 G 경찰 2 조사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B 연락을 받고 투표소에 들어와 동영상을 촬영하고 강당이 울릴 정도로

    리로 소란을 피우자 B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자신이동영상 촬영을 멈추어 달라,

    목소리를 낮춰 달라 취지의 제지요청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투표

    사무원 G 이와 같은 요청 내용은 G 사건 당시 자필로 작성한 투표록 밖의

    특기사항란에선거인이 아닌 A에게 투표소 퇴거 요구 무단 촬영을 멈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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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였으나, A 계속해서 투표사무관계자 선관위 직원을 촬영하고 B 함께 합법

    적인 투표용지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웠다 취지의 기재로도 확인된다.

    2) 부산 수영구 B 투표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관할 선거구가 아님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에 관하여 취재를

    한다는 일방적인 목적으로 부산 수영구 B투표소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이 사전에 선거

    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취재 등의 목적으로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만한 자료는 찾을 없다.

    부산 수영구 B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었던 L, 투표사무원 P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I 연락을 받고 투표소에 들어온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계속 하고 투표소 내의 유권자들에게 소리로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선동하였

    . 이에 자신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퇴거해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부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투표관리관 등이 피고인과 I 행동을 제지할 없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에게 원조 요청까지 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소란행위는 사건 당시

    투표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4.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형법 20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있는 행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 10 -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

    , 넷째 긴급성, 다섯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5077 판결 참조).

    .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경우 혼자서 또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

    진정성을 확인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기회도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여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 투표가 진행 중인 투표소에서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고 퇴거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 ③ 피고인이 투표가 진행

    투표소에 들어가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긴급히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수도 없는 등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였다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 ∼600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배심원 양형의견

    - 11 -

    벌금 400 : 6

    벌금 200 : 1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개의 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하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침해하였다. 사건 범행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개진하다가 투표관리관 등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다른 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지연시키게 것인바, 민주정치의 발전에

    여하고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투표소

    에서 벌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시간 소란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정도로 다른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사건

    행에 이른 것으로 어떠한 후보를 전제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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